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심리불속행)증여세가 과세되었거나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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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심리불속행)증여세가 과세되었거나 과세될 수 있는 명의신탁 주식의 매도대금으로 다시 취득한 주식은 증여세가 과세될 수 없음대법원-2018-두-159생산일자 2018.06.15.
AI 요약
요지
(심리불속행)최초로 증여의제 대상이 되어 과세되었거나 과세될 수 있는 명의신탁 주식의 매도대금으로 취득하여 다시 동일인 명의로 명의개서 된 주식은 그것이 최초의 명의신탁 주식과 시기상 또는 성질상 단절되어 별개의 새로운 명의신탁 주식으로 인정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시 증여세가 과세될 수는 없음
질의내용
사 건 | 대법원2018두159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
원고, 피상고인 | AAA외 |
피고, 상고인 | BBB세무서장 |
원 심 판 결 | 부산고등법원 2018. 1. 24. 선고 2017누46 |
판 결 선 고 | 2018. 1. 24. |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