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심리불속행)후행 보존등기가 중복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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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심리불속행)후행 보존등기가 중복등기에 해당하여 이에 터 잡은 압류등기가 무효라고 하더라도 시효중단 효력은 있음대법원-2018-다-201894생산일자 2018.04.26.
AI 요약
요지
(원심요지)후행 보존등기가 중복등기에 해당하여 이에 터 잡은 압류등기가 무효라고 하더라도 압류로서 권리 실현 의사가 객관화되었다고 볼 수 있어 시효중단 효력은 있음
질의내용
사 건 | 2018다201894 부동산압류등기말소 |
원고, 상고인 | AAA |
피고, 피상고인 | 대한민국 |
원 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 2016나76116(2017.12.15.) |
판 결 선 고 | 2018.4.26.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