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상고이유서부제출) 상속세수정신고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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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기각
(상고이유서부제출) 상속세수정신고거부에 대하여 소의 이익이 없으며, 상고이유서 법정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하여 기각대법원-2018-두-38444생산일자 2018.04.27.
AI 요약
요지
(원심요지) 상속세수정신고납부에 대하여 전액 환급하였으므로 당해 법률에 의하여 보호되는 법률상 이익이 없으며, 수정신고는 과세자료를 추가 제출하는 협력의무에 불과하므로 수정신고 거부한 것은 행정처분으로 보기 어려움
질의내용
사 건 | 2018두38444 상속세경정거부처분취소 |
원고, 상고인 | 최◯◯ |
피고, 피상고인 | 잠실세무서장 |
원 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 2018. 01. 24 선고 2017누71750 판결 |
판 결 선 고 | 2018. 4. 27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인이 제출한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또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원고가 제출한 상고이유서는 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인 2018. 4. 24.에 접수되었다. 이에 민사소송법 제429조, 행정소송법 제8조, 상고심절차 관한 특례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