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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각하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조심-2018-부-1166생산일자 2018.05.15.
AI 요약
요지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일 현재 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된다고 판단됨
질의내용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1. 관련법률

 (1) 국세기본법(2017.12.19. 법률 제15220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55조(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처분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 통고처분

 2. 「감사원법」에 따라 심사청구를 한 처분이나 그 심사청구에 대한 처분

 제65조(결정) 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가. 심판청구를 제기한 후 심사청구를 제기(같은 날 제기한 경우도 포함한다)한 경우

  나. 제61조에서 규정한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된 경우

  다. 심사청구 후 제63조 제1항에 규정된 보정기간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경우

  라. 심사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한 경우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경우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2. 사실관계 및 판단

  가. 청구법인은 부동산 분양 및 임대업을 주요 사업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처분청은 2017.11.20. 청구법인이 2017.6.1. 현재 보유한 부산광역시 OOO 외 20건의 토지 3,254.12㎡(이하 “보유토지”라 한다)에 대해 종합부동산세 별도합산토지분 과세대상으로 보아 2017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2018.2.14. 보유토지 중 부산광역시 OOO 과세면적 중 140.86㎡(이하 "쟁점토지"라 한다)가 청구법인이 독점적․배타적 사용․수익할 가능성이 없는 토지이고, 무료로 공공에 제공되는 사도 및 공개공지로 이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처분은 부당하다며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다. 처분청은 2018.3.12. 보유토지 중 쟁점토지를 포함한 147.86㎡를 비과세 대상으로 보아 2017년 귀속 종합부동산세를 경정하여 종합부동산세 OOO원을 환급하였다.

라. 살피건대, 「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일 현재 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3.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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