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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기각
쟁점부동산 ①과 ②의 증여는 증여시기를 달리하므로 증여공제를 최초의 증여세과세가액에서부터 순차로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18-전-1172생산일자 2018.06.12.
AI 요약
요지
쟁점부동산 ①과 ②는 2017.3.10. 증여를 등기원인으로 하여 2017.3.16. 등기접수된 것으로 쟁점부동산 ①과 ②의 취득시기를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인 2017.3.16.로 보고 2 이상의 증여가 동시에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각각의 증여세과세가액에 대aaaa하여 안분하여 공제하고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질의내용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7.3.10. 청구인의 아버지 OOO(이하 “OOO”이라 한다)으로부터 OOO 소재 건물(주택 및 부속사등), 토지(이하 “쟁점부동산①”이라 한다, 과세대상부동산)와 OOO(이하 “쟁점부동산②”라 한다, 감면대상부동산)을 증여받고 2017.3.30. 증여세 신고를 하면서, 쟁점부동산①에 대하여 증여재산가액에서 OOO을 증여재산 공제하고 증여세 OOO을 납부할세액으로, 쟁점부동산②에 대하여는 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농지에 대한 감면을 적용하여 증여재산공제 없이 산출세액 OOO을 전액 감면 적용하였다.

나. 처분청은 2 이상의 증여가 동시에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각각의 증여세과세가액에서 증여재산가액을 기준으로 안분한 증여재산공제액을 각각 공제하고 2018.1.8. 청구인에게 2017.3.10. 증여분 증여세 OOO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3.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청구인 주장

 OOO은 쟁점부동산①을 2017.1.28., 쟁점부동산②를 2017.3.5. 각각 청구인에게 증여하였음이 증여증서에 나타나고 있으므로「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이하 “상증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24조 제1항 제1호에서 증여재산의 취득시기와 관련하여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을 요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등기·등록일’을 취득시기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증여증서’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사실상 재산권이 증여자로부터 수증자에게 이전되었으므로 증여증서 작성일을 증여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2 이상의 증여가 증여시기를 달리 한다 할 것이어서 최초의 증여세과세가액에서부터 순차적으로 공제하여야 한다.

나.처분청 의견

 증여세 납세의무는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때에 성립하므로 증여계약이 있다고 하여 증여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것이 아니며, 그 증여계약이 이행되어 재산의 이전이 있어야 증여세의 납세의무가 성립되므로 쟁점부동산①·② 모두 이전등기 접수일인 2017.3.16.을 증여재산 취득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부동산①․②의 증여는 증여시기를 달리하므로 증여공제를 최초의 증여세과세가액에서부터 순차로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증여재산 공제]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수증자를 기준으로 그 증여를 받기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과 해당 증여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을 합친 금액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2. 직계존속[수증자의 직계존속과 혼인(사실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중인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5천만원. 다만,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2천만원으로 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4조[증여재산의 취득시기] ① 법 제32조에서 "재산을 인도한 날 또는 사실상 사용한 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을 말한다.

1.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을 요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등기·등록일. 다만,「민법」 제187조에 따른 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의 취득에 대하여는 실제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날로 한다.

  제46조[증여재산공제의 방법 등] ① 법 제53조를 적용할 때 증여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할 금액의 계산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에 따른다.

1. 2 이상의 증여가 그 증여시기를 달리하는 경우에는 2 이상의 증여중 최초의 증여세과세가액에서부터 순차로 공제하는 방법

2. 2 이상의 증여가 동시에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증여세과세가액에 대하여 안분하여 공제하는 방법

다.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2017.3.30. 쟁점부동산①·②를 OOO으로부터 증여받고 증여세 신고를 하면서 첨부한 증여계약서에는 ‘증여계약일인 2017.3.10.까지 쟁점부동산①·②를 수증자에게 인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기로 한다’고 각각 기재되어 있다.

 (2) 쟁점부동산①·②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2017.3.10. 증여를 등기원인으로 하여 2017.3.16. 등기접수가 된 것으로 각각 나타난다.

 (3) 청구인이 제출한 증여증서 사본 2부(2017.1.28., 2017.3.5. 각각 작성)에는 ‘OOO이 쟁점부동산①(2017.1.28.)과 쟁점부동산②(2017.3.5.)를 청구인에게 증여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상증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1호는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을 요하는 재산의 취득시기는 등기·등록일로 규정하고 있고, 등기등록일이라 함은 소유권이전등기․등록신청서 접수일을 말한다고 할 것인바, 쟁점부동산①․②는 2017.3.10. 증여를 등기원인으로 하여 2017.3.16. 등기접수가 된 것으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각각 나타나고 있으므로 쟁점부동산①․②의 취득시기를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인 2017.3.16.로 보고 2 이상의 증여가 동시에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각각의 증여세과세가액에 대하여 안분하여 공제하고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