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채무초과 상태를 심화시키는 채무자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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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채무초과 상태를 심화시키는 채무자의 재산 처분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동부지원-2017-가단-208661생산일자 2018.04.03.
AI 요약
요지
(무변론 판결) 조세채권자에 대하여 조세채무가 성립한 이후 채무자의 책임재산 처분행위로 말미암아 채무초과 상태를 야기하는 행위는 사해행위라고 할 것임
질의내용
사 건 | 2017가단208661 사해행위취소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박○○ |
변 론 종 결 | 무변론 |
판 결 선 고 | 2018. 4. 3. |
주 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가. 피고와 박AA 사이에 2015. 12. 29.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는 박AA에게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남부산등기소 2015. ●●. ●●. 접수 제●●●●●●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각 1/2 지분”의, “2015. 12. 30. 체결된 증여계약”은 “2015. 12. 29. 체결된 증여계약”의 오기로 보인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