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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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각하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2018-중-0727생산일자 2018.06.18.
AI 요약
요지
이 건 공시송달은 「국세기본법」제11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것으로 적법하다 할 것인 점, 2016.11.11.지정 분 납부통지서도 2번 반송되었으나 납부최고서는 2017.1.12. 청구인이 직접 수령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청구인은 처분의 통지를 받은날부터 90일을 경과하여 제기한 바,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질의내용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