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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경정
쟁점상가의 취득자금 일부가 소명되지 않아 증여세 과세
조심-2017-중-4285생산일자 2018.03.29.
AI 요약
요지
쟁점자금은 구 상증법 시행령 제34조에서 취득재산의 원천으로 인정할 수 있는 금액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사업장을 인수한 자의 5년간 소득금액이 **백만원에 불과하여 추정 영업수익액 그대로 소득금액으로 인정하기 어려우며 장기간 발생한 소득을 전혀 지출없이 저축만 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질의내용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6.7.7. 청구인에게 한 2006.9.13. 증여분 증여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2001.3.12. 양도한 인천광역시 OOO의 양도대금 OOO원에서 채무액 OOO원을 청구인이 2006.9.13. 매매로 취득한 인천광역시 OOO의 취득자금으로 인정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6.9.13. 인천광역시 OOO(이하 “쟁점상가”라 한다)를 OOO원에 취득하였다.

나. OOO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6.3.21.부터 2016.5.17.까지 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상가의 취득 자금출처에 대한 소명부족분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청구인의 어머니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자료통보를 하자, 처분청은 2016.7.7. 청구인에게 2006.9.13.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10.4. 이의신청을 거쳐 2017.9.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994.4.24.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받은 토지의 양도대금 OOO원, 청구인이 근로 및 사업을 통하여 조성한 자금 OOO원, 2000.12.1. 및 2001.3.12. 매각한 아파트 2채의 양도대금 합계 약 OOO원을 감안하면 취득자금이 모두 소명된다 할 것이므로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1) 청구인은 부모님으로부터 경기도 OOO 답 1,660㎡(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증여받았으나 농지취득 제한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못한 채 소유하다가 부모님의 거처를 마련하기 위해 양도하고 받은 OOO원(이하 “쟁점①자금”이라 한다)을 대여한 후 상환받은 자금을 쟁점상가의 취득자금으로 사용하였다.

  (가) 부모님은 1994.4.24. 청구인과 OOO과 증여계약을 체결하여 보유하고 있던 부동산 중 일부를 증여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따라 쟁점토지를 증여받게 되었다.

    이에 따라 OOO은 각각 1999.5.6., 2000.6.3., 1999.6.29. 해당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등기를 하였지만, 청구인은 타지역에 거주하고 있고 쟁점토지가 농지여서 소유권등기를 못한 채 보유하고 있었다.

    OOO은 부모님이 살고 있는 주택을 증여받았는데, 증여 문제로 불화가 생겨 부모님은 OOO가 소유하고 있던 상가주택으로 이사를 하게 되었다.

    청구인은 이를 안타까워하여 부모님의 거처를 마련하기 위하여 2001.3.20. 쟁점토지를 OOO에게 양도하고 받은 대금 OOO원을 부모님에게 대여하여 부모님이 2001.5.14. 경기도 OOO(2000.7.1. 고시 기준시가 OOO라 한다)를 취득하도록 도와드렸고, 2006.3.23. 상환받아 쟁점상가의 취득자금으로 사용하였다.

  (나) 위 증여계약 내용을 요약하면 아래 <표1>과 같은바, 부모님이 형평에 맞춰 자녀들에게 재산을 분할하여 증여한 것임을 알 수 있고, 쟁점토지는 개별공시지가가 다른 토지에 비하여 낮지만 농지의 특성상 낮게 평가된 것으로 당시 실지 거래가액이 OOO원이었다는 점은 충분히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있다 할 것이다.

    

 (2) 청구인은 1979년부터 현재까지 끊임없이 아래 <표2>와 같이 소득활동을 하고 있는바, 운영하던 OOO 인계시 수령한 권리금 OOO원을 5년간의 영업수익금으로 환산한 OOO원(이하 “쟁점②자금”이라 한다)은 쟁점상가의 취득자금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또한 OOO의 경우, 사업이 영세하고 직접 소비자를 상대하는 업계 관행상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채 영업하여 사업소득금액 자료를 제시할 수는 없지만, 2007.10.26. 세탁소를 인계하면서 영업권리금으로 OOO원을 인수한 사업자로부터 수령하였고 계좌이체내역으로 위 사실이 확인되는바, 이를 영업수익금으로 산출하면 5년간 약 OOO원의 소득금액이 발생하는 것을 추정되므로 청구인이 쟁점상가 취득자금을 조성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다 할 것이다.

 (3) 청구인은 근면하게 근로를 지속적으로 해왔고 검소한 생활습관으로 자금을 마련하여 1994.12.28. 인천광역시 OOO(이하 OOO이라 한다)를 취득한 후 2001.3.12. OOO원에 양도하면서 채무액 OOO원을 수령하였고, 1997.11.29. 인천광역시 OOO(이하 OOO이라 한다)를 취득한 후 2000.12.1. OOO원을 제외한 OOO원을 수령하였는바, 합계 수령액 OOO원(이하 “쟁점③자금”이라 한다)을 쟁점상가의 취득자금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4) 쟁점상가를 취득한 시점이 약 10년 전이라 금융거래 내역을 제시하는 것이 어려운 점, 증여받은 쟁점토지 양도대금 OOO원, OOO 매각대금 약 OOO원을 합하면 약 OOO원을 초과하므로 이 건 증여세는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소명 자료의 제시가 없고 취득시기 즈음에 청구인의 어머니의 계좌에서 거액이 출금된 사실이 있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1)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3.12.30. 대통령령 제18177호로 개정된 것, 이하 “구 상증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23조 제1항 1호에서 증여재산 중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을 요하는 재산’에 대한 취득시기는 ‘등기·등록일’로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토지는 청구인 명으로 등기된 사실이 없어 단순히 증여문서를 작성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증여받았다고 할 수 없는 것이므로 아버지가 2001년도에 쟁점토지를 양도한 후 받은 양도대금을 동일년도에 부모의 부동산 취득자금으로 청구인이 대여하였다고도 볼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은 2006년도에 쟁점상가를 취득하는데 부모로부터 OOO원을 상환받았다고 주장하나, 상환받은 것이 아니고 그 시점에 부친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야 할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2006년도에 상환받았다고 주장하는 OOO원이 실제로 아버지로부터 청구인에게 지급되었다고 볼 수 있는 입증서류(금전대여계약서, 금융증빙 등)도 없으므로 청구인이 당초 증여받은 쟁점토지의 매도대금을 부모에게 대여하였다가 상환받아 쟁점상가의 취득자금으로 사용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2) 청구인이 2002년부터 2007년까지 운영하였다는 OOO의 약 5년간 사업소득을 OOO원으로 추정하여 쟁점상가의 취득자금으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나, 청구인으로부터 OOO를 인수하여 운영한 인수자의 2008.8.6.부터 2013.9.12.까지 약 5년간 신고된 수입금액은 OOO원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자금출처로 인정되는 금액은 신고소득에서 소득세를 제외한 금액인데 청구인은 OOO를 운영하면서 사업자등록은 물론 소득을 신고한 사실이 없으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추정소득은 취득자금으로 소명되는 금액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다.

 (3) 청구인은 보유하고 있던 아파트 2채를 양도하고 양도대금에서 채무를 제외한 금액인 OOO원, 2001.3.12. OOO원)을 쟁점상가의 취득자금 원천으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위 아파트 2채의 양도시기와 비슷한 시기인 2000.12.16. 인천시 OOO의 부동산을 취득(취득시 기준시가 OOO원)하였고, 2000년 12월 및 2001년 3월에 발생한 아파트의 양도대금이 2006년 9월에 취득한 쟁점상가의 취득에 직접 사용되었다고 볼 수 있는 입증서류(금융증빙 등)도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신뢰하기 어렵다.

 (4) 청구인이 쟁점상가를 취득한 2006년 청구인 및 어머니의 금융 거래내역을 보면, 대체거래를 통한 자금거래가 있는 등 청구인이 어머니의 재산을 관리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지고 어머니의 금융계좌에서 2006년도 입·출금거래 중 출금액이 약 OOO원에 달하는 사실이 확인되어 청구인의 어머니를 증여자로 추정한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상가 취득자금의 일부가 소명되지 않는다고 보아 증여로 추정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3.12.30. 법률 제7010호로 개정된 것)

제45조 (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① 직업·연령·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재산을 취득한 때에 당해 재산의 취득자금을 그 재산의 취득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재산취득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② 직업·연령·소득·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채무를 자력으로 상환(일부상환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채무를 상환한 때에 당해 상환자금을 당해 채무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당해 채무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당해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이 직업·연령·소득·재산상태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와 당해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의 출처에 관한 충분한 소명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03.12.30. 대통령령 제18177호로 개정된 것)

제23조 (증여재산의 취득시기) ① 법 제31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 제33조 내지 법 제45조의2의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는 다음 각 호의 1에 의한다.

1.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을 요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등기·등록일. 다만, 「민법」 제187조의 규정에 의한 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의 취득에 대하여는 실제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날로 한다.

(이하 생략)

제34조(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① 법 제45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된 금액의 합계액이 취득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의 상환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입증되지 아니하는 금액이 취득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의 상환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2억원 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신고하였거나 과세(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받은 소득금액

2.신고하였거나 과세받은 상속 또는 수증재산의 가액

3.재산을 처분한 대가로 받은 금전이나 부채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으로 당해 재산의 취득 또는 당해 채무의 상환에 직접 사용한 금액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자금출처 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2006~2007년 기간 동안 취득한 4개의 부동산 중 쟁점상가의 취득자금 일부인 쟁점금액에 대한 자금원천이 입증되지 않고 어머니의 금융계좌에서 쟁점금액 이상의 자금이 인출되었으나 인출된 자금의 사용처가 확인되지 않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에 따라 쟁점금액을 청구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하였다.

  (나) 처분청은 아래 <표2>와 같이 청구인의 어머니의 계좌에서 2006.8.31. 이후 출금된 합계 약 OOO원의 내역을 제출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처분청이 파악한 금액은 출금된 금액의 총 합계액으로 중복된 것이고 어머니가 실제 수령한 토지 수용보상금은 약 OOO원이라고 항변하였다.

  (다) 청구인 부부의 부동산 양도 및 보유 내역은 아래 <표3>과 같다.

 (2) 쟁점①자금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쟁점①자금과 관련하여 청구인은 증여계약서(쟁점토지를 청구인에게 증여한다는 내용), 쟁점토지 등기부등본, OOO 등기부등본 등을 제출하며 쟁점토지를 1999.4.24. 증여받았으나 농지라서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 등기를 하지 못한 채 2001.3.20. 양도하였고 양도대금을 부모에게 대여하여 2001.5.14. OOO에 거처를 마련하도록 하였다가 2006.3.23. 반환받았다고 주장하고, 처분청은 청구인이 제시하는 증빙이 정황자료에 불과하여 쟁점①자금이 쟁점상가의 취득자금의 원천으로 사용되었다는 사실이 소명되지 않는다는 의견이다.

  (나) 살피건대, 구 상증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에서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을 요하는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는 등기·등록일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쟁점토지는 청구인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된 사실이 없고 청구인이 증여세 신고를 한 사실도 없어 증여계약서의 제시와 이와 관련한 다른 남매들의 부동산 등기 사실만으로는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증여받았다고 보기는 곤란하므로 쟁점①자금을 쟁점상가의 취득자금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3) 쟁점②자금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 제시한 증빙 및 주장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청구인은 소득금액증명서를 제출하며 지속적으로 소득활동을 하여 쟁점상가의 취득자금을 형성할 능력이 있었다고 주장하는바, 소득금액증명서의 주요내용은 아래 <표4>와 같다.

   2) 청구인은 인천광역시 OOO 개설신고 처리 통보서(1997.4.15.), OOO회장이 발급한 위생‧기술교육 수료증(1997.5.8.), OOO 영업 위임 계약서(2004.3.6.), 상가 임대차계약서(2004.11.6.) 등을 제출하며 1995년부터 2001년까지는 OOO를, 2002년부터 2007년 10월까지는 OOO를 운영하였다고 주장한다.

   3) 청구인은 OOO로 2007.10.31. OOO원이 입금된 내역을 제시하며 OOO를 인계하면서 권리금으로 OOO원을 수령하였고 이를 영업수익금으로 환산하면 5년간 OOO원이 되어 동 금액이 쟁점상가의 취득자금으로 사용되었다고 주장한다.

  (나)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 및 배우자의 총사업내역, 배우자의 1994~2009년 소득내역 및 OOO의 사업소득명세서를 제시하며 세탁소 인수자인 OOO가 약 5년간 신고한 수입금액이 약 OOO원에 불과하며 청구인이 OOO를 운영하면서 사업자등록 및 소득신고를 한 사실이 없어 쟁점②자금을 쟁점상가의 취득자금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의견이다.

  (다) 살피건대, 청구인은 OOO 인계시 수령한 권리금으로 환산한 5년간의 추정 영업수익액 OOO원을 취득자금으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구 상증법 시행령 제34조에서 취득재산의 원천으로 인정할 수 있는 금액을 ‘신고하였거나 과세받은 소득금액’, ‘신고하였거나 과세받은 상속 또는 수증재산의 가액’, ‘재산을 처분한 대가로 받은 금전이나 부채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으로 당해 재산의 취득 또는 당해 채무의 상환에 직접 사용한 금액’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②자금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OOO의 5년간 소득금액이 OOO원에 불과하여 추정 영업수익액을 그대로 소득금액으로 인정하기도 어려우며 장기간 발생한 근로 및 사업소득을 전혀 지출하지 아니하고 저축만 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4) 쟁점③자금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OOO의 등기부등본을 제출하며 두 주택의 양도대금에서 채무변제액을 제외한 OOO원이 쟁점상가의 취득자금으로 사용되었다고 주장하는바, 등기부등본의 주요내용은 각각 아래 <표5> 및 <표6>과 같다.

  (나)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아래 <표7>과 같이 인천광역시 OOO 등기부등본을 제출하며 청구인이 OOO을 양도한 시기에 위 부동산을 취득한 점 등을 이유로 두 주택의 양도대금이 쟁점상가의 취득자금으로 사용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의견이다.

  (다) 살피건대, 청구인이 OOO을 양도한 이후 인천광역시 OOO 주택을 취득한 점에서 OOO의 양도대금을 쟁점상가의 취득자금으로 인정하기는 어려우나, OOO의 양도시기는 2001.3.12.로 인천광역시 OOO 주택의 취득시기(2000.12.16.) 이후이고 청구인에 대한 자금출처 조사에서 OOO의 양도대금이 이후 취득한 부동산들의 취득자금으로 사용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여 OOO의 양도대금 OOO원 중 채무액 OOO원은 쟁점상가의 취득자금으로 인정된다고 하겠으므로 증여로 추정한 쟁점금액에서 차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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