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사해행위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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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사해행위 해당 여부대법원-2017-다-290255생산일자 2018.03.29.
AI 요약
요지
채무초과 상태에 있던 임AA이 자신의 재산인 이 사건 임야를 피고에게 매각한 행위는 다른 일반 채권자들의 책임재산으로 쓰여질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환가한 것이어서 사해행위에 해당함.
질의내용
사 건 | 2017다290255 사해행위취소 |
원고, 피상고인 | 대한민국 |
피고, 상고인 | 임○○ |
원 심 판 결 |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 11. 9. 선고 2017나52663 판결 |
판 결 선 고 | 2018.03.29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을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