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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재조사
청구법인 및 대표이사 계좌로 입금된 쟁점①금액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조심-2018-중-0382생산일자 2018.06.12.
AI 요약
요지
쟁점①금액 관련, 수표입금내역 중 동일계좌에서 출금되어 재입금되는 금액은 매출누락 제외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해 보이며, 실제 거래증빙이 확인되지 아니하여 전부 매출누락으로 보기 어려워 보이고, 쟁점②금액 중 외상매입금 잔액 유출여부에 대한 조사가 없어 정상거래에 귀속되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해 보이므로 재조사하여 경정함이 타당함
질의내용

OOO세무서장이 2017.10.12. 청구법인에게 한 부가가치세 2014년 제1기분 OOO는

 가. 2014사업연도부터 2016사업연도까지의 기간 중 매출누락액으로 추정한 청구법인, 대표이사 이OOO 및 권OOO의 계좌입금액 OOO 중 청구법인 대표이사 이OOO의 금융계좌로 입금된 2016.6.16. OOO에 대하여는 매출누락액에서 제외하고, 나머지는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과 소득금액변동통지금액을 경정하고,

 나. 청구법인의 주식회사 OOO에 대한 장부상 외상매입금 잔액 OOO에 대하여는 정상거래분OOO과 가공거래금액OOO 중 어느 거래에 귀속되는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소득금액변동통지를 경정하며.

 다.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1.10. 설립되어 유류 도매업을 영위하는 업체로 벙커유(중유), 재생유 및 일반석유제품을 취급하는 업체다.

나. 중부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7.2.6.부터 2017.8.7.까지의 기간 중 가짜석유불법유통과정 혐의 등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의 2014사업연도부터 2015사업연도까지의 과세기간에 대해 법인세 통합조사 및 2016년 제1기 및 제2기 부가가치세 조사를 실시하고, 2014~2016년 중 청구법인과 대표이사 이OOO 계좌에 현금으로 입금된 금액 OOO을 출처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무자료 매출누락으로 추정하고, (주)OOO로부터 2015년 제1기 및 제2기 중 매입액 OOO과 (주)OOO로부터 2014년 제2기 중 매입액 OOO을 각각 가공거래로 보아 원가 부인하여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다.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7.10.12.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2014년 제1기분 OOO과 법인세 2014사업연도분 OOO을 각 경정․고지하고, 관련 금액을 대표이사 이OOO에 대한 상여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OOO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11.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쟁점①금액이 무자료매출이라면 ‘누구에게 어떤 재화가 공급된 것인지’에 대한 과세요건사실을 처분청이 입증하여야 함에도 이 건은 입증도 없이 과세한 것이므로 위법․부당한 처분으로 취소되어야 한다.

   (가) 청구법인 및 대표이사 계좌에 현금이 입금되는 경우에는 현금 출금분이 재입금되는 경우 및 대여금 중 현금 상환받은 대여금의 현금 입금 등 여러 원인이 있을 수 있으므로 현금의 입금사실이 밝혀졌다는 사정만으로는 경험칙에 비추어 해당 금액이 무자료 매출누락이라는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된다고 할 수 없다. 쟁점①금액이 무자료 매출누락이라고 한다면 ‘누구에게 어떤 재화가 공급된 것인지’에 대한 과세요건사실을 조사관청이 입증하여 부과처분하여야 함에도 처분청은 과세요건사실의 입증도 없이 현금입금액은 매출누락으로 보고 해당 부과처분을 하였는바, 이는 위법․부당한 처분으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청구법인 대표이사 이OOO의 개인계좌는 수시 입․출금 개인대출계좌로서 지인에게 빌려준 금액과 마이너스 한도 OOO까지 대략 OOO 정도의 가용현금을 범위로 하여 주로 개인적인 금전거래를 해 왔던 것으로, 2014~2016년 중 대표이사가 개인적으로 금전을 대여한 금액이 OOO이고 계좌로 상환받은 금액은 OOO이며, 나머지 차액은 대부분 현금으로 수령한 것이며, 청구법인 계좌에 현금 입금된 금액 또한 무자료 매출누락금액이 아닌 것으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이OOO 및 이사 이OOO가 필요에 의하여 빌려 쓰고 상환하기를 반복하였으며, 이OOO 이사는 개인적인 신용문제로 계좌거래를 하지 아니하고 주로 현금거래를 하였다.

 (2) 조사청은 청구법인의 OOO로부터의 매입액 쟁점②금액이 대전지방국세청장의 조사결과 가공거래로 통보되었고 청구법인이 거래증빙을 제시하지 못한다 하여 이에 대하여 부과처분을 하였으나 해당거래는 연료유 운송사실과 대금지급증빙이 있는 실물거래가 존재하는 실거래다.

   (가) 조사청은 OOO이 해외경유를 수입하여 그 원료로 가짜경유를 제조하여 무자료 매출하였음이 사법당국의 수사결과 확인되었으므로 해외수입물량에 대응하여 발행된 매출세금계산서 금액을 가공매출로 추정하였으나, 해당 거래가 가공거래라면 매입대금 지급액의 반환이 있었음을 확인하거나 OOO의 실질 대표자 최OOO의 가공거래라는 진술이 있는 등 가공거래라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과세근거가 없이 단지 추정에 의하여 가공거래로 판단하였음. 경찰조사에서 OOO의 실질 대표자 최OOO도 청구법인과는 실제 거래가 있었다는 것을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나) 설령, 쟁점②금액에 대한 거래가 가공거래라 하더라도 OOO에 대한 외상매입금 잔액 OOO은 현재까지 실제 사외유출되지 아니하였으므로 대표자에 대한 상여처분금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3) 조사청은 OOO로부터 쟁점③금액이 OOO세무서장의 OOO 조사결과 가공거래로 통보되었고 청구법인이 거래증빙을 제시하지 못한다 하여 부과처분을 하였으나, 청구법인은 OOO와의 거래 경위 및 실제 거래내용에 대하여 조사당시 거래증빙을 제시하며 소명하였음에도 이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하지도 아니하고 일방의 조사결과인 통보된 자료만을 근거로 해당 부과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므로 해당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 및 대표이사 계좌로 입금된 쟁점①금액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에 대하여

   (가) 도매업을 영위하는 청구법인의 상품은 석유제품으로 자체 생산이 아닌 유통을 통해 거래되는 형태로서 연도 말에 장부상 OOO 상당의 상품이 실제 없다는 것은 그 만큼의 재고가 폐기되었거나 누군가에게 무상으로 증여하지 않았다면 어떤 식으로든 판매(무자료)가 되었다고 보는 것이 상식적이며, 청구법인이 조사청에 쟁점①금액과 관련하여 사실상 무자료 매출혐의를 대체하고자 일부 매출누락OOO을 인정하는 형태로 소명서 내용을 변경하여 제출한 사실로 볼 때 무자료거래혐의점을 토대로 청구법인 및 대표자 계좌에 현금으로 입금된 금액을 추정하여 매출액으로 산정한 조사청의 판단에 대해 청구법인의 장부상 상품 재고의 임의 조작사례가 이를 반증하는 중요한 단서가 된다.

   (나) 청구법인은 이 건 청구를 통해 쟁점①금액과 관련 ‘매출누락 명세 중 수표입금명세’ 등을 제시하며 대부분 대표이사 이OOO의 개인적인 금전거래이고 계좌에 현금이 입금되는 사유는 매출액 외에도 다양하다는 주장이나, 청구법인은 대표이사 이OOO의 예금계좌가 개인대출계좌OOO로서 OOO 정도는 자금운용이 가능하여 개인 간 금전거래가 활발히 이뤄짐을 강조하였으나 이OOO의 계좌에 매회 평균 입금액이 OOO임에도 ‘자금부족, 차입’ 등으로 입금경위 등을 소명하였던 점에서 앞뒤가 맞지 않고, 수표입금의 경우도 수표발행자가 곧 입금자가 되는 것이 아닌 만큼 수표거래를 모두 자금출처가 분명한 거래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또한, 청구법인이 제시한 수표입금에 대한 소명내용 중 2016.6.16. 입금수표 OOO 중 당초 2016.6.10. 출금한 수표 일련번호와 상이한 OOO 수표 1매가 포함되어 있고, 2016.7.19. 입금수표 OOO은 2016.7.15. 출금한 수표가 OOO권 1매이므로 사용 후 잔액 입금에 대한 근거로는 부족하다. 다만, 수표입금내역 중 수표번호로 동일 계좌에서 출금되어 재입금으로 단순 확인되는 입금분OOO에 대해서는 직권으로 시정할 예정이다.

   (다) 청구법인의 계좌와 관련 대표이사 이OOO가 평소 지인들과 사적인 금전거래를 빈번하게 하고 대표이사 이OOO 또는 이사 이OOO가 필요에 따라 빌려 쓰고 상환하기를 반복하면서 현금입금이 발생되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대표이사 이OOO 또는 이사 이OOO가 금전 대부업을 영위하지 않는 이상 관련된 모든 현금거래가 개인적인 금전거래로 단정할 만한 구체적인 근거를 찾을 수 없고, 금전거래에 대해서도 세법이 정한 바에 따라 이자소득 등을 적법하게 신고·납부하여야 하나 현재까지 이에 대한 납세의무를 이행한 사실이 없고 개인 간의 금전거래와 관련된 어떠한 증거서류도 제출된 바가 없으며, 쟁점①금액 중 법인계좌의 현금입금분에 대해서도 청구법인의 장부상 회계처리 내역을 확인한 결과 상당부분 회계처리가 누락된 것으로 확인되어 청구법인의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

   (라) 가짜경유를 불법 제조하여 유통시킨 범죄사건에 청구법인의 영업담당 이사 이OOO가 직접 관여하였고, 가짜경유 원료를 공급하는 업체로부터 거짓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며, 경찰의 수사과정에서 청구법인의 무자료 거래정황이 의심되는 증거가 발견되는 등 세무조사 과정에서 확인된 직·간접적인 증거와 정황으로 조사청이 청구법인의 장부에 대한 사실조사와 매출액 추정을 할 수 있는 과세요건을 갖추었다.

 (2) 청구법인은 가짜경유 제조업체인 OOO로부터 무자료를 기반으로 연료유를 공급받으며 최소한 쟁점②금액에 대해 거짓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이 분명한바 이 건 과세결정은 정당하다.

   (가) OOO과 실질적인 대표자인 최OOO은 OOO의 수사결과 해외 경유를 정제유로 위장 수입하여 가짜경유를 불법 제조 및 주유소 등지로 유통한 혐의로 재판결과 유죄가 확정된 사실이 존재하며, 대전지방국세청장도 OOO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최OOO이 해외 경유를 정제유로 위장 수입하거나 불상지에서 등유 등을 무자료로 매입하여 가짜경유 제조의 원료로 사용한 사실 등을 재차 확인하였고, OOO에 대해 해외 경유가 수입통관 이후 가짜경유 제조공장에 공급된 사실이 확인되어 동 시기에 수입량에 맞춰 청구법인에 발급한 세금계산서 거래분에 대해 거짓세금계산서(쟁점②금액)로 확정 통보하였다.

   (나) 세무조사 과정에서 확인한 OOO의 사업용 계좌의 입․출금 내역을 보면, 청구법인이 송금한 대금이 입금되면 신OOO의 개인계좌로 재 이체되거나 다시 신OOO 계좌에서 이체된 자금이 청구법인으로 재 송금되는 등 일반적인 사업자의 매입·매출관련 자금흐름과는 상이한 거래패턴을 보여주고 있고, OOO에서 청구법인으로 재 입금된 대금은 당초 송금시 ‘선급금’으로 회계처리한 부분을 차감하는 형태로 정리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다) 청구법인은 OOO에서 탱크로리 운전을 한 김OOO의 운송사실에 대한 확인서를 증거서류로 제출하였으나, 김OOO는 OOO의 실질적인 대표자 최OOO과 함께 공모하여 가짜경유 제조에 필요한 원료 등을 운송한 혐의로 형사 입건된 인물로서 OOO의 가짜경유 사건의 공범이 작성한 사실 확인서의 내용은 신뢰하기 어렵다.

   (라) 청구법인은 예비적인 주장으로 “쟁점②금액이 가공거래로 판단되더라도 OOO에 대한 외상매입금 잔액 OOO은 사외유출되지 않았으므로 대표자 상여처분 금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조사청의 세무조사 과정에서 대표이사 이OOO가 장부상 OOO의 외상매입금에는 이미 현금으로 지급한 부분도 있고 신OOO의 대여금 OOO은 실제 선입금으로 지급되었으나 착오로 외상매입금 장부에 반영하지 않은 사실을 진술한 점 등으로 볼 때 외상매입금 장부 계상액 자체가 불분명하고 신뢰할 수 없다. 장부상 실제 현금의 유출이 없는 부채계정으로 계상되었어도 향후 변제명목으로 자금유출이 가능한 채무로서 그 실질은 사외 유출과 동일하다는 점에서도 청구법인의 예비적 주장은 근거가 부족하다.

 (3) 청구법인은 100% 자료상인 OOO와 거래를 정상 거래로 주장하면서 OOO의 자료상행위에 관련된 자의 확인서를 제출하나 이는 실거래 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쟁점③금액에 대한 이 건 과세처분도 정당하다.

   (가) 청구법인은 조사청에 거래경위 등에 대한 소명서와 이OOO의 확인서, 운송기사 임OOO의 반품관련 확인서, 반품관련 거래명세표 사본 등을 제출한 바 있으나, 당초 OOO세무서장의 조세범칙조사 결과 OOO는 사업장이 존재하지 않고 등록된 저장소들도 OOO에서 사용한 사실이 없는 가운데 2014년 제1기 및 제2기 과세기간에 실제 매입 없이 OOO 상당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부가가치세를 무신고 및 무납부하는 등 전형적인 자료상 형태를 보였으며, OOO가 공급한 유류는 사업자로서의 책임과 계산 하에 유류를 공급하거나 그에 부합하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100% 자료상으로 판정하고 OOO의 2014년 매출세금계산서 발급분 전체에 대해 가공으로 확정하여 제세 결정하고 수사기관에 고발조치한 것이다.

   (나) 청구법인이 거래사실에 대한 증빙으로 제출한 확인서 작성자 이OOO는 OOO의 ‘영업부장’ 직책이 표기된 명함을 제시하였으나, 이OOO는 석유제품의 거래를 중개하는 딜러(중간판매상)일 뿐 OOO의 거래처나 자금을 관리하는 등의 책임을 가지고 있다고 보기 어려워 사실상 OOO와는 무관한 인물이고 특히, 이OOO는 OOO에 운송료 명목으로 2014년 제1기 OOO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OOO의 대표자로서 이 건 거래역시 OOO세무서장의 조사결과 가공거래로 확정 통보된 점으로 볼 때 이OOO도 OOO의 자료상 행위에 직·간접적으로 관여되었다.

   (다) 또한, 이OOO는 중부지방국세청장의 가짜석유 관련 유통과정 세무조사 결과 본인이 2014년 4월 대표자로 등록된 ㈜OOO에서 유류를 무자료 거래하는 등 조세포탈 및 세금계산서 위반사항 등이 확인되어 범칙처분 되었고, 이OOO가 직접 운영한 거보주유소OOO는 ㈜OOO의 무자료 유류를 공급받으면서도 2015년 가짜석유 판매사실이 OOO에 적발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청구법인 및 대표이사 계좌로 입금된 쟁점①금액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OOO로부터 수취한 쟁점②금액을 가공매입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주위적 청구)

  쟁점②금액이 가공거래로 판단되더라도 OOO에 대한 외상매입금 잔액 OOO은 사외유출되지 않았으므로 대표자 상여처분 금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예비적 청구)

  ③ OOO로부터 수취한 OOO을 가공매입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아래 <표1>과 같이 OOO로부터 연료유(석유제품부산물 등)를 매입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받고 법인세 신고시 원가로 공제하였다.

OOO

 (2) OOO의 실질 운영자는 최OOO으로 해외경유를 수입하여 국내에 가짜경유 제조 원료를 공급한 혐의로 2016.11.9. 대법원OOO 확정판결로 징역 3월이 확정되었다.

(3) OOO이 해외경유를 수입한 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OOO

  (4) 대전지방국세청장은 2017.2.6. OOO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청구법인의 OOO 간의 2015년 제1기 및 제2기 거래금액 OOO 중 아래 <표3>의 OOO에 대하여 가공거래로 통보하였고, OOO세무서장은 OOO에 대한 조사결과 청구법인의 OOO 간의 거래 2014년 제2기 매입액 OOO을 가공거래로 각 통보하였다.

OOO

 (5) 조사청은 2017.2.6.부터 2017.8.7.까지의 기간 동안 청구법인에 대해 가짜석유 불법유통과정 혐의등과 관련하여 2014∼2015사업연도 법인세 통합조사 및 2016년 제1기 및 제2기 부가가치세 조사를 실시하여 쟁점②․③금액을 가공거래금액으로 보고 2014∼2016년 중 아래 <표3>과 같이 청구법인 계좌OOO및 대표자 이OOO의 계좌OOO에 현금으로 입금된 금액 OOO을 출처가 불분명하다고 보아 무자료 매출누락금액으로 추정하여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경정․고지하고 대표자에 대한 상여처분을 하였고, 조사내용은 아래와 같다.

OOO

   (가) 대표이사 이OOO는 아래 <표4>와 같이 청구법인을 설립하기 전부터 유류 도매업을 영위해온 사실이 있고 청구법인의 자금 및 거래처관리 등 전반적인 업무를 총괄하고 있으며 청구법인의 이사 이OOO는 대전지역에 거주하며 청구법인의 영업을 담당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OOO

   (나) 조사청은 2017.2.6. 세무조사 착수당시 청구법인의 OOO 사무실 및 OOO 소재 임차 저장소에 출장하여 사업장내 보관중인 사업 관련된 장부 및 서류 등에 대해 일시보관을 실시한바, 세무조사 대상기간인 2014∼2016년의 유류 매입과 매출에 대한 주요 거래처들의 거래관련 근거서류(거래명세표, 운송서류 등)가 당초부터 수취하지 않았거나 현재 어디에 보관되어있는지 확인이 되지 않는 상태였고, 청구법인 및 대표자 이OOO, 경리직원 권OOO의 예금통장 외에는 사업과 관련된 실제 거래증빙은 대부분 발견할 수 없었으며 청구법인의 주요 매입처인 OOO과의 거래증빙은 전혀 존재하지 않았고 거래당시부터 기본적인 거래명세표나 출하전표, 운송과 관련된 증빙서류를 제대로 수취하지 않았고, 가짜경유 관련 경찰 수사가 진행되던 2016년 6월 OOO을 대신하여 새롭게 매입처가 된 OOO 석유정제업의 경우는 거래하는 일일 단위로 거래명세표 및 계근증명서를 수취하여 사업장에서 보관하고 있었다.

   (나) OOO의 2016년 가짜석유 관련 수사결과에서 OOO은 사건의 주범 최OOO이 가짜경유를 제조할 목적으로 2013년 12월에 배우자인 신OOO의 명의로 설립한 명목상 법인으로 경찰 수사가 개시되자 2016년 6월 폐업하였으며, OOO의 실질 대표자인 최OOO은 OOO을 통해 해외 경유를 정제유로 위장수입하고 가짜경유를 불법 제조 및 주유소 등지로 유통한 혐의로 구속 기소되어 재판결과 2017.8.23. 대법원OOO 확정판결로 징역 3년의 유죄가 확정되었다.

   (다) 대전지방국세청은 가짜경유 사건과 관련 OOO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실질 대표자 최OOO이 가짜경유 제조에 필요한 원료인 해외 경유를 OOO 등을 통해 위장수입하거나 불상지에서 현금거래를 통한 등유 등을 무자료로 매입하여 가짜경유를 제조한 사실을 확인하였고, 2015년 3월부터 2016년 3월까지 총OOO 상당의 가짜경유를 주유소로 무자료 매출한 사실 등에 대해 제세 추징하고 최OOO에 대해서는 조세포탈 등 관련혐의로 고발조치하는 한편, OOO을 통해 위장수입한 해외경유를 세관을 통해 반입한 동 시기에 청구법인에 임의 발급한 매출세금계산서를 사실상 거짓세금계산서로 판단하여 조사청에 총 6건 공급가액 OOO을 가공으로 확정하여 통보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OOO과의 거래분에 대하여 정상 거래를 주장하며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할 것임을 소명하였으나 조사종결일까지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였고, 조사청은 청구법인이 OOO로부터 수취한 쟁점②금액에 대하여 거짓세금계산서 수취분으로 판단하여 제세 결정하였다.

   (마) 조사청은 조사착수 당시 청구법인의 사업장에서 확보한 청구법인, 대표자 이OOO 및 경리직원 권OOO의 예금계좌에서 입·출금내역의 출처가 불분명한 현금입금(쟁점①금액)을 다수 발견하였고, 동 현금입금분은 쟁점②금액과 같은 시기에 이뤄진 거래들로서 청구법인의 장부상 회계처리가 없거나 불분명하게 처리된 거래인 점이 확인되어 이에 대한 입금경위 및 자금출처 등에 대해 청구법인을 상대로 자료제출 소명요구를 하였으나 청구법인은 세무대리인을 통해 자체 정리한 내역을 제출한 후 몇 차례 수정을 하면서 재차 제출하였으나 단순히 입금내역별로 아래 <표5>와 같이 “자금부족, 대표이사입금, 상환, 보유현금” 등으로 기재하였을 뿐 관련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차용증 등 최소한의 증빙서류도 제시하지 못하였고, “대표이사입금, 보유현금 등”으로 표기한 경우도 해당 현금의 자금출처는 어디인지를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으며, 이 건 청구를 제기한 현재까지도 법인과 대표자 개인 통장에 입금된 현금은 모두 대표자 이OOO의 개인적인 금전거래로 비롯된 것이라는 설명 외에는 구체적인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였다.

OOO

   (바) 청구법인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매출처들은 아래 <표6>과 같이 대부분 사업용계좌를 통해 매출대금을 계좌이체하고 있고, 이체된 대금은 매입처 매입대금 결재에 바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며 청구법인의 계좌로 현금 입금된 자금도 매출 대금과 마찬가지로 매입처 대금결재에 바로 사용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OOO

   (사) 조사청은 청구법인이 장부상 매출원가에 반영되어야 할 상품 계정에서 2015.12.31. OOO이 임의 차감된 사실을 아래 <표7>과 같이 확인하였다.

OOO

   (아) 청구법인 대표자 이OOO는 쟁점①금액과 관련하여 개인적인 금전거래이고 대여금의 상환이라 주장하는 현금입금액에 대해 그동안 비영업대금의 이익 등 이자소득을 국세청에 신고한 사실이 없다.

   (자) 조사청은 쟁점①금액에 대해 OOO의 거짓세금계산서 수취OOO에 따른 무자료매입 정황과 청구법인이 기말 상품재고를 임의로 장부에서 차감OOO한 사실 등에 기초하여 세금계산서 발급분 거래, 개인 간 입금액, 계좌 간 이동, 소액거래 등을 원천 배제한 가운데 출처가 불분명하고 청구법인이 자금출처를 구체적으로 소명하지 못한 순 현금 입금분에 한정하여 2014∼2016년 청구법인 계좌 입금분 OOO, 대표자 계좌 입금분 OOO에 대해 아래 <표8>과 같이 청구법인의 무자료거래 등을 통한 추정 매출액으로 산정하여 제세 결정하였다.

OOO

   (차) 청구법인은 쟁점①․②금액과 관련 조사청의 소명요구에 대해 향후 관련 증빙서류 등을 제출하겠다는 내용의 서면 소명서 등을 아래 <표9>와 같이 제시하였을 뿐 이후 더 이상 추가로 제출한 근거서류는 없었으며, 특히 청구법인은 쟁점①금액과 관련 재판이 진행 중이고 소명자료 준비에 시일이 소요되는 등의 사유로 장기간의 세무조사 기간 연장과 중지를 각각 신청하여 조사청은 이를 수용하였으나 청구법인은 세무조사가 시작된 이후 중지기간을 포함하면 6개월이 넘는 기간 동안에 조사청과 청구법인간의 주요 쟁점사항들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였다.

OOO

   (카) 청구법인은 OOO세무서장의 세무조사 결과 100% 자료상으로 확정된 OOO로부터 아래 <표10>과 같이 2014년 제2기 공급가액 OOO의 매입세금계산서(쟁점③금액)를 수취하였고, 석유류 도․소매업을 주업종으로 하는 OOO는 2014년 제1기․제2기 과세기간 동안 석유류 매입도 없이 OOO의 매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로 무단폐업하였다.

OOO

   (타) OOO세무서장의 2016년 6월 부가가치세 조사결과 OOO는 2014년 당시 사업장이 존재하지 않았고 신고된 저장소들도 OOO에서 직접 사용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OOO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매출처들은 대부분 OOO의 직원도 아닌 이OOO 등을 통해 중유(벙커유 등)를 공급받으면서 거래명세서 외에는 별도의 증빙서류가 없었으며 유류대금도 법인계좌 뿐만 아니라 불상의 개인계좌로도 송금하였다고 소명하였고, 법인계좌 등으로 입금된 유류대금도 즉시 불상의 개인계좌로 이체되어 현금으로 출금되는 등 정상적인 유류 매입․매출의 근거를 찾을 수 없었다.

   (파) OOO세무서장은 토탈에너지가 공급한 유류는 사업자로서의 책임과 계산 하에 유류를 공급하거나 그에 부합하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OOO의 2014년 매출세금계산서 발급분 전체에 대해 가공으로 확정하여 제세 결정하고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위반에 따른「조세범처벌법」위반사항으로 수사기관에 고발조치하였다. 청구법인은 OOO와의 거래분에 대해 정상거래와 일부 반품이 있었음을 조사청에 소명하며 거래명세표와 이OOO 및 운송기사 임OOO의 확인서를 소명자료로 제출하였으나, 조사청은 OOO가 법인의 실체가 없는 자료상으로 확인되었고 이OOO는 OOO와 무관하게 사실상 무자료로 취급되는 중유를 공급하는 중간업자(석유 딜러)로 보이며 반품에 대한 증거서류 역시 부족하다 판단되어 청구법인이 OOO로부터 수취한 쟁점③금액에 해당하는 거래는 거짓세금계산서 수취분으로 과세 결정하였다.

 (6)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의 주장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쟁점①금액이 무자료 매출누락라면 ‘누구에게 어떤 재화가 공급된 것인지’에 대한 과세요건사실을 조사청이 입증하여 부과처분하여야 함에도 조사청은 과세요건사실의 입증도 없이 현금입금액은 매출누락으로 보고 해당 부과처분을 하였는바 이는 위법․부당한 처분으로 취소되어야 한다며, 아래 <표11>의 매출누락 명세 중 수표입금명세를 제시하고 김OOO은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으로 자금융통이 급할 때 단기성으로 자금을 대여하고 상환받는 등의 거래를 한 것으로 청구법인의 매출금액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며 아래 <표12>의 김OOO과의 입․출금내역을 제시하였다.

OOO

   (나) 청구법인은 이OOO 대표이사의 개인계좌는 아래 <표13>과 같이 수시 입․출금식 개인대출계좌로서 지인에게 빌려준 금액과 마이너스 한도 OOO까지 포함하여 대략 OOO 정도의 가용현금을 범위로 하여 주로 개인적인 금전거래를 하여왔던 계좌이고, <표13>과 같이 2014년부터 2016년까지의 기간 동안 동 계좌에서 개인적으로 금전을 대여한 금액이 OOO이고 동 계좌로 상환받은 금액은 OOO이며 나머지 차액은 대부분 현금으로 수령하였고, 현금 상환받은 대여금이 계좌에 현금입금된 것이다.

OOO

   (다) 쟁점②금액과 관련

     조사청은 OOO로부터 2015년 제1기 매입액 OOO, 2015년 제2기 매입액 3OOO이 대전지방국세청장의 조사결과 가공거래로 통보되었고 청구법인이 거래증빙을 제시하지 못한다하여 해당 부과처분을 하였으나, 해당거래는 연료유 운송사실과 대금지급증빙이 있는 실물거래가 존재하는 실거래로서 연료유의 구매가 필요하면 청구법인 이OOO이사가 OOO의 최OOO대표에게 직접 전화로 주문하고 OOO은 상품재고를 확보하여 운송에 들어가게 되며 청구법인에게 바로 납품하는 단순한 거래형태이며 일부 미지급액이 남아 있긴 하였으나 연료유 구매대금의 대부분을 지급한 것으로 당시 연료유 운반용 탱크로리 기사 김OOO도 정기적으로 연료유를 운송하여 준 사실을 확인하였다.

 대전지방국세청장이 OOO을 가공거래로 판단한 근거는 OOO이 해외경유를 수입하여 그 원료로 가짜경유를 제조하여 무자료 매출하였음이 사법당국의 수사결과 확인이 되었으므로 해외수입물량에 대응하여 발행된 매출세금계산서 금액을 가공매출로 추정한 것이나 OOO의 매입자료가 부족하다는 이유만으로 청구법인이 OOO로부터 실제 매입한 내역을 실물거래 없는 가공거래로 판단하는 것은 부당하고 해당 거래가 가공거래라면 매입대금 지급액의 반환이 있었음을 확인하거나 OOO의 실질 대표자 최OOO의 가공거래라는 진술이 있거나 가공거래라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과세근거가 있어야 하는데 이러한 과세근거 없이 단지 추정에 의하여 가공거래로 판단하였다.

OOO

   (라) 해당 거래가 실제 거래임을 인정받지 못하고 가공거래라는 과세처분이 유지가 된다면 OOO에 대한 외상매입금 잔액 OOO은 이 건 불복청구일 현재까지 실제 사외 유출되지 아니하였으므로 대표자에 대한 상여처분금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마) 쟁점③금액과 관련

     조사청은 OOO로부터 2014년 제2기 매입액 OOO이 OOO세무서장의 OOO 조사결과 가공거래로 통보되었고 청구법인이 거래증빙을 제시하지 못한다하여 해당 부과처분을 하였으나, 청구법인은 OOO와의 거래 경위 및 실제 거래내용에 대하여 조사당시 거래증빙을 제시하며 소명하였음에도 이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하지도 아니하고 일방의 조사결과인 통보된 자료만을 근거로 해당 부과 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

 (7)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과세요건사실을 처분청이 입증하여야 함에도 이 건은 입증도 없이 과세한 것이므로 위법․부당하고, 개인 간의 거래에 따른 수표입금액 등을 매출누락으로 추정하여 부당하게 과세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조사청의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대상기간인 2014년부터 2016년까지의 유류 매입과 매출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주요 거래처로부터 거래관련 근거서류(거래명세표, 운송서류 등)를 수취하지 않았거나 어디에 보관되어 있는지 확인이 되지 않는 상태이고, 청구법인 및 대표이사 이OOO, 경리직원 권OOO의 예금통장 외에는 사업과 관련된 실제 거래증빙은 대부분 발견할 수 없었던 점 등에서 현금입금액인 쟁점①금액 전부를 매출누락액으로 바로 보기는 어려워 보인다.

따라서 쟁점①금액 중 청구법인 대표이사 개인 간의 거래에 따른 수표입금액 및 사적거래내역 등에 대하여 청구법인의 추가적인 소명을 받아 매출누락액을 재 확정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고, 수표입금내역 중 수표번호로 동일 계좌에서 출금되어 재입금으로 단순 확인되는 입금분OOO에 대해서는 처분청도 인정하고 있으므로 매출누락에서 제외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8)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OOO과의 해당거래가 연료유 운송사실과 대금지급증빙이 있는 실물거래가 존재하는 실거래라는 주장이나, OOO과 대전지방국세청장의 수사 및 세무조사결과 OOO과 실질 대표자 최OOO은 해외 경유를 정제유로 위장 수입하여 가짜경유를 불법 제조 및 주유소 등지로 유통한 혐의로 재판결과 유죄가 확정된 사실이 존재하며, 실질적인 대표자 최OOO이 해외 경유를 정제유로 위장 수입하거나 불상지에서 등유 등을 무자료로 매입하여 가짜경유 제조의 원료로 사용한 사실 등을 확인하였고, 청구법인에 발급한 세금계산서 거래분에 대해 거짓세금계산서(쟁점②금액)로 확정․통보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만, 처분청은 청구법인과 OOO 간의 거래금액 OOO에 한하여 가공거래로 보았는바,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장부상 외상매입금 잔액인 OOO 상당이 유출되었는지에 대한 조사가 없고, 외상매입금 잔액이 정상거래분OOO과 가공거래금액(쟁점②금액) 중 어느 거래에 귀속된 것인지가 불분명해 보이므로 처분청이 그 귀속을 확인하여 대표자 상여처분 금액을 재 확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9) 마지막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OOO와의 쟁점③금액에 대한 과세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OOO세무서장의 조세범칙조사 결과 OOO는 사업장이 존재하지 않고 등록된 저장소들도 OOO에서 사용한 사실이 없음에도 2014년 제1기 및 제2기 과세기간에 실제 매입없이 OOO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부가가치세를 무신고하는 등 자료상 형태를 보여 자료상으로 판정하고 OOO의 2014년 매출세금계산서 발급분 전체에 대해 가공으로 확정하고 수사기관에 고발조치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서 쟁점③금액에 대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제16조(근거과세) ⓛ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거조사에 의하여야 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54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4.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대한 매입세액

 (3) 법인세법

   제67조(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4)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괄호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가. 귀속자가 주주 등(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