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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경정
쟁점주택이 폐가에 해당하므로 양도주택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18-서-0630생산일자 2018.04.16.
AI 요약
요지
양도주택의 양도 당시(2016.6.1.) 사실상 주거기능을 상실한 폐가로 보이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양도주택이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 따른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질의내용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7.12.27. 청구인에게 한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경기도 OOO를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 따른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6.6.1. 및 2016.8.23. 경기도 OOO(이하 “양도주택”이라 한다) 및 경기도 OOO 전 176㎡(이하 “기타양도토지”라 한다)를 각 양도하였으나,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양도주택 양도일 현재 전라남도 OOO 소재 주택(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을 보유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 양도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2017.10.19. 청구인에게 아래와 같이 양도주택과 기타양도토지에 대한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12.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주택은 무허가 및 미등기 주택으로 청구인이 거주하다가 2004.6.4. 서울로 이사하면서 사람이 거주하지 않은 채 공가 상태에 있는 점, 쟁점주택 중 일부는 옆집에 거주하는 청구인의 OOO이 비료, 농기구 등을 보관하는 창고로, 일부는 인근주민이 거주한 것으로 보이나 2016.2.21. 화재로 인하여 거주하던 주민이 사망함으로 인해 사실상 폐가상태에 있는 점, 재산세도 2005년 이후 건물분 재산세 부과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는 점 등을 볼 때 쟁점주택을 주택으로 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2005.1.10. 취득하였다가 2016.6.1. 양도한 양도주택은 「소득세법」제89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에 해당한다.

나.처분청 의견

 쟁점주택의 전기요금부과내역서에 의하면 2010년 1월부터 2010년 6월까지는 사용내역이 전혀 없다가 2010년 7월부터 2016년 3월까지의 전력사용량이 61kw~318kw로 매달 사용내역이 나타나는 점, 이는 쟁점주택의 전입자 OOO이 거주한 기간(2010.6.15.~2016.2.16.)과 동일한 점, 재산세 부과내역서에 의하면 쟁점주택의 이용현황이 주택(49.6㎡) 및 창고(13.3㎡)로 소액으로 인하여 재산세 부과가 제외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네이버 및 다음 지도에 2012년 11월에 촬영된 쟁점주택의 지붕이 온전한 형태로 되어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쟁점주택은 주택에 해당한다 할 수 있으므로 양도주택은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주택이 폐가에 해당하므로 양도주택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은 2005.1.10. 양도주택을 취득하였다가 2016.6.1. 양도하였고, 양도주택 양도 당시 쟁점주택을 소유하고 있는바,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및 일반건축물관리대장 등에 의하면 쟁점주택의 부속토지는 일부지분(305분의 174)이 2004.3.26. 매매를 원인으로, 나머지 지분(305분의 131)은 2012.10.17.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청구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되었고, 쟁점주택의 건물부분은 무허가 및 미등기 건물에 해당되어 공부상 표시되어 있지 않는 것으로 확인된다.

  (나) 처분청은 양도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하였는바, 쟁점주택을 주택으로 본 근거는 아래와 같다.

   1) 2016.4.29. 공시된 쟁점주택의 개별주택가격 내역

   2) OOO이 2010.6.15. 쟁점주택에 전입하였다가 2016.2.21. 전출(사망)한 내용이 나타나는 쟁점주택의 전입신고열람내역서

   3) 쟁점주택의 현황이 주택 및 창고로 기재된 2010.1.1.부터 2016.6.30.까지의 재산세부과내역서(주택분 재산세 부과대상이나 소액부징수)

   4) OOO이 발급한 쟁점주택의 2010.7.1.부터 2016.6.30.까지의 전기요금부과내역서(2010년 7월부터 2016년 3월까지는 매달 전기사용량은 약 60kw~300kw, 2016년 4월 이후 전기사용량은 0kw~4kw)

  (다) 청구인은 쟁점주택이 화재로 인하여 사실상 폐가상태에 있다고 주장하며 제출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1) 경기도 OOO이 2018.3.12. 발급한 화재증명원

   2) 지붕과 벽체 일부가 무너져 있고 모든 문이 훼손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쟁점주택의 현황사진(쟁점주택 화재 후 2017년 8월경 촬영된 것으로 보임)

   3) ‘쟁점주택은 청구인이 거주하다가 2004.5.31. 서울로 거처를 옮겨가면서 사람이 살지 않는 빈집이었으나 일부는 동네주민들이 농기계창고로, 일부는 OOO이 거주하여 오다가 2016.2.21. 화재로 인하여 OOO이 사망한 이후로는 완전 폐가가 되었다’는 내용이 기재된 쟁점주택 소재지 OOO 외 4인이 작성한 확인서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서 정한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건축물의 공부상 용도구분에 관계 없이 실제 용도가 사실상 주거에 공하는 건축물인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그 구조‧기능이나 시설 등이 본래 주거용으로서 주거용에 적합한 상태에 있고 주거기능이 그대로 유지‧관리되고 있어 언제든지 본인이나 제3자가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주택에 해당된다 할 것이나, 비록 외관은 건축물의 형태를 띠고 있다 하더라도 장기간 공가상태로 방치하였거나 화재 등으로 일부면적이 소실됨으로 인하여 주거기능을 상실한 폐가의 상태라 한다면 이를 주택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대법원 2006.10.26. 선고 2005두4304 판결, 같은 뜻임)이다.

 이 건의 경우, 쟁점주택은 신축된지 약 40년(1977년 신축된 미등기건물)이 경과한 노후화된 건물로서 화재증명원에 의하면 양도주택 양도(2016.6.1.)이전인 2016.2.21. 화재발생으로 일부면적이 소실되고 거주자가 사망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제출된 현황사진에서도 화재로 인하여 서까래가 내려 앉고 외벽이 무너져 있는 등 건물의 훼손정도가 심하여 더 이상 사람이 거주할 수 없는 상태로 보이는 점, 쟁점주택의 소재지 주민들도 쟁점주택을 폐가로 확인하여 주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주택은 양도주택의 양도 당시(2016.6.1.) 사실상 주거기능을 상실한 폐가에 해당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의 청구인에 대한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양도주택이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 따른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소득세법(2016.12.20. 법률 제143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

(2) 소득세법 시행령(2017.2.3. 대통령령 제278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4조(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 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단서 생략)

(3) 주택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주택”이라 함은 세대의 세대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이를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