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법인은 2011사업연도에 「한·중 조세조약」 제10조 제2항에 따라 OOO 자회사로부터 받은 배당에 대해 5%의 제한세율로 OOO에서 배당소득세를 납부하고 동 금액에 대해 직접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하였고, 이후 「한·중 조세조약 제2의정서」 제5조 제1항에 따르면 OOO 자회사로부터 지급받은 배당액의 10%를 OOO에서 소득세로 납부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직접 납부한 5%를 초과하는 나머지 5%에 대해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하여 기납부한 2011사업연도 법인세 중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환급하여 달라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고, 2017.12.20. 처분청은 거부처분을 하였다.
다. 처분청이 제출한 결의서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3.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2018.4.30. 쟁점금액을 환급한 사실이 확인된다.
라.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받아들여 쟁점금액을 환급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일 현재 불복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2.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