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하면쟁점 분석과 최근 대화를이어볼 수 있어요
예규·판례·법령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저장하고 이어서 확인하세요.
예규·판례
분양대행 업체의 분양대행 재하도급에 ...
로그인하고 택스캔버스 AI에게 질문해보세요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판례일부국패
분양대행 업체의 분양대행 재하도급에 대한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이 없다는 이유로 매입세액을 불공제할 수 없음
대법원-2017-두-73587생산일자 2018.03.29.
AI 요약
요지
분양대행 업체의 분양대행 재하도급에 대한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이 없다는 이유로 매입세액을 불공제할 수 없음
상세내용

사 건

대법원-2017-두-73587 (2018.03.29)

원 고

주식회사 ☆☆코스트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8. 3. 29.

판 결 선 고

2018. 3. 29.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제3항 각 호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