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가. 청구교회는 2009.5.11. OOO를 OOO에 매매를 원인으로 대한예수교장로회 OOO에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교회가 「소득세법」상 1거주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2017.5.4. 청구교회에게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교회는 이에 불복하여 2017.7.31. 이의신청을 거쳐 2017.1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교회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교회 주장 현실적으로 국내 교회가 법인을 설립하여 운영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 이를 법적으로 규정하고 있다할지라도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것이다. 청구교회는 교인총유자산으로 형성되어 있었고 2008.6.28. 설립한 이래 순수예배와 선교활동을 해 온 종교기관으로서 수익활동을 하였거나 이익금을 분배한 사례가 없다. 청구교회는 법인격이 없으나 법인으로 소속된 지교회로 인정해야 하고 이OOO은 총회의 파견요청으로 청구교회 담임목사로 10여일 시무한 것일 뿐인바 이를 개인적인 납부책임자로 지명한 것도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교회는 일반적으로 예배를 목적으로 하는 교인들로 구성된 사단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교회의 재산은 교인들의 총유에 속하며 교인들은 각 교회활동의 목적범위 내에서 총유권의 대상인 교회재산을 사용·수익할 수 있다 할 것이다OOO. 청구교회를 법인격 없는 재단이 아니라 사단으로 봄이 타당한 점, 청구교회는 주무관청의 허가 등을 받아 설립되거나 법령에 따라 주무관청에 등록한 사실이 없고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서 승인을 받은 사실이 없는 점 등으로 볼 때 청구교회는 쟁점부동산 양도일 현재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 제1호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였으므로 1거주자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 또한 해당처분은 교회의 대표자를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그의 개인재산으로써 납세의무를 이행하라는 의도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것이 아니고 쟁점부동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이 1거주자 단체인 청구교회에 귀속한다고 보고 납세의무자로 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것이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교회를 「소득세법」상 1거주자로 보아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3조[법인으로 보는 단체] ① 법인(「법인세법」 제1조 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내국법인 및 외국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아닌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이하 "법인 아닌 단체"라 한다)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하는 것은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한다. 1.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아 설립되거나 법령에 따라 주무관청에 등록한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 2.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出捐)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으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 ② 제1항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 외의 법인 아닌 단체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으로서 대표자나 관리인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받은 것도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한다. 이 경우 해당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의 계속성과 동질성이 유지되는 것으로 본다. 1.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規程)을 가지고 대표자나 관리인을 선임하고 있을 것 2.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 자신의 계산과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ㆍ관리할 것 3.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의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할 것 ③ 제2항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법인 아닌 단체는 그 신청에 대하여 관할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과 그 과세기간이 끝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소득세법」에 따른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로 변경할 수 없다. 다만, 제2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되어 승인취소를 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법인 아닌 단체(이하 "법인으로 보는 단체"라 한다)의 국세에 관한 의무는 그 대표자나 관리인이 이행하여야 한다. ⑤ 법인으로 보는 단체는 국세에 관한 의무 이행을 위하여 대표자나 관리인을 선임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⑥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제5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장은 그 단체의 구성원 또는 관계인 중 1명을 국세에 관한 의무를 이행하는 사람으로 지정할 수 있다.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8조[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신청ㆍ승인 등] ① 법 제13조 제2항에 따라 승인을 받으려는 법인(「법인세법」 제1조 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내국법인 및 외국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아닌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이하 "법인 아닌 단체"라 한다)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단체의 명칭 2. 주사무소의 소재지 3. 대표자 또는 관리인의 성명과 주소 또는 거소 4. 고유사업 5. 재산상황 6. 정관 또는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 7.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라 법인 아닌 단체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제출한 문서에 대하여 그 승인 여부를 신청일부터 1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법인 아닌 단체에 대해서는 승인과 동시에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2조 제2항에 따른 고유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단체가 수익사업을 하려는 경우로서 「법인세법」 제111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2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법인 아닌 단체가 법 제13조 제2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되었을 때에는 관할 세무서장은 지체 없이 그 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3) 소득세법 제2조[납세의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은 이 법에 따라 각자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1. 거주자 2. 비거주자로서 국내원천소득(國內源泉所得)이 있는 개인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따라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1. 거주자 2. 비거주자 3. 내국법인 4. 외국법인의 국내지점 또는 국내영업소(출장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5. 그 밖에 이 법에서 정하는 원천징수의무자 ③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에 따른 법인 아닌 단체 중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이하 "법인으로 보는 단체"라 한다) 외의 법인 아닌 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내에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를 둔 경우에는 거주자로, 그 밖의 경우에는 비거주자로 보아 이 법을 적용한다. (4) 소득세법 시행령 제3조의2[거주자 또는 비거주자로 보는 단체의 구분] 법 제2조 제3항에 따라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로 보는 법인 아닌 단체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법을 적용한다. 1. 구성원 간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거나 사실상 이익이 분배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해당 구성원이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아 구성원별로 과세 2. 구성원 간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않거나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단체를 1 거주자 또는 1 비거주자로 보아 과세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교회와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확인된다. (가) 쟁점부동산에 대한 등기부등본을 보면, 청구교회가 2000.6.29. 매매를 원인으로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 2009.5.11. OOO에 소유권을 이전하였고 그 당시 소유자인 청구교회의 대표자는 이OOO이었다. (나)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면 청구교회는 2000.4.30.을 개업일로, 사업장 소재지를 쟁점부동산으로 하여 2000.6.16. 면세사업자(종교단체)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가 2015.3.31.을 폐업일로 하여 2015.7.31. 폐업신고를 하였다. (다) 청구교회가 소속된 OOO는 2014.5.23.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바 있다. (라) 청구교회가 쟁점부동산을 3년 이상 종교활동목적으로 사용하였다는 청구주장에 대한 근거로 청구교회가 소속된 OOO로부터 받은 사실확인서(2017.7.25.) 등을 제출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쟁점부동산을 양도할 당시 청구교회의 대표자는 이OOO이고 청구교회는「국세기본법」제13조 제1항과 같이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아 설립되거나 법령에 따라 주무관청에 등록한 단체인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며, 같은 조 제2항과 같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서 승인을 받은 사실도 확인되지 않는 점, 재단법인인 종교단체와는 회계 등 모든 운영이 독립된 산하의 교회는 별도의 허가를 받아 세법적용상 재단으로 설립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거주자)으로 보는 것인바, 교회가 개인인 경우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교회를 「소득세법」상 1거주자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이 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