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당연무효로 부당이득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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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일부국패
당연무효로 부당이득에 해당함논산지원-2017-가소-3328생산일자 2018.05.29.
AI 요약
요지
당연무효로 부당이득에 해당함
질의내용
사 건 | 2017가소3328 부당이득금반환 |
원 고 | 서○○ |
피 고 | 대한민국 |
변 론 종 결 | 2018.04.24. |
판 결 선 고 | 2018.05.29. |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4,981,830원 및 그 중 8,441,670원에 대하여는 2015. 10. 30.부터, 4,429,580원에 대하여는 2015. 12. 29.부터, 2,110,580원에 대하여는 2016. 6. 10.부터 각 2017. 9. 18.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 소액사건의 판결서에는 소액사건심판법 제11조의2 제3항에 따라 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