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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재조사
가공거래로 사외유출 된 금액을 청구인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 한 것의 당부
조심-2018-서-0345생산일자 2018.05.15.
AI 요약
요지
청구인은 쟁점법인 쟁점매입과 관련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매입대금을 쟁점매입처에 송금하였고 쟁점법인이 지급한 매입대금을 쟁점매입처들로부터 다시 돌려받은 바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은 쟁점금액 중 쟁점매입처에 지급한 금원의 실지 귀속자와 외상매입금으로 계상되어 있는 금액의 사외유출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질의내용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7.5.2. 청구인에게 한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상여로 소득처분한 OOO원의 귀속자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주식회사 OOO(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는 원단무역업을 목적으로 2002.9.5. 개업하여 2016.5.31. 폐업하였고,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대표이사이며, 쟁점법인은 2015년 제1기에 주식회사 OOO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이하 “쟁점매입거래”라 한다), 주식회사 OOO만원의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이하 “쟁점매출거래”라 하고, 쟁점매입과 쟁점매출을 합하여 “쟁점매출매입”이라 한다) 그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나. 서울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주식회사 OOO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쟁점매출매입이 실물거래 없는 가공거래로 확정하였고, 금천세무서장(이하 “조사관서”라 한다)은 2016.4.18.부터 2016.9.5.까지 세금계산서수수의무 위반 혐의로 쟁점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2016.10.1. 쟁점법인에게 부가가치세 OOO)을 경정하고, 2015사업연도 법인세는 가공매입 OOO에서 가공매출액 OOO만원의 공급대가 상당액 OOO만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손금불산입하고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법인세를 경정하면서 처분청(이하“처분청”이라 한다)에 인정상여 과세자료 통보하였으며,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17.5.2. 청구인에게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7.5. 이의신청을 거쳐 2017.11.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매출매입은 정상거래이고, 쟁점매출매입을 통해 아무런 이익이 없었으며, 설령 가공거래로 본다하더라도 매입대금의 일부는 지급되지 않아 외상매입금으로 계상되어 있는바, 쟁점거래금액 전액을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

 (2) 쟁점법인은 정상거래로 확정된 주식회사 OOO에 의류를 납품하기 위해 매입처 주식회사 OOO(이하 “쟁점매입처”라 한다)로부터 각각 OOO만원의 공급대가 상당액은 결제하여 사외유출되었고, 주식회사 OOO과의 매입거래대금은 대금의 일부를 지급하지 못하고 외상매입대금 OOO만원을 장부에 계상하고 있는바, 쟁점매입처에 지급한 금액이 청구인에게 귀속되었거나 다시 회수되어 귀속이 불분명하다고 인정할 만한 다른 사정이 없는 한 가공거래라는 사유만으로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쟁점매출매입이 정상거래라고 주장하나, 서울서부지방검찰청의 수사보도자료, 조사청과 조사관서에서 실시한 쟁점매출매입처에 대한 세무조사결과, 쟁점법인에 대한 세무조사결과에서 구매자금 대출제도를 이용하기 위해 실물거래 없이 가공의 순환거래를 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가) OOO지방검찰청의 2015.12.15. 수사결과 보도자료에 의하면, 주식회사 OOO은 가공순환거래를 실제 거래인 것처럼 가장하여 금융기관 및 국책 보증기관을 상대로 대금을 편취한 후 그 자금으로 코스닥 상장사를 인수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고, 그 과정에서 OOO억원의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며, 이러한 범행에 필요한 허위매입처를 확보하기 위해 급전이 필요한 업체들에 접근하여 수억원을 투자하겠다고 속여 카드회원사로 가입하게 한 후 쟁점매출매입과 같은 거래를 하면서 카드대금 등을 미변제함으로써 업체당 수억원의 채무를 부담하게 하는 등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것으로 확인되어 기소되었다.

  (나) 조사청에서 실시한 주식회사 OOO에 대한 세무조사결과에서 주식회사 OOO전자상가에서 컴퓨터주변기기 유통업을 주업으로 하는 업체로서 대표이사 OOO과 실무 담당 OOO가 급전이 필요한 주식회사 OOO 등 여러 업체를 인수하여 가공순환거래 방식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 한 후 신용카드회사의 기업구매전용카드와 시중은행의 구매자금대출제도 등을 이용하여 대금을 지급하는 방식을 취한 점이 확인된 업체이다.

  (다) 쟁점법인의 쟁점매입처인 주식회사 OOO는 조사청의 주식회사 OOO에 대한 세무조사 착수 당시 확보한 ‘관계/협력사 정보사항’이라는 표에 등재되어 있는 업체들로 확인되었고, 특히 주식회사OOO의 법인통장 등을 주식회사 OOO에서 보관‧관리하면서 세금계산서 발급‧수취 업무를 모두 주식회사 OOO에서 처리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2) 주식회사 OOO에 OOO만원을 카드결제로 지급하여 회사자금을 유출하였고, 그 외 주식회사 OOO등에도 가공매입금액을 유출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구체적인 근거 없이 유보되었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가공거래로 사외유출된 금액을 청구인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6조【근거과세】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거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세를 조사ㆍ결정할 때 장부의 기록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장부의 기록에 누락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2항에 따라 장부의 기록 내용과 다른 사실 또는 장부 기록에 누락된 것을 조사하여 결정하였을 때에는 정부가 조사한 사실과 결정의 근거를 결정서에 적어야 한다.

(2) 법인세법 제67조【소득처분】

제60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賞與)ㆍ배당ㆍ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ㆍ사내유보(社內留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3)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

①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법 제27조의2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포함한다)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가. 귀속자가 주주등(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다. 귀속자가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에는 기타 사외유출. 다만, 그 분여된 이익이 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이나 거주자 또는 「소득세법」 제120조에 따른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의 사업소득을 구성하는 경우에 한한다.

 라. 귀속자가 가목 내지 다목외의 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기타소득

2.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내유보로 할 것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법인이 쟁점매출매입과 관련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취․발급한 내역, 쟁점법인에 대한 법인세 및 청구인에 대한 종합소득세 경정․고지내역은 다음과 같다.

  (가) 쟁점법인이 쟁점매출매입과 관련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취․발급한 내역은 다음 <표1>과 같다.

OOO

  (나) 조사관서는 쟁점매출매입을 가공거래로 보아 가공매출과 가공매입의 차액 OOO만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손금불산입하여 청구인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였고, 소득처분 및 법인세 경정내역과 청구인에 대한 종합소득세 고지내역은 다음 <표2-1∼ 표2-3>과 같다.

OOO

 (2) 조사관서가 작성한 부가가치세 조사종결보고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조사관서는 쟁점법인의 거래처 주식회사 OOO등이 자료상으로 확정됨에 따라 2016.4.18.부터 2016.9.5.까지 세금계산서 수수의무위반 거래조사를 실시하였다.

  (나) 쟁점법인에 대한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쟁점법인은 2002.9.5. OOO에서 개업하여 원단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대표이사인 청구인의 진술내용에 의하면, 쟁점법인의 매출처이자 의류브랜드 ‘OOO’ 라이선스를 갖고 있던 주식회사OOO이 2014년 3월 부도가 나서 라이선스를 독일 본사로부터 새로 취득하여 주식회사 OOO를 설립하였고 이를 정상화시키기 위해 노력하였기에 2014.5월부터는 쟁점법인의 업무를 실제 관여하지 아니하고 보고만 받았고, 주식회사 OOO의 자금사정이 어렵던 중 주식회사 OOO에서 투자의향을 받고 2014.12월에 주식회사 OOO%를 넘겨주었으며,

    2016.1월경 주식회사 OOO 브랜드 의류 등을 온라인판매하고, 쟁점법인과도 거래하고 싶다고 하기에 쟁점법인의 영업이사 연락처를 주었으며 이후 거래사실에 대해 매일 보고받지는 않았고 큰 거래 흐름과 자금결제 결과만 보고받다가, 2016.4월에 주식회사 OOO에서 해임된 후 쟁점법인에 다시 돌아왔으나 정상적인 사업을 할 수 없는 상태였으며 직원들도 이미 2015년 하반기에 정리되기 시작했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2) 자금집행 및 세무를 담당하던 쟁점법인의 OOO 차장에게 전화 통화하여 주식회사 OOO 등과 거래를 하게 된 계기 등에 관해 질문한바, “주식회사 신리치는 기존거래처이고, 주식회사 OOO재무팀장이 소개한 업체들이며, 그 회사의 담당자가 누구인지는 기억하지 못하고, 세금계산서만 쟁점법인 명의로 발행되고 거래명세표가 없는 건들은 OOO 팀장에게 전화 등으로 거래명세표를 달라고 요구하기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3) 쟁점법인은 2015.4.10.부터 2015.4.28.까지 대표이사가 청구인에서 배우자 OOO로 변경된 사실이 있으나 실질 대표는 청구인으로 판단되며, 주식회사 OOO 등을 기업사냥한 후 가공거래를 일으켜 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주식회사 OOO 자회사 격인 쟁점법인에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발행‧수취하는 행위를 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 매입처에 대한 조사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주식회사 OOO은 2010년 11월 개업하여 컴퓨터․주변기기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대표이사는 OOO이고, 2015.11월 조사청에서 거래질서조사 실시하여 2015년 제1기 쟁점법인에 발부한 매출세금계산서 OOO만원을 가공세금계산서로 확정하여 자료파생 하였으며, 주식회사 OOO은 가공세금계산서를 이용하여 가짜거래내역을 꾸민 뒤 신용보증기금 등 국책 보증기관으로부터 보증을 받아 카드회사 등 금융기관에서 대출금을 받는 등의 수법으로OOO억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로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서 기소되었고,

   쟁점법인은 거래증빙으로 전자세금계산서‧거래처원장과 2016.1. 27.OOO만원 송금내역을 제출하였으나 계약서나 거래명세와 운송장이 없고 세금계산서상의 품목란에도 ‘의류 외’ 등으로만 표기되어 있는 점 등으로 가공세금계산서로 판단하였다.

   2) 주식회사 OOO는 2010년 12월 개업하여 무역 및 도매업체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조사청에서 실시한 주식회사 OOO대한 세무조사시 확인된 내부문서 ‘관계/협력사 명단’에 등재되어 있는 회사이고, 주식회사 OOO의 가공순환거래처 중 한 곳으로 확정되었으며,

   2015년 제1기에 쟁점법인에게 발급한 세금계산서 OOO에 관한 거래증빙으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거래처원장을 제출하였으나 세금계산서에는 거래품목란이 공란이며 거래명세표에는 의류로만 기재되어 있고, 거래사실확인 요청에 주식회사 신리치는 2014년 3월 주식회사 OOO에서 처음 쟁점법인을 알게 되었고 실제 물품을 납품하였으나 운송장 없이 일반 용달차량으로 납품하였다고 거래경위를 제출하였으며,

   쟁점법인이 주식회사 OOO에 대금지내역을 살펴보아도, 2015.2.12. 주식회사 OOO으로부터 OOO만원을 송금받은 후 동일자 주식회사 OOO로 재송금하였고, 2015.2.27. 주식회사 OOO으로부터 송금받은 OOO만원을 동일자에 주식회사 OOO로 재송금하는 등 주식회사 OOO의 가공순환거래와 관련된 자금흐름으로 판단되며, 쟁점법인의 대표 청구인은 이렇게 거래한 것은 구매대행 방식의 거래를 취하였기 때문이라고 답변하였으나 쟁점법인은 물건에 대한 정보도 갖지 못하고 대금만 수수한 것으로 정상적인 구매대행으로 볼 수 없어 가공세금계산서로 확정하였다.

   3) 주식회사 OOO은 2013년 3월 개업하여 의류‧잡화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16년 6월 직권폐업되었고, 조사청의 주식회사 OOO에 대한 세무조사시 관계/협력사 명단에 기재되어 있는 법인이며, 조사청은 2016.4월 주식회사 OOO대한 거래질서조사를 실시하여 쟁점법인에 2015년 제1기에 발부한 매출세금계산서 OOO만원을 가공혐의가 있다고 보아 자료파생하였고, 조사과정에서 주식회사 OOO는 주식회사 OOO의 공인인증서와 OPT카드를 주식회사 OOO팀장이 갖고 있었으며, 쟁점법인에게 발행한 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 없는 것으로 기억한다고 진술하였고,

   쟁점법인은 거래증빙으로 전자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원장과 대금결제내역을 제출하였으나 세금계산서와 거래명세서에 거래품목이 ‘의류’로만 기재되어 있어 정상적인 거래증빙으로 볼 수 없고, 대금지급내역도 주식회사 OOO으로부터 2015.1.30. OOO천원을 송금받아 주식회사 OOO에 2015.2.3. 기업구매자금대출을 이용하여 OOO천원을 지급하는 등, 매입처의 거래은행으로부터 쟁점법인의 거래은행으로 구매자금에 대한 정보가 전달되는 시간을 감안할 때 주식회사 OOO으로부터 대금을 송금받은 당일 구매자금대출을 이용하여 주식회사 OOO에 지급하는 것으로 주식회사 OOO과 관련된 가공순환거래에 따른 금융흐름으로 판단되어 가공세금계산서로 확정하였다.

   4) 주식회사 OOO는 2013년 4월 개업하여 생활가전 등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15년 9월 직권폐업되었고, 2015년 11월 조사청은 거래질서조사를 실시하여 쟁점법인에 발급한 2015년 제1기 매출세금계산서 OOO만원을 가공세금계산서로 확정하여 자료파생하였으며, 세무조사시 주식회사 OOO의 법인 신용카드 및 통장을 주식회사 OOO가 보관하고 있었다고 진술하였음이 확인되고,

   쟁점법인은 거래증빙으로 전자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원장과 대금결제내역을 제출하였으나 거래명세서에 거래품목이 ‘의류제품 외’로만 기재되어 있으며 운송자료가 없어 정상적인 거래증빙으로 볼 수 없으며, 거래확인요청에 대해 주식회사 OOO은 쟁점법인을 알지 못하고, 거래관계 및 대금수수 등에 대해서도 모르며, 주식회사 OOO의 운영 등은 주식회사 OOO가 한 것이라고 자료제출 하였고, 대금결제도 주식회사 OOO에서 쟁점법인에 송금되면 구매자금대출을 이용하여 OOO에 결제하는 것이 확인되어 주식회사 OOO과 관련된 가공순환거래로 확정하였다.

  (라) 매출처 주식회사 OOO에 대한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주식회사 OOO에 대해 조사청은 거래질서조사를 실시하여 전산장부, 재고자산 명세, 자금집행내역 등을 통해 쟁점법인과의 거래는 정상거래인 것으로 판단하였고, 쟁점법인은 2015년 제1기에 OOO만원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2) 쟁점법인은 주식회사 OOO만원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고, 거래증빙으로 세금계산서‧청구내역서‧거래처원장을 제출하였으나 운송 내역 등이 없어 정상적인 거래증빙으로 보기 어려우며, 주식회사 OOO으로부터 계좌 송금 받은 후 쟁점매입처들에게 당일 재송금하는 것이 확인되어 가공순환거래에 따른 대금 순환으로 판단되므로 2015년 제1기 발급한 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확정하였다.

 (3)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쟁점매출매입과 관련한 대금수수현황은 다음과 같다.

  (가) 주식회사 OOO에 대한 외상매입금 OOO은 외상매출금 OOO만원과 상계처리하고 2015.2.12. OOO원, 2015.2.27. OOO만원을 송금하여 전액 지급된 것으로 나타난다.

  (나) 거래처 원장 및 기업구매자금 대출계좌에 의하면, 주식회사 OOO에 대한 외상매입금을 구매자금대출형식으로 다음 <표3>과 같이 전액을 결제한 것으로 확인된다.

OOO

  (다) 주식회사 OOO으로부터 수취한 매출대금은 다음 <표4>와 같이 쟁점매입처에 대한 외상매입금으로 지급하였는데, 주식회사 OOO에서 자금이 입금되면 재송금하거나, 구매자금대출자금으로 결제한 것으로 확인된다.

OOO

 (4) 쟁점법인의 주식회사 OOO에 대한 외상매입금 원장에는 다음 <표5>와 같이 외상매입금이 미지급된 것으로 계상하고 있으나, 쟁점법인의 2015년 분개장을 살펴보면, 다음 <표6>과 같이 주식회사 OOO에 외상매입대금을 송금한 사실이 확인된다. 장부상으로는 외상매입금을 OOO만원 계상하고 있으나 외상매입금과 상계처리 없이 OOO만원을 지급하여 실제 외상매입금 잔액은 OOO만원으로 나타난다.

OOO

 (5) 청구인이 조사관서에 출서하여 작성한 문답서 중 일부 발췌한 내용은 다음 <표7-1>, <표7-2>와 같다.

OOO

 (6) 조사청은 주식회사 OOO에 대한 세무조사 당시 다음 <표8>과 같이 ‘관계/협력사 정보사항’이라는 문서를 확보하였고, 2016.4.8. 주식회사 OOO 재무팀장 OOO와 범칙혐의자 심문조서를 작성하였으며, 쟁점법인 관련 내용을 발췌하면 다음 <표9>와 같다.

OOO

 (7) 쟁점법인과 청구인에 대한 조세범칙 고발건에 대한 OOO지방경찰청의 불기소 결정문은 다음 <표10>과 같다.

OOO

 (8)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법인세법 시행령」제106조에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경정함에 있어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소득처분하고,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시키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쟁점법인이 쟁점매입과 관련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매입대금을 쟁점매입처에 송금하였거나, 일부는 외상매입금으로 계상하고 있고, 지급한 매입대금을 쟁점매입처들로부터 돌려받은 바 없다고 주장하고 있고,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서도 쟁점금액 중 일부 외상매입금으로 유보된 금액을 제외하고는 모두 쟁점매입처에 지급된 것으로 확인되지만 쟁점매출매입처는 구매자금대출 목적으로 실물거래없이 가공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하여 자료상으로 형사고발된 점, 쟁점법인은 쟁점매출매입과 관련하여 실지거래가 있었다는 증빙제출이 미흡한 점, 청구인도 심판청구과정에서 진성거래라는 주장은 구체적으로 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가공매입거래로 보이고, 가공매입과 관련하여 지급한 금원이라면 쟁점법인이 합리적인 이유없이 매입처로부터 회수하지 않았다고 보기도 어려운바, 처분청은 쟁점금액 중 쟁점매입처에 지급한 금원의 실지 귀속자와 외상매입금으로 계상되어 있는 금액의 사외유출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