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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초과상태에 있는 체납자가 특수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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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채무초과상태에 있는 체납자가 특수관계인에게 유일 부동산을 매매로 이전하는 경우 사해행위에 해당함.
원주지원-2018-가단-301694생산일자 2018.05.24.
AI 요약
요지
이미 채무초과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유일 부동산을 특수관계인에게 매매로 이전하는 경우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수익자의 사해의사는 추정됨.
질의내용

사 건

원주지원-2018-가단-301694 (2018.05.24)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18.05.24

주 문

1. 피고와 □□□ 사이에 별지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7. 04. 24.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변00에게 별지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00지방법원 00등기소 2017.04.25. 접수 제0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답변서 부제출로 인한 무변론 판결)

청 구 원 인

1. 피보전채권(조세채권)의 성립

1)원고 산하 00세무서장은 소외 변○○에게 2017. 3. 31.을 납부기한으로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844,390,460원을 결정․고지하였습니다. (갑 제1호증, 3호증 참조)

2) 원고 산하 00세무서장은 소외 변○○에게 2017. 3. 14.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납세고지서를 송달하였습니다. (갑 제2호증, 3호증 참조)

3) 소외 변○○은 소 제기일 현재까지 위의 종합소득세를 전혀 납부하지 않아 (중)가산금을 포함하여 총981,181,650원의 세금을 체납하고 있습니다. (갑 제4호증 내지 제6호증 참조)

4) 피고와 소외 변○○은 2017. 4. 24. 별지목록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합니다.) 대하여 소외 변○○을 매도인으로 피고를 매수인으로 매매대금을 금칠천만원정으로 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한 후, 2017. 4. 25. 00지방법원 00등기소 접수 제7812호로 소유권이전(변○○지분전부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갑 제7호증 내지 제8-2호증 참조)

5) 상기의 사실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원고의 소외 변○○에 대한 피보전채권은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와 소외 변○○이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 한 2017. 4. 24.(사해행위일) 이전인 2017. 3. 14.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납세고지서가 소외 변○○에게 송달되어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표1>소제기일 현재 소외 변○○에 대한 피보전채권(조세채권)

세 목

귀 속

고지서

송달일자

납부기한

고지세액

현체납액

종합소득세

2009년

2017. 3. 16.

2017. 3. 31.

844,390,460

981,181,650


(단위 : 원)

2. 소외 변○○의 사해행위 및 무자력

1) 소외 변○○의 사해행위

소외 변○○은 2017. 3. 14. 금844,390,460원의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납세고지서원고 산하 00세무서장으로부터 송달받고 조세채무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2017. 4. 24. 체납으로 인한 압류 등의 체납처분을 회피하기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숙부(작은아버지)인 피고에게 양도하는 계약서를 작성한 후, 2017. 4. 25. 00지방법원 00등기소 접수 제7812호로 소유권 이전(변○○지분전부이전) 등기를 마쳤습니다. (갑 제2호증, 3호증, 갑 제7호증 내지 제8-2호증 참조)

  위와 같이 소외 변○○이 이 사건 부동산을 숙부(작은아버지)인 피고에게 소유권 이전(변○○지분전부이전) 등기한 행위는 원고가 채권만족을 얻지 못하게 하는 상황에 이르게 하는 사해 행위에 해당합니다.

2) 소외 변○○의 무자력

소외 변○○이 이 사건 부동산을 숙부(작은아버지)인 피고에게 처분함으로써 소외 변○○의 책임재산이 감소하였고 무자력이 심화되었습니다. (갑 제8호증 내지 제13호증, 17호증 참조)

(표 삽입을 위해 페이지 넘김)

<표2> 사해행위일(2017. 4. 24) 현재 소외 변○○의 무자력

구분

종 류

계좌번호, 지번

가액(원)

비 고

적극

재산

부동산

00도 00군 00면 0리 342-1 전2523㎡(1/2)

36,583,500

이 사건 부동산

(갑 제8호증~ 갑 제8-2호증 참조

00도 00군 00면 0리 산48 임야10612㎡(1/2)

32,844,140

00도 00군 00면 0리 333-3 도로 43㎡

907,300

예금잔액(농협은행)

219-12-*****8

9,721

갑 제9호증 참조

예금잔액(신한은행)

110247***,

110315***

13,476

갑 제10호증 참조

예금잔액(지역농축협)

351-0207-****-**

11,976

갑 제11호증 참조

소 계

70,370,113

-

구분

종 류

관할세무서

가액(원)

비고

소극

재산

조세채무

(종합소득세)

00세무서

869,722,170

갑 제16호증 참조

적극재산-소극재산

△799,352,057

-

3. 사해의사 및 피고의 악의

1) 소외 변○○의 사해의사

원고의 소외 변○○에 대한 피보전채권은 소외 변○○이 이 사건 부동산을 숙부 (작은아버지)인 피고에게 매매한다는 내용의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한 사해행위일(2017. 4. 24.) 이전인 2017. 3. 14. 원고 산하 00세무서장이 소외 변○○에게 종합소득세 납세고지서를 송달하여 존재하고 있었으며,

   2017. 4. 25. 소외 변○○이 이 사건 부동산의 본인 지분을 매매를 등기원인으로 00지방법원 00등기소 접수 제7812호로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변○○지분전부이전) 등기한 행위는 소외 변○○의 책임재산을 감소시킨 행위로써 원고를 해함을 알았다고 할 것입니다. (갑 제2호증 내지 3호증, 갑 제7호증 내지 8-2호증 참조)

2) 피고의 악의

소외 변○○이 이 사건 매매계약당시 채무초과 상태였음에도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매한 것은 원고를 포함한 일반채권자의 공동담보에 속하는 일반재산을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꾼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변○○은 매매계약 당시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는 것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변○○의 사해의사는 인정되고 이 사건 매매계약이 객관적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하이상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할 것입니다. (대법원 2012.07.26. 선고 2010다41850 판결 외 다수)

   또한,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수익자가 사해행위임을 몰랐다는 사실은 수익자에게 증명책임이 있습니다.(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다5710 판결, 대법원 2006. 7. 4. 선고 2004다61280 판결 등)

피고는 소외 변○○의 숙부(작은아버지)로 소외 변○○의 사정을 잘 알고 있었으며,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변○○지분전부이전) 등기한 행위가 소외 변○○의 무자력 상태를 심화시키는 사해행위라는 사실에 대한 인식 및 사해의사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합니다.

   한편, 원고는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거래관계에 대한 질문서』를 피고에게 송달하였으나 소 제기일 현재까지 회신하지 않고 있습니다. (갑 제13호증 내지 15-2호증 참조)

4. 사해행위를 안날

 원고 산하 전주세무서장은 소외 변○○의 체납액 정리를 위하여 재산변동상황을 검토하던 중 소외 변○○과 피고의 매매사실을 알게 되었으므로 사해행위를 안 날은 변○○에 대한 체납액 정리보류를 결의 한 2017. 4. 26.입니다. (갑 제16호증 참조)

5. 결어

이상의 사실들로 미루어 보아 소외 변○○이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등기 이전한 행위는 원고 산하 00세무서장이 부과한 국세의 체납에 따른 압류 등의 체납처분을 면하고자 조세채권자인 원고를 해함을 알면서 행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피고 또한 그 사실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합니다.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외 변○○과 피고사이에 이루어진 2017.04.24. 자 매매계약은 취소되어야 할 것이고, 피고는 원상회복으로서 소외 변○○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사해행위취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변○○지분전부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청구취지와 같이 원상회복의 이행을 구하고자 본 소 청구에 이르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