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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각하
청구기간을 경과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조심-2018-중-0971생산일자 2018.05.14.
AI 요약
요지
청구종중이 이의신청 결정서를 수령한 날부터 90일을 지나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경과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질의내용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사실관계 및 판단

가. 청구종중은 OOO 외 2필지 토지 합계 3,875㎡(이하 “쟁점토지”라 한다)가 2013.5.21. 및 2014.7.4. 수용되어 보상금을 수령하자 2015.1.30. 양도소득세를 기한 후 신고․납부하였다가, 양도소득세 신고의무가 없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고, 쟁점토지 양도소득이 「법인세법」제3조 제3항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긴 수입”에 해당한다고 보아 기 납부한 양도소득세 OOO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17.8.8. 이를 거부통지하였다.

나. 청구종중은 2017.9.26. 이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2017.10.25. 기각 결정한 후 청구종중에게 등기우편OOO으로 이의신청결정서를 발송하였으며, 동 결정서는 2017.10.30. 청구종중(세무대리인)에게 송달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종중은 이에 불복하여 2018.2.1.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으로 처분청이 제출한 우편물배달증명서 등에서 확인된다.

다. 「국세기본법」 제68조 및 제61조 제2항에서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판청구를 하려면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서 “심판청구가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된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라.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종중이 이의신청결정서를 수령한 2017.10.30.부터 90일이 지난 2018.2.1.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경과한 것이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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