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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각하
불복청구의 대상인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조심-2018-서-1665생산일자 2018.05.11.
AI 요약
요지
처분청이 이 건 양도속세와 관련하여 과세처분을 한 사실이 없고, 청구인 또한 별도의 경정청구를 하여 거부처분을 받은 사실도 없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청구의 대상인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질의내용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1998.6.19. 경기도 OOO(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하고, 2015.12.10. 충청남도OOO 주택을 취득하였다가, 2017.10.23. 쟁점주택을 양도한 후, 2017.10.24. 1세대 1주택의 비과세를 적용하여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다.

나. 청구인은 처분청으로부터 동일세대원인 딸 부부가 1주택을 소유하여 쟁점주택의 양도소득이 비과세 대상이 아니라는 통보를 받고 2018.2.14.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수정신고․납부하였고, 2018.3.13. 딸 부부의 주택을 본인의 주택으로 합산하여 비과세를 적용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다. 「국세기본법」제45조의2 제1항에서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고, 같은 법 제55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라.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양도소득세는 납세의무자의 신고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이 확정되는 세목으로 처분청이 이 건 양도소득세와 관련하여 과세처분을 한 사실이 없고, 청구인 또한 별도의 경정청구를 하여 거부처분을 받은 사실도 없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청구의 대상인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2.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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