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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불속행기각)피고는 채무초과상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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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심리불속행기각)피고는 채무초과상태에 있었고, 사해의사 및 악의도 인정되기에 가액배상의무 있음
대법원-2018-다-203425생산일자 2018.04.26.
AI 요약
요지
(원심요지)피고는 채무초과상태에서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하기에 그에 따른 가액배상의무가 있음
질의내용

사 건

대법원2018다203425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신OO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18.04.26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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