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5.6.22. 배우자 OOO의 사망으로 상속받은 OOO 외 16필지 임야 10,545㎡(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를 2016.3.17.~2016.4.22. 기간에 양도하고, 그 양도가액을 OOO원, 취득가액을 OOO원(2개의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가액의 평균액, 이하 “쟁점감정가액”이라 한다)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감정가액은 상속개시일부터 6개월을 경과하여 평가한 가액이므로 시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부인하고 기준시가OOO를 적용하여 2017.10.13. 청구인에게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11.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상속받은 자산의 취득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를 적용하되, 시가가 불분명할 때에는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의 기간 중에 한 날을 평가기준일로 하여 둘 이상의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의 평균액을 시가로 볼 수 있다. 쟁점가액은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의 기간 중에 한 날을 평가기준일로 하여 둘 이상의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의 평균가액이므로 이를 이 건 토지의 취득가액으로 적용함이 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2항은 시가로 인정되는 감정가액은 평가기준일과 감정평가서 작성일 모두 상속개시일 전후 6월 이내일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으므로 쟁점가액을 부인하고 취득가액을 개별공시지가로 적용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감정가액을 이 건 토지의 취득가액으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가.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 다만, 제96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
나. 가목 본문의 경우로서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⑨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에 대하여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평가의 원칙】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액·공매가격 및 감정가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평가의 원칙등】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가액·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이내의 기간 중 매매·수용·경매(「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또는 공매(이하 이조에서 “매매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2. 해당 재산에 대하여 둘 이상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하 “감정기관”이라 한다)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가액이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 3개월로 한다)이내에 해당되는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며, 제1항에 따라 시가로 보는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을 적용한다
2. 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가격산정기준일과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15.6.22.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이 건 토지를 2016.3.17.~2016.4.22. 기간에 양도하고 2개의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가액의 평균액인 쟁점감정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2) 청구인은 2015.12.15.을 기준시점으로 하여 이 건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를 의뢰하였는바 감정평가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감정가액을 이 건 토지의 취득가액으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소득세법」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제1항 및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면, 취득가액으로 의제하는 상속받은 자산의 감정가액은 둘 이상의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평가기간 이내의 기간 중 평가한 감정가액의 평균액을 말하고, 이 경우 평가기간 이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가격산정기준일과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 모두를 기준으로 판단하도록 되어 있는바, 쟁점감정가액은 가격산정기준일이 평가기간 이내에 있지만 감정평가서 작성일이 평가기간을 벗어난 것이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