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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재조사
청구인이 명의를 도용당하여 발생한 부가가치세를 청구인에게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16-전-2648생산일자 2018.05.17.
AI 요약
요지
2015년 제2기에 발생한 쟁점사업장 명의의 거래는 김AA이 쟁점사업장의 명의를 도용하여 발생한 것이라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있어 보이나, 김AA이 작성한 명의도용 관련 사실확인서상 거래내역과 처분청이 과세한 내역이 상이하므로 김AA이 명의도용하여 발생한 거래분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질의내용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6.7.11. 청구인에게 한 2015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동 과세기간에 실제 매출 및 매입거래를 한 사업자인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4.8.4.~2016.11.18. 기간 동안 OOO(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에서 ‘OOO’이라는 상호로 건설업을 영위한 자로 2015년 제2기 부가가치세를 무신고 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의 거래처들이 신고한 매출․매입세금계산서에 의하여 매출 공급가액 OOO, 매입 공급가액 OOO으로 하여 2016.7.11. 청구인에게 2015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7.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2014년 11월부터 현재까지 OOO사업 목적으로 국내에 거주하고 있지 않았음에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 사실을 알고 확인해 본 결과, 청구인이 국내에서 사업할 당시 청구인으로부터 외주받아 공연장 인테리어를 맡아 한 적이 있는 OOO이 본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사업을 진행하여 과세되었음을 OOO을 만나 직접 확인하였으므로 청구인에게 과세된 이 건 부가가치세는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명의도용되어 발행되었다고 주장하는 2015년 제2기 거래처 중 주식회사 OOO는 청구인이 정상적으로 사업을 영위했던 2015년 제1기의 거래처로서 명의도용자라고 주장하는 지인 OOO과 계속해서 거래를 하였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고, OOO이 명의도용을 했다는 확인서를 제출하고 있으나, OOO의 명의도용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각 거래에 대한 공사내역 및 대금의 수수관계 등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명의를 도용당하여 발생한 부가가치세를 청구인에게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57조(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이하 이 조에서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해당 예정신고기간 및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내용이 누락된경우

3. 확정신고를 할 때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사항의 전부또는 일부가 적혀 있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혀 있는 경우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있는 경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역

    (나) 청구인의 거래처들이 2015년 제2기 기간 동안 신고한 거래내역

      1) 거래처들의 매입내역(청구인 매출)

      2) 거래처들의 매출내역(청구인 매입)

    (다)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을 2014.8.4. 개업하여 2016.11.18. 폐업하였으며, 2015.3.12. 폐업신고를 하였다가 2015.3.27. 폐업취소 신고를 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청구인이 명의도용자라 주장하는 OOO은 2014.1.1.~2014.12.31. ‘OOO(인테리어)’이라는 상호로 사업을 한 이력이 나타난다.

   (2)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은 다음과 같다.

      (가) OOO의 사실확인서(2016.5.17., 인감증명서 첨부)

      (나) 장비차 렌탈 계약서(2015.7.6.)에 의하면, 임대인은 OOO(대표자 OOO), 임차인은 쟁점사업장(대표자 이름이 OOO), 임대기간은 2015.7.6.~2015.8.5.으로 작성되었고, 세금계산서상 공급받는 자의 대표자는 청구인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인과 OOO의 통화내용 녹취자료(음성녹음 파일)에는 ‘OOO이 쟁점사업장의 명의를 도용한 사실에 대하여 인정한다’는 취지의 답변을 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OOO 대표자 OOO과의 통화내용 녹취자료(음성녹음 파일)에는 ‘OOO은 청구인을 알지 못하고 OOO과 거래하였다’는 취지의 답변을 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은 우리 원 조세심판관회의(2018.5.2.)에서 전화진술로 “OOO을 사문서 위조로 고발하였고, OOO은 현재 연락이 두절된 상태이며, 본인은 2015년도 중 취업비자를 받아 OOO에서 사업을 진행 중 이었다”고 진술하였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명의도용자라고 주장하는 OOO은 명의도용 사실을 인정하는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였고, 청구인이 제출한 녹취자료에서도 이를 인정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장비차 렌탈 계약서(2015.7.6.)에 임대인은 OOO(대표자 OOO), 임차인은 쟁점사업장이고 대표자는 OOO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은 OOO을 사문서 위조로 고발하였다고 전화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2015년 제2기에 발생한 쟁점사업장 명의의 거래는 OOO이 쟁점사업장의 명의를 도용하여 발생한 것이라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있어 보인다. 다만, OOO이 작성한 명의도용 관련 사실확인서상 거래내역과 처분청이 과세한 내역이 상이하므로 OOO이 명의도용하여 발생한 거래분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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