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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불속행) 영화에 관한 권리가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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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일부국패
(심리불속행) 영화에 관한 권리가 영화사로부터 문화산업전문회사로 이전되었을 뿐이고 원고의 권리가 달라지지 아니함
대법원-2018-두-32668생산일자 2018.04.26.
AI 요약
요지
(원심 요지) 영화에 관한 권리가 영화사로부터 문화산업전문회사로 이전되었을 뿐이고 원고의 영화에 관한 권리와 관련한 지위가 달라졌다고 볼 수 없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 위법함
질의내용

사 건

2018두32668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AAA 주식회사

피 고

BB세무서장

판 결 선 고

2018. 4. 26.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을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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