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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일부국패
분양대행 업체의 분양대행 재하도급에 대한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이 없다는 이유로 매입세액을 불공제할 수 없음
대법원-2017-두-73587생산일자 2018.03.29.
AI 요약
요지
분양대행 업체의 분양대행 재하도급에 대한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이 없다는 이유로 매입세액을 불공제할 수 없음
질의내용

사 건

대법원-2017-두-73587 (2018.03.29)

원 고

주식회사 ☆☆코스트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8. 3. 29.

판 결 선 고

2018. 3. 29.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제3항 각 호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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