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건 | 2017가단64592 사해행위취소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심○○ |
변 론 종 결 | 2018. 3. 15. |
판 결 선 고 | 2018. 3. 29. |
주 문
1. 피고와 심AA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7. 1. 9. 체결된 매매예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심AA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울산지방법원 20◎◎. ◎◎. ◎◎. 접수 제◎◎◎◎호로 경료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7. 1. 9. 기준으로 심AA에 대하여 합계 515,128,490원(고지세액 기준)의 양도소득세 채권을 가지고 있었고(과세대상이 되는 양도거래는 2012년과 2016년에 이루어졌다), 현재까지 위 양도소득세 채권 중 변제된 금액은 없다.
나. 심AA는 2017. 1. 9. 딸인 피고와 사이에 심AA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예약(이하 ‘이 사건 매매예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이를 원인으로 한 주문 제2항 기재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다. 이 사건 매매예약 당시 심AA의 채무는 원고에 대한 것만으로도 위 515,128,490원의 조세채무가 있었던 반면, 적극재산으로는 271,596,695원[= 부동산 합계 268,265,116원(기준시가 기준) + 예금 3,331,579원] 정도만 가지고 있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4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미 채무초과의 상태에 빠져 있는 심AA가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매매예약을 체결한 것은 원고 등 채권자들의 공동담보가 되는 책임재산을 감소시키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이에 대한 심AA의 사해의사 또한 인정되므로, 이 사건 매매예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주문 제2항 기재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는 말소되어야 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1년부터 심AA에게 420,000,000원 이상을 대여하였는데 원금 및 이자가 변제되지 않아 이 사건 매매예약을 체결하게 된 것으로서 이 사건 매매예약은 사해행위가 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위 주장과 같은 사유만으로는 이 사건 매매예약의 사해행위성이 조각될 수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는 이 사건 매매예약 당시 심AA가 채무초과 상태에 있지 않았다는 주장 또한 하나, 이 역시 위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