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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들의 매출누락혐의금액에서 단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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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재조사
청구인들의 매출누락혐의금액에서 단순 관리차원에서 입금해놓은 시동생의 수입금액을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18-중-0025생산일자 2018.05.31.
AI 요약
요지
쟁점계좌에는 청구인들의 매출금액과 △△△의 매출금액이 혼재되어 있을 개연성이 높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계좌에 입금된 금액에 △△△의 수입금액이 포함되어 있는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질의내용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7.2.15. <표3>과 같이 청구인 김OOO에게 한 2012년 제1기~2014년 제2기 부가가치세 합계 OOO의 부과처분 및 2011년~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합계 OOO의 부과처분, 2017.2.16. <표4>와 같이 청구인 김OOO에게 한 2011년 제2기~2014년 제2기 부가가치세 합계 OOO의 부과처분 및 2011년~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합계 OOO의 부과처분은 <표1>의 금융계좌에 입금된 금액에 김OOO의 수입금액이 포함되어 있는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각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 김OOO는 2010.4.1.부터 OOO에서 OOO라는 상호로 도소매 슈퍼마켓을, 2008.2.21.부터 OOO에서 부동산 임대업을 각각 영위하는 개인사업자이고, 청구인 김OOO은 청구인 김OOO의 배우자로 2011.12.18.부터 OOO에서OOO라는 상호로 도소매 슈퍼마켓을, 2012.11.1.부터 OOO에서 부동산 임대업을 각각 영위하는 개인사업자이다.

나. 중부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6.5.26.~2016.9.28. 기간 동안 청구인들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표1>의 청구인들 명의 금융계좌(이하 “쟁점계좌”라 한다)에 2011~2014년 기간 동안 입금된 총 금액에서 청구인들이 수입금액 등으로 기 신고한 금액, 청구인들간 대체거래금액 및 대출금 입금액 등을 차감한 OOO이 수입금액 신고시 누락된 것으로 보고 이를 기 신고된 청구인들의 매출비율과 과세면세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표2>와 같이 통보하자, 처분청은 2017.2.15. <표3>과 같이 청구인 김OOO에게 2012년 제1기~2014년 제2기 부가가치세 합계 OOO, 2011년~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합계 OOO을, 2017.2.16. <표4>와 같이 청구인 김OOO에게 2011년 제2기~2014년 제2기 부가가치세 합계 OOO, 2011년~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합계 OOO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7.3.8. 이의신청을 거쳐 2017.11.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청구인 김OOO의 동생 김OOO의 신고수입금액과 계좌입금액의 차이인 OOO은 청구인들의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OOO을 운영하는 김OOO은 오래 전의 뇌종양 수술로 인하여 물품을 매입하여 거래처에 배달하고 대금(현금)을 회수하는 등의 단순한 업무는 할 수 있으나 대금관리업무는 하기 어려워 업체를 운영하는 기간 내내 청구인 김OOO이 대신하여 거래처 대금결제, 외상관리 등의 전반적인 업무를 대신하였다.

  청구인들이 김OOO을 돌봐주지 않으면 정상적인 경제생활을 하기 어려웠고 김OOO의 매출대금이 청구인들의 계좌에 혼재되어 입금될 수밖에 없었다.

  김OOO의 매출처는 대부분 식당이고 납품 즉시 매출계산서를 발행하며 수금은 대부분 납품당일 또는 주 단위로 김OOO이 현금으로 수금하여 청구인 김OOO에게 갖다 주었다.

  처분청이 청구인들의 사무실에서 사용하는 모든 거래통장을 조사할 때 청구인들, 김OOO 및 김OOO의 거래통장도 포함되었다는 것은 청구인들이 이들의 금융거래를 대신해 주었음을 간접적으로 증명하고 있다.

  또한 김OOO과 김OOO의 신고수입금액과 계좌입금액을 비교하면 현저한 차이가 있고 특히, 김OOO의 경우 4년간 신고수입금액OOO이 계좌입금액OOO보다 OOO 더 많은바, 이의신청결정서에서도 금융계좌 구분 없이 사용한 것에 대하여 인정하고 재조사하여 결정하라는 주문을 하였음에도 재조사 당시 특별한 확인을 하지 아니하였다.

  그리고 전국매매총이익률과 청구인들의 수입금액 누락액을 반영한 매매총이익률을 비교하면 아래와 같이 청구인들의 매매총이익률이 부당하게 높게 결정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OOO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들은 청구인 김OOO이 시동생 김OOO의 사업관련 자금을 직접 관리하였으므로 김OOO의 매출금액은 청구인들의 매출누락금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세무조사 당시 청구인들의 수입금액과 무관한 금액에 대한 소명을 회신받아 최종 매출누락액을 결정하였고 청구인들과의 문답서 작성을 통하여 최종 수입금액과 관련한 청구인들의 계좌에 사업수입금액과 무관한 입금액은 더 이상 없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조사당시 현금입금액 중 일부가 김OOO의 수입금액이라고 주장한 적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입금자가 확인되지 않는 현금 입금액 중 일부가 김OOO의 입금액이라는 사실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이 없다.

 설령, 청구인 김OOO의 계좌에 입금된 현금 입금액 중 일부가 김OOO이 입금한 것이라 하여도 김OOO은 동종업종을 영위하고 있어 각자 사업과 관련한 원가매입에 대한 대금지급으로 판단할 여지가 있다고 보이고 통상적으로 시동생의 사업자금을 형수가 관리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청구인 김OOO이 김OOO을 대신하여 은행업무를 보았다면 김OOO의 예금계좌로 입금하면 될 것이므로 청구인들 계좌에 입금하였다는 주장도 설득력이 없고, 청구주장대로 김OOO의 수입금액 일부를 청구인들의 계좌에 입금하였다면 동 수입금액을 김OOO에게 돌려주었어야 하는데 그 내역을 확인할 수 없다.

  청구인들은 전국평균매매총이익률과 수입금액 누락액을 반영한 매매총이익률을 비교하여 매매총이익률이 높게 결정되었다고 주장하나, 이는 현금매출누락에 대응하는 매입원가의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못하여 매매총이익률이 정상적으로 신고하는 전국평균매매총이익률보다 높게 나온 것으로 청구인들의 매매총이익률이 전국평균매매총이익률보다 높다는 것이 수입금액을 부당하게 결정하였다는 근거가 될 수 없다.

 조사대상기간 쟁점계좌에는 총 18,284회, 약 OOO이 입금되었고 이 중 청구인들 및 가족 등과의 거래, 보험 및 대출관련 거래 등 사업과 무관한 거래의 입금액에 대하여는 조사과정에서 당초 제외하였다.

 조사청은 2016.7.22. 및 2016.8.16. 두 차례 자료제출 요구공문을 발송하여 조사기간 중 사업과 무관한 입금액으로 소명한 내역이 적정한 경우에는 수입금액에서 추가로 제외한 후 사업과 관련된 수입금액을 최종 확정하였기에 이 건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들의 계좌에 입금된 금액에는 김OOO의 매출액이 혼재되어 있는바, 김OOO의 경우 신고한 수입금액이 자신의 계좌에 입금된 금액보다 OOO 더 많으므로 동 금액 상당은 청구인들의 수입금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률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제16조(근거과세)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거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세를 조사ㆍ결정할 때 장부의 기록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장부의 기록에 누락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제85조의3(장부 등의 비치와 보존) ① 납세자는 각 세법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모든 거래에 관한 장부 및 증거서류를 성실하게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장부 및 증거서류는 그 거래사실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해당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날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의2 제1항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호에 규정한 날까지 보존하여야 한다. 증거서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부가가치세법

  제57조(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이하 이 조에서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해당 예정신고기간 및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내용이 누락된 경우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등은 제1항에 따라 각 예정신고기간 및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수입세금계산서, 장부 또는 그 밖의 증명 자료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推計)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필요한 세금계산서, 수입세금계산서, 장부 또는 그 밖의 증명 자료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갖추어지지 아니한 경우

2. 세금계산서, 수입세금계산서, 장부 또는 그 밖의 증명 자료의 내용이 시설규모, 종업원 수와 원자재ㆍ상품ㆍ제품 또는 각종 요금의 시가에 비추어 거짓임이 명백한 경우

3. 세금계산서, 수입세금계산서, 장부 또는 그 밖의 증명 자료의 내용이 원자재 사용량, 동력(動力) 사용량이나 그 밖의 조업 상황에 비추어 거짓임이 명백한 경우

 (3) 소득세법

  제80조(결정과 경정)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제70조의2, 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제73조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 김OOO는 2010.4.1.부터 OOO에서 OOO라는 상호로 도소매 슈퍼마켓을, 2008.2.21.부터 OOO에서 부동산 임대업을 각각 영위하는 개인사업자이고, 청구인 김OOO은 2011.12.18.부터 OOO라는 상호로 도소매 슈퍼마켓을, 2012.11.1.부터 OOO에서 부동산 임대업을 각각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로 조사청은 2016.5.26.~2016.9.28. 기간 동안 청구인들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아래 <표1>의 쟁점계좌에 2011~2014년 기간 동안 입금된 총 금액에서 청구인들이 수입금액 등으로 기 신고한 금액, 청구인들간 대체거래금액 및 대출금 입금액 등을 차감한 OOO을 수입금액 신고시 누락한 것으로 보고 이를 기 신고된 청구인들의 매출비율과 과세면세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아래 <표2>와 같이 통보하자, 처분청은 2017.2.15. 청구인들에게 아래 <표3> 및 <표4>와 같이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각 부과하였다.

  (나) 쟁점계좌의 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OOO

  (다) 청구인들의 수입금액 누락 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OOO

  (라) 청구인들에 대한 처분청의 경정·고지내역은 각각 아래 <표3> 및 <표4>와 같다.

OOO

  (마) 김OOO과 김OOO의 신고수입금액 및 계좌입금액은 아래 <표5>와 같다.

OOO

  (바) 청구인들이 2017.3.8. 이의신청을 제기한 결과, 처분청은 2017.5.19. 종량제쓰레기봉투 구입액 OOO을 부외원가로 반영하여 청구인들의 2011년~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각 감액․경정하였으나, 매출누락금액 중 김OOO과 김OOO의 사업장의 현금매출액으로 확인되는 구체적인 금액에 대하여 재조사한 결과에 대해서는 2017.8.31. 청구인들에게 당초 조사가 정당한 것으로 통지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쟁점계좌에 입금된 금액 중 기 신고한 금액 등을 차감한 OOO을 매출누락금액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부과하였으나,

  청구인 김OOO의 사업장 인근에 김OOO의 사업장이 소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김OOO이 뇌종양 수술 등으로 정상적인 사업영위가 어려워 청구인 김OOO이 김OOO을 대신하여 대금결제 등 자금관리업무를 수행하였고 김OOO의 경우 4년간 신고수입금액OOO이 계좌입금액OOO보다 OOO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으로 보아 쟁점계좌에는 청구인들의 매출금액과 김OOO의 매출금액이 혼재되어 있을 개연성이 높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계좌에 포함된 위 OOO이 청구인들의 매출누락금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이 신빙성 있어 보인다.

  따라서 <표1>의 금융계좌에 입금된 금액에 김OOO의 수입금액이 포함되어 있는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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