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6.7.12. 청구인에게 한 부가가치세 2011년 제1기분 2OOO원의 각 부과처분은 OOO이 청구인에게 송금한OOO원이 청구인의 매출에 대한 대가인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7.2.5. 개업하여 경기도 OOO(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건설업(전기공사)을 영위하는 사업자이다.
나. OOO, (이하 합하여 “쟁점거래처”라 한다)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2011년 제1기~2012년 제2기의 기간 동안OOO(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송금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청구인의 매출누락 혐의금액으로 보아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다.
다. 처분청은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매출누락으로 보아 2016.7.12. 청구인에게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을 경정․고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9.29. 이의신청을 하여 2016.11.11.재조사 결정을 받았으나, 처분청은 2018.1.4. 재조사 결과 당초처분을 유지하는 것으로 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마.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1.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을 운영하면서 전기재료를 쟁점거래처로부터 매입하고 인력을 투입하여OOO등 대형거래처의 전기공사업을 수행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매입처인OOO에게 판매를 하거나 공사를 한 사실이 없다.
(가) OOO은 쟁점거래처의 대표자(또는 대표자의 배우자)로서 청구인이 자재를 매입하는 거래 당사자이다. 즉, 청구인은OOO에게 물건을 구매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며OOO의 지정계좌에 송금을 하는 등 쟁점거래처를 구별하지 않고 통합하여 거래하였다.
(나) 청구인은 전기공사업을 영위할 뿐,OOO이 취급하는 건축자재를 판매하는 사업은 영위하지 않는다. 더욱이 전기자재 판매업체에 대한 납품은 자신만이 취급하는 수입물품 아이템을 보유하거나 국내판매독점권을 소유한 도매업체가 다른 도매업체에게 할 수 있을 것인데, 청구인은 수입거래가 없음은 물론 국내 독점판매권도 갖고 있지 않다.
(다)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OOO으로부터 송금받은 것은, 청구인이 공사대금으로 OOO 등에서 수취한 어음을 자재대금 결제를 위해 고액의 어음을 OOO에 지급함에 따라 외상대금을 초과하는 금액이 발생하여 해당 차액을OOO이 청구인의 계좌로 입금한 것이다. 이는 고액의 어음할인료 절감 목적 및 OOO과의 상호신뢰에 기인한 것으로, 청구인과 OOO의 신뢰는 자금을 융통하는 수준까지 발전하여, 2012년말 청구인이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OOO만원 상당의 자금을 융통해준 사실도 있다. 이러한 사실은 거래내용, 외상대지급현황표, OOO이 배서한 어음 등에 의해 확인된다.
(2) 앞서 설시한 바와 같이 청구인은 쟁점거래처로부터 전기재료를 ‘구입’만 하였을 뿐인데, 처분청은 개인 통장의 송금자료만으로 거래품목, 수량, 단가, 금액 등의 거래내용에 대한 확정도 없이 막연하게 매출누락하였을 것이라는 추론만으로 조사를 종결하고 이 건 과세처분을 하였는바, 이는 세금부과의 근거를 적시하지 못한 것으로서 근거과세의 원칙에 위배된다.
(3) 또한, 처분청은 OOO지방국세청장의 이의신청 재조사 결정에 대해 아무런 추가 조사 없이 1년 2개월이 경과한 후 당초 결정을 유지하였는바, 이러한 무책임한 행정처리를 이해하기 어렵다. 즉, 청구인은 이 건 과세처분에 대해 OOO지방국세청장에게 2016.10.28. 이의신청을 접수하여 2016.11.11. 재조사 결정을 받았으나, 처분청은 2018년 1월까지 이를 방치하다가 인사이동을 앞두고 책임회피식으로 당초결정대로 처리결과 통지를 하였다.
「국세심사사무처리규정」 제32조(재조사결정의 처리) 제1항에는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재조사를 완료한 후 그 결과에 따라 후속처분 등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청구인 역시 재조사 결정 이후 수차례에 거쳐 처리를 독촉하였음에도 처분청으로부터 연락 및 결정통보가 없어 청구인으로서는 고지세액이 취소된 것으로 신뢰할 수 밖에 없었는바, 이후 추가조사나 후속조치 없이 1년이 넘은 시점에 처리결과 통지서를 보낸 것은 직무유기 내지 보신행정에 불과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쟁점거래처에게 판매 또는 공사를 해준 사실이 없음에도 처분청이 송금한 자료만을 가지고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것은 근거과세 원칙에 위배되는 위법한 처분이라고 주장하나,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원칙적인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다할 것이나, 조사과정 등에서 과세요건사실이 상당한 정도로 인정되는 경우라면 그 반대사실을 주장하는 납세자가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다(대법원 2002.11.13. 선고 2002두6392 판결, 같은 뜻임).
(2) 이의신청 심리과정에서 인정된 사실관계에 따르면, OOO세무서장이 쟁점거래처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쟁점거래처(OOO이 고지 결정되었음에도 쟁점거래처는OOO을 상대로 불복청구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세처분을 수긍한 사실, OOO무서장이 금융조사를 통하여 구체적으로 확인된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매출누락으로 판단하여 통보한 사실, 이의신청 재조사에 결과에 의하여도 쟁점금액이 청구인의 매출누락으로 인정된 사실 등으로 볼 때,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매출누락하였다는 점이 상당한 정도로 인정된다. 또한, 청구인은, 청구인과 쟁점거래처의 업종 등을 감안하면 매출거래가 있을 수 없다고 주장하나, OOO으로부터 전기공사에 관련된 거래를 하도급 받아 공사를 진행하고 그 대가를 수취할 수도 있으므로 위 청구인의 주장은 증빙자료 없는 단순한 주장에 불과하며, 쟁점금액이 매출누락과 관련이 없음을 판단하는 근거가 될 수 없다.
(3) 반면, 청구인이 이 건 심판청구를 통하여 주장하는 내용에 대해 살펴보면, 청구인이 쟁점거래처 매입대금을 결제하기 위해 다른 거래처로부터 수취한 고액의 어음을 주고서 그 남는 금액을 쟁점거래처로부터 돌려받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회수할 대금 잔액이 존재함에도 계속하여 추가로 대금을 지급하는 등의 행위는 통상의 거래 및 결제행태로 볼 수 없어 이 부분을 인정하기 어려우며, 또한 오랜 거래를 통해 쌓인 신뢰에 의해 자금을 융통한 것이라는 주장에 있어서도 그 구체적인 증거가 없어 인정하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의 개인계좌에 입금된 쟁점금액을 쟁점사업장의 매출누락 금액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률
(1) 국세기본법 제16조(근거과세)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거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세를 조사ㆍ결정할 때 장부의 기록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장부의 기록에 누락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2항에 따라 장부의 기록 내용과 다른 사실 또는 장부 기록에 누락된 것을 조사하여 결정하였을 때에는 정부가 조사한 사실과 결정의 근거를 결정서에 적어야 한다.
제81조의3(납세자의 성실성 추정)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제81조의6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납세자가 성실하며 납세자가 제출한 신고서 등이 진실한 것으로 추정하여야 한다.
제81조의6(세무조사 관할 및 대상자 선정) ③ 세무공무원은 제2항에 따른 정기선정에 의한 조사 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세무조사를 할 수 있다.
1. 납세자가 세법에서 정하는 신고, 성실신고확인서의 제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의 작성·교부·제출, 지급명세서의 작성·제출 등의 납세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무자료거래, 위장·가공거래 등 거래 내용이 사실과 다른 혐의가 있는 경우
3. 납세자에 대한 구체적인 탈세 제보가 있는 경우
4. 신고 내용에 탈루나 오류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5. 납세자가 세무공무원에게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하거나 금품제공을 알선한 경우
(2) 부가가치세법 제21조(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 사업장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이하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 확정신고한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脫漏)가 있는 경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확인된다.
(가) 국세청 전산자료상 쟁점사업장은 2007년 개업 당시 주업종이 도·소매업(조명, 전기재료)이었으나 2010년 7월 주업종이 건설업(배관난방공사, 기계설비공사)으로 직권정정되었고, 2012년 12월 부업종으로 건설업(바닥도장공사)을 추가한 후 2014년 2월 도소매업(건축자재)이 추가된 사실이 나타나며, 청구인은 쟁점사업장 이외에 사업이력은 조회되지 않는다.
(나) 쟁점거래처의 대표자 및 업종 등 현황은 다음 <표1>과 같고, 2010년 제1기~2013년 제2기의 세금계산서 수수현황에 따르면, 쟁점사업장이 쟁점거래처에 매출한 내역은 없고, 매입한 내역만 조회되며, 쟁점사업장은 위 기간 동안 매출내역 중 세금계산서 발급분 외의 매출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다)OOO-****-***)에서 2011년 제1기∼제2기 및 2012년 제2기 기간에 다음 <표3>과 같이 쟁점금액OOO)이 청구인에게 이체되었다.
(라) OOO에 대해 조사를 실시하여, OOO는 사업용계좌로 신고한 계좌 외에OOO 명의의 개인 계좌를 이용하여 2010년∼2011년 기간 중 OOO만원의 매출과표를 누락하였고, ㈜OOO은 같은 방법으로 2012년∼2014년 기간 중 OOO원의 매출과표를 누락하였는바, 소득세 및 법인세를 추계경정하고, 입출금 내역 중 사인간 채권채무 관계를 제외한 연 1천만원 이상 입·출금 내역이 있는 거래상대방(쟁점사업장 포함)에 대해 무자료 매출누락 및 매입누락 과세자료를 파생하도록 결정하였다.
(마)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사업장의 쟁점거래처에 대한 매입 및 대금지급, 어음지급, 쟁점금액 송금 현황자료는 다음 <표4>와 같고, 관련 당좌수표 내역은 다음 <표5>와 같으며, 청구인의 매출처인 (주)OOO만원의당좌수표로 외상매입금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난다.
(바) OOO의 실제 대표로, OOO가 청구인으로부터 구매한 거래는 없었고, 쟁점금액은 청구인이 고액권 어음으로 외상대금을 과다결제하여 현금반환한 부분과 청구인의 결제자금 부족분을 지원하여 융통해준 금액임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사) OOO지방국세청장의 2016.11.11.자 이의신청 재조사 결정에 따른 처분청의 재조사 종결보고서 주요내용(2017년 12월)은 다음 <표6>과 같다.
(아)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사업장의 매출처․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와 매출장의 내용은 각 <표7> 및 <표8>과 같이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원칙적인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다할 것이나, 조사과정 등에서 과세요건사실이 상당한 정도로 인정되는 경우라면 그 반대사실을 주장하는 납세자가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11.13. 선고 2002두6392 판결, 같은 뜻임).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회수할 대금 잔액이 존재함에도 오히려 쟁점거래처에게 추가로 대금을 지급하였고, 이러한 과정에서 OOO은 별도의 개인계좌를 통해 청구인에게 쟁점금액을 송금하였는바, 이는 통상의 거래 및 결제행태로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고, 기존의 매입거래 및 금전대차거래가 아닌 청구인의 무자료 매출에 기인한 것으로 의심할만한 정황이 어느 정도 인정된다.
그러나, 쟁점거래처는 전기자재 등의 판매(도소매)를 주업종으로 하는 업체로, 해당 자재를 구매하여 공사 등을 하는 쟁점사업장은 쟁점거래처로부터 주로 “매입”을 한 사실이 세금계산서 거래내역상 나타나는 반면, 처분청은 청구인의 계좌로 쟁점금액이 입금된 사실 외에는 동 금액이 쟁점사업장의 매출이라는 객관적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사업장과 쟁점거래처의 일자별 매입대금 발생 및 상환, 어음지급 내역 및 쟁점금액의 입금 날짜․규모 등의 전반적인 추세를 볼 때, 청구인이 회수해야할 잔액의 최대치는 OOO(2011.8.17.)이나, 그 외의 시기는 대부분 소액으로 수렴하고 있는 경향이 나타나는바, 청구인은 어음의 양도 및 잔액의 수취(쟁점금액의 입금)를 통해 쟁점사업장과 쟁점거래처간의 매입대금을 포함한 금전관계를 처리하였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점, 중부지방국세청장이 이의결정을 통해 청구인의 매출누락 여부를 재조사하라고 판단(2016.11.11.)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1년 이상이 경과한 2018.1.4.에 이르러서 당초 처분을 유지하였는데, 이러한 충분한 기간에도 불구하고 재조사 복명서상 기존의 사실관계 외의 사정 내지 구체적인 처분 사유 등이 추가 조사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건 처분은 쟁점사업장과 쟁점거래처의 구체적인 거래 관계를 재조사하여 쟁점금액 중 쟁점사업장의 매출누락액임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부분에 한하여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부과하고, 확인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를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