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상속지분을 포기한 것은 사해행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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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상속지분을 포기한 것은 사해행위임.서산지원-2017-가단-54475생산일자 2017.12.19.
AI 요약
요지
체납자가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하면서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상속 지분을 포기하고 피고 명의로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행위는 조세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임.
질의내용
사 건 | 2017가단54475 사해행위취소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김OO |
변 론 종 결 | 무변론 |
판 결 선 고 | 2017.12.19. |
주 문
1. 피고와 소외 최○○ 사이에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중 2/39 지분, 별지 목록 제2 내지 13항 기재 각 부동산 중 2/13 지분에 관하여 2013. 12. 29. 체결된 상속재산협의분할약정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소외 최○○에게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중 2/39 지분, 별지 목록 제2 내지 13항 기재 각 부동산 중 2/13 지분에 관하여 각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