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채무자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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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채무자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부동산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임대구지방법원-2018-가단-101939생산일자 2018.04.26.
AI 요약
요지
채무자가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한 것은 국세체납에 따른 체납처분을 면하고자 조세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한 행위임
질의내용
사 건 | 2018가단101939 사해행위취소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김○○ |
변 론 종 결 | 무변론 |
판 결 선 고 | 2018. 4. 26. |
주 문
1. 피고와 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6. 2. 5. 체결된 매매계약을 ○○○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