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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일부국패
당연무효로 부당이득에 해당함
논산지원-2017-가소-3328생산일자 2018.05.29.
AI 요약
요지
당연무효로 부당이득에 해당함
질의내용

사 건

2017가소3328 부당이득금반환

원 고

서○○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18.04.24.

판 결 선 고

2018.05.29.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4,981,830원 및 그 중 8,441,670원에 대하여는 2015. 10. 30.부터, 4,429,580원에 대하여는 2015. 12. 29.부터, 2,110,580원에 대하여는 2016. 6. 10.부터 각 2017. 9. 18.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 소액사건의 판결서에는 소액사건심판법 제11조의2 제3항에 따라 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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