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1. 관련법률
국세기본법(2017.12.19. 법률 제15220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55조(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처분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 통고처분
2. 「감사원법」에 따라 심사청구를 한 처분이나 그 심사청구에 대한 처분
② ~ ⑧ (생 략)
⑨ 동일한 처분에 대해서는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할 수 없다.
제65조(결정) 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가. 심판청구를 제기한 후 심사청구를 제기(같은 날 제기한 경우도 포함한다)한 경우
나. 제61조에서 규정한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된 경우
다. 심사청구 후 제63조 제1항에 규정된 보정기간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경우
라. 심사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한 경우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경우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 ⑥ (생 략)
제81조(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제61조제3항·제4항, 제63조, 제65조(제1항 제1호 가목 중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같은 날 제기한 경우는 제외한다) 및 제65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중 "20일 이내의 기간"은 "상당한 기간"으로 본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가. 청구인은 OOO 외 7필지(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1992.7.10., 1999.7.10., 2003.4.10. 등에 취득하였다가 2012.10.17. 양도하고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무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인 OOO으로 하고, 양도가액을 등기부등본상 나타나는 실거래가액 OOO으로 하면서, 쟁점토지 중 축사용지에 대해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의2에 의한 감면을 적용하여 2015.2.13. 청구인에게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3.27. 심판청구(조심 2015전1670)를 제기하였으나, 우리원은 2015.6.2.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라. 한편, 처분청은 청구인이 위 고지세액을 체납하자, 2015.7.21. 청구인 소유의 OOO 주택(1층 123.36㎡, 2층 64.86㎡) 및 OOO 대지(535㎡)(위 주택 및 대지를 합하여 이하 “압류부동산”이라 한다)를 각 압류 처분하였다.
마. 청구인은 쟁점토지 양도전 쟁점토지에 양계장을 짓고 이를 운영하면서 손실이 발생하였는데도 위의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2018.2.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바. 살피건대, 청구인은 처분청이 2015.2.13. 청구인에게 한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의 부과처분과 관련하여 2015.3.2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해 우리원이 2015.6.2.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하였음에도 동일한 처분에 대해 중복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이 건 심판청구가 2015.7.21. 압류부동산을 압류한 처분에 대해 제기한 것으로 보더라도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제기한 심판청구이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3.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동일한 처분에 중복하여 제기하였거나,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제기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