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심리불속행) ‘상속’을 원인으로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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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심리불속행) ‘상속’을 원인으로 한 등기를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음대법원-2018-다-219451생산일자 2018.05.15.
AI 요약
요지
(원심요지) ‘상속’을 원인으로 한 등기가 마쳐졌다고 하여 그 등기 내용대로의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이루어졌다고 인정할 수 없으며, 상속재산 분할 사실을 신고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도 될 수 없음
질의내용
사 건 | 대법원 2018다219451 부당이득금 |
원 고 | AAA, BBB |
피 고 | 대한민국 |
변 론 종 결 | |
판 결 선 고 | 2018. 5. 15. |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