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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청이 매출누락금액으로 산정한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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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경정
처분청이 매출누락금액으로 산정한 금액에는 개인적인 목적으로 수령한 금액 또는 가공매출액이 혼재되어 있는 것으로 보여 재조사가 필요함
조심-2017-중-5094생산일자 2018.05.09.
AI 요약
요지
일부 금액은 처분청도 매출누락액이 과다계산 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나머지 금액은 개인적인 목적으로 수령한 금액 또는 가공매출액이 혼재되어 있는 것으로 보여 재조사가 필요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이 타당성 있다고 판단됨
질의내용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7.9.6. 청구법인에게 한 <별지> 기재 2008~2015사업연도 법인세 합계 OOO원과 2008년 제1기~2015년 제2기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 및 2008~2015년 귀속 OOO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 처분은,

1. 청구법인이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공급대가를 거래처에 반환한 것으로 보아 이를 제외한 공급가액을 계산하여 그 금액만을 매출누락에서 차감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금액 중 아래 9~10쪽 <표1>의 추가 인정 가능액, 회비 등의 개인적 거래라고 주장하는 금액 중 문OOO으로부터 입금된 금액 OOO원, 소매 매출누락액에는 기존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금액이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하는 금액 중 아래 11쪽 <표2>의 인정금액, 청구법인 계좌에 입금된 후 거래처 대표자의 친인척 등에 반환되었다고 주장하는 금액 중 아래 11~12쪽 <표3>․아래 12쪽 <표5>의 (추가)인정금액을 매출에서 각각 차감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 등을 경정하고,

2. 위 1.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2010년 이전에 발급된 세금계산서가 실제 대금이 수수되지 아니한 것인지 여부, 세금계산서의 발급과 원장의 매출채권 회수가 일치한다고 주장하는 거래처들이 존재하는지 여부, 부과처분 당시 산정한 매출누락액에 개인적 거래금액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 등을 처분청이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 등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O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7.1.19.부터 2017.4.24.까지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통합조사를 실시하여, 청구법인의 계좌, 대표이사 및 친인척 명의의 차명계좌에 입금된 금액과 세금계산서 발행금액을 상호 대사하여 2008년부터 2015년까지 재화를 공급하고 매출신고를 누락한 금액 OOO원, 가공매출금액 OOO원을 확인하여 2017.9.6. 청구법인에게 2008년 제1기~2015년 제2기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 2008~2015사업연도 법인세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하면서 대표이사 정OOO에 대하여 2008~2015년 귀속 상여처분 OOO원을 소득금액변동통지하였으며, 그 세부내역은 <별지>와 같다.

나.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10.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이 건과 같이 처분청이 실지 세무조사를 한 경우의 과세요건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처분청에 있음에도 세무조사시 이에 대한 해명요구 없이 처분청 임의로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2) 청구법인은 OOO전자저울 전국 대리점으로 상품에 대한 매입세금계산서는 100% 수취할 수밖에 없고 매출은 세금계산서를 받지 아니하는 저울업계의 오랜 관행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차명계좌를 사용할 수밖에 없으며, 차명매출누락금액을 다른 정상거래처 매출에 더해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주어야 한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부가가치세는 매번 환급이고, 법인세는 매번 결손이 날 수밖에 없다. 이런 세금신고를 할 수 없어 차명계좌매출누락을 위장매출로 처리한 것으로, 청구법인이 사용한 차명계좌는 세금을 탈루하기 위함이 아닌 거래관행상 어쩔 수 없었던 것인바, 차명계좌 등에 입금된 금액이 법인통장에 입금되었고 그 금액에 상응하는 거짓(위장)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음이 분명하므로 그 금액은 매출누락금액에서 차감되어야 한다.

  (가) 청구법인은 매입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모두 발급받고, 판매하는 때에는 저울의 특성상 세금계산서를 발급 받기를 꺼려하는 업체들이 청구법인 명의의 계좌로 거래대금을 입금하지 않으려 한다 하여 거래를 하지 않을 수 없어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정OOO의 사촌형수 박OOO이 개설한 OOO계좌(1152-02-***078로 이하 “차명계좌”라 한다)를 사용하였다.

  (나) 차명계좌에 입금된 금액의 대부분은 대표이사의 OOO은행 계좌(이하 “대표이사 계좌”라 한다)로 입금되었다가 다시 청구법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되어 매입자금에 사용된 사실은 조사청도 계좌내역을 통해 잘 알고 있다.

   매입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모두 받고 차명으로 입금되는 금액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못하다 보니 그 금액만큼의 거짓(위장)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할 수밖에 없었고, 조사청은 입금된 금액은 매출누락으로 보면서도 이에 상응하는 거짓(위장)세금계산서는 일부만 인정하여 매출누락에서 일부 차감하였다.

   1) 2008년부터 2009.9.22.까지 청구법인의 회계처리를 보면, 차명계좌에서 직접 또는 대표이사 계좌를 통해 청구법인 명의 통장으로 입금되면 대표이사 가지급금 회수로, 거짓(위장)세금계산서 발급에 대해서는 외상매출로, 이에 대한 외상매출금은 대표이사 가지급금으로 상계처리하였던바, 원장상 외상대금 입금으로 처리한 금액들은 거짓(위장)세금계산서 발급이 명백하므로 매출누락금액에서 차감되어야 한다.

   2) 2009.9.23.부터 2010.12.31.까지는, 청구법인의 실지장부였던 회계프로그램 “얼마에요”에 거래처별 실지 거래 품목 및 금액이 나타나므로, 이 금액과 세금계산서 발급금액에 차이가 나는 것은 거짓(위장)세금계산서가 명백하다.

   3) 위 1), 2)와 같이 거짓(위장)세금계산서 발급분에 해당하는 매출액을 매출누락금액과 상계하여 달라는 내용의 소명을 세무조사시 하였으나 조사청은 알 수 없는 이유로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였다.

   4) 2011년부터 2015년까지는, 거래상대방이 청구법인 명의의 통장으로 거래대금을 입금하면 청구법인은 그 금액대로 거짓(위장)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차명계좌에서 대표이사 계좌로 입금된 금액 중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공급가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다시 돌려주었던바, 이에 대하여는 조사청에서 돌려준 금액을 공급대가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을 매출누락금액에서 차감하였으므로 조사청이 제외한 부가가치세 부분 역시 매출누락금액에서 차감되어야 한다.

   5) 위 4)와 같이 거짓(위장)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부가가치세만 제외하고 돌려준 업체가 더 있음이 통장거래 내역에서 확인할 수 있으므로, 이 금액들 역시 매출누락금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

(3) 조사청이 적출한 소매 매출누락분, 사업자 매출누락분 중에는 세금계산서가 발급된 것, 모임회비 등 청구법인의 사업과 관련이 없는 금액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 금액 역시 매출누락금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

(가) 조사청은 세무조사시 차명계좌, 대표이사 계좌, 청구법인 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입금자별로 모두 더하여 세금계산서가 발급되는 등 매출신고가 확실한 것만을 차감하고 나머지는 매출누락금액으로 확정하였던바, 사업자라도 본인이 아닌 가족명의(부인, 남편)로 입금된 금액을 매출누락으로 잘못 확정한 금액은 매출누락에서 차감되어야 한다.

  (나) 대표이사 계좌에 입금된 금액 중 소매 매출누락으로 확정한 금액에는 OOO회, OOO회, OOO모임, OOO회 초등학교 모임, OOO 등 대표이사 개인 모임의 회비, 여행경비 환전 등과 같이 매출과 무관한 금액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 부분 또한 매출누락금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

 

   1) 양OOO가 2015.3.23. 입금한 OOO원은 대표이사가 회원으로 있는 OOO의 유럽여행 경비(OOO원)로, 같은 날에 유로화로 환전 출금되었음이 통장거래내역에 분명히 나타남에도 입금액만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

   2) 문OOO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와 골프모임을 하는 사람으로 둘 사이에 자금이 필요하면 서로 빌려주고 받는 사이지 사업상 거래는 없다. 처분청이 매출로 본 2014.5.30. OOO원은 같은 날 같은 금액이, 2015.2.13. OOO원은 2015.3.2. 문OOO 계좌로 이체된 사실을 보더라도 매출과 무관한 개인적 거래가 명백하다.

   3) 2014.6.20. 만OOO 입금자 박OOO으로 입금된 OOO만원, 2014.11.24. 입금자 권OOO(초등학교) 등의 금액은 모임회비가 명백하며, 그 밖의 입금액 역시 매출누락 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다) 사업자 매출누락 중 세금계산서 발급으로 정상신고된 금액 및 매출과 무관한 자금거래 등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 부분 역시 매출누락금액에서 차감되어야 한다.

   1) OOO정밀기계 현OOO(109-07-56***)에 대한 2010년 제2기분 OOO원, 2011년 제1기분 OOO원, OOO계기 최OOO(602-07-32***)에 대한 2009년 제1기분 OOO원, 제2기분 OOO원, OOO 노OOO(410-24-23***)에 대한 2009년 제1기분 OOO원, 제2기분 OOO원의 입금액은 모두 청구법인 계좌로 입금된 금액으로, 세금계산서 발급 및 원장의 매출채권 회수와 일치하는바 매출누락이 없다.

   2) 한국계기상사 이OOO의 입금액은 실지 매출에 대한 외상매출금과 자금거래가 혼재되어 있다. 청구법인 계좌로 입금된 금액 중 대표이사 가지급금으로 처리한 2008년 제2기분 OOO원, 2009년 제2기분 OOO원은 매출과 무관한 자금거래이므로 매출누락금액에서 차감되어야 한다.

 (4) 처분청은 법인계좌로 입금되고 대표이사 OOO은행계좌에서 사업자 본인 또는 친인척, 경리직원 등에게 반환된 것이 명백한 2011년 이후 것에 대하여만 거짓세금계산서로 인정하여 매출누락금액에서 차감하였으나, 2008년부터 2010년까지는 법인통장으로 입금 받지 않았기에 돌려준 금액이 없는 것이고 그렇게 때문에 차명 매출누락금액이 법인당좌통장에 입금되면 그 상대계정을 가지급금 회수 또는 가수금으로 할 수밖에 없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청구법인의 회계처리, 회계프로그램을 아무런 근거도 없이 부인하면서 과세가 정당하다고 하는 것은 명백히 잘못된 주장이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과세요건에 대한 입증 없이 임의로 과세한 것이라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차명계좌를 이용해 매출신고를 누락한 것으로 차명계좌에 입금된 금액 중 매출로 인해 입금된 금액이 아니라는 입증 및 거짓세금계산서 발행에 대한 입증책임은 청구법인에 있는 것이고 그 입증이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면 과세대상에서 제외할 수 없는 것이므로 처분청의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법인은 위장매출처로 소명한 금액 중 재화의 공급 없이 발행한 가공세금계산서 금액을 가공세금계산서로 인정하여 매출누락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다음과 같은 점들을 고려할 때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가) 청구법인은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외상매출금으로 계상하였다가 외상매출금을 가지급금으로 처리하였으므로 거짓세금계산서가 명백하다고 주장하나, 단순히 회계처리가 그렇게 되어 있다 하여 거짓세금계산서가 발급됐다 하기 어렵고 이를 뒷받침할 증빙서류가 제출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청구주장을 인정하기 어렵고, 청구법인의 통장으로 입금 받지 않았기에 반환된 금액이 없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는 청구주장 역시 법인통장으로 입금 받지 않았다고 하여 계좌로 반환한 내역이 있을 수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할 것이다.

  (나) 청구법인은 회계프로그램 ‘얼마에요’의 매출금액과 세금계산서 발급 금액과의 차이가 거짓세금계산서 발급금액이라고 주장하나, 세무조사기간 중 이 회계프로그램의 자료를 제출한바 없고, 회계프로그램 자료의 경우 직원의 입력누락 등으로 입력되지 아니하였을 가능성, 청구법인이 의도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편집이 가능한 측면도 있어 회계프로그램과 세금계산서 발급금액 간에 차이가 있다 하여 거짓세금계산서가 발급됐다 하기 어렵고 이를 뒷받침할 증빙서류가 제출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부분에 대한 청구주장 역시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 처분청에서 2011년부터 2015년까지의 거짓세금계산서 발행분으로 인정하였던 금액 중 돌려준 금액을 공급대가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만을 가공매출로 인정하였으므로 처분청에서 차감한 부가가치세만큼은 거짓세금계산서 발행금액으로 추가 인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을 검토한바, 다음 <표1>과 같이 OOO원을 추가로 인정할 여지가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OOO

  (라) 소매 매출누락액 중 회비 등 개인적거래 금액 OOO원이 포함되어 있다는 청구주장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양OOO가 입금한OOO원은 유럽여행경비로 입금된 것이라 주장하나,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는 유럽으로 출국한 이력이 확인되지 아니하며 항공권 예약이나 숙박내역 등 OOO원이 여행경비로 사용되었다는 증빙의 제시가 없어 동 금액을 매출누락금액이 아닌 개인적 거래로 보기는 어렵다.

   2) 이OOO, 서OOO, 김OOO 등 11명이 입금한 금액은 매출과 무관한 개인회비라고 주장하나, 모임의 회비는 전체 회원이 동일한 금액으로 같은 날에 회비를 모으는 것이 통상적인 것으로 이들이 입금한 금액 및 입금횟수, 입금날짜 등으로 보아 동 입금액을 개인 회비로 볼 수는 없다.

  3) 다만, 문OOO에게서 입금된 금액 OOO원은 동일한 금액이 반환되어 매출과 무관한 개인적 거래로 인정 가능하다.

  (마) 소매 매출누락액 중 기존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금액이 포함되어 있다는 청구주장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 중 대표자가 아닌 사업주의 배우자 등 친인척 등으로 입금된 사실이 금융증빙으로 확인되는 다음 <표2>의 금액은 추가 인정할 여지가 있다.

OOO

   2) 2013년~2015년에 청구법인 계좌로 입금된 후 사업주의 배우자 등 친인척 등으로 입금된 사실이 확인되는 다음 <표3>의 금액 역시 거짓세금계산서 발행으로 추가 인정할 여지가 있다.

OOO

    다만, 다음 <표4>와 같이 휴먼엔지니어링의 경우는 출금액 OOO원과 반환액 OOO원 간에 차이가 있고 현금 출금 금액의 받은 사람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인정할 수 없다.

OOO

 3) OOO은 다음 <표5>와 같이 배우자 등에게 지급한 금액이 확인되므로 OOO원을 거짓세금계산서로 추가 인정할 여지가 있다.

OOO

  (바) OOO정밀기계, OOO계기, OOO스케일은 원장상 세금계산서 발급과 매출채권 회수가 일치하므로 매출누락이 없고, 한국계기상사는 차입거래로 매출과 무관한 거래라고 주장하나, 다음 <표6>과 같이 세금계산서 발급액과 입금액이 차이가 발생하고 차액에 대한 소명이 없으며, 심판청구 과정에서도 추가 증빙서류가 제출되지 아니한바 인정할 수 없다.

OOO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처분청이 매출누락금액으로 산정한 금액에는 이미 거짓세금계산서로 발급되어 매출에 포함된 금액과 매출과는 관련 없는 금액 등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 금액을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률

 (1) 부가가치세법 제57조【결정과 경정】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이하 이 조에서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해당 예정신고기간 및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법인세법 제66조【결정과 경정】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에 따른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경기도 OOO에서 도량형기 및 전자저울을 도소매하는 업체로, 2017.1.19.부터 2017.4.24.까지 조사청으로부터 법인세통합조사를 받았으며, ‘법인사업자 조사종결 보고서’에 나타나는 주요 적출 내용은 다음과 같다.

OOO

  (나)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1) 청구법인은 2008년부터 2009.9.22.까지 ‘가지급금으로 처리한 거짓(위장)세금계산서 발급명세’, ‘사업자번호별 전표조회 내역’ 및 ‘대체전표’ 등을 제출하였다.

   2) 청구법인은 2009.9.23.부터 2010.12.31.까지는 청구법인의 회계프로그램 “얼마에요”상 거래금액과 세금계산서 발급금액에 차이가 나는 것은 거짓(위장)세금계산서가 명백하다고 주장하며, 세금계산서 발급액과 청구법인 거래원장(얼마에요)을 비교한 ‘거짓(위장)세금계산서 발급명세’, ‘전표조회(사업자번호분)’ 및 ‘대체전표’ 등을 제출하였다.

   3) 청구법인이 제출한 ‘2013년 거짓(위장)세금계산서 발급명세(불복시 추가분)’, ‘전표조회(사업자번호분)’ 및 ‘대체전표’ 등에는 처분청이 매출누락금액에서 차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한 OOO계기산업㈜ 반환액 OOO원이 기재되어 있다.

   4) 청구법인이 제출한 ‘2014년 거짓(위장)세금계산서 발급명세(불복시 추가분)’, ‘전표조회(사업자번호분)’ 및 ‘대체전표’ 등에는 위 <표4>의 거래처 중 ㈜OOO남부점(반환금액 OOO원), OOO계기(OOO원), OOO(OOO원), OOO(OOO원), OOO(OOO원), OOO(OOO원) 등이 기재되어 있다.

   5) 청구법인이 제출한 ‘농협(정OOO 계좌) 입금액 중 세금계산서 발급분 내역’ 및 ‘전표조회(사업자번호분)’ 등에는 처분청이 위 <표2>에서 인정한 소매 매출누락액 중 기신고된 것으로 인정한 OOO, OOO, OOO종합상사, OOO상사 등이 기재되어 있다.

   6) 청구법인이 제출한 ‘2015년 거짓세금계산서 발급명세(불복시 추가분)’, ‘전표조회(사업자번호분)’ 및 ‘대체전표’ 등에는 위 <표3>의 거래처 중 OOO계기(반환금액 OOO원) 지오텍(OOO원), OOO(OOO원) 등이 기재되어 있다.

   7) 청구법인이 제출한 ‘2015년 거짓세금계산서 발급명세(OOO)’, ‘전표조회(사업자번호분)’ 및 ‘거래처원장’ 등에는 처분청이 매출누락금액에서 차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한 위 <표5>의 OOO 추가인정액 OOO원이 기재되어 있다.

   8) 청구법인은 2011년 제1기~2015년 제2기 중 대표이사 기업은행 입금액 중 매출과 무관한 거래 내역(OOO 등 합계 OOO원)을 제출하였다.

   9) 청구법인은 OOO정밀기계, OOO계기, OOO스케일은 원장상 세금계산서 발급과 매출채권 회수가 일치하므로 매출누락이 없고, 한국계기상사는 차입거래로 매출과 무관한 거래라고 주장하며 전표, 거래처원장 등을 제출하였다.

   10) 청구법인이 매출누락에서 차감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각 유형별 집계표를 다음 <표7>과 같이 제출하였다.

OOO

   11) 청구법인이 제출한 추가 항변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표4>의 OOO에 대한 OOO원은 2014.9.30. 발급한 세금계산서 공급가액으로, 2014.10.15. OOO원이 법인계좌로 입금되었고, 2014.10.15. 대표이사 명의 기업은행 계좌에서 OOO원을 출금해 무통장입금으로 돌려주었으나, 처분청은 금액차이가 있고 받은 사람이 확인되지 아니하여 인정할 수 없다고 하나, 휴면엔지니어링에게 돌려주기 위하여 출금한 금액이 공급가액보다 적으면 문제이나 이 건은 공급가액보다 큰 금액이 출금되었고 이 금액을 돌려줄 업체는 휴먼엔지니어링 밖에 없으며, ‘얼마에요’ 프로그램의 휴먼엔지니어링 기간별 거래보고에 보면 2014.3.31. 수량 1개, 단가 OOO원, 거래금액 OOO원으로 발급한 세금계산서를 처분청이 거짓으로 인정한 사실이 있고, 이 건은 수량 1개, 거래금액 OOO원으로 설령, 돌려준 금액이 전혀 없다고 해도 가공임을 명백히 알 수 있다.

    나) 처분청은 조사대상 전 기간의 법인통장, 청구법인 대표이사 명의 계좌, 차명계좌 등 모든 통장의 입금액을 업체별, 인별로 합산한 금액에 받을어음을 더한 금액을 그 업체의 매출로 보고, 이 금액과 세금계산서 발급액과의 차이를 매출누락으로 보았다. 통장에 입금된 금액은 입금자와 청구법인 간의 거래일 수도 있으나 차입금, 축의금 등 청구법인의 매출과 관련이 없는 것도 분명히 있을 수 있음에도 이를 살피지 않고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

     처분청이 입금액과 세금계산서 발급액의 차이를 매출누락으로 보아 그 귀속을 임의로 확정한바, 그 확정한 귀속년도의 입금액과 세금계산서 발급액 간에 차이가 없음에도 이를 인정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어 취소되어야 한다.

     OOO 이OOO과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는 동년배의 절친한 사이로 청구법인이 당조수표․어음결제 등을 함에 있어 자금이 부족하면 이OOO이 법인통장으로 입금하고 청구법인은 외상매출금과 상계하고 잔액은 가지급금(주주임원단기채권)회수로 회계처리하였던바, 입금액과 세금계산서 발급액 간의 차이는 매출누락이 아닌 자금거래가 명백하다. 이는 처분청이 조사 시에도 인정한 바로, 만약 매출누락이라면 차명통장으로 받지 법인통장으로 받을 일은 없었을 것이므로 매출누락으로 본 OOO원은 취소되어야 한다.

  (다) 청구법인의 대리인은 2018.4.24. 개최된 조세심판관회의에 참석하여 “조사청은 청구법인이 거짓세금계산서라고 주장하는 것 중 2011년 이후의 것은 청구법인 계좌에 입금된 금액이 매출처에 반환된 사실이 금융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는 반면 2010년 이전의 것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2010년 이전의 것은 거짓세금계산서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의견이나, 2010년 이전의 것은 당초부터 대금을 받지 아니하였던바 반환할 금액이 없으므로 반환과 관련된 금융증빙이 없다는 청구법인의 소명에도 불구하고 대금 반환 증빙의 유무를 기준으로 거짓매출세금계산서 여부를 판단하겠다는 처분청 의견은 납세의무자의 소명 내용과는 동떨어진 판단기준이며, 이들 세금계산서는 동일 거래처에 대하여 동일한 내용으로 반복하여 발급된 세금계산서임을 고려하여 달라”는 진술과 함께 각 거래처별, 각 과세기간별 거짓세금계산서 발급내역을 다음 <표8>과 같이 제출하였다.

OOO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과세처분의 적법성 및 과세요건사실의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으므로 과세소득확정의 기초가 되는 필요경비에 관한 입증책임도 과세관청이 부담함이 원칙이나, 다만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어느 비용 중의 일부 금액에 관한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점이 과세관청에 의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어 그것이 실지비용인지 여부가 다투어지고 납세의무자가 주장하는 비용의 용도와 그 지급의 상대방이 허위임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된 경우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그러한 비용이 실제로 지출되었다는 점에 관하여 장부와 증빙 등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납세의무자가 이를 증명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고(대법원 2006.4.14. 선고 2005두16406 판결, 같은 뜻임), 또한 납세의무자가 과다신고한 금액을 과세표준에서 차감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납세의무자가 이를 입증하여야 하는 것(국심 2006서2455, 2006.10.12. 같은 뜻임)으로, 청구법인은 처분청에서 산정한 매출누락금액에는 이미 거짓세금계산서로 발급되어 매출에 포함된 금액, 매출과는 관련 없는 개인적 거래액 등이 포함되어 있다는 청구주장과 함께 이를 입증할 관련 증빙을 제출하였고, 처분청도 청구법인이 ①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공급대가를 거래처에 반환한 것으로 보아 이를 제외한 공급가액을 계산하여 그 금액만을 매출누락에서 차감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금액 중 위 <표1>의 추가 인정 가능액, ② 회비 등의 개인적 거래라고 주장하는 금액 중 문OOO으로부터 입금된 금액 OOO원, ③ 소매 매출누락액에는 기존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금액이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하는 금액 중 <표2>의 인정금액, ④ 청구법인 계좌에 입금된 후 사업자의 배우자 등의 친인척 등에게 반환되었다고 주장하는 금액 중 <표3>․<표5>의 (추가)인정금액 등을 매출에서 차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한 이상 위 ①~④의 금액을 각 과세기간의 매출에서 차감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또한, 2010년 이전의 세금계산서는 청구법인 계좌에 입금된 금액이 매출처에 반환된 사실이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거짓세금계산서로 인정할 수 없다는 처분청 의견에 대하여 2010년 이전의 것은 당초부터 대금을 받지 아니하였던바 반환할 금액이 없어 반환과 관련된 금융증빙이 없다고 청구법인이 소명하고 있음에도 이를 처분청이 확인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처분청에서도 2010년 이전 발급분과 동일한 거래처의 2011년 이후 세금계산서를 거짓세금계산서로 인정하여 매출에서 차감한 사실이 있는 점, 사적모임의 유럽여행 경비라 주장하는 2015.3.23. 양OOO 입금액 OOO원이 같은 날에 유로화로 환전․출금된 사실이 확인되는 점, 처분청에서 이 건 청구주장 중 많은 부분(위 ①~④ 항목)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위 ①~④ 항목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대한 청구주장 역시 신빙성이 있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추가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위 ①~④의 항목을 제외한 나머지 청구주장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이 건 부과처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이 건 경정․고지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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