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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불속행) BOT 방식의 시설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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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일부국패
(심리불속행) BOT 방식의 시설물 설치와 관련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대법원-2017-두-67025생산일자 2018.02.28.
AI 요약
요지
(원심 요지) 열차정보안내시스템과 관련하여 광고수익권을 공급받기 위하여 시설물의 설치, 유지관리, 보수, 운영까지 한 이상, 광고수익권 대가에 금전 이외의 것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야 하고 이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공급하는 광고수익권의 시가임
질의내용

사 건

2017두67025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AAA

피고, 상고인

BB세무서장

피고보조참가인

CC의 소송수계인 DD공사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7. 10. 10. 선고 2017누32267 판결

판 결 선 고

2018. 2. 28.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