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청구법인을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심판청구경정
청구법인을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등
조심-2017-중-0049생산일자 2018.04.13.
AI 요약
요지
청구법인은 대표이사 면담 등을 통하여 거래상대방이 진실한 사업자인지 여부에 대해 충분히 확인을 기울였어야 할 것이나 그러한 노력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움
질의내용

[주 문]

분당세무서장이 2016.9.8. 청구법인에게 한 OOO원의 소득금액변통통지(대표자 상여) 처분은 이를 취소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독일의 특수강 철 스크랩 전문회사인 OOO이 100% 출자하여 설립한 외국인 투자기업으로 스테인레스 고철 및 스크랩을 수집․분류하여 국내외 철강회사에 판매하고 있고,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OOO상사(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로부터 스테인레스 스크랩 합계 237,560㎏을 공급가액 OOO백만원에 매입(이하 “쟁점거래”라 한다)하는 것으로 매입세금계산서(6매, 이하 “쟁점매입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고,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나. OOO세무서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쟁점거래처에 대해 거래질서 관련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을 확인하여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2016.6.27.부터 2016.7.17.까지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청구법인이 실물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2016.9.8. 청구법인에게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경정․고지하는 한편, 쟁점거래 공급대가 OOO원을 대표자(박OOO)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11.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법인세법」상 법인의 순자산 감소를 가져오는 손비 일체는 손비로 인정되고, 자료상과의 거래라도 실제 실물을 매입한 사실이 확인된다면 해당 매출원가는 손금산입이 허용되어야 할 것(대법원 2016.3.10. 선고 2015두59413 판결 외 다수, 같은 뜻임)인바, 청구법인이 실물을 공급받고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이 청구법인 내부기안서, 계량증명서(운반차량 번호 및 운전자 기재), 재고관리부 등으로 확인되고, 청구법인은 2011년 제2기 매출액 중 수출비중이 99%로서 통관된 스크랩 수량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바, 청구법인이 동 과세기간 중 쟁점거래처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상 스크랩 수량(237,560㎏)을 실제 공급받지 않았다면 동 기간 중 매입 수량이 수출 수량보다 현저히 적게 되는 등 쟁점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청구법인 대표이사 상여로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와의 거래시 쟁점거래처의 사업자등록증, 대표자 신분증, 통장사본을 각 확인하는 등 정상사업자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노력을 충분히 기울였던 점, 쟁점거래처로부터 스크랩을 인수할 때마다 운송기사로부터 공급자를 확인한 후 계량증명서를 작성하여 매입처에 교부하는 한편, 그에 상응하는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관리하였고, 거래 전에 확인한 쟁점거래처 명의 계좌로 거래대금을 송금하였으며, 거래대금을 반환받은 사실이 없는 점, 쟁점거래처로부터 스크랩 매입단가는 OOO가 월 1회 정하는 니켈의 국제시세를 고려하여 정함에 따라 타 정상 매입처들과 동일한 가격으로 거래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와 거래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되는데도 처분청이 쟁점매입세금계산서가 공급자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되었다 하여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세금계산서가 실물을 공급받고 수취한 것이라는 주장의 근거로 제시한 내부기안서, 계량증명서, 재고관리 관련 서류는 내부 서류에 불과하여 자료의 객관성이 낮은 점, 청구법인이 거래대금을 쟁점거래처에 송금한 내역은 확인되나, 곧바로 현금 등으로 인출된 사실이 나타나 청구법인이 되돌려 받았을 개연성이 있는 등 대금지급의 완성여부가 불분명한 점, 청구법인은 2011년 제2기 매출액 중 수출비중이 99%로서 통관된 스크랩 수량을 제시하며 쟁점거래처로부터 실물 매입의 근거로 제시하나 재고수량이 OOO㎏이나 되어 수출에 필요한 물량을 충분히 조달이 가능하였던 점, 청구법인은 위의 자료 외에 쟁점거래처로부터 실물을 공급받은 사실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매입세금계산서 공급대가를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은 정당하다.

  (2) 공급받는 자가 명의상 공급자의 사업장 소재지나 사업시설 등을 실제로 확인하지 않고 공급자의 사업자등록증 등을 확인한 것만으로는 실제 공급자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대법원 2014.4.10. 선고 2013두27555 판결)인바, 청구법인 영업사원 이OOO는 처분청 조사담당자와의 문답시 진술내용을 보면 쟁점거래처의 계속사업자 여부, 과거 자료상 고발 여부 등에 대해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하였고, 쟁점거래처는 야적장도 갖추지 못한 채 학원내 사무실에 주소지를 두고 있던 사실이 나타나는 점, 청구법인은 쟁점거래 관련 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은 사실이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을 쟁점거래처와 거래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청구법인이 실물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처분의 당부

  ② 청구법인을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2013.6.7. 법률 제118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납부세액】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3.6.28. 대통령령 제246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매입세액의 범위】② 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2 단서에 규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기재되었으나 당해 세금계산서의 그 밖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3.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이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로서 당해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내에 교부받은 경우

 (3) 법인세법

 제67조【소득 처분】제60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賞與)ㆍ배당ㆍ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ㆍ사내유보(社內留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4)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 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 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 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가. 귀속자가 주주 등(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 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처분청이 청구법인에 대해 거래질서 관련 세무조사를 실시한 후 작성한 ‘부가가치세 조사종결 보고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청구법인 실행위자 이OOO는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청구법인 직원으로 재직하면서 쟁점거래처와 실제 거래를 주관한 것으로 되어 있다.

    2) 조사청의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다.

OOO

    3) 청구법인의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은 다음과 같다.

OOO

   (나) 처분청 조사담당자가 2016.7.16. 청구법인의 쟁점거래 실행위자 이OOO와 작성한 문답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OOO (다) 조사청이 쟁점거래처에 대해 거래질서 관련하여 조사한 조사종결보고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OOO

  (2) 청구법인은 쟁점거래가 실물을 수반한 정상거래이고, 쟁점거래처가 자료상으로 확인되었다 하더라도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라고 주장하며 다음과 같은 자료를 제시하였다.

  (가) 쟁점거래처와 거래 전에 정상사업자인지 여부를 확인한 근거라며 2011.5.6. OOO이 발급한 쟁점거래처 사업자등록증 사본(개업연월일 2011.5.1.), 쟁점거래처 대표자 OOO 명의 OOO 통장 사본(3**-07****-0*-0**)을 각 제시하였다.

   (나) 쟁점거래 관련 세금계산서, 청구법인 입고 당시 계량확인서(운반차량번호, 운전자, 구매수량 등이 기재됨), 청구법인 명의 OOO 계좌(1**-0**-6*****) 통장거래 내역 사본, 쟁점거래처 구매 관련 내부 기안문서 및 물품검수보고서, 청구법인 야적장 사진, 쟁점거래처로부터 스테인레스 스크랩 구매와 관련하여 내부 ERP시스템을 통한 업무처리 내역을 각 제시하였는바, 구체적인 업무처리 흐름을 보면 영업담당이 구매시마다 거래상대방 및 거래물량, 가격 등을 정하여 기안문서를 작성하여 입력하면 CEO가 이를 최종 승인하여 계약내용이 독일 본사에 실시간으로 전송되고 있고, 계약체결된 실물이 입고되면 내부 계량담당이 차량번호, 실물 운반자, 계측 물량을 기재한 계량증명서를 작성․출력하여 관리담당에게 송부한 후 관리담당이 동 계량증명서 내용을 내부 ERP시스템에 입력하며, 검수담당은 별도의 물품검수보고서를 작성하여 관리담당에게 제출하면 관리담당이 물품검수보고서 내용을 ERP시스템에 입력하고, 경리담당은 당초 계약내용에 따라 지출결의서를 기안하여 승인받아 1차 거래대금을 지급(1차 95% 지급)하며, 불량품 발생시 거래처와 가격 조정 등 최종 검수 합의를 거쳐 관리담당이 최종정산 내용을 ERP시스템에 입력하게 되면 최종 정산금액을 다음 달 초에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다) 처분청이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청구법인과 실행위자 이OOO를 고발하였고, OOO지방검찰청 OOO은 2016.12.15. 청구법인과 이OOO를 증거불충분을 사유로 불기소 결정(2016년 형제50973호)을 하였는바, 불기소 결정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OOO

   (라) 청구법인이 내부 자료를 정리한 것이라며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다음과 같은 스테인레스 스크랩 입고 및 출고 내역을 제시하였다.

OOO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거래대금을 되돌려 받았다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거를 처분청이 제시하지 못한 점,

   청구법인의 쟁점거래처와의 거래 관련 시기인 2011년 제2기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을 보면 매출액의 대부분을 수출한 것으로 되어 있어 매출 물량을 신뢰할만한 점,

   청구법인이 실물을 공급받지 않은 채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이라면 기말 장부상 재고자산이 그 만큼 왜곡되게 관리(과소계상)되고 있어야 할 것이나, 청구법인이 제출한 내부 ERP시스템상 업무처리 흐름을 보면 영업, 관리, 계량, 검수 및 경리담당이 상호 견제할 수 있는 내부통제시스템을 갖추고 독일 본사에 거래상황이 실시간으로 보고되는 구조여서 재고수량을 임의로 조작하여 관리하였을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처분청이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청구법인과 실행위자 이OOO를 고발하였으나, OOO지방검찰청 OOO지청이 2016.12.15. 증거불충분을 사유로 불기소 결정(2016년 형제50973호)하였고, 그 결정서 내용에 쟁점거래처 대표자 이OOO이 성명불상자(일명 ‘이OOO)가 고철업을 한다면서 자신의 인감도장, 등본, 통장, 비밀번호, 이메일주소 및 사업자등록증 등을 요구하여 이를 제시한 사실이 있어 성명불상자가 이OOO의 명의로 쟁점거래처를 설립하여 고철을 판매하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실물을 공급받지 않고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쟁점거래 공급대가 OOO원을 대표자(박OOO)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와의 거래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으므로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이 부당하다는 주장이나, 청구법인은 2004년 설립되어 오랫동안 스테인레스 고철 및 스크랩을 수집․판매하였고, 대표이사 박OOO는 개업시부터 근무하여 2년 정도 영업사원으로 근무 후 대표이사로 취임한 자로, 고철스크랩 도매업계의 일반적인 거래형태나 방식, 무자료 폐고철 등의 유통실태와 자료상 거래에 대한 위험성에 대해 잘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거래처는 쟁점거래 직전인 2011년 5월에 신규개업한 사업자로, 단기간 가공의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2011년 2기 매출 OOO, 매입 OOO 신고)한 후 직권폐업되었고 자료상으로 고발된 사업자이며 청구법인은 업종 특성상 기존 거래관계가 전혀 없던 신규개업자인 쟁점거래처와 처음 거래하면서 사전에 사업장 및 고철 야적장 등을 확인하고, 대표이사 면담 등을 통하여 거래상대방이 진실한 사업자인지 여부에 대해 충분히 확인을 기울였어야 할 것이나 그러한 노력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쟁점거래처 대표자 이OOO은 쟁점거래처와 관련되어 사업을 하거나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적이 없고, 2011년 5월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사실은 있으나 다른 직원이 없는 상태에서 같은 해 7월부터 9월 중순까지 마약범죄와 관련해서 마약교육을 받았고, 같은 해 11월 중 마약사건으로 다시 구속되는 등 실제 고철 관련 사업을 전혀 영위하지 아니하였으며, 쟁점거래에 대하여도 전혀 모르는 것으로 진술하였고, 고철 도매업을 운영할 자력도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므로 최초 거래 전 쟁점거래처를 직접 확인하고, 명함 수령 및 연락처를 저장하였다는 이OOO의 진술은 신빙성이 부족해 보이는 점,

   처분청 조사 결과 쟁점거래처의 사업장은 야적장 등이 구비되지 않은 학원 내 사무실에 소재하고 있었고, 이OOO과 계약한 임대인 이OOO는 당시 이OOO 외 2명이 요청해 와 컴퓨터학원 강의실 하나를 전대하여 주었는데 그곳에는 이후에도 따로 잠금잠치 및 사무실기기도 전혀 설치되지 않았다고 확인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거래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