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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예약완결권은 위 예약일인 1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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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매매예약완결권은 위 예약일인 1990. 3. 5.부터 10년이 되는 날인 2000. 3. 5.이 경과함으로써 그 제척기간이 경과되어 소멸하였다
수원지방법원-2017-가단-542334생산일자 2018.03.22.
AI 요약
요지
매매예약의 완결권은 일종의 형성권으로서 당사자 사이에 그 행사기간을 약정한 때에는 그 기간 내에, 그러한 약정이 없는 때에는 그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 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하고, 그 기간을 지난 때에는 예약 완결권은 제척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소멸한다
질의내용

사 건

수원지방법원 2017가단542334 가등기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이00

변 론 종 결

2018. 3. 8.

판 결 선 고

2018. 3. 22.

주 문

1. 피고는 김**(49@@@@-1******)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등기소 1990. 3. 7. 접수 제8822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소외 김**(이하 ‘김**’이라 합니다)은 아래 <표>와 같이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등을 납부하지 않아 원고 소속 @@@세무서장이 김**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압류(2005. 12. 22. 접수

제136211호)하였습니다(갑 제1호증 체납유무조회, 갑 제2호증 등기사항전부

증명서 참고).

<표>압류에 관계된 체납액의 내용(기준일자 : 2017. 10. 16.)

                  

                                                              (단위 : 원)

세목

납부기한

고지세액

체납액(가산금포함)

관할관서

부가가치세

2003. 12. 26

3,785,110

4,561,440

@@@

부가가치세

2003. 12. 26

6,891,200

12,197,160

@@@

종합소득세

2004. 3. 31

1,919,950

3,359,340

@@@

부가가치세

2005. 11. 28

7,593,600

8,821,290

@@@

합계

28,939,230

2. 매매의 일방예약에서 예약자의 상대방이 매매예약 완결의 의사표시를 하여 매매의 효력을 생기게 하는 권리, 즉 매매예약의 완결권은 일종의 형성권으로서 당사자 사이에 그 행사기간을 약정한 때에는 그 기간 내에, 그러한 약정이 없는 때에는 그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 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하고, 그 기간을 지난 때에는 예약 완결권은 제척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소멸한다 할 것입니다(같은 취지 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0다26425호 판결 참조).

가. 피고와 김**은 1990. 3. 5.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1990. 3. 7. 피고 앞으로 그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의 가등기를 마쳤습니다(갑 제2호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참고).

나. 위 매매예약완결권은 위 예약일인 1990. 3. 5.부터 10년이 되는 날인 2000. 3. 5.이 경과함으로써 그 제척기간이 경과되어 소멸하였다고 할 것입니다.

다. 따라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한 피고의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등기소 1990. 3. 7. 접수 제8822호 매매예약에 의한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의 가등기는 말소되어야 할 것인데도, 위 부동산의 현재 소유자인 김**은 이에 관한 말소등기청구권을 전혀 행사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3. 원고는 김**의 조세채권자로서 김**을 대위하여 청구취지 기재와같은 판결을 구하고자 이 사건 소를 제기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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