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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각하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조심-2018-중-0887생산일자 2018.03.29.
AI 요약
요지
이 건 심판청구는 납세고지서를 공시송달하여 효력이 발생한 날로부터 불복청구기간 90일을 경과하였으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질의내용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0.3.12. OOO 소재 공장용지 및 건물을 OOO원에 양도하고, 2010.9.30. 취득가액 OOO원, 필요경비 OOO원으로 양도소득세 신고서를 제출하였다.

나. OOO세무서장은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필요경비로 신고한 금액 중 공사비 OOO원은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인하여 처분청에 조사결과를 통지하였다.

다.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1.9.9. 청구인에게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를 살펴본다.

가. 관련 법률

  국세기본법

 제55조 【불복】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제68조 【청구기간】①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②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의 청구기간에 관하여는 제61조 제2항을 준용한다.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2011.7.5. 청구인에게 납세고지서를 송달하였으나, 2011.7.26. 반송되었고 재차 송달한 납세고지서도 2011.8.12. 반송되자, 2011.8.25. 납세고지서를 공시송달한 것으로 확인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에 의하면,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8조 제1항에서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는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2018.2.2.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처분청이 납세고지서를 공시송달하여 효력이 발생한 날(2011.9.9.)로부터 불복청구기간 90일을 경과하였으므로 부적합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3.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