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사해행위취소소송(부동산)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판례국승
사해행위취소소송(부동산)
부산지방법원-2017-나-63016생산일자 2018.05.25.
AI 요약
요지
체납자가 혼인 후 배우자와 각각 1/2 지분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다시 배우자에게 증여한 행위는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로 볼 수 있다.
질의내용

사 건

부산지방법원2017나63016 (2018.05.25)

원고, 피항소인

대한민국

피고, 항소인

조AA

제1심 판 결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가단101988 (2017.11.24)

변 론 종 결

2018. 5. 11.

판 결 선 고

2018. 5. 25.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하여, 피고와 소외 김BB사이에 ○○○○. ○.

○.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피고는 소외 김BB에게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북부

산등기소 ○○○○. ○. ○. 접수 제 ○○○○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

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

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