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재심제기기간을 도과하여 재심을 제기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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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재심제기기간을 도과하여 재심을 제기하였으므로 소송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부적법함서울고등법원-2017-누-76649생산일자 2018.05.02.
AI 요약
요지
판결문 송달 받았을 때가 재심사유를 안 날로 보아야 하고 그 때부터 30일이 지나 재심을 제기하였으므로 기간 도과로 부적법함
질의내용
사 건 | 서울고등법원2017누76649 증여세부과처분무효확인 |
원고, 항소인 | 송AA |
피고, 피항소인 | 서초세무서장 |
제1심 판 결 | 2017. 09. 21. |
변 론 종 결 | 2018. 04. 04. |
판 결 선 고 | 2018. 05. 02. |
주 문
1. 원고(재심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재심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재심대상판결을 취소한다. 피고(재심피고)가 201X. X. X. 원고 (재심원고)에게 한 증여세 000,000,000원의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할 것인 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재심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