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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부동산의 증여행위가 사해행위에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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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쟁점부동산의 증여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가단-209762생산일자 2018.05.23.
AI 요약
요지
쟁점부동산에 관하여 체결된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질의내용

사 건

2018가단209762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박AA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18. 05. 23.

주 문

1. 피고와 소외 김BB 사이에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7. 3. 22.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소외 김BB에게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DD지방법원 FF지원 등기과 2017. 3. 28. 접수 제22950호로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원인

별지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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