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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경정
쟁점거래로 수수한 매입·매출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수수된 것(가공거래) 인지 여부
조심-2017-부-4938생산일자 2018.05.24.
AI 요약
요지
청구법인의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수된 가공의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질의내용

[주 문]

 OO세무서장이 2017.7.6. 청구법인에게 한 부가가치세 합계 OO의 각 부과처분은,

1. 청구법인이 2012년 제1기~2016년 제2기 과세기간 동안 주식회사 OOO 및 주식 회사 OOO로부터 각각 발급받은 공급가액 합계 OOO원 상당의 세금계산서와 관련한 매입세액을 출세액에서 공제하고, 이들에게 각각 발급한 공급가액 합계 OOO원 상당의 세금계산서와 관련한 매출세액을 과세표준에 산입하며,

2. 청구법인이 2013년 제1기~2016년 제2기 과세기간 동안 <별지> 기재의 주식회사 OO 등 42개 매입처로부터 발급받은 공급가액 합계 OOO원 상당의 세금계산서와 관련한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고, 주식회사 OOO에게 발급한 공급가액 합계 OOO원 상당의 세금계산서와 관련한 매출세액을 과세표준에 산입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각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06.7.6. 설립되어 매출처의 발주에 따라 소모성 자를 매입하여 공급하는 엠알오(MRO)사업(구매대행업)을 영위하고 있고, 아래와 같이 각 거래처들과의 거래 하면서 관련된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후 각 과세기간별 부가가치세 신고시 관련된 매출액 과세표준에 포함하고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였다.

(1) 청구법인은 <별지>와 같이 2012년 제1기~2016년 제2기 과세기간 동안 각각 주식회사 OOO(이하 “OOO”이라 한다) 및 주식회사 OOO(이하 “OOO”라 한다)로부터 심금용 철판을 공급받는 것으로 하여 공급가액 합계 OOO상당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1매입세금계산서”라 하고 관련된 거래를 “쟁점1매입거래”라 한다)를 발급받았고, 제3자(하청업체)로 하여금 가공(절단)하도록 한 심금을 각각 OOO 및 OOO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하여 공급가액 합계OOO원 상당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1매세금계산서”, 쟁점1매입세금계산서와 합하여 “쟁점1세금계산서”라 하고, 관련된 거래를 “쟁점1매출거래”, 쟁점1매입거래와 합하여 “쟁점1거래”라 한다)를 발급하였다.

(2) 청구법인은 <별지>와 같이 2013년 제1기~2016년 제2기 과세기간 동안 주식회사 OOO 등 42개 매입처(이하 “OOO 등”이라 한다)로부터 플라스틱지관 등 포장재를 공급받는 것으로 하공급가액 합계 OOO원 상당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2매입세금계산서”라 하고 관련된 거래를 “쟁점2매입거래”라 한다)를 발급받았고, 동 포장재를 주식회사 OOO(이하 “OOO”라 한다)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하여 공급가액 합계 OOO원 상당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2매출세금계산서”, 쟁점2매입세금계산서와 합하“쟁점2세금계산서”, 쟁점1세금계산서와 합하여 “쟁점세금계산서”라 하고, 관련된 거래를 “쟁점2매출거래”, 쟁점2매입거래와 합하여 “쟁점2거래”, 쟁점1거래와 합하여 “쟁점거래”라 한다)를 발급하였다.

 나.O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7.2.23.~2017.6.20. 기간 동안 청구법인에 대한 거래질서 관련 조사를 실시한 결과, <별지> 기재와 같이 쟁점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수수된 것으로 보아 관련된 부가가치세 매출액 및 매입세액의 공제를 각각 부인하는 것으로 하여 다른 조사결과와 더불어 과세자료를 통보하자, 처분청은 2017.7.6.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합계OOO)을 각각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9.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로 수수된 정당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1) 청구법인은 합리적인 경제주체로서 실제로 쟁점거래를 하였다.

 첫째, 청구법인은 OOO그룹 계열사를 위한 통합구매를 총괄할 목적으로 설립된 합리적

   인 경제주체이다.

 청구법인은 OOO그룹의 계열사별로서 각각의 인력을 통하여 원자재 등을 구매하던 중 대량구매를 통한 업무의 효율성, 가격경쟁력 확보, 이를 통한 이윤의 공유 등을 목적으로 OOO그룹의 계열사의 출자를 받아 설립되었는바, 이러한 통합구매의 목적으로 OOO 및 OOO와 쟁1거래, 기존 공급처 외에 추가로 공급처를 확보하기 위하여 OOO와 쟁점2거래를 하게 된 점, 통합구매를 목적으로 설립되어 유통 또도매를 주업으로 하는 업체는 일반적으로 물류에 개입하여 소정의 용역을 제공하고 수수료를 받으므로 단순히 재화의 생산, 가공 등의 역할을 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도관으로 볼 수는 없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법인을 합리적인 경제주체로 보아야 한다. 참고로 청구법인의 매출액 중 70% 상당은 OOO그룹 계열사를 위한 통합구매 목적의 매출에 해당한다.

 둘째,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시 거래당사자와의 합의에 따라 책임과 역할을 다 하였다.

   재화를 공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등 실물거래가 있다는 것은 당사자 사이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기로 하는 구속력 있는 합의가 있음을 의미하고 세금계산서에 기재할 사항인 공급가액, 공급품목, 단가, 수량 등에 관하여도 합의가 있어야 하며 거래상대방과 합의 하이루어진 해당 거래를 가공거래로 볼 수는 없고(대법원 2012.11.15. 선고 2010도11382 판결), 사적자치의 원칙상 구두합의로도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청구법인은 쟁점거래를 위하여 거래당사자들과 거래의 흐름, 물량, 단가, 수수료, 대금지급조건 등 모든 거래조건에 대한 합의를 한 후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한 점, 쟁점1거래의 경우 청구법인이 OOO과 OOO로부터 심금용 철판의 매입하여 가공(절단)한 철판을 동 업체들에게 공급하였는바, 하청업체(OOO 주식회사)에게 위 절단공정을 위탁한 후 가공수수료를 지급하는 등 청구법인의 책임 하에 동 절단공정을 하였고 청구법인이 OOO과 OOO와의 협의 후 시장가격을 반영하여 2016년 2월 철판의 매입단가를 인하OOO]한 점, 쟁점2거래의 경우 청구법인이 OOO의 공급처Pool(OOO등 매입처 42곳)을 이전받아 각 공급처들과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는 등 통합구매업체로서의 경쟁력을 갖추게 되자 2013년~2016년 기간 동안 매출처 3곳(예컨대 2017년 6월 규모가 큰 OOO)이 추가되어 매출액 OOO원 상당의 추가 매출이 발생하였고 대부분 품목의 단가가 동결(6,640개 품목, 비중 84%) 또는 인하(905개 품목, 비중 11%)된 점 등을 볼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시 거래상대방과의 합의에 따라 책임과 역할을 다 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나아가 거래상대방도 각자의 이익을 위하여 쟁점거래를 개시한 것으로, 쟁점1거래를 함으로써 청구법인이 통합구매에 따른 규모의 경제가 가능하게 되었고 OOO과 OOO의 경우 OOO그룹 계약사들이 아니라 청구법인만 상대로 영업하면 되어 효율적․장기적인 물품공급가능하게 되었으며, 쟁점2거래를 함으로써 청구법인이 위와 같은 통구매업체로서의 경쟁력이 제고되었고 OOO의 경우 청구법인에공급처를 이전하게 되어 인건비 절감 등의 업무효율화를 거둘 수 있었으며, 공급처도 OOO보다 신용도가 높은 청구법인과 거래하게 되어 물품대금에 대한 대손위험의 감소, OOO그룹에 대한 수주 가능성 등의 이익을 얻게 되었다.

   셋째, 쟁점거래의 대상인 실물(재화)이 존재하였다.

 쟁점1거래에는 심금용 철판 또는 심금, 쟁점2거래에는 포장재라실물이 존재하였는바, 쟁점거래는 실물 없이 매출을 부풀리거나 매입가장하기 위하여 거래당사자가 취급하지 아니하는 재화를 거래대상으로 거짓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경우와 구분된다 할 것이다.

  

   더욱이 처분청은 심금용 고철을 매입 후 가공된 심금을 공급하는 거래가 세금계산서수수와 실물의 흐름을 서로 다르게 하여 오랜 기간 동안 지속된 것에 대하여 문제 삼지 아니한 점, 청구법인이 심과 더불어 자동차부품인 웨더스트립의 원료가 되는 고무의 거래에 개(OOO주식회사 → 청구법인 → 주식회사 OOO소재 → OOO)한 것에 대해서도 가공거래로 보지 아니한 점 등을 볼 때 청구법인이 거래당사자 간의 상호이익을 목적으로 쟁점1거래를 통하여 위 심금의 공급거래에 개입한 것에 대해서만 가공거래로 본 것은 불합리하다.

  (2) 쟁점거래를 가공거래로 본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첫째, 쟁점거래가 청구법인에게 실물(재화)이 이동되지 아니하는 등 일반적인 거래와 다르다고 하여 가공거래로 볼 수는 없다.

 실물이 존재하고, 거래당사자 간 소유권 이전에 대한 의사의 합치가 있었으며, 거래단계마다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거래대금을 지급하며, 각 거래당사자가 합리적인 경제주체로서 각자의 이윤을 추구하였고, 거래당사자들이 부가가치세를 탈루하거나 조세회피를 한 사실이 없는 등의 경우에는 해당 거래를 정상적인 거래로 인정하여야 하(조심 2013부1543, 2013.11.20. 등), 재화의 현실적인 이동 없이 계약에 따라 인도의사 표시만으로 재화를 인도하는 경우도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것(국세청 부가가치세과-1038, 2013.10.31. 등)이고, 거래당사자가 여러 가지 법률관계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으므로 과세관청으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들이 선택한 법률관계 및 거래 관계를 존중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01.8.21. 선고 2000두963 판결), 쟁점1거경우 제강사로부터 매입하는 심금용 철판의 중량이 상당하므로 매입주체인 청구법인이 아니라 절단공정을 하는 제3자(하청업체)에게 곧바로 운반하여 물류비를 절감하고 절단공정의 효율성, 신속성 등을 기할 수 있었고, 쟁점2거래도 일반적으로 통합구매의 경그 영위주체에게 재화가 운반되지 아니하므로 통합구매업체인 청구법인이 아니라 종 매출처에게 재화가 직송된 것이므로 쟁점거래를 정상적인 거래로 보아야 한다.

 먼저 쟁점1거래의 경우,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일련의 거래과정에서 동일한 업체인 OOO과 OOO를 매입처 및 매출처로 하였다는 등으로 일반적인 상거래와 다르다고 보았으나, 업계의 특성상 공급처인 포스코 등의 제강사와 최종 매출처인 OOO 등의 완성차업체에 등록된 협력업체가 아니면 철판을 공급받거나 심금을 공급할 수 없는바, 청구법인은 제강사와 완성차업체에 등록된 협력업체인 OOO과 OOO로부터 거칠 수밖에 없었다. 또한 처분청은 쟁점1세금계산서에 기재된 철판물량과 실제 거래된 물량 차이를 이유로 쟁점1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았으나 이러한 물량 차이는 자동차 부품의 경하나의 자동차 모델이 개발되어 이에 장착되는 부품이 납품되면 해당 모델이 제작되기간 동안 일정한 물량이 공급되는바, 쟁점1거래도 개시 시점(2012년 5월)의 3개월 평균 물량(OOO의 경우 매월OOO)을 기준으로 거래하였으며 거래기간 전체를 보면 월별로 기준물량보다 적거나 많은 경우가 있었으나 이는 청구법인의 소속 실무자가 위 거래특성에 따라 기준 량과 실제 물량의 차이를 정산하지 아니하였을 뿐이지 처분청 의견과 같이 청구법인이 고의적으로 매출을 부풀릴 의도는 없었다. 아울러 처분청이 자료상의 거래형태로 본 대금결제방법(매출대금을 받은 즉시 매입대금 지급)의 경우에도 중소하청업체의 자금부담 완화를 위한 것이었으므로 유통분야 상거래의 일반적․통상적인 것으로 보아야 한다.

   또한 처분청은 위 가공용역업체들에게 구체적인 업무지시를 하지 아니한 것을 정당하지 아니하다고 보았으나, 동 업체들이 해당 분야에서 30년 이상 종사한 전문가여서 청구법인이 쟁점1거래를 하기 전에 동 업체들에 대한 업무지시의 권한이 있었던 OOO과 OOO도 동 업체들과 수십년 이상 동일 물량의 거래를 하여 왔다는 사실 등에 기인가공공정에 대한 관여를 거의 하지 아니하였는바, 통합구매업체청구법인으로서는 이러한 사정과 더불어 절단공정을 거친 철판이 OOO과 OOO에게 곧바로 운반된다는 사실 등에 기인하여 OOO과 OOO와 동일하게 위 가공용역업체들에 대한 관여를 하지 아니하였고, 설사 필요한 관리업무가 있더라도 청구법인이 OOO과 OOO에게 그 업무를 위임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참고로 OOO은 조사청에게 위 가공용역업체들 외에 다른 거래처들과의 거래를 할 때도 계약서를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가 있다고 진술하였다.

   나아가 쟁점1거래는 거래당사자인 OOO과 OOO, 절단공정을 담당하는 하청업체 3곳 등이 관련되어 있고 수십 명의 소속 직원이 있는바(쟁점2거래의 경우에도 OOO 등 매입처만 42곳임), 현실적으로 이들과 통정하여 가공거래를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다음으로 쟁점2거래의 경우, 청구법인은 자신과 OOO가 각운영하는 ‘전자상거래시스템’을 통하여 동 거래의 당사자들이 하는 재의 수주 및 발주, 재화의 입고 및 출고, 대금의 결제 등 전반적인 거내역을 확인하는 등 거래관리가 가능하였던 것을 감안할 때 거래당사들이 쟁점2거래를 하면서 일치된 의사로서 재화의 소유권 이전[공급처 → 청구법인 → OOO → 최종 매출처(End User)]에 합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한편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2거래를 개시하면서 OOO로부터 이전받은 OOO 등의 매입처(42곳)와 거래조건 등의 협의를 하지 아니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동 거래를 정상적인 것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의견이나, 청구법인은 위 매입처로부터 쟁점2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했으므로 청구법인의 소속 직원(OOO, OOO)이 동 매입처와 전자상거래시스템에의 등록, 대금지급조건 등을 협의한 사실이 있었으므로(OOO이 조사청에게 같은 취지로 진술) 처분청의 의견은 사실과 다르고, 처분청이 쟁점2거래의 부적정성을 뒷받침한다고 본 '매출스왑거래'(OOO의 내부보고서에 기재된 것)는 오히려 청구법인과 OOO가 각자의 이익을 위하여 동 거래를 하였음을 입증하는 것이다.

   또한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구축한 전자상거래시스템의 경우 OOO가 구축한 같은 시스템의 처리내역을 그대로 업로드한 것에 과하다는 이유로 쟁점2거래의 주체가 청구법인이 아니라 OOO라는 의견이나, 전자상거래의 특성상 관련된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어려운바, 청구법인이 OOO가 종전에 적용한 단가 등 거래조건그대로 적용하기로 하면서 OOO가 구축한 것을 활용한 것이므로 이는 오히려 쟁점2거래가 정상적인 것임을 뒷받침하는 것이라 할 것이다.

   둘째, 청구법인은 가공거래를 할 이유, 동기 등이 없었다.

   청구법인은 2012년~2016년 기간 동안 월별로 쟁점1거래의 경우 OOO만원(2016년 2월 이후 OOO만원), 쟁점2거래의 경우 OOO만원의 수수수입 외에 다른 수입이 없었고 전체 매출액 중 매출 비중이 쟁점1거래의 경우 0.6~1.4%, 쟁점2거래의 경우 1.6%~2.2%에 불과하였던 점, 같은 기간 동안 자산 대비 차입금 비율이 지속적으로 하락(27% → 9%)하였고 OOO그룹 계열사가 청구법인을 소유하고 있으며 향후 증권장에 상장할 계획이 없는 점 등을 볼 때 금융기관의 차입을 확대하거나 증권시장 상장을 위한 기업공개를 대비하는 등을 목적으로 쟁점거래에 따른 매출부풀리기를 할 이유, 동기 등이 없었다.

 한편 처분청은 OOO그룹이 2010.12.15. 한 비전선포식에서 청구법이 목표매출액 달성의 중심이 될 것을 포함하였다는 이유로 쟁점거래청구법인의 매출부풀리기의 수단이라는 의견이나, 쟁점거래가 청구법인의 매출액 중 차지하는 비중이 미미하고 위 비전선포식에서 제시한 청구법인의 사업부문이 자원개발 등으로 쟁점거래와 무관하므로 처분청의 의견은 사실과 다르다 할 것이다.

   셋째, 청구법인 및 거래당사자의 소속 임직원이 조사청 등에게 한 진술로 쟁점거래를 가공거래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

 처분청은 조사청 및 서울지방국세청장이 각각 청구법인 및 OOO에 대하여 실시한 조사 당시 이들 법인과 일부거래처의 소속인 임직원의 진술을 근거로 쟁점거래가 부적정한 것으로 보았으나, OOO)과 OOO)의 대표이사의 경우 조사청이 본 것처럼 청구법인이 고객사라는 지위를 이용하여 쟁점1거래를 개시하였다고 진술하지는 아니한 점, OOO의 소속 직원(OOO)의 경우 주로 매출업무을 담당하는 등 쟁점2거래(청구법인과의 매입거래)를 잘 알지 못하며 특히 OOO의 경우 청구법인이 OOO로부터 해당 거래의 대상인 포장재 외의 다른 재화(도면 등에 따라 제작하는 ENG 제작)를 매입한 사실에 착안하여 ‘청구법인이 OOO의 매출처이지 매입처가 아닌 것’으로 잘못 답변할 수도 있는 점, 오히려 청구법인의 소속 직원인 OOO 등은 쟁점2거래가 각 거래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개시되었다고 진술한 사실이 있는 점 등을 볼 때 관련인들의 진술을 근거로 쟁점거래의 적정성을 문제삼는 것은 부당하다.

   넷째, 검찰은 조사청이 청구법인에 대하여 한 고발사건에 대하여 청구법인의 주장과 같은 이유로 불기소처분을 하였고, 쟁점1거래의 거래상대방인 OOO과 OOO에 대한 고발사건에 대해서도 동일한 처분을 하였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수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1) 쟁점거래를 가공거래로 본 이 건 처분은 적법․정당하다.

   첫째, 청구법인이 쟁점거래로 한 역할, 책임 등이 입증되지 아니하였다.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의 한 유형으로 중간자가 대금을 지급하재화의 공급을 받는 것과 같은 외관을 취하고 있지만 중간자의 거래가 형식에 불과하다고 볼 여지가 있는 ‘끼워 넣기 거래’를 들 수 있고, 어느 일련의 거래과정 가운데 특정 거래가 실질적인 재화의 인도 또양도가 없는 명목상의 거래인지 여부는 각 거래별로 거래당사자의 거래의 목적과 경위 및 태양, 이익의 귀속주체, 현실적인 재화의 이동과정, 대가의 지급관계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하는바(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0두8263 판결), 비록 거래당사자들이 모두 법적 실체가 있으면서 중간업체가 동 거래를 통하여 발생한 매입․매출내역을 모두 정상적으로 회계처리를 하고 그 차액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으며 동 거래에 따른 매매대금도 자신의 계좌 등을 통하여 수수되었다고 하더라도 외형적으로만 거래의 중간에 끼어든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관련하여 수수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것이다(대법원 2017.9.28. 선고 2017두48369 판결 등).

   먼저 쟁점1거래의 경우, 자동차부품인 심금을 제조하는 OOO과 OOO가 2012년 4월까지 제강사로부터 심금용 철판을 매입하여 제3자(OOO 주식회사)로 하여가공(절단)하도록 한 후 펀칭․압연을 거친 심금을 주식회사 OOO(OOO그룹 계열사)에게 공급하던 중, 2012년 5월부터 청구법인이 OOO․OOO와 주식회사 OOO알앤에이 간 거래 사이에 개입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조사청의 조사 결과 거래당사자가 일반적인 거래에서 가장 중요한 거래의 단가, 물량, 대금지급 조건 등을 협의하지 아니한 채로 OOO과 OOO가 쟁점1거래 전에 적용한 기물량(OOO의 경우 매월OOO)으로 거래를 개시하였고 그 이후에도 물량변동에 대한 협를 하지 아니한 점, 청구법인은 OOO과 OOO와 체결한 물품공급계약서 외에 가공업(심금용 철판을 절단하는 위 제3자)와 용역계약서를 체결하지 아니하였고 철판의 매입, 가공(절단) 등과 관련한 발주서, 작업지시서 등작성하지 아니하였으며 품질관리, 제품검수 등도 한 사실이 없고 청법인 소속 담당자가 철판의 규격도 몰랐고 이로 인하여 쟁점1세금계산서에 기재된 철판의 수량과 실제 수량의 불일치가 발생한 점, 쟁1거래 후 심금 외에 다른 품목의 거래확대가 없었고 동 거래마저 지속적으로 하락한 점, 철판의 부산물이 청구법인이 아니라 OOO과 OOO에게 귀속된 점, 청구법인이 OOO과 OOO에게 매입대금을 60일 만기의 어음으로 지급하면서 이들로부터 받는 매출대금을 공급시기로부터 60일 또는 70일 후 현금으로 받는 것을 볼 때 이러한 대금지급방법이 전형적인 자료상 거래(실제거래를 가장하기 위하여 거짓세금계산서 수수 후 거래대금을 받은 즉시 돌려주는 것)와 유사한 점 등확인된 것을 감안할 때, 쟁점1거래가 개시된 이후에도 청구법인이 아니라 OOO과 OOO가 관련된 모든 업무(심금용 철판의 매입, 제3자에 대한 절단 등 가공)를 수행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다음으로 쟁점2거래의 경우, 구매대행업(MRO)을 하는 OOO가 2012년 12월까지 OOO 등 매입처로부터 포장재 등을 매입하여 매출처에 공급하던 중, 2013년 1월부터 청구법인이 위 매입처와 OOO 간의 거래 사이에 개입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조사청과 OOO지방국세청장의 조사 결과 청구법인이 위 매입처와 구체적인 거래조건, 업무진행 등을 협의하지 아니한 채로 OOO가 쟁점2거래 전에 동 매입처에 대하여 적용한 거래단가, 조건 등으로 거래를 개시하였고 그 이후에도 종전과 동일하게 ‘위 매입처 - OOO - 매출처’ 간의 합의를 통하여 거래의 수량, 단가 및 재화의 운송 등이 결정되었으며 청구법인의 작업지시, 품질관리, 제품검수 이 있던 것으로 확인되지 아니한 점, 쟁점2거래는 OOO가 자의 매입처들 중 일부와 하는 거래에 청구법인을 매입세금계산서의 공급받는 자로 함으로써 청구법인이 운영인력 및 추가 행정업무 없이 안정적인 매출과 수익을 보장받는 대신에 OOO가 청구법인에 대한 매출확대를 보장받기로 한 ‘매출스왑거래’였고, OOO가 견적, 발주, 입고 및 정산을 하면 청구법인이 세금계산서를 매입처(OOO 등)에게 역발행하기로 한 점, OOO지방국세청장의 OOO에 대한 조사 당시 동 법인의 소속 직원인 OOO와 OOO이 OOO지방국세청장에게 OOO그룹 계열사로부터 재화를 매입한 사실이 없었고 동 법인의 안정된 구매대행절차상 청구법인의 구매대행을 이용할 필요가 없었다고 진술한 점, OOO의 진술, 전산자료 등에 의하여 청구법인이 오전에 OOO로부터 매출대금을 입금받은 후 당일 오후에 OOO 등 매입처에게 매입대금을 입금한 점, 일반적인 상거래에서 이익을 포함한 매출가격은 공급자의 책임, 위험, 매출규모, 운용비용 등의 변동에 따라 결정되나 쟁점2거래의 경우 OOO가 청구법인매입한 가격에 고정된 이익(월 OOO만원)을 가산한 가격을 매출가격으지급하였고 이와 관련한 계약서 등도 확인되지 아니하였으며 청구법인의 소속 직원인 OOO과 OOO이 조사청에게 MRO거래의 특성매출단가의 변동이 어려워서 매입단가도 고정되고 쟁점2거래의 단가의 경우 매입처와 OOO가 협의한 것이어서 매입처로부터 단가인상 요청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 한 점에 비추어 쟁점2거래는 그 구조상 거래단가의 변동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할 것인바, 쟁점2거래가 개시된 이후에도 청구법인이 아니라 OOO가 관련된 모든 업무(포장재 등 재화의 매입 후 매출)를 수행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둘째,쟁점거래는 청구법인이 OOO그룹의 지위를 이용한 매출부풀리기의 수단(도관거래)에 불과하다.

   2012년경부터 지속적으로 언론기사에서 청구법인의 과다한 내부거래비율을 지적된 점, 위와 같이 청구법인의 쟁점거래와 관련한 역등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청구법인이 소속된 OOO그룹이 2010.12.15. 발표한 비전 선포식(플라이 하이2020)에 의하면 OOO그룹이 2020년 매출규모의 목표를 OOO조원으로 수립하면서 청구법인이 사업분야의 심 역할을 할 것으로 보았던 점, 일반적인 통합구매의 경우 대량구매에 따른 원가절감을 통하여 경쟁사보다 낮은 가격으로 많은 상품판매하여 매출(이익)을 극대화는 것이 목적이나 쟁점1거래를 통하여 원가를 절감하거나 이에 따른 매출가격의 변동도 없었던 반면에 청구법인에게 매월 일정 물량의 매출과 고정이익만 증가(매출과 매출이익이 월 평균으로 각각 OOO만원 정도였고 매출규모는 소속 부서인 통합구매팀의 비특수관계인에 대한 전체 매출액의 6.8% 상당)한 점, 쟁점2거래의 경우에도 OOO가 아니라 청구법인이 제의하여 개시되었고 동 거래를 통하여 청구법인에게 쟁점1거래와 동일하게 매출과 고정이익이 증가(매출과 매출이익이 월 평균으로 각각 OOO만원 정도)하였던 점 등을 감안할 때 쟁점거래의 목적은 OOO그룹 계열사를 위한 통합구매목적 등이 아니라 소속 임직원 또는 부서의 실적 제고, 내부거래의 축소 등 다양한 목적 또는 사유로 청구법인의 매출부풀리기 등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나아가 청구법인은 2017년 5월부터 쟁점거래를 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확인되는바, 스스로 쟁점거래가 자체의 세법상 위법성을 인지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2) 쟁점거래를 실제로 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첫째, 쟁점거래를 정상적인 거래로 볼 수는 없다.

   청구법인은 거래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쟁점거래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의 조사 결과 쟁점1거래의 경우 거래의 개시 전․후 모두 동일하게 청구법인이 아니라 OOO과 OOO의 책임 하에 동 거래수행되고 청구법인에게 지급되는 수수료(1kg당OOO원)만큼 원가가 상승함에도 이들이 OOO그룹과의 관계를 감안하여 동 거래(조사대상기간 중 전체 매출액 대비 청구법인에 대한 것 비중이 각각 30.3%, 74.9%)를 개시한 것을 볼 때 쟁점1거래가 거래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른 것으로 인정할 수는 없다.

   한편 처분청이 청구법인과 OOO간의 자동차부품(웨더스트립)용 고무거래에 개입한 것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하지 아니한 것은 해당 거래가 같은 거래처(OOO과 OOO) 간에 매입․매출이 동시에 발생하는 쟁점1거래와 다르게 서로 다른 거래처(매입은 OOO 주식회사, 매출은 주식회사 OOO)와 매입․매출이 발생한 것 등에 기인한다.

   또한 청구법인은 쟁점1거래 후인 2016년 2월 심금용 철판의 매입가격을 조정하였으므로 동 거래에서의 역할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2012년 5월 거래개시 당시에는 거래의 단가, 이후 단가변동사유 등을 계약서에 명시하지 아니하였고, 철판의 소유권에 대한 관리, 분실 등 위험책임 등을 부담한 사실이 없으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쟁점2거래의 경우 청구법인의 소속 직원인 OOO이 조사청에게 매입․매출의 거래단가를 결정하는 주체가 OOO이고 단가의 변경도 매입처와 OOO, 매출처(End User) 간의 협로 정해진다고 진술한 것을 볼 때 청구법인의 역할로 쟁점2거래의 단가가 동결 또는 인하된 것으로 볼 수는 없고, 추가로 확대하였다는 매출액 8억원 중 OOO그룹 계약사에 대한 것을 제외하면OOO억원 대비 0.1% 수준)하여 정상적인 영업활동에 대한 성과로 볼 수 없으며 이를 근거로 쟁점2거래를 한 것이 정상적인 동기에 의한 것으로 보기도 무리가 있다.

   또한 청구법인은 전자상거래시스템을 통하여 거래의 전부를 확인할 수 있고 동 시스템을 통한 처리내역을 볼 때 쟁점2거래가 정상적인 것이라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의 소속 직원인 OOO이 조사청에게 한 진술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전자상거래시스템으로 한 업무처리는 단순OOO의 전산시스템상 내역을 업로드한 것에 불과하고 위와 같이 OOO가 거래조건 등의 주요 업무를 모두 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둘째, 쟁점거래로 청구법인에게 재화의 소유권이 이전된 것으로 볼 수 없다.

   청구법인은 거래당사자 간의 협의로 재화의 소유권이 이전될 수 있다고 주장하나, 재화의 공급행위란 재화의 소유권이나 사실상 처분권이 실질적으로 이전되어야 하는바(서울행정법원 2012.9.28. 선고 2011구합41977 판결), 쟁점1거래의 경우 거래당사자 중 누구도 심금용 철판의 인도의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없고 결국 동 철판은 오직 OOO과 OOO에게만 인도될 것이 예정되어 있어 청구법인이 다른 거래처에 급하는 등 임의처분이 불가능하였던 점(쟁점2거래도 매출처가 정해있었음), 쟁점2거래의 경우 청구법인과 OOO 등 매입처들과 기본적인 거래조건을 정한 물품공급계약서만 체결하였을 뿐 작업지시, 품질관리, 제품검수, 하자처리 등을 수행한 사실도 전혀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을 볼 때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나아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자의 의미는 명목상의 법률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자가 아니라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공급받거나 공급하는 거래행위를 한 자라고 보아야 하고(대법원 2003.1.10. 선고 2002도4520 판결), 부가가치세의 과세원인이 되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은 재화를 사용․소비할 수 있도록 소유권을 이전하는 행위전제로 하는 것이나(대법원 1999.2.9. 선고 98두16675 판결) 쟁점거래의 경우 청구법인이 위와 같이 거래당사자로서 역할, 책임 등을 다한 것으로 볼 수 없어서 관련된 재화의 소유권도 청구법인에게 이전된 것으로도 볼 수 없다.

 셋째,청구법인은 처분청이 조사청 등의 조사 당시 소속 직원 등대한 문답 중 청구법인에게 불리한 내용만으로 쟁점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았다고 주장하나, 위 진술 외에도 쟁점거래가 정상적인 상거래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쟁점거래로 거래당사자 각자의 이이 되어 거래당사자 간 거래조건에 대하여 구체적인 협의한 사실 등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아니한 것을 볼 때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한 청구법인은 OOO 소속 직원인 OOO이 매출만 담당하거나 쟁점2거래를 담당하지 아니하여 이들의 진술로 동 거래의 부적정성을 지적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OOO는 OOO OOO사무소에서 발주, 입고, 마감 등을 담당하면서 동 법인으로부터 매입처, 매금액 등의 자료를 송부받았고, OOO은 동 사업부에서 유사한 거래를 자주 접하여 쟁2거래의 내용을 잘 알고 있다고 진술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넷째,청구법인은 검찰이 조사청의 청구법인에 대한 고발사건에 대하여 불기소처분하였다는 이유로 쟁점거래를 정당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조사청은 검찰에게 위 불기소처분에 대한 항고를 제기하였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거래로 수수한 매입․매출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수수된 것(가공거래)인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9조[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제32조[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 연월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다르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처분청이 제출한 결의서 등의 심리자료를 보면 청구법인은 각각 2012년 제1기~2016년 제2기 과세기간 동안 매출처이자 매입처인 OOO과 OOO와의 쟁점1거래, 2012년 제1기~2016년 제2기 과세기간 중 매입처인 OOO 등과 매출처인 OOO와의 쟁점2거래를 하면서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수한 후 각 과세기간별 부가가치세 신고시 관련한 매출액을 과세표준에 포함하고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으로 공제하였으나, 조사청이 청구법인에 대한 조사를 한 결과 쟁점세금계산서실물거래 없이 수수된 것으로 보아 관련된 부가가치세 매출액 및 매입세액의 공제를 각각 부인하는 것으로 하여 다른 조사결과와 더불어 과세자료를 통보하자, 처분청이 이 건 과세처분을 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처분청이 확인한 사실관계 등은 아래와 같다.

  (가)청구법인의 2012년~2016년 기간 중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에 의하면 매출액 및 매입액의 각 합계액은OOO이고 이 중 쟁점거래액으로서 매출액 및 매입액은 각각 OOO억원(2.49%)이다.

  (나)조사청은 아래와 같은 신문기사, 관련인의 문답내용 등을 근로 완성(심금) 공급가액의 변동이 없었음에도 OOO과 OOO가 청구법인에게 지급하는 수수료(1kg당OOO)만큼 원가가 절상되었고, OOO그룹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동 거래를 개시하였다OOO의 대표이사인 OOO의 진술을 볼 때 OOO과 OOO의 입장에서 동 거래를 할 유인이 없었고, 쟁점1거래액 OOO억원은 동 거래가 있었2012년~2016년 기간 중 담당부서통합구매팀의 비특수관계인에 한 전체 매출액OOO 중 6.8%의 비중으로 결코 작지 아하므청구법인의 주장과 같이 소액의 수수료수입(1kg당OOO) 외에 특별히 거둔 이익이 없었다고 볼 수는 없으며, 청구법인이 심금용 철판의 매입가격을 결정함에 있어 시장가격을 반영하아니한 것 등을 감안할 때 청구법인이 쟁점1거래시 자산의 역할, 책임 등을 부담하지 아니하였으며, 달리 그 역할, 책임 등을 부담한 사실을 입증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았다.

   1)OOO일보의 2010.12.16.자

    신문기사(제목이 ‘OOO기업 OOO - 2020년 매출 20조, 벡스코서 비전선포식 개최, 자원개발․중계무역 등 강화’인 것)를 보면 OOO그룹이 2010.12.15. 글로벌무역과 첨단소재 사업 등 미래의 신성장사업군을 추진하여 2020년 매출OOO을 목표한 장기비전을 밝혔고, 동 계획의 가장 큰 역할을 할 사업분야는 청법인이 자원개발 및 글로벌 종합무역 사업으로 중심 역할을 하게 되는 것으로 나타난다.

   2)조사청이 2017.4.27. 청구법인의

 전 구매본부장인 OOO를 상로 작성한 신문조서를 보면 OOO는 쟁점1거래의 배경으로 청구법인과거에 영업과 관련된 사기소송에 관여되는 등 어려움이 있었고 회사의 이익 등을 위하여 통합구매를 강화할 필요가 있었으며 철판유통업에 대한 경험을 축적할 목적도 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난다.

   3)조사청이 2017.4.26. OOO의

    대표이사인OOO을 상대로 작성한 신문조서를 보면 OOO은 OOO의 경우 청구법인이 원자재를 통합구매한다고 하면서 제의하여 쟁점1거래를 하였고, 동 거래로 절상되는 원가(1kg당OOO원)가 큰 피해가 아니라고 보았으며, 청구법인과 거래개시한 시점(2012년 5월)이 연중이어서 합의서 등을 작성하지 아니하였으나 2013.1.1. 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철판의 매입․매출가격을 결정할 때 청구법인과 OOO과 OOO 간의 회의로 산정하였으나 매출가(1kg당 OOO주식회사 등 다른 업체가 매입하는 경(1kg당 OOO)보다 높은 것인지를 알지 못하였으며, 쟁점1거래로 OOO가 청구법인과 거래하는 물량이 90톤 정도 증가하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난다.

   4)조사청이 2017.5.3. OOO의

 대표이사인 OOO을 상대로 작성한 진술서를 보면 OOO은 OOO이 OOO그룹과의 관계, 거래관계의 악화회사에 미치는 타격 등을 이유로 쟁점1거래를 하였고, 청구법인거래를 개시할 당시(2012년 5월) 구두약속 외에 계약관계를 입증할 합의서 등을 작성하지는 아니하였으나 다른 거래처와의 거래시에도 그런 경우가 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조사청은 아래와 같은 관련인의 문답내용을 근거로 청구법인이 쟁점1거래와 관련한 절단공정을 하는 하청업체(OOO 주식회사)와의 계약서를 체결하지 아니하였다는 등내용이 등의 이유로 동 하청업체가 청구법인에게 발급한 세금계산서는 사실상 OOO에게 발급되어야 하는 것으로 보았다.

   1)조사청이 2017.4.28. 청구법인의

  통합구매1팀장인 OOO(통합구매1팀장)을 상대로 작성한 신문조서를 보면 OOO은 쟁점1거래로 새로운 철판원자재 등의 유통경험을 축적하여 매출처를 확대할 수 있으므로 청구법인의 통합구매와 관련되는 것으로 보았고, 청구법인은 현재까지 절단공정을 담당는 하청업체(OOO주식회사)와 거래약정서를 체결하거나 작업지시서 등을 발한 사이 없으나 이는 매달의 철판 ‘매입 - 가공 - 매출’이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청구법인이 OOO․OOO로부터 매입한 철판이 위 하청업체에게 도착하는 시점에 가공하여 매출하는 업무흐름으로 약정하였으며 위 하청업체도 입고된 철판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OOO․OOO로부터 매입한 것임을 알았기 때문이고, OOO․OOO와는 매입 후 60일되는 날 어음으로 매입대금을, 매출마감 후 60일~70일이 되는 날 현금으로 매출대금을 정산하기로 협의하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난다.

   2)조사청이 2017.3.15.

    OOO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OOO를 상대로 작성한 진술서를 보면 OOO 주식회사가 OOO으로부터만 가공용 원재료(철판)를 제공받아 절단용역을 제공하였으면서 OOO의 요청으로 청구법인과 OOO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으나OOO주식회사로서는 총액만 일치하면 문제가 없다고 보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조사청은 아래와 같은 쟁점2거래 당사자의 내부문서, 관련인의 문답내용 등을 근거로 쟁점2거래의 경OOO가 청구법인에게 자신의 매입처 중 일부를 이전한 것으로단순히 청구법인을 통하여 쟁점2매입세금계산서를 수수할 뿐 동 거래를 통하여 청구법인이 운영인력 및 추가 행정업무 없이 안정적인 매출과 수익(월 OOO만원)을 보장받고 OOO가 청구법인에 대한 구매대행업(MRO)과 관련한 매출확대를 보장받은 것에 불과하며, 청구법인이 추가로 확대하였다OOO억원도 연도별 부서별 매출자료에 기재된 청구법인의 통합구매와 련한 총매출액 OOO원 중 0.1% 수준으로 미미하여 정상적인 영활동을 통한 성과로 보기는 무리가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결국 청구법인이 실제 수행되는 업무 없이 매출을 보장받기 위하여 동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았다.

   1)OOO가 '매출/수익 Swap관련 MRO 구매대행 이슈 해결방안'의 제목으로 작성한 내부문서를 보면 청구법인이 스왑거래를 통하여 운영인력 및 추가 행정업무 없이 매출을 보장받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2)OOO가 '매출 Swap 관련 세부실행 협의안'의 제목으로 작성한 내부문서 중 ‘MRO 업무프로세서’를 보면, OOO가 공급처에 물건을 발주하면 공급처에서 물건 공급에 대한 정산을 OOO에게 요청하고, OOO가 청구법인의 지급 요청시 업체별 매입총을 전달한다는 내용이 나타나고, ‘세부실행 방안 협의안’을 보면, ‘발주’는 OOO가 공급처에게, ‘정산 및 대금결제’는 청구법인과 공급사, OOO와 청구법인청의 2단계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타난다.

   3)조사청이 2017.5.17. 청구법인의

    구매영업팀장 OOO을 상대로 작성한 신문조서를 보면,

    OOO은 청구법인이 공급처Pool의 확대 향후 매입가격 인하를 통한 이윤창출을 위하여 OOO의 포장재 물량을 인수한 후 OOO의 원공급처로부터 포장재 등을 기존 입단가로 구입하여 같은 가격에 OOO에게 공급하였고, OOO와의 최초거래부터 신문조서의 작성일까지 청구법인이 공급처로부터 구입하는 매입단가와 OOO가 청구법인에게 공급하는 매출단가가 변하지 아니하였으며, 청구법인이 매월OOO원의 마진을 총매출가격에 포함하여 청구법인으로부터 수령한 이유는 해당 거래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인건비에 충당할 목적이었고, 청구법인이 OOO로부터 이관받은 공급처들과 그 당시 물품공급계약을 별도로 체하였으며, 청구법인이 자신의 MRO시스템을 통해 OOO에게 납품할 자재를 공급처에 발주하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난다.

   4)조사청이 2017.5.17. 청구법인의

  통합구매2팀 과장인 OOO을 상대로 작성한 신문조서를 보면, OOO이 청구법인이 쟁점2거래의 개시 전인 2012년말 OOO와 거래여부를 협의한 것으로 알고 있으나 정확히 알지 못하고, 이후 새로 거래한 매입처 12곳은 OOO가 청구법인에게 매입처의 변경, 신규 거래 사실을 통보하여 거래를 개시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OOO가 그간 적용한 매입단가를 쟁점2거래에 적용하기로 협의하여 OOO가 매입단가를 결정한 것으로 보이고, 청구법인이 매입처들로부터 거래단가 등의 변경요청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난다.

   5)OOO지방국세청장이 2017.5.25.

    OOO의 전 소속 직원이었던 OOO을 상대로 작성한 신문조서를 보면, OOO은 OOO의 구매대행절차가 안정되어 있으므로 청구법인으로부터 매입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어서 청구법인에 대한 매출만 발생하였고, 청구법인과의 스왑거래는 OOO가 한달 동안 실제거래처와 업무를 하다가 다달 초 동 거래내역을 취합하여 시스템에서 매입처를 청구법인으로 경한 후 청구법인에게 해당 내역을 보내며 오전에 청구법인에게 물품대금을 보내면 오후에 청구법인이 매입처에게 입금하는 방법으로 대금정산을 하는 절차로 이행되는 것으로 나타난다.

   6)OOO지방국세청장이 2017.4.4. OOO의 소속 직원인 OOO를 상대로 작성한 문답서를 보면, OOO는 OOO사무소에서 근무하는 직원으로서 동 법인의 전자상거래시스템으로 매출처 및 매입처의 발주, 입고 등을 관리하고 매출처와의 거래 마감, 세금계산서 수수 등을 담당하고 있으며, 청구법인과 관련된 전산자료를 보관하고 있으나 위 법인의 본사에 보고할 목적으로 다른 직원으로부전달받아 보관하고 있으므로 동 전산자료의 내용을 알지 못하고, OOO가 청구법인에게 매출만 한다고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7)OOO지방국세청장이 2017.5.17. OOO의 전 대표이사이었던 직원인 OOO을 상대로 작성한 신문조서를 보면,OOO은 스왑거래에 대한 검토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OOO에게 원가절감을 위한 물량통합을 요청하여 OOO의 물량을 인계하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청구법인이 과다한 내부거래를 하였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관련된 언론보도의 지적이 있었다는 것 외에 그 내부거래로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쟁점거래가 이러한 문제에 포함되었는지 등을 뒷받침할 증빙자료는 제출되지 아니하였다.

(3)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빙자료 등은 아래와 같다.

  (가) 청구법인은 OOO그룹의 계열사로 주주를 구성(지분율 : 주식회사 OOO소재 36.9%, 주식회사 OOO 45.4%, 주식회사 OOO엑스윌 17.7%)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2016.12.31. 현재 주주명부를 제출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통합구매로 OOO그룹 계열사에게 원자재 등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것을 주요 업무로 하고 총매출액 중 통합구매와 관련된 매출의 비중이 70% 이상인 것을 볼 때 이러한 통합거래의 취지로 쟁점1거래를 할 필요가 있었다고 주장하면서 아래 <표2> 기재와 같은 전체 매출액 중 통합구매와 관련한 매출비중의 내역을 제출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2012년 3월~2012년 5월(3개월) 기간 중 OOO․OOO와 쟁점1거래를 개시하기 위한 협의를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관련된 회의록(2012.4.30. 개최, 제목 : 심금 공급루트 변경 회의의 건)을 제출하였고, 이를 보면 양측의 실무자들이 1kg당 청구법인의 매입대금을 OOO원 포함)으로 하고, 결제조건을 거래일의 2개월 후 현금으로 지급하며, 기준물량을 OOO의 경우 310톤, OOO의 경우OOO톤으로 하고, 임가공업체를 각 업체와 협의 후 정한다고 확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청구법인은 쟁점1거래로 구매업무를 통합․전문화하여 구매정보 데이터베이스화 및 원재재의 동향 분석 등을 통한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였고 가격협상력 제고로 OOO그룹 계열사들의 비용절감, 구매업무의 효율화, 원자재의 안정적 공급 등을 달성하였으며, OOO과 OOO도 청구법인의 통합구매 또는 청구법인에게 매출을 함으로써 종전과 같이 각 계열사에 대한 영업을 할 필요가 없게 되어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물품공급이 가능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13.1.1. 제정․OOO와 각각 체결한 물품공급계약서 2부를 제출하였다.

  (마) 청구법인이 2016.2.22. ‘심금가격 변경(안) 보고’의 제목으로 작성한 내부문서를 보면, 냉연강판 시장가격 하락에 따른 거래처의 심금가격 인하 요청 등으로 그 가격 변경을 검토한 것으로 나타난다.

  (바) 청구법인은 설립 당시(2006년 7월)부터 OOO와의 거래를 하던 중 OOO 등 매입처 42곳, 청구법인 및 OOO의 각 이익을 위하여 쟁점2거래를 시작하게 되었으며, 이를 통하여 공급사pool을 갖추게 되어 추가로 OOO 등에게 매출을 하게 되었고 특히 2017년 6월OOO 주식회사에 대한 매출로 연간 OOO억원 규모의 추가 매출이 추정된다고 주장하면서 동 법인과 체결한 거래계약서 및 2017년 6월~2017년 10월 기간 중 수수한 세금계산서를 제출하였다.

  (사) 청구법인은 통합구매 대상 품목 중 소모성자재로서 OOO 또는 기타 매입처로부터 매입하여 OOO그룹 계열사 등에게 매출하는 운반공구 등(대차 등 약 6만개, 이 중 OOO로부터 매입하는 것은 약 2,600개)과 쟁점2거래로 OOO 등 매입처 42곳으로부터 매입하여 OOO에게 매출하는 포장재(합성수지 자루인 PP백 등 약 8,000개 품목) 2가지의 방식의 거래를 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후자의 대표적인 품목 현황을 제출하였다.

  (아) 청구법인은 OOO가 고객사(End User)로부터 수주를 받으면 OOO의 전자상거래시스템에 수주 내역을 입력하고, 청구법인이 OOO의 전자상거래시스템에서 위 발주 내역을 확인한 후 해당 내역을 다운로드 받으며, 다운로드 받은 자료를 청구법인의 전자상거래시스템에 등록한 후 납품사(OOO 등)에게 발주하고, 납품사가 청구법인의 전자상거래시스템에서 발주 내역을 확인한 후 발주한 재화를 고객사에게 납품하며, 고객사가 OOO와의 당월 마감내역을 확정하면 청구법인이 OOO의 전자상거래시스템을 통하여 동 마감내역을 확인하여 청구법인의 전자상거래시스템에서 동 마감내역을 확정하고, 청구법인이 자사의 전자상거래시스템에 최종적으로 입고사실을 등록하면 고객사가 확인 후 거래를 마감한다고 주장하면서 청구법인과 OOO가 각각 운영하는 전자상거래시스템의 관련 화면 출력물을 제출하였다.

  (자) 청구법인은 3개월 정도의 기간 동안 OOO와 거래흐름, 전자상거래시스템 운용방법, 거래의 품목 및 물량, 청구법인의 수수료, 대금지급 조건 등에 대하여 협의하여 2012.12.26. 양사 간 물품공급계약서를 체결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동 물품공급계약서를 제출하였으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청구법인(“갑”)과 OOO네트웍스(“을”) 간에 아래와 같이 기본 약정을 체결한다.

 제1조(계약목적물)

  ① 품목(규격) : 포장자재 외

  ② 수량 : 매회 주문서에 의한 지정

  ③ 납기 : 매회 주문서에 의한 지정

 제2조(물품단가) 주문서에 의한 지정(기 제출된 견적서)

 제3조(대금지불방법) 검사 합격품 월말 마감 후 품목별 지정 결재일(30일, 45일, 60일, 70일) 지불

 제4조(인도장소) “갑”의 지정장소 도착도

 제5조(검사 및 시운전)

  ① 지정된 검사 방법에 합격되지 못한 경우 즉시 “을”의 책임 및 비용으로 재 제조 또는 교체하여야 한다.

 

  ② “을”의 공급 물품사용 중 물품 자체의 결함으로 인한 경우 또는 정해진 방법에 따라 사용했을 경우 모든 교체비용의 책임을 부담한다.

제7조(계약기간) 본 약정의 계약기간은 계약일로부터 1년으로 하되 계약종료 1개월 전에 상호 이의가 없으면 1년 자동연장하는 것으로 한다.

  (차) 청구법인은 OOO로부터 이관받은 OOO 등 42곳과 거래단가 등을 협상하였고, 일성 거래처 등 6곳을 제외한 36곳과 각각 개별계약서를 체결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각 매처들과의 계약체현황 및 계약서 1부(나머지의 내용은 동일하다고 주장)를 제출하였다.

  (카) 청구법인은 쟁점2거래시 거래상대방과의 합의를 통하여 거래단가를 결정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거래품목의 변동내역을 제출하였다.

  (타)검찰의 청구법인에 대한 불기소이유통지서(2018.1.31.) 등을 보면, OOO서부지방검찰청은 조사청이 조세범처벌법위반을 사유로 구법인(소속 직원인 OOO 포함)을 고발한 형사사건(2017형제OOO호)에 대하여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2018.1.31. 불기소결정을 하였고, OOO지방검찰청은 조사청이 같은 사유로 OOO(대표이사인 OOO 포함) 및 OOO(대표이사인 OOO포함)를 고발한 형사사건(각각 OOO)에 대하여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결정(각각 2018.1.3., 2017.12.29.)을 하였으며, OOO고등검찰청은 2018.3.13. 동 불기소결정에 대하여 제기한 항고를 기각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가) 먼저 쟁점1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매입처와 매출처가 동일한 OOO․OOO와 쟁점1거래를 하였고, 단가, 물량 등에 대한 협의없이 청구법인이 개입하기 전의 기존 거래와 동일한 거래조건으로 거래한 것 등을 볼 때 쟁점1거래를 정상적인 것으로 볼 수 없으며 일련의 거래에서 청구법인의 역할과 책임을 한 것으로 인정할 수도 없고, 쟁점1거래를 통하여 매출실적을 부풀리는 것 외에 다른 경제적인 이익을 찾기 어렵다는 이유 등으로 청구법인이 매입처인 OOO과 OOO로부터 심금용 철판을 공급받는 것으로 하여 발급 받은 쟁점1매입세금계산서와 이들에게 가공된 철판을 공급하는 것으로 발급한 쟁점1매출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수된 거짓세금계산서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나,

청구법인의 주주 현황, 청구법인과 OOO․OOO 간 작성된 회의록(2012.4.30. 작성), 전체 매출액 중 통합구매와 관련한 매출비중 내역, 조사청이 2017.4.27. 청구법인의 전 구매본부장 OOO, 2017.4.28. 통합구매1팀장인 OOO을 상대로 각각 작성한 심문조서 등의 심리자료를 종합하여 보면, 청구법인은 그 소속된 OOO그룹의 계열사들이 그 동사기소송에 관여되는 등 영업과 관련한 어려움을 겪게 되자 그 계열사들이 자동차부품생산하는데 필요한 원자재를 안정적으로 공급받기 위하여 동 그룹 소속의 계열사들로부터 출자를 받아 설립되었고, 이러설립 목적에 따라 원자재인 철판의 통합구매를 위하여 철판을 공급는 OOO 등 조선소에 등록된 협력업체이자 철판공급의 선도업체OOO와 협의하여 쟁점1거래를 하였으며, 이러한 통합구매와 관련된 매출액이 연도별로 전체 매출액의 70% 이상이었고, OOO의 경우 쟁점1거래로 청구법인과의 거래물량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청구법인이 OOO와 쟁점1거래를 한 목적이 조세의 회피 또는 탈루의 의도라기보다는OOO등의 자동차부품을 생산하는 계열사인 OOO가 철판, 고무 등 원자재의 안정적인 확보를 통해 OOO그룹의 경쟁력 향상 및 거래당사자인 청구법인과 OOO․OOO의 사업의 계속성 보장을 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1거래의 품목인 심금용 철판과 더불어 웨더스트립의 원료가 되는 고무를 매입하여 공급한 거래에 대해서는 가공거래로 보지 아니하였고 이러한 거래를 통한 매출부풀리기로 향유된 청구법인의 이익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입증하지 못하였으며, 쟁점1거래의 당사자들인 청구법인과 OOO․OOO 간에는 특수관계가 없고 이들이 동 거래와 관련하여 부가가치세 등의 제세를 탈루한 사실도 없는바, 그렇다면 구법인이 실재하는 경제주체로서 자신계산과 책임 하에 OOO․OOO와 심금용 철판을 매입(쟁점1매입거래)여 가공한 후 매출(쟁점1매출거래)하는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한 이이로 인한 법률효과는 청구법인 및 OOO․OOO 각자에게 직접 귀속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

  한편 특정거래가 실질적인 재화의 인도 또는 양도가 없는 명목상의 거래라는 이유로 그 거래과정에서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매입세의 공제가 부인되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점에 관입증책임은 과세관청이 부담함이 원칙인바, 처분청이 쟁점1거래 후에도 종전과 동일한 조건으로 거래한 것으로 추정한 근거는 OOO그룹의 거래 비중이 높고 향후 매출목표의 달성에 청구법인이 중심이 된다는 내용의 언론기사, 청구법인 및 OOO․OOO의 임직원이 한 진등인데 동 증거자료만으로는 쟁점1거래를 가공거래로 단정하기는 어려워 보이고, 오히려 청구법인이 제출한 ‘심금가격 변경안 보고’ 제목의 내부문서를 보면 청구법인이 거래처의 요청을 받아 쟁점1거래의 품목인 심금가격의 인하를 검토하는 등 해당 거래와 관련한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이며, 설사 처분청 의견과 같이 심금용 철판(또는 가공된 것)이 청구법인을 거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제강사 → 가공업체 → OOO) 이는 OOO그룹에게 필요한 원자재를 통합구매하는 청구법인의 사업 특성과 더불어 철판의 중량이 상당하여 가공절차를 직접 담당하는 거래당사자에게 해당 철판이 운반되는 것으로 거래의 흐름상 정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쟁점1세금계산서실물거래 없이 수수된 가공의 것으로 보아 동 세금계산서상의 매출세액을 과세표준에서 제외하고 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2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OOO에게 매출거래를 시작한 이후에도 그 전과 동일하OOO가 청구법인에게 이관하였다고 주장하는 OOO 등 42개 공급처(매입처)에 대한 발주, 입고․출고관리, 세금계산서 수수, 대금결제 등을 전반적으로 관리하였고, 청구법인과 OOO 간의 쟁점2거래를 통하여 매출실적을 부풀리는 것 이외에 다른 경제적 이익을 찾기 어렵다는 이유 등으로 청구법인이 위 매입처로부터 포장재를 공급받는 것으로 하여 발급받은 쟁점2매입세금계산서와 OOO에게 이를 공급하는 것으로 하여 발급한 쟁점2매출세금계산서도 실물거래없이 수수된 거짓세금계산서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나,

청구법인과 OOO 간 ‘매출/수익 Swap 관련 MRO 구매대행이슈 해결방안’ 및 ‘매출 Swap 관련 세부실행 협의안’, 조사청이 2017.5.17. OOO의 구매영업팀장 OOO을 상대로 작성한 심문조서 등의 심리자료를 종합하여 보면, 청구법인이 공급처Pool의 확대 및 향후 매입가격 인하를 통한 이윤창출을 위하여 협상을 통하여 OOO로부터 포장재를 납품하는 금도하이택 등 42개 매입처를 이관 받은 것으로 나타나고, OOO도 그 대가로 청구법인과의 매출을 확대할 목적이 있었음에 대해서는 양측의 이견이 없는바, 청구법인쟁점2거래를 한 목적이 조세의 회피 또는 탈루의 의도라기보다는 통합구매를 통해 사업의 경쟁력을 향상하고 거래당사자인 청구법인과 OOO의 계속성을 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1거래와 동일하게 처분청이 쟁점2거래를 통한 매출부풀리기향유된 청구법인의 이익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를 입증하지 못하였고, 그 거래당사자들인 위 42개 공급처, 청구법인 및 OOO 간에는 특수관계가 없으며 이들이 동 거래와 관련하여 부가가치세 등의 제세를 탈루한 사실도 없는바, 그렇다면 청구법인이 실재하는 경제주체로서 자신의 계산과 책임 하에 위 공급처(42곳 중 일회성 거래처인 6곳 제외) 및 OOO와 각각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한 이상 이로 인한 법률효과는 위 공급처, 청구법인, OOO 각자에게 직접 귀속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 점,

한편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특정거래에서 수수된 세금계산서‘사실과 다른 것’에 해당한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이 부함이 원칙이라 할 것이나, 처분청이 쟁점2거래 후에도 종전과 동일하OOO가 위 기존 공급처에 대한 발주, 입고․출고관리, 세금계산서 수수, 대금결제 등을 전반적으로 관리한 것으로 추정한 근거는 청구법인과 OOO 간의 스왑거래 관련 협의자료 등인데 동 증거자료만으로는 청구법인과 OOO 간의 거래를 가장거래로 단정하기 어렵고, 오히려 청구법인이 제출한 청구법인 및 OOO의 전산시스템상 화면, 청구법인의 구매팀장 OOO의 심문조서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법인 및 OOO 각자가 자신들의 전산시스템을 통하여 발주, 입고․출고관리를 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설사 OOO가 청구법인으로부터 물품을 공급받는 과정에 있어서 관여한 부분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는 물품이 MRO업체를 거치지 아니하고 동 물품의 공급에서 고객사로 직접 납품되는 특성상 OOO와 고객사(OOO의 매출처)와의 거래정산 및 청구법인과 매출처인 OOO와의 거래정산을 확인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분청이 쟁점2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수된 가공의 것으로 보아 동 세금계산서상의 매출세액을 과세표준에서 제외하고 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