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
1. OOO이 2015.12.10. 청구법인에게 한 2011~2014사업연도 법인세 합계 OOO의 부과처분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청구법인이 ㈜OOO 등에게 지급한 OOO원 및 OOO㈜ 등에게 지급한 OOO원을 손금산입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2. OOO이 2015.11.30. 청구법인에게 한 2011~2014년 귀속 OOO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는 OOO원(기타소득)을 제외하여 그 소득금액을 경정한다. 3.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
[이 유] |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1998.12.14.부터 OOO에서 광고대행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광고주로부터 광고위탁을 받아 방송사업자 및 신문사 등에 광고를 의뢰하고 신문사 등으로부터 수수료를 받는 광고대행사이다. 나. OOO(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5.9.8.∼2015.10.27. 기간 동안 청구법인의 2010∼2014사업연도에 대하여 일반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아래와 같은 사항을 조사․적출하였다. (1)청구법인은 광고주인 OOO(이하 “OOO"라 한다)와의 계약에 따라 2012∼2014사업연도 중 신문사 등으로부터 받은 광고대행 수수료(15%) 중 6%를 적립하였다가 OOO가 지정하는 광고제작사 등인 ㈜OOO, ㈜OOO, ㈜OOO, ㈜OOO 등에게 아래 <표1>과 같이 OOO원(이하 “쟁점금액①”이라 한다)을 지급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지급수수료로 손금계상하였으나, 조사청은 위 쟁점금액①을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손금으로 볼 수 없다 하여 접대성 경비로 보아 접대비 한도 초과액을 손금불산입하였다. (2)청구법인은 2013∼2014사업연도에 신문사 등으로부터 지급받은 수수료 중 광고주 OOO(주)(이하 “OOO”이라 한다)에게 OOO원의 상품권을, OOO의 협력업체이고 광고제작사인 주식회사 OOO(이하 “마지”라 한다)에게 OOO원의 현금을 지급하고 접대비로 계상하였으나, 조사청은 위 상품권 지급액과 현금 지급액의 합계 OOO원(이하 “쟁점금액②”라 한다)을 업무무관경비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였다. (3) 청구법인은 2010∼2014사업연도에 접대비 OOO원을 지출하여 접대비한도초과액 OOO원이 발생하였는바, 조사청은 접대비한도초과액 OOO원 중 2011∼2014사업연도에 상품권으로 지급되었으나 사용처가 소명되지 않은 금액 OOO원(이하 “쟁점금액③”이라 한다)을 귀속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대표이사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였다. (4)청구법인은 2012년 제1기~2014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광고주에게 환원할 금액을 광고주의 요청에 따라 광고제작사인 OOO 등에게 광고제작을 의뢰하고 대금을 지급하면서 아래 <표2>와 같이 공급가액 OOO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①”이라 한다)를 수취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았으나, 조사청은 청구법인이 받은 쟁점세금계산서①은 광고주가 광고제작사로부터 교부받아야 할 것으로, 재화․용역의 거래가 없는 거짓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였다. (5)청구법인은 2010년 제2기~2014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유)OOO(이하 “OOO”이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OOO원의 세금계산서(28건, 이하 “쟁점세금계산서②”라 한다)를 수취하여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았으나, 조사청은 청구법인이 광고주인 OOO으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②는 리베이트로서 실물거래 없는 거짓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였다. (6) 청구법인은 2011년 제1기∼2014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새로운 신문사 등인 ㈜OOO 업체(이하 “쟁점매체사들”이라 한다)에게 광고주인 OOO의 새로운 광고를 의뢰하고, 공급가액 OOO원의 세금계산서(36건)를 수취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았으며, 위 세금계산서 공급가액 중 다른 신문사 등에게 당초 광고 의뢰 후 받은 수수료의 4% 상당액(적립금)인 OOO을 지급하였는바, 조사청은 청구법인이 쟁점광고주들의 거래처인 쟁점매체사들로부터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았다면 청구법인이 수탁자 입장에서 쟁점광고주들에게 쟁점금액④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함에도 발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매출누락으로 보아 익금산입하고 관련 부가가치세 매출 과세표준을 증액하였다. 다. 조사청은 2015.11.30. 처분청에게 위의 조사적출 사항에 따른 과세자료를 통보하면서 같은 날 청구법인에게 이와 관련된 OOO의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5.12.10.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합계 OOO과 부가가치세 합계 OOO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2.26. 이의신청을 거쳐 2016.6.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쟁점금액①과 관련하여 (가) 주요 사실관계 1) 우리나라의 방송광고는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이하 “방송광고판매대행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항에 따라 지상파방송사업자, 지상파방송채널사용사업자 또는 종합편성방송채널사용사업자(이하 “방송사업자”라 한다)는 광고판매대행자OOO가 위탁하는 방송광고 외에는 방송광고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방송사업자는 광고주로부터 지급받은 방송광고판매대금의 20% 이내의 금액을 광고대행수수료로 OOO에게 지급하여야 하며(제16조 제1항), OOO는 지급받은 20%의 70%(결국 방송광고판매액의 14%) 이상을 광고대행자에게 지급(제16조 제2항)하여야 한다. 따라서 광고대행자가 OOO로부터 지급받는 수수료(광고판매액의 14%)는 우리나라 광고주라면 누구나 알고 있고, 광고주 입장에서는 대한민국의 공기업인 OOO가 방송광고를 독점하고 있어 OOO가 결정한 방송단가를 낮추거나 할인받을 수 없어 광고대행자의 수수료에서 환원(refund)받는 방법밖에 다른 수단이 없다는 것을 익히 알고 있다. 그리하여 광고주들은 광고대행사와 방송광고위탁 계약시 광고대행사가 OOO로부터 받는 수수료(14%)의 일정부분을 환원해 달라고 요청하고 광고대행사도 다른 광고대행사와의 경쟁 때문에 할 수 없이 환원 계약을 체결하게 된다. 이와 같은 우리나라 광고시장의 상관례는 2012년 5월 기존의 OOO를 폐지하고 설립된 OOO 때문에 이루어진 것이다. 2) 이러한 환원 상관행은 제약회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 사이에서도 이루어지고 있다. 신약의 건강보험 약가 결정은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제약회사 간에 협상을 통해 협상한 가격을 결정하고 있으나, 다국적제약회사에서 생산하는 필수의약품(희귀난치성질환치료제 : 혈우병치료제) 등의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시하는 가격이 국제표준가격(Global stand price)에 못 미치므로, 다국적제약회사는 국제표준가격 이하로 우리나라에 약품을 공급하게 되면 대한민국에서 공급한 가격이 다른 나라와의 협상에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며 공급을 거부하였다(2009년 3월). 그렇게 되자 희귀난치성질환자들이 치료를 받을 수 없게 되었고 생존권이 위협받는 상황이 되어, 결국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다국적제약사회사가 제시한 국제표준가격대로 병원에 약품을 납품하고, 병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국제표준가격에 상응하는 보험료를 지급받아 다국적제약회사에 약품대금을 지급한 후 다국적제약회사로부터는 차액(국제표준가격―건강보험공단제시가격)을 환원받는 방법을 제시하게 되었다. 다국적제약회사로서는 국제표준가격대로 한국에 납품을 하게 되어 다른 나라와의 가격 협상에 악영향도 미치지 않아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제의를 수용하였으며, 다만, 영업 전략상 국제표준가격과 건강보험공단제시가격의 차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환원하는 비용을 부담하게 되었다.(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 2009.7.30. 보도자료 참조) 그러나, 세법 측면에서 보면 다국적제약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아무런 대가관계가 없는데 다국적제약회사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 차액을 환원한다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무상으로 금전을 증여받은 결과가 된다. 왜냐하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진료를 실시한 병원에 보험료를 지급하고, 진료를 실시한 병원은 다국적제약회사에 약품대금을 지급하였는데 다국적제약회사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환원하였기 때문이다. 3) 결국 광고업계에서 이루어지는 이러한 계약(환원)거래는 사적자치의 영역인 계약자유의 원칙에 속하는 사항이다. 즉 광고업계에서는 OOO라는 특수법인 때문에 광고계약 당시부터 광고료의 일부를 환원한다는 약정을 하고 추후 광고대행사가 OOO로부터 수수료를 수령했을 때 그 수수료의 일부를 받아 당초 광고료를 감액하는 효과를 본다는 것이다. 4) 한편, 청구법인이 OOO로부터 수수료를 받으면 이 수수료는 전적으로 청구법인의 소유이고, 그 수수료로 마일리지 적립도 하고 광고제작비용도 지급하며, 광고주와의 사전 약정에 따라 청구법인이 받은 수수료 중 일부를 환원하거나 광고주가 의뢰한 광고제작사에게 대금도 지급한다. OOO로부터 청구법인이 수수료를 받고 광고제작사에 대금을 지급하면서 청구법인은 OOO에게 14% 수수료 부분에 대하여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광고제작사로부터는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는다. 5)이러한 상관행은 지상파방송광고가 아닌 신문사 등 매체시장에서도 이루어지고 있다. 즉 지상파광고가 아니어서 방송광고판매대행법의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에 OOO를 통한 수수료의 지급은 없으나 광고주가 신문사 등에게 광고료를 지불하고, 신문사 등에서는 광고대행자에게 광고료의 15%정도를 수수료로 지급하며, 광고대행자는 신문사 등에서 지급받은 수수료(광고판매액의 15%) 중 일부(광고판매액의 6%정도)를 광고주에게 환원하거나 마일리지로 적립하고 있고, 신문사 등은 광고대행사에게 광고료에 대한 위탁세금계산서(공급자 : 신문사 등, 공급받는자 : 광고주)를 발급하도록 하고 있다. 이와 같이 위탁세금계산서 제도를 이용하고 총액주의로 가는 이유는 첫째, 광고주들의 부도 등 사태로부터 광고대행사(청구법인)의 지급보증을 받으려는 취지이고, 둘째, 신문사 등의 광고수주총액 경쟁 때문이며, 즉 광고판매금액에서 판매수수료를 차감한 순액으로 거래하면 그만큼 광고수주액이 줄어들게 되어 광고주는 광고대행사에게 수수료(2∼3%)만 지급하면 되고, 그렇게 되면 환원제도는 필요 없게 된다. 그러나 광고시장의 현실은 그렇게 될 수가 없으며, 결국 광고대행사(청구법인)는 신문사 등을 대신하여 위탁판매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광고주에게 교부하고, 신문사 등으로부터 수수료를 지급받아 그 중 일부를 광고주에게 환원하게 된다. 방송광고판매대행법에 따라 모든 수수료는 OOO에게 지급하고 OOO로부터 받은 수수료 중 일부를 광고주에게 환원하는 거래관행으로 인하여 모든 광고시장도 이 상관행을 따르고 있다. 즉 매체대행사가 신문사 등으로부터 지급받은 수수료 중 일부를 광고주에게 환원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있다. (나) 주장내용 1) 청구법인과 OOO는 계약서 11조 (a) (ⅳ)에 따라 청구법인이 신문사 등으로부터 지급받은 수수료(15%) 중 9%를 청구법인의 이윤으로 하고 계약서 3조에 의거 9%를 청구법인 25%, 광고제작사 75%로 하며, 계약서 4조에 의거 약정된 수수료의 환급은 제작비 상각 방식 등으로 동시에 진행된다고 약정되어 있다. 2) 청구법인과 OOO간의 광고대행계약서 제4조를 보면 “약정된 수수료의 환급은 제작비 상각 방식 등으로 동시에 진행된다”고 약정되어 있는바, 광고주가 청구법인에게 100을 지급하면 청구법인이 신문사 등에게 수수료 15를 뺀 나머지 85를 지급하며, 청구법인은 9를 이윤으로 하도록 약정하였으므로 15에서 9를 뺀 6이 바로 약정된 수수료의 환급분임을 알 수 있다. 이 수수료 환급분을 OOO의 요청에 따라 광고제작을 의뢰하고 광고제작사에게 제작대금으로 지급하였으므로 이는 사전약정에 의거하여 청구법인이 광고주에게 환원한 것이 맞다. 그럼에도 조사청은 계약서상 OOO에게 환원한다는 조항이 없다고 하며 사전약정이 없는 것으로 보았으니 이는 위법 부당하다. 3) 관련 계약서의 조항을 보면, 사전약정에 따른 지급임이 계약서상 분명하다. 청구법인과 OOO의 매체대행계약서 11조에는 “청구법인의 이윤은 청구법인이 신문사 등으로부터 받은 수수료의 9%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한편, 위 11조가 원용한 청구법인이 신문사 등으로부터 받는 수수료는 방송 및 외부매체 광고에 관한 기본 대행 계약서 제3조에서 “청구법인의 수수료는 광고료의 15%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계약서들에 따르면, 청구법인이 수취하는 광고료의 15%에서 9%만이 청구법인의 이윤인 것이 분명하고, 그 차액인 6%는 광고주에게 환원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서 이는 계산상 분명할 뿐만 아니라, ‘수수료의 환급’이라고 하여 명문으로 정해져 있다. 청구법인은 수수료의 환급을 제작비 상각방식으로 하기로 한 약정에 따라, 광고제작사에게 광고제작을 의뢰하고 광고제작대금으로 지급하였으므로, 쟁점금액①은 사전약정에 의해 지급한 금액으로 손금산입이 타당하다. 4) 청구법인은 수년 동안 약정에 따라 OOO에게 6%를 환원해 왔고, 이러한 광고주에게 수수료 일부를 환원하는 약정은 OOO에만 특이한 사항이 아니라 다른 광고주와도 통상적으로 행해온 계약이다. 당사자가 표시한 문언에 의하여 그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에는 그 문언의 형식과 내용 그 법률행위가 이루어진 동기 및 경위, 당사자가 그 법률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과 진정한 의사, 거래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맞도록 논리와 경험의 법칙, 그리고 사회일반의 상식과 거래의 통념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3.23. 선고 2000다40858 판결). 광고업계에서 이루어지는 이러한 계약(환원)거래는 사적자치의 영역인 계약자유의 원칙에 속하는 사항이다. 계약자유의 원칙은 개인이 독립된 자율적 인격을 가진 권리주체로서 타인과의 법적 생활을 영위해 나감에 있어서 법의 제한에 부딪치지 않는 한, 계약에 의한 법률관계의 형성은 완전히 각자의 자유에 맡겨지며 국가와 법도 그러한 결과를 될 수 있는 대로 승인한다는 원칙을 말하는 것이다. 청구법인이 OOO와 매년 계약을 갱신해 왔고, 수년간 약정에 따라 실제 OOO로의 환원이 이루어온 점, 광고주에의 환원약정이 업계에 통상적인 약정이며 청구법인 역시 다른 광고주들과 환원약정을 체결해 오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쟁점금액①은 사전약정에 따른 지급으로서 손금산입함이 마땅하다. (2) 쟁점금액②와 관련하여 (가) 청구법인은 OOO과 매체대행 계약시 OOO이 지정하는 방법으로 수수료를 환원하기로 약정하였기 때문에, OOO이 상품권을 구입해서 달라면 상품권을 구입해서 OOO에게 지급한 것이고, OOO이 지정한 광고주의 협력업체에게 외상대금을 대신 지급한 것은 OOO의 외상대금을 대신 지급한 것에 불과하다. 즉 OOO과의 사전약정에 따라 청구법인의 매출을 에누리한 것이다. 그럼에도 상품권은 물건이기 때문에 광고주가 수취한 증거가 미약하고, 광고주를 대신하여 광고주의 협력업체에게 대신 지급한 외상대금은 청구법인이 아무런 대가 없이 협력업체에게 지급한 것이라 하여 업무무관비용으로 보았는바, 이는 사실관계를 오인한 위법 부당한 처분이다. (나) 청구법인과 OOO은 매체대행 계약시 청구법인이 신문사 등으로부터 받는 수수료 중 광고비의 25%를 광고주가 지정하는 방법(금액 및 상품권 등)으로 수수료를 환원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OOO에 상품권으로 지급해 달라고 지정하면 상품권으로 지급할 수밖에 없는 계약상 지위에 있다(OOO 매체대행약정서 3조).. 청구법인은 OOO의 지정에 따라 상품권 OOO원 상당을 OOO에게 지급하였으므로 이는 사전약정에 의한 지급으로 청구법인의 손금이다. (다) 당초 조사청은 광고주에게 상품권이 지급되었는지 불분명하다고 하였으나, ①청구법인에 상품권 수불부가 존재하고, ②처분청이 OOO의 마케팅팀 담당자(OOO)로부터 상품권 OOO원의 수령사실에 관한 확인을 받은 바 있으므로 청구법인이 OOO에 상품권을 지급하였음은 명백하다. (라) 매체대행약정서 제3조에 따라, OOO이 지정한 광고주의 협력업체에게 외상대금을 대신 지급한 것도 업무무관비용으로 볼 수는 없으며 사전 약정에 따라 광고주의 협력업체에게 지급한 OOO원 역시 청구법인의 손금에 해당한다. (3) 쟁점금액③과 관련하여 (가) 조사청은 청구법인이 거래처에 상품권을 지급하고 이를 접대비(기타사외유출)로 처리한 사항을 거래처에 상품권을 지급한 근거가 없다는 사유로 전액 부인하고 대표이사의 상여로 보아 소득처분을 하였는바, 접대비는 기업 활동의 원활과 기업의 신장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비로서 기업체의 영업규모와 비례관계에 있으므로 법인이 사업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가운데 상대방이 사업에 관련 있는 자들이고 지출의 목적이 접대 등의 행위에 의하여 사업 관계자들과의 사이에 친목을 두텁게 하여 거래관계의 원활한 진행을 도모하는 데 있는 것이라면 그 비용은 「법인세법」상 접대비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0.6.24. 선고 2007두18000판결, 대법원 1988.12.6. 선고 88누933판결 참조). (나) 청구법인의 경우 국내 굴지의 광고대행사이고 수많은 거래처를 두고 있는 규모가 큰 법인이기에 접대할 경우가 상당히 많고, 물론 「법인세법」 제25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접대를 할 경우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사용할 경우도 있지만 부득이하게 상품권을 지급하는 경우도 있다. 그럼에도 조사청은 상품권을 지급받은 거래상대방을 밝히지 못한다고 하여 그 상품권 전체를 대표이사가 가져간 것으로 보았으니, 이는 경제현실에 따라 세법을 집행해야 할 합목적성을 결여한 처분으로 부당하다. (다) 청구법인이 거래처에 상품권을 지급한 것은 청구법인의 기업활동 원활과 기업신장을 도모하기 위하여 사업관계자들과의 사이에 친목을 두텁게 하기 위한 기업활동이었다. 1) 청구법인의 매출액 및 접대비 중 상품권 접대가 차지하는 비율을 분석해 보면, 아래 <표3>과 같이 상품권이 매출액이나 접대비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극히 미미하고, 매출액 증가분에 비례하여 지출액 역시 증가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위 표를 보면, 2010사업연도의 매출액은 OOO원이고 2014사업연도의 매출액은 OOO원으로 234% 증가하였으며, 2010사업연도의 접대비는 OOO원이고 2014사업연도의 접대비는 OOO원으로 286%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는바, 청구법인의 매출액 증가와 접대비 지출액 증가분은 거의 비례하고 있음을 알 수 있고, 또한 2010~2014사업년도 총 접대비 사용액 OOO원 중 상품권 사용액은 OOO원으로 8.4%에 불과하다. 2) 청구법인이 열심히 광고업무를 수주할 수 있도록 노력한 결과 청구법인의 각 연도별 매출액이 전년과 비교하여 지속적으로 신장되어 왔음을 알 수 있는바, 청구법인이 거래처에 상품권으로 지급한 사항은 1회성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청구법인의 광고대행 업무수행상 반드시 필요하여 지출한 접대비에 해당된다. 3) 광고와 관련된 모든 이해관계자나 거래당사자들을 상대로 신용카드에 의한 접대는 물론 법인신용카드로 구입한 상품권에 의한 접대를 하는 것인데, 상품권을 구입하여 거래처에 지급하는 것을 접대비의 한 유형으로 인정하고 있는 현실에서 유독 이 건 상품권 구입액 부분만을 트집잡아 용도불분명으로 보아 대표이사에게 상여처분한 사항은 위법․부당하다. 4) 청구법인은 대기업 그룹 집단인 롯데그룹의 계열사에 속하는 법인으로서, 조직이나 규모, 내부 통제조직, 견제 시스템 등에 의하여 임직원들의 업무수행 성과를 측정하여 연봉 산정 시에도 적절히 반영하고 있으며, 회사조직 내에도 견제시스템이 있으므로 상품권을 임의로 사용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심지어는 대표이사 내지 임원 본인의 연봉에서 일부를 인출하여 성과제고를 위해 사비로 접대하는 것이 청구법인의 현실이라는 점도 감안하여야 할 것이다. (라) 접대비 실명제OOO는 기업의 영업활동 규제를 풀고 소비를 진작 시키자는 목적에서 2009년도에 폐지되었다. (마) 조사청의 의견은 국세청의 상품권 업무처리 지침과도 맞지 않는다. 국세청의 “상품권 구입자료 업무처리 지침”을 보면 접대비로 인정한 것과 접대비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업무무관비용으로 본 것 모두를 기타사외유출로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청구법인은 국세청의 상품권 업무지침에 따라 처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조사청은 국세청 자체의 내부지침조차 무시하고, 용도가 불분명하다는 사유를 달아 대표이사에게 상여처분하였다. 청구법인의 경우 거래처가 약 OOO여 군데 되고, 광고시장이 날로 경쟁이 치열해고 있는 이때 영업을 위해 상품권을 사용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로 보아야 하며, 모든 기업들이 행하는 일상적인 기업활동임에도 상품권 지급처를 밝히지 못한다고 하여 그 상품권을 대표이사가 전부 가져간 것으로 본다면 어떤 기업도 경쟁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없을 것이다. 상품권은 접대비한도초과로 이미 손금불산입하였고 다만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한 것인데 이마저도 대표이사의 상여로 본 것은 기업현실을 외면한 부당한 처분이다. (4) 쟁점세금계산서④와 관련하여 (가) 청구법인은 단순한 위·수탁자로서의 광고대행사가 아니라 광고에 관한 독립된 용역을 제공하고 있다.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의 계산과 책임 하에 기획, 광고제작ㆍ의뢰ㆍ업체선정, 마케팅 조사, 이벤트, PR 및 대금지급, 매체대행, 광고대행까지 광고에 관한 일련의 업무를 포괄적으로 제공하고 있는 법인이고, 광고주는 청구법인에게 광고대행 의뢰 및 광고물제작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포괄적인 계약(사전약정)을 한 이후에는 광고물의 제작ㆍ공급과 관련하여 책임과 위험을 부담하지 않으며, 청구법인이 광고제작을 위한 계약의 체결이나 대금회수에 관하여 전적으로 책임을 지고 심지어 보증까지 해 주고 있어 단순한 위ㆍ수탁용역 제공이 아니라 광고에 관한 독립된 용역을 제공하고 있다. (나) 청구법인은 대행계약시 광고주로부터 광고제작에 관한 권한을 부여받아, 청구법인 명의로 광고제작사에게 광고제작을 의뢰하고 광고제작대금을 지급하였다. 광고대행사를 선정하는 입찰단계에서 광고주는 대행계약과 동시에 광고제작을 수행할 광고대행사를 선정하는바, 광고주와 청구법인간 대행계약 체결시 광고주는 청구법인에게 광고제작도급에 대한 권한을 부여하였다. 즉 광고주는 광고대행사인 청구법인에게 광고대행 전체를 도급준 것이고, 청구법인은 그 범위 안에서 광고제작사에게 광고제작을 하도급으로 의뢰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처분청은 광고제작용역은 광고제작사가 광고주에게 한 용역제공이지 청구법인에게 한 용역제공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광고제작행위는 청구법인의 명의로 청구법인과 광고제작사 간의 계약에 따라 이루어졌다. (다) 광고제작계약은 청구법인과 광고제작사간에 Production Invoice를 통해 이루어지며, 이외에 광고주와 광고제작사간에는 광고제작에 관한 어떠한 계약도 체결된 바 없다. Production Invoice를 보면 어떤 모델을 선정하고, 모델수를 몇 명으로 정하며 모델비를 얼마로 책정하는 등 광고제작에 관한 계약 사항을 모두 포함하고 있고 이러한 계약사항은 광고제작사와 청구법인 명의로 약정되며 그에 따라 광고제작을 하였음에도 이를 광고주와 광고제작사간의 거래로 보고 거짓세금계산서로 봄은 위법․부당하다. (라) 청구법인은 광고제작사에게 광고제작대금을 지급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이다. 광고주는 청구법인에게 광고제작에 관한 권한을 부여하면서 그 대금은 청구법인이 신문사 등으로부터 받는 수수료 중 광고주에게 환원하여 줄 금원을 마일리지로 적립하고 있다가 이에서 지급하라고 약정하였다. 광고주와 청구법인의 매체대행계약은 청구법인이 신문사 등으로부터 수수료로 15%를 지급받으면 매체대행계약서 11조에 따라 청구법인의 이윤을 9%로 하기로 하였으므로 15%에서 9%를 차감한 나머지 6%를 마일리지로 적립하게 되고, 이 마일리지 적립액은 매체대행계약서 4조(약정된 수수료의 환급은 제작비 상각 방식 등으로 동시에 진행 된다)에 따라 광고제작대금으로 지급된 것이다. 광고주에게 리펀드해 줄 금액을 광고주와의 사전 약정에 따라 마일리지로 적립한 후 도급받은 범위 내에서 청구법인이 광고제작대행사에게 광고제작을 의뢰하고 그 광고제작비용을 지급하고 수취한 세금계산서를 통정에 의한 거짓세금계산서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 현행 광고업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래형태는 부가가치세를 탈세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거래과정을 왜곡한 것이 아닌 것임이 분명한 이상 청구법인이 택한 그 법적 형식을 그대로 존중하여야 마땅할 것이다(서울고등법원 1999.11.17. 선고 99누6141 판결 같은 뜻임). (마) 납세의무자는 경제활동을 할 때 특정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어떤 법적 형식을 취할 것인지 임의로 선택할 수 있고, 과세관청으로서도 그것이 가장행위라거나 조세회피 목적이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납세의무자가 선택한 법적 형식에 따른 법률관계를 존중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17.4.7. 선고 2015두49320 판결 참조), 청구법인은 광고주와의 계약에 따라, 청구법인이 수취할 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 광고주가 수취할(=청구법인이 광고주에게 환급할) 수수료로 ①광고제작을 발주하거나 ②광고를 발주하거나 ③환급하면서 각 거래단계에 맞추어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부가가치세의 경우도 이미 오래전부터, 부가가치세를 탈세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거래과정을 왜곡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면 당사자가 택한 법적 형식을 그대로 존중하여 왔다(대법원 1992.12.8. 선고 92누1155 판결 등 참조). (5) 쟁점세금계산서②와 관련하여 (가) 청구법인과 OOO은 매체대행 계약시 청구법인이 신문사 등으로부터 받는 수수료(광고거래금액의 9∼12%)를 광고주와 청구법인이 분할하여 취하기로 하고, 광고주는 청구법인에게 환원(refund)받는 수수료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기로 약정하였다. 청구법인은 명시적으로 약정된 계약서 제7조(광고비 및 매체대행 수수료의 지급방법)에 따라 광고주에게 금원을 지급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이므로 이는 사실에 부합하는 세금계산서이며, 이를 조사관서의 의견처럼 거짓세금계산서로 부인할 아무런 근거가 없다. (나) 방송광고판매대행법에 따른 거래관행에 따라 수수료가 지급된다. 우리나라 방송광고와 판매대행에 따른 수수료 거래관행은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성된 것이고, 이 건의 경우도 그와 같은 관행에 따라 광고주에게 환급할 수수료의 처리와 관련한 「법인세법」과 「부가가치세법」상의 문제이다. 최근 조세심판원도 광고대행수수료 중 일부를 광고주에게 환원한 것은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통상적인 것에 해당하므로 전액 손금산입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조심 2016서2474, 2017.9.20.). (다) 광고주는 청구법인에게 “사업기회 알선, 제공” 용역을 공급한 것으므로 리베이트로 발행한 세금계산서는 적법하다. 광고주가 청구법인에게 매체대행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청구법인은 광고매체사로부터 광고대행수수료를 지급받을 수 있는 사업기회를 알선, 제공받은 것이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4조, 제3조 제1항 제7호 서비스업 등). 광고주로서는 얼마든지 청구법인이 아닌 다른 광고대행사에 광고대행을 의뢰할 수 있고, 그렇게 하였다면 청구법인은 광고매체사로부터 광고대행수수료를 지급받을 사업기회를 갖지 못하였을 것인바, 광고주가 청구법인에게 사업기회를 제공, 알선하고 청구법인과 사이에 매체대행계약을 체결하면서 광고매체사로부터 받는 광고대행수수료 중 일부를 청구법인이 광고주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한 것이다. 따라서 그와 같은 서비스 용역을 제공하고 리베이트로 발행한 세금계산서는 적법하다. (라) 동업자와 유사한 청구법인과 광고주의 대표자인 청구법인이 광고매체사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광고주가 청구법인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9조 제15항(2013.6.28. 개정되기 전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18조 제2항에 의하여, 동업자와 유사한 단체가 그 조합원이나 그 밖의 구성원을 위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단체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구성원이 단체에 다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바, 이 건의 경우에도 광고대행수수료를 받아 청구법인과 광고주가 나누어갖기로 하였다면 이는 적어도 광고대행수수료 획득에 관한 한 동업자에 유사한 단체로 볼 수 있다. 따라서 그 대표사인 청구법인이 광고매체사에 광고대행수수료 전액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광고주는 수령하는 자기 몫의 광고대행수수료에 대하여 다시 청구법인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은 정상적인 세금계산서이다. 또한, 이렇게 하는 것이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거래관계를 더 정확하게 반영하는 적법한 방법이고, 당해 세금계산서 기재내용과 거래당사자들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용 등에 의하여 거래과정이 누락되거나 또는 생략되지 아니하여 과세관청이 각 거래단계별로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함에 있어 아무런 장애가 없는 경우이므로 정당한 세금계산서로 인정함이 타당하다. (6) 쟁점금액④와 관련하여 (가) 광고주와 청구법인이 매체계약 당시 본래의 신문사 등으로부터 수수료 15%를 지급받으면, 지급받은 15% 중 4%를 적립하여 광고주의 매체집행 및 여타의 마케팅 활동을 하기로 약정하였다. 청구법인이 새로운 신문사 등에게 용역을 의뢰하고 4%를 지급하면서 새로운 신문사 등으로부터 이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는데, 조사관서는 이 거래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광고주로부터 새로운 위수탁을 받은 것이라고 하면서 추가로 청구법인이 광고주에게 4%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어야 한다고 문제삼고 있다. (나) 부가가치세를 탈세하기 위한 것이 아니므로, 정상적인 거래과정을 정확히 반영하기 위하여 당사자가 택한 법적 형식을 존중하여야 한다. 납세의무자는 경제활동을 할 때 특정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어떤 법적 형식을 취할 것인지 임의로 선택할 수 있고, 과세관청으로서도 그것이 가장행위라거나 조세회피 목적이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납세의무자가 선택한 법적 형식에 따른 법률관계를 존중하여야 한다. 청구법인은 광고주와의 계약에 따라, 청구법인이 수취할 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 광고주가 수취할(=청구법인이 광고주에게 환급할) 수수료로 ①광고제작을 발주하거나 ②광고를 발주하거나 ③환급하면서 각 거래단계에 맞추어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부가가치세의 경우도 이미 오래전부터, 부가가치세를 탈세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거래과정을 왜곡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면 당사자가 택한 법적 형식을 그대로 존중하여 왔다. 청구법인과 광고주는 광고계약 체결 당시, 광고주가 지급한 광고비 중 신문사 등으로부터 지급받는 수수료(15%) 중 4%를 새로운 매체 등에 마케팅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약정하였고, 이 약정에 따라 청구법인은 신문사 등으로부터 지급받은 수수료 중 4% 이내에서 새로운 매체 등에 대한 마케팅비용으로 사용한 것이다. 이는 광고주로부터 당초 계약과 다른 새로운 위탁을 받아 사용한 것이 아니고 당초 계약금액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이어서 별도의 위탁을 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별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이유가 없는 것이다. (다) 광고주와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매입․매출 세액이 더 정확히 반영되게 된다. 1) 청구법인처럼 하지 않을 경우(즉 처분청 의견처럼 할 경우) 광고주는 광고료 매입 세금계산서에서 부담한 광고비 중 일부를 청구법인으로부터 수수료로 환급받음으로써(=리베이트 세금계산서 발행분) 자신이 부담한 광고비보다 많은 금액의 매입세액공제를 받게 되고, 나아가 추가로 광고제작비 매입 세금계산서, 새로운 광고 발주로 인한 매입 세금계산서까지 광고주가 발급받는 경우 해당 매입세액공제까지 추가로 받게 되어 이중으로 매입세액 공제를 받게 된다. 그 반면에 청구법인의 경우 실제 청구법인 몫의 수수료는 광고주 몫의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임에도 불구하고 광고대행수수료 전액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함으로써 실제 청구법인의 매출(=광고대행수수료 전액 – 그중 광고주 몫 수수료)보다 많은 금액의 매출세액이 발생하게 된다. 2) 청구법인처럼 처리할 경우(즉 거래관계를 정확히 반영할 경우) 광고주는 광고료 매입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청구법인으로부터 광고대행수수료 중 자신의 몫으로 환급받은 부분에 대하여는 리베이트 세금계산서를 발행함으로써 실제 자신이 부담한 금액에 한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게 되고, 청구법인은 광고대행수수료 전액에 대하여 매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광고대행수수료 중 광고주 몫에 대하여 광고제작을 의뢰한 금액, 새로운 광고발주를 한 금액, 광고주에게 지급한 금액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매입세액을 공제함으로써 실제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부담하게 된다.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금액①과 관련하여 (가) 방송광고 판매수수료의 거래구조를 보면 크게 커미션(commission)방식과 피(fee) 방식이 있다. 먼저, 커미션 방식은 광고료의 일정부분을 미디어렙사가 광고료를 청구법인과 같은 광고대행자에게 지불하는 방식이며 피 방식은 광고주가 광고료를 광고대행자에게 지불하는 방식이다. 청구법인의 거래방식은 광고주가 매체사(신문사, 케이블TV 등)에 광고비를 지급하면 매체사가 광고비의 일부를 광고대행사(청구법인)에게 매체수수료 명목으로 지급하는 커미션 방식으로, 동 방식은 광고주와 광고대행사 양자에게 불공정을 야기하고 유통구조의 왜곡현상을 초래하는 등 그 부작용이 적지 않은 상황이다. 청구법인은 단순 광고판매대행사로 OOO는 광고판매대행계약서에 따라 매체사인 케이블TV 등으로부터 지급받은 수수료 9%를 청구법인의 이윤으로 하고, 계약서에 의거 9% 중 청구법인이 9%의 25%를, 광고제작사가 9%의 75%를 배분하는 약정을 한다. 계약 당시 청구법인의 광고주는 청구법인이 매체사로부터 받는 수수료의 규모를 알지 못한다. (나) 청구법인과 OOO는 계약서에 따라 청구법인이 매체사로부터 지급 받은 수수료(15%) 중 9%를 청구법인의 이윤으로 하고, 계약서에 의거 9%를 청구법인 25%, 광고제작사 75%로 하며, 계약서에 의한 약정된 수수료의 환급은 제작비 상각방식 등으로 동시에 진행되는 약정을 근거로 9%를 초과하는 부분은 청구법인이 광고주에게 환원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청구법인의 담당직원과의 문답시 환원금액 지급에 대해서 규정이나 근거가 없다고 확인하고 있어 계약서 4조 규정을 약정을 초과하는 적립금 지급 근거로 볼 수 없다. OOO는 청구법인이 매체사들로부터 광고대행수수료로 얼마를 받고 있는지 알 수 없어 청구법인이 자발적으로 매체사별로 매체수수료 금액과 광고주와의 약정된 비율과의 차액을 광고주에게 월별로 통보하여 주는 것으로 보아 초과지급되는 환원금액은 임의적인 것이다. 청구법인의 경우 환원금액을 모든 광고주에게 지급하는 것이 아니며 대부분의 국내 광고주에게는 환원금액를 지급하지 않고 있어 커미션방식을 선호하는 외국계 우량광고주을 유치할 목적으로 환원금액을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이러한 비정상적인 거래로 광고주와 광고대행사 양자에게 불공정을 야기하고 유통구조의 왜곡현상을 초래한다. 손금항목으로 분류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은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이라고 인정될 수 있는 범위 안의 금액이어야 하나 청구법인이 광고주에게 적립금의 형태로 리베이트를 지급하는 것은 광고시장을 혼탁하게 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어 건전한 사회통념에 위배되므로 청구법인이 광고주에게 지급하는 적립금액은 접대비에 해당하는 것이다. (2) 쟁점금액②와 관련하여 (가) 청구법인은 상품권 수불부 및 원장이 존재하고 OOO의 마케팅담당자인 OOO으로부터 상품권 OOO원의 수령사실에 관한 확인을 받아 상품권 지급이 명백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상품권이 지급된 경위는 청구법인이 OOO의 직원 OOO에게 리베이트를 지급하기 위해 약정서를 작성하도록 하였고, OOO이 OOO의 법인인감 도장을 도용하여 약정서를 임의 날인하였으며, 이 약정서에 따라 OOO이 상품권을 수취하고 이를 명동에서 현금화하여 개인적으로 사용하였다. 이 과정에서 청구법인의 OOO과 경영지원팀은 OOO이 금전적 편의를 누릴 수 있도록 개입하였고, 또한 OOO의 직원 OOO의 문답에서 OOO은 청구법인이 OOO에게 지급한 상품권의 존재를 모른다고 진술하는 등 그 지급경위와 제공방식, 제공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사회질서 및 건전한 사회통념에 위반하여 지출된 것으로 이는 업무와 관련된 비용으로 인정할 수 없다. (나)상품권을 전달하는 청구법인의 직원 또한 임의의 장소에서 광고주 직원을 개인적으로 만나 상품권을 전달하고 수령증과 같은 어떠한 증빙도 받지 않은 것으로 보아 지급이 용이한 상품권으로 불법 리베이트 성격의 상품권을 거래처 직원에게 개인용도로 지급한 것은 상품권이 실질적으로 광고주에게 귀속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다)청구법인은 매체대행계약에 따라 OOO이 지정하는 협력업체인 OOO에게 광고비의 25%인 OOO원을 계약상 의무에 따라 지급한 것이므로 손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OOO의 대표는 청구법인에게 제공한 용역이 없으며 청구법인으로부터 광고비 중 일부를 수수료로 받을 수 있도록 광고주가 편의를 봐 준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고, 광고주의 직원 OOO 또한 OOO가 OOO을 위해 제공한 용역은 없으며 단순히 수수료를 받기 위해 청구법인과 광고주 사이에 들어온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라)청구법인과 OOO 사이에 작성된 용역계약서는 사실과 다른 허위계약서로, 청구법인은 광고주가 지정하는 협력업체에 환원금액을 지급한 것이라고 하면서 허위계약서를 작성하여 지급증빙을 갖추고 있는 것은 그 지급경위, 방법이 지극히 비정상적인 것으로 사회질서 및 건전한 사회통념에 위반하여 지출된 금액이다. (3) 쟁점③과 관련하여 (가) 2011~2014사업연도 기간 동안 청구법인의 상품권 총 사용금액은 OOO원으로 이 중 OOO원을 거래처 직원 개인에게 지급하고 접대비 및 복리후생비로 OOO원을 사용한 것으로 소명하였으나 그 외 쟁점금액③에 대하여는 미소명하여 그 귀속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이다. (나) 청구법인은 거래처에 지급한 상품권은 전체 접대비 사용액의 일부에 불과하며 그 지급이 1회성이 아닌 계속성을 가지므로 업무수행상 필요한 접대비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나, 청구법인의 주장과 달리 상품권은 현가성과 교환성이 높아 비자금, 뇌물, 탈세 등의 수단으로 사용될 위험성이 큰 대표적인 현금성 자산으로 기업활동에 있어서도 현금에 준하는 내부통제 기준에 따라 관리하여야 하는 것이다. (다) 청구법인은 대기업그룹집단의 계열사에 속하는 법인으로 내부통제가 엄격하여 상품권을 임의로 사용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하나, 상품권을 수령해서 광고주에게 전달하는 직원이 청구법인 경영지원팀에 상품권 수령부가 존재하는 사실도 모르고, 수령부상에 직원서명 또한 본인의 서명이 아닌 것은 현실적으로 현금성 자산인 상품권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라) ‘국세청 상품권 구입자료 업무처리요령’에서도 귀속자가 불분명하거나 미소명시 업무무관비용으로 손금불산입하고 대표자 상여로 처분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청구법인의 주장과 같이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하는 경우는 귀속자가 분명하게 소명되는 경우에 한해 귀속자 구분에 따라 처분하는 것이다. 특히 쟁점금액②에서 보았듯이 청구법인의 상품권 사용액 OOO원 중 OOO원이 거래처 특정 개인직원에게 지급되었음을 감안할 때, 귀속이 소명되지 않는 쟁점금액③ 또한 변칙적으로 사용되었을 개연성이 크다. (4) 쟁점세금계산서④와 관련하여 (가) 청구법인은 일부 광고주에 대해 광고대행계약에 따라 매체대행수수료의 일정비율을 광고주 귀속으로 적립하고 추후 광고주가 지정한 특정 광고는 광고주 대신 청구법인이 광고비를 적립금으로 대지급하는 거래형태로 거래가 이루어져, 광고주의 광고제작비는 광고주가 재화․용역을 공급받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광고주의 요청에 따라 청구법인이 광고주의 적립금으로 광고제작비를 지급하고, 이에 따른 지출 증빙을 위해 청구법인이 재화․용역의 공급 없이 광고제작사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므로 이는 광고주의 요청에 따른 거짓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것이다. (나) 청구법인은 광고주와 매체대행 계약체결 당시 광고주는 청구법인에게 광고제작도급에 대한 권한을 부여하고 그 대금은 매체사로부터 받는 수수료에서 지급하라는 약정을 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이 광고제작사에게 제작용역 계약을 맺고 용역대금을 지급한 후 광고제작사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는 행위는 자연스런 경제활동이라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종합광고대행사가 아니라 단지 매체대행계약만을 수행하는 광고대행사로 2012.1.1. OOO와 체결한 광고대행계약서의 대행사 용역 범위에 광고제작에 관한 사항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2013.1.1. OOO와 체결한 광고대행계약서에는 “대행사 수수료 분배시 분배비율은 광고주와 크리에이티브에이전시(광고제작사) 간의 계약조건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어 광고제작에 관한 활동을 청구법인이 독립적으로 수행한다는 것은 계약내용에 부합하지 않는다. 또한 청구법인도 이와 관련한 용역 계약서 등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다) 청구법인이 거래하는 외국계 기업들은 광고컨셉 등을 일관성 있게 추진하기 위해 별도의 광고제작사와 광고제작계약을 맺는 것이 일반적인 업계관행으로 청구법인의 직원들과 관련사항에 대한 문답시에도 청구법인과 광고제작사 간에 재화‧용역의 공급이 없는 것이 확인되었다. (라) 청구법인과 광고제작사간의 광고제작계약은 Production Invoice를 통한다고 되어있으나, 이는 재화‧용역의 거래 없이 대금만을 청구하기 위한 서류이며 광고제작 계약을 단순히 인보이스만 가지고 한다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지며 청구법인의 담당직원은 광고제작사와의 광고제작계약서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 (5) 쟁점세금계산서②와 관련하여 (가) 청구법인과 OOO은 매체대행 계약시 청구법인이 신문사 등으로부터 받는 수수료(광고거래금액의 9∼12%)를 광고주와 분할하여 취하기로 하고 광고주는 청구법인에게 환원받는 수수료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기로 약정하였으며, 약정에 따라 청구법인이 광고주에게 금원을 지급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이므로 사실에 부합하는 세금계산서라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OOO과 체결한 매체대행계약서 제7조 규정은 매체대행수수료의 지급방법을 규정한 것일 뿐이며, 사실에 부합하는 세금계산서라고 주장하려면 이에 대한 재화‧용역의 공급이 수반되어야 하나, 광고주와 청구법인간 광고대행 이외의 재화․용역 거래가 없음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 및 OOO의 진술을 통해 확인된다. (나) 중개․주선관계의 용역거래에서 광고주가 청구법인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이유가 없고 계약서에도 대금 청구를 위한 세금계산서임이 명시되어 있으며 광고주가 발급한 세금계산서에도 ‘리베이트’임이 표기되어 있는 등 실거래 없는 거짓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 (6) 쟁점금액④와 관련하여 (가) 청구법인은 광고주와 계약시 광고대행수수료의 일정비율을 광고주 몫으로 청구법인에게 적립하였다가 광고주의 매체비용으로 사용하기로 하였으며, 케이블TV 광고 등을 집행시 광고주의 요청에 따라 적립금을 광고 매체비로 지출하였다. 광고 중개․주선의 경우 케이블TV사 등 매체사를 공급하는 자, 광고주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광고대행자가 위수탁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 원칙이나 매체사로부터 광고대행자가 매입세금계산서를 받고 동시에 동액만큼 광고대행자가 광고주에게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을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다(국심 2002서2747, 2003.3.17. 등). 청구법인은 통상적으로 중개․주선 과정에서 위수탁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매입․매출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으나, 2011.5.31.부터 2014.12.31.까지 거래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매입․매출세금계산서 수수 거래방식을 선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매체사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후 광고주에게 동액 상당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미발급함으로써 부가가치세를 과다 공제한 것이다.
(나)청구법인이 새로운 매체사에게 용역을 의뢰하고 매체계약서에 따른 광고주의 적립금을 사용하고 받은 매입세금계산서는 청구법인이 용역을 의뢰하고 대금을 지급받아 광고주에게 추가로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하나, 매체계약서상의 규정은 단지 적립금의 사용에 대한 규정인바, 새로운 용역 의뢰시 광고대행사가 광고주와 매체사 사이에서 광고를 주선하고 그 수수료를 받음에 있어서 광고용역대가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위수탁세금계산서를 발행하거나 예외적으로 매체사에서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광고주에게 매입세금계산서와 동액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어야 하나 이러한 추가적인 발행없이 매입세액을 과다 공제받은 것이다. (다) 위와 같이 청구법인의 주장이 받아들여질 경우 광고시장의 불공정성을 가중시킬 것이며, 재화‧용역의 거래가 수반되지 않으면서 거래처와의 대금정산을 위해 사후적으로 임의의 세금계산서 수수가 용인된다면 광고시장을 더 왜곡시킬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광고주에게 환원할 적립금 중 광고주가 지정한 광고제작사 등에게 지급한 OOO원을 접대성 경비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② 환원할 적립금을 광고주OOO 및 광고주의 협력업체OOO에 지급한 금전 등을 업무무관 비용으로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③ 상품권의 사용처가 불분명한 OOO원을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한 처분의 당부 ④ 광고주에게 환원할 적립금을 광고제작사 등에게 지급하고 광고제작사 등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에 대한 매입세액 불공제 처분의 당부 ⑤ 청구법인이 광고주(OOO)에게 OOO원을 환원하고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불공제 처분의 당부 ⑥ 청구법인이 새로운 광고매체사에 용역을 의뢰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수탁자로서 광고주에게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8조【세법 해석의 기준 및 소급과세의 금지】① 세법을 해석·적용할 때에는 과세의 형평(衡平)과 해당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20조【기업회계의 존중】① 세무공무원이 국세의 과세표준을 조사·결정할 때에는 해당 납세의무자가 계속하여 적용하고 있는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으로서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것은 존중하여야 한다. 다만,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 ② 제1항에 따른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제25조【접대비의 손금불산입】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서 "접대비"란 접대비 및 교제비, 사례금, 그 밖에 어떠한 명목이든 상관없이 이와 유사한 성질의 비용으로서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금액을 말한다. 제67조【소득 처분】제60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賞與)ㆍ배당ㆍ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ㆍ사내유보(社內留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3)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수익의 범위】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각 사업에서 생기는 수입금액[도급금액ㆍ판매금액과 보험료액을 포함하되, 기업회계기준(제7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계기준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따른 매출에누리금액 및 매출할인금액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 제19조【손비의 범위】법 제19조 제1항에 따른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의2.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의 보관료, 포장비, 운반비, 판매장려금 및 판매수당 등 판매와 관련된 부대비용(판매장려금 및 판매수당의 경우 사전약정 없이 지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68조【자산의 판매손익 등의 귀속사업년도 범위】 ⑤ 법인이 매출할인을 하는 경우 그 매출할인금액은 상대방과의 약정에 의한 지급기일(그 지급기일이 정하여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급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매출액에서 차감한다. 제106조【소득처분】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 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가. 귀속자가 주주등(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4) 부가가치세법 제11조【용역의 공급】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른 용역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9조【과세표준】 ⑤ 다음 각 호의 금액은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그 품질이나 수량, 인도조건 또는 공급대가의 결제방법이나 그 밖의 공급조건에 따라 통상의 대가에서 일정액을 직접 깎아 주는 금액 2. 환입된 재화의 가액 제31조【거래징수】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29조 제1항에 따른 공급가액에 제30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부가가치세를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한다. 제32조【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54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제5조【방송광고의 판매대행】① 지상파방송사업자, 지상파방송채널사용사업자 또는 종합편성방송채널사용사업자(이하 "방송사업자"라 한다)는 광고판매대행자가 위탁하는 방송광고 외에는 방송광고를 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송광고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6조【방송광고 수수료】① 광고판매대행자가 위탁한 방송광고를 방송한 방송사업자는 방송광고판매액의 100분의 20 이내에서 방송광고의 수탁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 광고판매대행자는 방송광고의 판매로 지급받은 수탁수수료의 100분의 70 이상을 해당 광고를 의뢰한 광고대행자에게 광고대행수수료로 지급하여야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법인이 제출한 OOO와 청구법인간의 계약서를 보면 4조에 “약정된 수수료의 환급은 제작비 상각 방식 등으로 동시에 진행된다”고 약정되어 있고, 11조에는 “청구법인의 이윤은 청구법인이 신문사 등으로부터 받은 수수료의 9%로 한다”고 정해져 있다. (나) 청구법인이 제출한 작성일자 2015년 5월 OOO 주식회사(이하 “갑”이라 한다)와 청구법인(이하 “을”이라 한다)간의 ‘방송 및 외부매체 광고에 관한 기본 대행 계약서’ 제3조를 보면 아래와 같다. (다) 청구법인이 제출한 보도일자 2009.7.30.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 보도자료 중 리펀드 관련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신약의 건강보험 약가 결정은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제약회사가 협상을 통해 상한가격을 결정하고 있으나, 다국적 제약회사에서 생산하는 필수의약품(희귀난치성질환치료제 등)등의 경우에는 Global standard price의 문제로 공단에서 제시하는 가격을 제약회사 측에서 수용하지 못해 협상이 결렬되는 경우가 발생되고 있다. 2) 협상이 결렬되면 제약업체들의 의약품 공급이 중단되어 희귀난치성질환자들의 경우 생존권이 위협받는 상황이 발생될 수도 있으므로, 제약사가 요구하는 약가를 수용하는 대신 그 약가와 공단이 제시하는 약가와의 차액을 환원받아, 재정적으로는 공단이 원하는 약가로 결정된 효과를 얻게 하는 리펀드 제도를 도입하였다. (라) 조사청이 청구법인의 세무조사와 관련하여 작성한 2015.10.14.의 청구법인의 광고대행 기획, 영업업무를 담당한 OOO의 진술서에서 쟁점금액①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마) 조사청이 청구법인의 세무조사와 관련하여 작성한 2015.10.16.의 청구법인의 경영지원팀(회계, 인사, 재무, 총무 등)에서 관리업무 전반을 했던 OOO의 진술서에 의하면 매체 광고대행계약을 한 OOO 광고주만 적립하기로 계약을 한 것으로 나타난다. (바)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쟁점금액ⓛ은 사전약정에 따라 광고주에게 환원할 금액으로 업계의 관행이나 사회통념상 용인되는 것이고, 광고주에게 환원할 금액을 편의상 광고제작사에게 직접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심판결정례(조심 2016서2474, 2017.9.20.) 등에서도 단순판매수수료를 광고주에게 환원한 금액에 대하여는 손금으로 인정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①을 리베이트로서 건전한 사회통념상 위배된다고 보아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2)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법인이 제출한 2013년 12월 작성된 OOO(“갑”)과 청구법인(“을”)간의 약정서 제3조(광고대행료 정산) 제2항에는 “을”은 “갑”이 OOO에 광고하는 광고비의 25%를 “갑”이 지정하는 방법으로 지급한다고 되어 있다. (나) 조사청은 쟁점금액② 중 상품권 OOO원을 OOO이 수령한 사실에 대하여 기타소득으로 과세하였고, 청구법인은 “OOO 상품권 수불부”를 제출하고 있다. (다) 조사청이 청구법인의 세무조사와 관련하여 2015.10.5. 작성한 OOO의 홍보실 광고담당 차장인 OOO의 진술서에 의하면 ①OOO은 OOO이 수취한 청구법인의 OOO원의 존재를 모르고, ②청구법인이 대금을 상품권으로 주겠다고 한 것이며, OOO이 상품권을 요구한 것이 아니고 수령한 상품권에 대해서 세금계산서 발급이나 수령증을 쓰지 않았으며, ③수령한 상품권은 OOO이 개인적으로 할인을 받아 대출금을 갚는 데 사용하였고, ④OOO가 OOO을 위해 제공한 용역은 없으며, OOO의 고문인 OOO이 친분관계에 있는 OOO에 이익을 주도록 한 것이고, ⑤청구법인의 OOO은 심부름 수준이고 OOO 이사가 실질적인 거래에 영향력을 행사하여 본인이 리베이트를 받는데 도움을 주었고, 청구법인이 상품권을 받으려면 약정서를 작성해야 한다고 해서 본인의 발목을 잡을 수 있음에도 OOO 이사를 믿고 약정서를 작성하였다고 되어 있다. (라) 조사청이 청구법인의 세무조사와 관련하여 2015.9.30. 작성한 청구법인의 직원 OOO의 진술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회계팀(경영지원팀)에서 계약서가 아닌 약정서로 광고대행업무를 하라고 했고, OOO 상품권 수불부를 모르고 있으며, 청구법인의 경영지원팀에 말하고 상품권을 받아 OOO의 OOO 차장에게 월 2회 OOO을 만나 식사하면서 전달하였다고 되어 있다. (마) 조사청이 청구법인의 세무조사와 관련하여 2015.10.20. 작성한 의 OOO의 대표이사 OOO의 진술서에 의하면, OOO는 청구법인에게 용역을 제공한 적이 없고 사업을 시작하는 상황에서 청구법인으로부터 광고비 중 일부를 수수료로 받도록 OOO의 고문인 OOO이 편의를 봐 준 것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난다. (바) 조사청이 청구법인의 세무조사와 관련하여 2015.9.30. 작성한 OOO의 진술서에 의하면, OOO와 청구법인간의 용역거래가 없었다고 되어 있다. (사)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OOO과 광고매체대행 계약시 광고비의 25%를 환원하기로 약정하였고, 이에 따라 쟁점금액②를 지출한 것으로 나타나며, 동 금액은 광고업계의 관행 등에 의해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으로 보이는 점, 광고대행계약서가 도용된 법인인감에 의해 잘못 작성되었다거나, 광고주와 청구법인이 통정에 의해 부당거래를 한 사실에 대한 처분청의 입증이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②를 리베이트 또는 업무와 관련이 없는 비용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3) 쟁점③에 대하여 본다. (가) 쟁점③과 관련하여 조사청이 청구법인의 세무조사시 2015.9.30. 작성한 청구법인의 광고영업을 담당했던 OOO의 진술서 중 일부내용은 아래와 같다. (나)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법인세법」제25조에서 접대비라 함은 “접대비 및 교재비・사레비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이에 유사한 성질의 비용으로서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금액”을 말하는 것인바, 쟁점금액③이 접대비에 해당한다면 접대목적, 접대자의 부서명 및 성명, 접대상대방의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부서명 및 성명 등을 알 수 있도록 최소한의 증빙자료를 보관해야 하나 청구법인은 이를 이행하지 않았고 조사기간 중 소명기회를 주었음에도 아무런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③을 사용처가 불분명한 비용으로 보아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함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쟁점④에 대하여 본다. (가) 쟁점④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제출한 청구법인의 표지어음 담보에 대한 신문사OOO의 인수확인증의 내용은 다음과 같으며, 청구법인은 이의신청 과정에서 청구법인과 광고제작사 간에 체결된 용역계약서는 없다는 내용으로 진술하였다. (나)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종합광고대행사가 아니라 매체대행계약만을 수행하는 광고대행사로 대행사 용역 범위에 광고제작에 관한 사항은 포함되어 있지 않은 점, 광고대행계약서상 “대행사 수수료 분배시 분배비율은 광고주와 크리에이티브에이전시(광고제작사) 간의 계약조건에 따른다”고 하고 있어 광고제작에 관한 활동을 청구법인이 독립적으로 수행하는 것은 계약내용에 부합하지 아니하고 이와 관련한 용역계약서 등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광고주의 광고제작비는 광고주가 재화․용역을 공급받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광고주의 요청에 따라 청구법인이 광고주의 적립금으로 광고제작비를 지급하고, 이에 따른 지출 증빙을 위해 청구법인이 재화․용역의 공급 없이 광고제작사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므로 이는 광고주의 요청에 따른 거짓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이 거래하는 외국계 기업들은 광고컨셉 등을 일관성 있게 추진하기 위해 별도의 광고제작사와 광고제작계약을 맺는 것이 일반적인 업계의 관행이고, 청구법인의 직원 문답서에도 청구법인과 광고제작사 간에 재화‧용역의 공급이 없는 것으로 진술되어 있는 점, 청구법인과 광고제작사 간의 광고제작계약은 Production Invoice를 통한다고 하나, 이는 재화‧용역의 거래 없이 대금 청구를 위한 서류로 보이고 청구법인의 담당직원은 광고제작사와의 광고제작계약서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세금계산서①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쟁점⑤에 대하여 본다. (가) 쟁점⑤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은 광고주인 OOO과 계약시(OOO매체대행계약서) 매체대행수수료를 광고매출의 3%로 정하고, OOO를 통한 전파광고의 경우 OOO부터 수취한 대행수수료(커미션) 중 전파광고매출의 3%를 초과한 금액을 OOO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청구받아 지급하기로 한다고 되어 있고, OOO은 청구법인에게 세금계산서를 비정기적으로 OOO을 교부하였으며, 해당 세금계산서의 품목에는 ‘OOO’로 표기되어 있는데, 위 매체대행계약서 7조는 다음과 같다. (나)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의 심문조서 일부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청구법인의 직원 OOO의 진술서 일부내용은 다음과 같다. (라)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이 광고주와 체결한 매체대행계약서 7조 규정은 매체대행수수료의 지급방법을 약정한 것으로 보이고, 이에 대한 재화‧용역의 공급이 수반되어야 하나 광고주와 청구법인간 광고대행 이외의 재화․용역 거래가 없음이 OOO의 진술을 통해 확인되는 점, 중개․주선관계의 용역거래에서 광고주가 청구법인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이유가 없고 계약서에도 대금 청구를 위한 세금계산서임이 명시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광고주가 발급한 세금계산서에도 ‘리베이트’임이 표기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세금계산서②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6) 쟁점⑥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법인이 제출한 작성일자 2012.9.1. 청구법인과 광고주OOO의 매체대행계약서 제8조 및 별첨1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나) 처분청이 청구법인에 대한 조사 중 청구법인의 대표자 OOO의 심문조서(2015.10.26. 작성)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청구법인은 쟁점매체사들로부터 2011년 제1기부터 2014년 제2기까지 36건, 공급가액 OOO원을 수취하면서 OOO을 적립금으로 지급하였다. 2) 광고주의 요청에 따라 적립금을 사용했던 것이기에 위수탁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가 없었고 적립금 지출을 위해서 증빙이 필요하기 때문에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이다. (다) 처분청이 OOO에 고발한 2015년 12월 고발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쟁점광고주들에게 2011.5.31.~2014.12.31. 기간 동안 광고대행 중개ㆍ주선 용역을 공급하고 다음과 같이 OOO원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것으로 되어 있다. (라)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광고 중개․주선의 경우 케이블TV사 등 매체사를 공급하는 자, 광고주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광고대행자가 위수탁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 원칙이나 매체사로부터 광고대행자가 매입세금계산서를 받고 동시에 동액만큼 광고대행자가 광고주에게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을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는바, 매체계약서상의 규정은 단지 적립금의 사용에 대한 규정이고 새로운 용역 의뢰시 광고대행사가 광고주와 매체사 사이에서 광고를 주선하고 그 수수료를 받음에 있어 광고용역대가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위수탁세금계산서를 발행하거나 예외적으로 매체사에서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광고주에게 매입세금계산서와 동액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어야 함에도 이러한 동액의 매출세금계산서의 발행 없이 매입세액만 공제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금액④ 상당의 매출누락이 있는 것으로 보아 이를 익금산입하고 관련 부가가치세 매출 과세표준을 증액하여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