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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경정
직전연도에 일정금액 이하의 수입금액이므로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조심-2018-중-0641생산일자 2018.04.11.
AI 요약
요지
직전연도수입금액이 36백만원미만이라는 이유로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산정하여야한다는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고 처분청이 재화의 공급개시일을 사업개시일로보아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청구인들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으나 가공수입을 사기등 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질의내용

주 문

OOO세무서장, OOO세무서장, OOO세무서장이 2017.10.17.∼2017.10.23. 청구인들에게 한 종합소득세 합계 OOO의 부과처분은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의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 김OOO은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들로 다음의 <표1>과 같이 다세대주택(이하 “쟁점다세대주택”이라 한다)을 매매하고 동 주택의 매매에 따른 수입금액이 발생한 직전연도에 수입금액이 OOO미만이라는 이유로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추계소득금액을 산정하고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

나. 중부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이 조사한 결과 쟁점다세대주택의 매매에 따른 수입이 발생한 직전연도의 수입금액을 가공수입으로 확인하고 당초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소득금액을 부인하고 기준경비율로 소득금액을 재산정하여 다음의 <표2>와 같이 종합소득세를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8.1.2. 및 2018.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1) 청구인들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2호 나목에 따라 직전과세기간 수입금액이 OOO에 미달하므로 단순경비율 대상이다.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2호 나목의 본문의 내용을 보면 제1호와 달리 사업개시일에 대한 별도의 제약없이 단지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 합계액이 다음 각 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는 신규사업자와 계속사업자에 공통적으로 적용되어야 한다.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일정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서 미달이란 어떤 한도에 이르지 못함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직전 과세기간 업종별로 수입금액의 상한선을 정한 것이므로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없는 경우 즉 0원을 포함하는 개념이고 처분청이 청구인들의 직전사업연도 수입금액을 가공수입으로 보았으므로 청구인들은 직전 사업연도 수입금액이 0원인 사업자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해당한다.

 (2) 만일 처분청의 해석대로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없는 당해연도 신규개업자는 단순경비율 적용이 불가한 것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날을 처분청이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함에 있어 근거가 된 예규(기획재정부소득-179, 2011.5.4.)와 같이 분양매출이 발생한 날로 볼 수 없다.

  처분청은 「소득세법」상 사업개시일에 대한 규정이 없으므로 위 예규에 근거하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 “3. 제1호와 제2호 외의 사업 : 재화나 용역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 규정을 준용하여 주택신축분양업은 분양매출이 발생한 날을 사업을 개시한 날로 보고 있다.

  그러나, 부가가치세는 재화 및 용역의 공급을 과세대상으로 하는 간접세(거래세)이므로 재화 및 용역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을 사업의 개시일로 보는 것이 당연할 것이나, 소득세 및 법인세는 소득금액을 과세대상으로 하고 소득금액은 총수입금액에서 이와 관련된 필요경비를 차감하여 산정하는 직접세(소득과세)이므로 수입금액 또는 필요경비가 최초로 발생하는 때를 「소득세법」상 사업개시일로 보아야 한다.

    

 「소득세법」 제27조 제1항에서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실질 소득금액 계산을 위한 장부작성을 하기 위하여도 최초로 원가투입이 발생된 토지의 취득일 또는 공사착공일부터 장부작성을 시작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때를 사업개시일로 보아야 하고 이는 기업회계기준에서도 동일하다.

  사업개시일에 대한 규정이 「소득세법」에 없어 다른 법을 준용하여야 한다면 소득세와 과세대상과 과체체계가 다른 「부가가치세법」, 그 중에서도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를 규정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를 근거로 할 것이 아니라 소득세와 동일하게 소득금액을 과세대상으로 하고 법인세의 익금의 귀속시기와 소득세의 총수입금액의 귀속시기가 거의 유사한 「법인세법」이나 관련 예규 등을 인용하여야 한다. 이에 법인세 예규를 살펴보면 부동산매매업(신축분양업)의 경우 매매용 부동산을 최초로 매입한 날을 영업개시일로, 주택건설업의 경우 영업개시일은 공사시공일로 각각 해석하고 있다.

  상식적으로나 사회통념상으로도 사업개시일은 당해 사업을 하기 위하여 최초로 행동을 시작한 날로 보아 위 법인세 예규와 같이 재고자산으로 신축분양원가에 해당하는 토지 취득일이나 늦어도 착공하여 공사원가가 최초로 발생한 날을 사업개시일로 보아야 한다. 다시 말해,사업개시에 대한 결과가 발생하는 분양매출 발생시점을 사업개시일로 보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신축분양업에서 분양매출이 발생하는 때는 사업개시일이 아니라 사업활동에 대한 결과물이 발생되는 사업완료일 또는 폐업일로 보아야 한다.

  기업회계기준에 의하던 세법규정에 따르던 건설업에서 신축분양용 토지취득가액, 공사원가는 고정자산이 아닌 재고자산에 해당하고 재고자산 취득시점이 제조업이건 도소매업이건 건설업이건 사업의 시작에 해당한다. 처분청이 예규로서 준용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에서도 제조업과 광업은 제조 등을 시작한 날로 규정하고 있고, 재무제표 중 원가명세서가 동일하게 작성되는 건설업을 제조업과 달리 해석할 이유도 없다.

 (3) 처분청은 청구인들의 과소신고한 소득금액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부정행위로 보아 부당과소신고가산세(40%)를 적용하였는바, 청구인들의 과소신고는 단순 허위신고이고 근본적으로는 세법 해석상의 문제로서 이를 적극적인 부정행위로 볼 수 없으므로 일반과소신고가산세(10%)를 적용하여야 한다.

 (4) 참고로 소득금액은 기장에 의하여 실질소득금액으로 계산하고 신고하여야겠지만 다세대주택의 신축분양은 건설인력이 신용불량자, 불법체류 외국인 등으로 인하여 인건비 신고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현재 영세한 사업자(시행자)가 직접 자재규입, 목공 등 인력동원, 건설장비를 동원하여 공사를 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노가다 십장, 목수 등의 사람들에게 세금계산서나 인건비 명세를 요구할 수 없으므로 현실적으로 우리나라 저소득 서민들의 주택을 공급하고 있는 다세대주택공사는 정규증빙에 따른 기장이 불가능하다. 2013년 귀속 주택신축판매의 단순경비율 소득금액은 토지보유 5년 미만의 경우 CODE451102 소득률 8.6%로서 이는 분양이 순로롭게 이루어졌을 때 실제 이익률과 비슷하며 만일 분양이 제때 이루어지지 않으며 결손이 발생하는 경우도 많다.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정확한 기장에 의하여 신고하는 주택신축분양법인의 전국평균 영업이익률은 4.7%로서 개인사업자의 단순경비 소득률 8.6% 보다 훨씬 낮은바, 개인 신축분양업자의 단순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이 결코 낮은 소득금액이 아니고 다만 부득이하게 기장이 불가하므로 불가피한 선택임에도 처분청이 청구인들에게 단순경비소득의 2.4배를 적용하여 소득률 20.64%로 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1호에 이미 규정되어 있어 직전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있는 계속사업자를 전제로 성립하는 제2호 규정을 적용될 여지가 없다. 청구인들은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사업개시일의 기준) 및 다수의 판례·예규에서 주택신축판매업의 경우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날을 “재화나 용역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재화의 목적물인 신축주택을 공급한 연도가 사업개시연도이다. 그러므로, 청구인들은 단순경비율을 적용받기 위하여 직전연도의 기타 가공수입을 만든 것이므로 당초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소득금액을 부인하고 기준경비율로 소득금액을 산정하여 종합소득세를 경정·고지한 처분은 정당하다.

 (2)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재화의 공급을 개시하는 날로 되어 있으므로 쟁점다세대주택의 신축공사 착공일을 사업개시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소득세법」 제168조(사업자등록 및 고유번호의 부여)를 보면 새로 사업을 시작하는 사업자의 사업자등록사항 등에 「부가가치세법」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고,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7호에 “면세사업이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으므로 사업자등록 및 사업개시일의 판단 등 청구인들의 사업과 관련한 사항은 「부가가치세법」 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

 (3) 청구인들은 주택신축판매업 수입금액을 신고하기 전인 직전연도의 기타수입금액을 OOO으로 하여 가공수입금액을 신고하였다.

  청구인들은 이 건 종합소득세 신고는 단순 허위신고이고 청구주장이 세법해석상의 문제이므로 사기나 기타의 부정한 행위로 볼 수 없으므로 일반과소신고가산세(10%)를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들이 가공 수입금액을 신고한 것은 주택신축판매 수입금액을 신고하기 직전연도의 소액의 기타수입금액을 신고함으로써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주택신축판매 수입금액을 과소하게 신고(조세포탈)할 목적의 의사가 있는 것으로서 이는 적극적인 사기나 기타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므로 부당과소신고가산세(40%)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직전연도의 수입금액이 일정금액 이하이므로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공사착공일 등을 사업개시일로 보아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③ 부당과소신고가산세(40%)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26조2[국세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기간이 끝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에 따라 상호합의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납세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로 국세를 포탈(逋脫)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경우에는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국제거래(이하 “국제거래”라 한다)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경우에는 15년간]. 이 경우 부정행위로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국세가 법인세이면 이와 관련하여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라 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해서도 그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국제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법인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아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라 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경우에는 15년간)으로 한다.

제47조의3[과소신고ㆍ초과환급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포함하며, 「교육세법」 제9조에 따른 신고 중 금융ㆍ보험업자가 아닌 자의 신고와 「농어촌특별세법」에 따른 신고는 제외한다)를 한 경우로서 납부할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신고(이하 이 조 및 제48조에서 “과소신고”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많이 신고(이하 이 조 및 제48조에서 “초과신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과소신고한 납부세액과 초과신고한 환급세액을 합한 금액(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가산세와 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과소신고납부세액 등”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산출방법을 적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부정행위로 과소신고하거나 초과신고한 경우 :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한 금액

 가.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납부세액 등의 100분의 40(국제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인한 경우에는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금액

 나. 과소신고납부세액 등에서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납부세액 등을 뺀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2. 제1호 외의 경우 : 과소신고납부세액 등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2[부정행위의 유형 등] ① 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3) 부가가치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과세사업”이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을 말한다.

7. “면세사업”이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5조[과세기간] ②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는 자에 대한 최초의 과세기간은 사업개시일부터 그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로 한다. 다만, 제8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사업개시일 이전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 신청한 날부터 그 신청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로 한다.

제9조[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재화의 공급시기] 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때로 한다. 이 경우 구체적인 거래 형태에 따른 재화의 공급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 :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3. 제1호와 제2호를 적용할 수 없는 경우 :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할부 또는 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등의 재화의 공급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사업개시일의 기준] 법 제5조 제2항에 따른 사업개시일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다만, 해당 사업이 법령 개정 등으로 면세사업에서 과세사업으로 전환되는 경우에는 그 과세전환일을 사업개시일로 한다.

1. 제조업 : 제조장별로 재화의 제조를 시작하는 날

2. 광업 : 사업장별로 광물의 채취ㆍ채광을 시작하는 날

3. 제1호와 제2호 외의 사업 : 재화나 용역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

제21조[재화의 공급시기] ① 법 제9조 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다만, 폐업 전에 공급한 재화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1. 현금판매·외상판매 또는 할부판매의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1의2. 상품권 등을 현금 또는 외상으로 판매하고 그 후 해당 상품권 등이 현물과 교환되는 경우에는 재화가 실제로 인도되는 때

2. 장기할부판매의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3. 반환조건부판매·동의조건부판매 기타 조건부 및 기한부 판매의 경우에는 그 조건이 성취되거나 기한이 경과되어 판매가 확정되는 때

4. 완성도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거나 전력 기타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재화를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중략)

9. 기타의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거나 인도가능한 때

 (5) 소득세법

제19조[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6. 건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중략)

20. 제1호부터 제1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ㆍ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

(중략)

② 사업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사용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하며, 필요경비가 총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을 “결손금”이라 한다.

제27조[사업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해당 과세기간 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그 과세기간에 확정된 것에 대해서는 그 과세기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만 그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본다.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0조[결정과 경정]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제168조[사업자등록 및 고유번호의 부여] ① 새로 사업을 시작하는 사업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는 해당 사업에 관하여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③ 이 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를 준용한다.

 (6) 소득세법 시행령

제48조[사업소득의 수입시기] 사업소득의 수입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로 한다.

1. 상품(건물건설업과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의 경우의 부동산을 제외한다)ㆍ제품 또는 그 밖의 생산품(이하 “상품 등”이라 한다)의 판매 그 상품 등을 인도한 날 (중략)

5. 건설ㆍ제조 기타 용역(도급공사 및 예약매출을 포함하며, 이하 이 호에서 “건설 등”이라 한다)의 제공 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목적물을 인도하는 경우에는 목적물을 인도한 날). 다만,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작업진행률(이하 “작업진행률”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며,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작업진행률을 기준으로 할 수 있다.

11. 제1호부터 제10호까지 및 제10호의2부터 제10호의4까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산의 매매대금을 청산한 날. 다만,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등의 이전에 관한 등기 또는 등록을 하거나 해당 자산을 사용수익하는 경우에는 그 등기·등록일 또는 사용수익일로 한다.

제143조[추계결정 및 경정] ③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 따라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다만, 제1호의2는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만 적용한다.

1. 수입금액에서 다음 각 목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이하 이 조에서 “기준소득금액”이라 한다)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이 경우 공제할 금액이 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다만, 기준소득금액이 제1호의2에 따른 소득금액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이상인 경우 2015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까지는 그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결정할 수 있다.

 가. 매입비용(사업용 고정자산의 매입비용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

 나. 종업원의 급여와 임금 및 퇴직급여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다.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다만, 법 제160조 제3항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의 경우에는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의 2분의 1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1의2. 수입금액에서 수입금액에 단순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생략)

④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1.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제208조 제5항 제2호 각 목에 따른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2.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 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가. 농업·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상품중개업을 제외한다), 제122조 제1항에 따른 부동산매매업, 그 밖에 나목 및 다목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업 : 6천만원

 나.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하고,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포함한다), 운수업,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 3천600만원

 다. 법 제45조 제2항에 따른 부동산 임대업, 부동산관련 서비스업, 임대업(부동산임대업을 제외한다),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가구내 고용활동 : 2천400만원

제208조[장부의 비치·기록] ⑤ 법 제160조 제2항 및 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 일정 규모 미만의 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다만, 제147조의3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 제2항 제7호에 따른 사업자는 제외한다.

1.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2.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 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다만, 업종의 현황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영세사업의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로 한다.

 가. 농업·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상품중개업을 제외한다), 제122조 제1항에 따른 부동산매매업, 그 밖에 나목 및 다목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업 : 3억원

 나.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수도·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하고,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포함한다), 운수업 및 창고업, 정보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 1억 5천만원

(7) 조세범처벌법

제3조[조세포탈 등] ⑥ 제1항에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말한다.

1.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

2.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3. 장부와 기록의 파기

4. 재산의 은닉, 소득·수익·행위·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5.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하는 행위 또는 계산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합계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조작

6.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전사적 기업자원관리설비의 조작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조작

7. 그 밖에 위계(僞計)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들은 주택신축판매업 수입금액을 신고하기 직전연도에 수입금액으로 각각 OOO 정도를 신고하였고 조사청은 이를 가공수입으로 보아 부인하였는바 동 수입금액이 가공이라는 것과 쟁점다세대주택 신축을 위한 토지취득일, 착공일, 준공일, 매매일 등의 시기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2) 조사종결보고서 등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조사종결보고서(2017년 9월) 따르면 청구인들은 직전연도 허위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가공매출을 통하여 단순경비율을 적용함으로써 소득금액을 과소신고한 것으로 확인되어 조사청은 단순경비율 추계신고를 부인하고 기준경비율을 적용한 소득금액으로 경정한 것으로 되어 있다.

  (나) 확인서(2017년 8월)에 의하면 청구인들은 직전연도에 실거래없이 OOO 정도의 수입금액을 신고하고 해당연도에 단순경비율로 추계신고하여 소득금액을 과소신고한 것으로 되어 있다.

 (3) 청구인들이 제출한 청구이유서 및 증빙 등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법인세 신고도움서비스」 안내문에 따르면 건설업(주거용 건물)의 2013~2015년의 업종평균소득률은 각각 4.3%, 5.3%, 8.0%이고, 영업이익률은 4.7%, 5.3%, 6.4%로 되어 있다.

  (나) 청구인들이 제출한 준공일 등 자료에 따르면 쟁점다세대주택 신축과 관련한 주요 시기(토지취득, 건물착공, 건물준공, 건물매매)는 다음의 <표3>와 같다.

  (다) 매매계약서(2013.7.30. 계약)에 따르면 김OOO는 2013.7.30. 오OOO, 이OOO에게 쟁점다세대주택 중 OOO에 매매하기로 계약한 것으로 되어 있다.

  (라) 건축물대장(2017.8.18.)을 보면 OOO의 주택은 지상 6층, 총8세대로 이루어진 공동주택으로서 2012.5.14. 착공하여 2012.11.19. 준공한 것을 알 수 있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2호 나목에 따라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OOO에 미달하므로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들은 쟁점다세대주택을 매매함에 따른 수입이 발생하기 시작한 연도의 직전연도의 수입금액을 신고하였으나 이는 가공수입이므로 사실상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없고, 사업자등록 및 동 수입신고는 주택매매수입 발생연도에 단순경비율을 적용받기 위하여 인위적으로 정한 점, 청구인들은 신고한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가공으로 밝혀졌으나 이는 곧 직전연도의 수입이 0원이라는 의미이고 직전연도에 실제 사업을 개시한 것으로서 수입금액이 OOO 미만으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이라 주장하나, 수입금액이 0원이라는 것과 청구인들이 직전연도에 주택신축판매업을 개시하였다는 것은 관련성이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주택판매수입이 발생하기 직전연도에 수입금액이 OOO 미만이라는 이유로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추계하여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쟁점②를 보면, 청구인들은 「소득세법」 제27조 제1항에 따르면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실제 소득금액을 계산하기 위한 장부의 작성을 위하여도 최초로 원가투입이 발생된 토지취득일 또는 공사착공일부터 장부의 작성을 시작하여야 하는바, 이 때를 사업개시일이라 주장하나,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제3호에 제조업과 광업을 제외한 사업의 경우 “재화나 용역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을 사업개시일로 하고 있는 점, 주택신축판매업의 경우 사업개시일은 토지취득일이나 공사착공일이 아니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 제3호에 따라 재화의 공급을 개시하는 날로 해석하고 있는 점OOO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재화(쟁점다세대주택)의 공급개시일을 사업개시일로 보아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청구인들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끝으로 쟁점③을 보면,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가공수입금액을 신고한 것은 주택신축판매 수입금액을 신고하기 직전연도의 소액 수입금액을 신고함으로써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주택신축판매 수입금액을 과소하게 신고(조세포탈)할 목적의 의사가 있는 것으로서 이는 적극적인 사기나 기타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 하여 부당과소신고가산세(40%)를 부과하였으나,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6항에 의하면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로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들이 비록 단순경비율을 적용받기 위하여 의도적으로 직전연도에 소매업 수입금액을 신고하였다고 할지라도 위 법령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적극적 행위로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들이 가공으로 직전연도 수입금액을 신고하였으나 결론적으로 직전연도의 수입금액이 0원이라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어 단순 허위신고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가공수입 신고(직전연도)를 사기나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들에게 부당과소신고가산세(40%)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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