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채무초과 상태를 심화시키는 채무자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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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채무초과 상태를 심화시키는 채무자의 재산 처분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서부지원-2018-가단-101503생산일자 2018.05.09.
AI 요약
요지
(무변론 판결) 채무자의 책임재산 처분행위로 말미암아 채무초과 상태를 야기하는 행위는 조세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라고 할 것임
질의내용
사 건 | 2018가단101503 사해행위취소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김AA |
변 론 종 결 | 무변론 |
판 결 선 고 | 2018. 5. 9. |
주 문
1. 피고와 김B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6. 12. 27. 체결된 증여 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김BB에게 위 부동산에 관하여 울산지방법원 등기과 2016. 12. 28. 접수 제●●●●●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