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노래타운 등 사업장의 사업소득 및 주식회사 **(이하 “**”라 한다)에서 발생한 근로소득에 대하여 2012.5.31. 처분청에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 나. ##지방국세청장(이하 “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5.12.10.부터 2016.12.11.까지 **, **의 대표이사 김** 및 가맹점(이하 “**가맹점”이라 한다)에 대한 조세범칙조사를 실시하여 김**이 2006년 9월 **를 설립하고 노래방 등 전국 120여개 **가맹점을 개설하여 운영하면서 실제 투자자 및 사업자와 다르게 투자계약서를 작성하고 사업자등록을 하여 소득금액을 은닉 및 분산한 사실 등을 확인하여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다. 처분청은 이에 따라 청구인이 **가맹점의 출자공동사업자로서 68,615,526원의 배당소득을 얻은 것으로 보아 2017.4.19. 청구인에게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24,035,14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라.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7.7.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1) 청구인은 **가맹점에 투자하고 사업자등록을 한 후 실제 공동사업을 영위하였으므로 사업소득으로 신고한 것이 정당하다. (2) 처분청이 청구인을 출자공동사업자로 보아 배당소득으로 경정한 이유를 알 수 없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이 **에 근무하면서 동시에 **가맹점을 운영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서류가 제출되지 않아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2) 조사청의 김**에 대한 조사종결보고서 및 이의신청결정서에 따르면 김**이 의사결정을 하였고 청구인은 출자공동사업에 따른 배당금을 수령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을 가맹점의 출자공동사업자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조사청이 2015.12.10.부터 2016.12.11.까지 ** 및 그 대표자 김**을 조사하고 2016년 12월경 작성한 범칙조사 종결보고서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2) 김**에 대한 조사청의 이의신청결정서(이의 2017서*** 등)에 기재된 조사청의 판단내용은 다음과 같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가맹점의 공동사업자라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증거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아니한 점, 조사청이 ** 및 대표자 김**을 조사한 내용에 의하면 김**이 **가족상호저축부금 등의 명목으로 출자를 받아 **사업장을 운영하였고 청구인 등 ** 직원들은 경영에 전혀 관여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