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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기각
쟁점증여일 이후 체결된 쟁점증여대지 중 일부인 쟁점매매대지의 쟁점매매가액을 쟁점매매대지의 쟁점증여 당시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조심-2016-서-2359생산일자 2018.06.29.
AI 요약
요지
쟁점매매계약은 일련의 거래가 중단 없이 계속 진행되어 쟁점증여 이전에 이미 AA와 특수관계자 아닌 제3자인 BB 사이에 쟁점매매대지에 관한 가격협상이 사실상 완료되어 형식적인 계약서 작성만을 남겨둔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매매대지의 시가를 쟁점매매가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질의내용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의 주주였던 OOO는 2011.11.17. 청구법인에게 OOO 대 3,816㎡ 및 같은 동 629-9 대 1,849.1㎡ 합계 5,665.2㎡(이하 “쟁점증여대지”라 한다)를 증여(이하 “쟁점증여”라 한다)하고, 청구법인은 쟁점증여대지의 시가를 개별공시지가인 OOO원으로 평가하여 자산수증이익을 계상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2012.3.6. OOO 주식회사(이하 “OOO”라 한다)에게 쟁점증여대지 중 629-9 대 706.6㎡를 제외한 나머지 4,958.7㎡(이하 “쟁점매매대지”라 한다)를 OOO원(이하 “쟁점매매가액”이라 한다)에 양도하는 매매계약(이하 “쟁점매매계약”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OOO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OOO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하면서 쟁점증여대지의 쟁점증여 당시 시가를 쟁점매매가액 기준으로 하여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으나, 처분청은 과세전적부심사결과에 따라 쟁점매매대지에 관하여는 쟁점매매가액을, 쟁점증여대지 중 쟁점매매대지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개별공시지가를 각 적용하여, 2016.2.15. 청구법인에게 2011사업연도 법인세 OOO원(가산세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5.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법인세법」상 시가가 되려면 당해 거래시점에 이미 거래된 가격의 존재가 전제되어야 하는데, 쟁점증여 당시에는 이러한 거래가격이 존재하지 않음이 명백하므로 쟁점매매대지에 적용할 「법인세법」상 시가는 존재하지 않는다.

 (2) OOO는 쟁점증여대지 전체가 아니라, OOO의 입장에서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면적을 가장 유리한 도로접면 조건과 모양으로 필지분할한 쟁점매매대지를 임차인 모두 명도할 것, 자동차 정비공장 인가를 받을 것이라는 까다로운 조건들을 붙여 매입하였다. 따라서 쟁점매매대지의 조건과 가치는 쟁점증여대지 전체의 조건과 가치와 다르므로, 「법인세법」상 시가의 전제조건인 쟁점매매거래와 유사한 상황의 거래가액 요건조차 충족하지 못한다.

 (3) 「법인세법」상 시가는 증여 전후 3월의 기간을 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상 시가와는 달리, 당해 매매계약이 체결되기 이전에 이미 완성된 매매사례가액이 존재하여야 한다. 그러나 청구법인과 OOO 사이의 쟁점매매계약은 쟁점증여가 있었던 2011.11.17.이 아닌 그 이듬해인 2012.3.6. 체결되었으므로, 쟁점매매가액은 쟁점증여 당시 쟁점매매대지에 관하여 이미 존재하는 거래한 가격 또는 거래된 가격이 아니다.

 (4) 법인은 권리의무 확정주의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사업연도별로 확정된 가액을 장부에 계상해야 하므로, 불확정한 임의가액을 계상하거나 미래 매매를 예상하여 계상할 수도 없고 취득가액을 소급 수정할 수도 없다. 외부회계감사를 받는 청구법인 역시 쟁점증여 당시 존재하지도 않는 미래의 매매가액을 장부에 계상하는 것이 근본적으로 불가능했다.

  특히 확정되지도 않은 미래의 매매를 미리 예상하여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산정시에 반영하거나, 다음 사업연도에 체결된 매매계약을 근거로 이전 사업연도의 손익을 수정한다면 이는 분식회계에 해당할 뿐이다.

 (5) 쟁점매매계약의 경우 계약의 전제조건으로 토지 분할과 임차인 퇴거, 정비공장 인가 및 토지거래 허가까지 있었기에 쟁점증여 시점에 모든 조건이 성취될 수 있을지 여부도 불확실한 상황이었고, 설사 매매계약을 체결했더라도 계약 해지·조건 변경 등이 있는 경우가 다반사일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이 대기업인 OOO와의 쟁점매매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계약체결을 강제하거나 계약의 조건을 임의로 정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므로, 청구법인은 쟁점매매계약이 무사히 체결되어 종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할 수 없었다.

  실제 국세청도 “중도에 매매계약이 해지된 경우의 거래가액은 시가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으며, 증여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후에 당해 재산을 매각한 경우 그 거래가액은 당해 증여재산의 시가로 적용할 수 없는 것으로 그 3개월의 기간계산은 가액이 확정되는 계약일을 기준으로 한다.”고 유권해석 하였다. 따라서 쟁점증여 당시 아직 체결되지도 않은 쟁점매매계약 및 쟁점매매가액을 근거로 쟁점매매토지의 가액을 함부로 계상할 수는 없는 것이다.

  한편 시가 인정기간 3월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시가로 볼 수 있도록 상증세법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으나 같은 법 시행령과 국세청 재산평가심의위원회 운영 규정에서는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으로 제한하고 있으므로 증여일 이후 3월이 경과하여 매매계약이 체결된 이 건은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적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

  (6) 특히 쟁점매매계약은 OOO로부터의 증여일(2011.11.17.) 이후 상증세법상의 시가 인정기간 3월을 경과하여 체결(2012.3.6.)되었는데, 처분청이 제시한 판례 등은 모두 상증세법상 시가 인정 기간 내에 매매사례가 있는 경우이거나 상속 또는 증여일 이전에 거래가 이루어진 경우에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를 통하여 부당하게 조세를 회피하기 위한 사례로서 사실관계를 달리하는 이 건에는 적용할 수 없다.

  더군다나 국세청의 유권해석과 판례를 종합하면 확정적으로 종료된 매매계약만이 「법인세법」상 시가에 해당하고, 동일 필지에서 분할되었더라도 가격우위에 있는 토지의 매매가액을 시가로 판단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7) 처분청 의견은 청구법인이 OOO로부터 쟁점증여대지를 증여받은 다음 해에 쟁점증여대지가 분할되면서 쟁점매매계약이 체결되었으므로, 쟁점매매가액을 기준으로 쟁점매매대지의 가액(취득가액)을 증액하여야 한다는 것인데,

  만약 청구법인이 2011년 쟁점증여 당시 2012년의 쟁점매매가액을 예상하여 자산으로 계상하였다면 2011년에는 법인세를 납부하였을지 몰라도 2012년에 곧바로 동일한 금액이 취득가액으로 손금인정되어, 청구법인으로서는 손해도 이익도 없게 되므로, 청구법인이 2011년 공시지가로 자산가액을 계상하였다고 하여 어떠한 조세회피도 발생하지 아니한다. 또한 청구법인은 외부회계감사 법인으로서 2011년경에 2012년도 매매가액을 미리 예상하여 계상할 수 없고 2012년 쟁점매매계약이 이루어진 시점에서 2011년도 장부를 소급하여 수정할 수도 없으며, 단지 2012년 쟁점매매계약시점에 이르러서야 회계상 취득가액을 증액할 수 있을 뿐이다.

  2012년도에 쟁점매매계약을 이유로 취득가액을 증액하면 자산 취득가액이 증액되고 동시에 매도가액에 대응하는 손금산입이 동시에 이루어지게 되어 아무런 과세문제도 발생하지 않으므로, 청구법인이 일부러 취득가액을 낮추어 계상할 이유가 없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쟁점매매대지에 관한 시가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쟁점매매대지의 경우 쟁점증여 당시 제3자간 쟁점매매대지의 객관적 교환가치가 반영된 쟁점매매가액이 형성되어 있었으므로, 이를 시가로 보아야 한다.

  특히 이 건의 경우 쟁점증여 당시인 2011.11.17. 청구법인과 OOO 사이에 쟁점매매계약이 체결된 상태는 아니었으나, 부지매입요청서, 매도의향서 등을 주고받으며 대부분의 계약 내용이 확정되어 매매예정가액이 존재하였고, 실제 동일한 가액으로 쟁점매매계약이 체결되었으므로, 쟁점매매가액을 쟁점증여 당시의 ‘시가’로 보아 청구법인의 소득금액을 재산정할 수 있다.

 (2) 청구법인은 쟁점증여 당시 쟁점매매대지의 ‘거래한’ 가격 또는 ‘거래된’ 가격이 존재하지 아니하고, 2012사업연도에 이루어진 쟁점매매계약은 쟁점증여 이후 거래된 가격이므로 「법인세법」상 시가에 해당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거래의 정황, 쟁점매매계약의 시점과 쟁점증여의 시간적 근접성 등에 따라 쟁점증여 이후에 이루어진 쟁점매매가액은 쟁점증여 당시의 시가로 추인할 수 있다. 특히 청구법인과 OOO는 쟁점매매계약을 완결하기까지 일련의 과정을 거쳐 사실상 쟁점증여 시점에 계약의 내용이 확정되어 계약서 작성 등 형식적인 사항의 완료만을 남겨둔 상태였으므로, 이는 ‘특수관계인 아닌 자 사이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이 이미 형성된 것으로 볼 수 있고, 이러한 객관적 교환가치는 쟁점증여의 시점과 비교하여 변동이 있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쟁점증여 당시의 시가로 볼 수 있다 할 것이다.

  법원 역시 “거래사례의 시점은 거래조건의 한 부분에 불과하므로, 거래사례에서 정해진 매각대금을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대상인 거래의 ‘시가’로 추인할 수 있을 정도로 거래사례의 시점과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 거래의 시점이 가깝다면, 거래사례가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 거래 후에 이루어진 것이더라도 이를 기초로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 거래의 ‘시가’로 산정할 수 있다.”고 판시한 바 있다(부산고등법원 2015.4.24. 선고 2015누20169 판결).

 (3) 증여자인 OOO와 OOO가 쟁점매매계약에 관한 대부분의 합의를 마쳤던 점에 비추어 볼 때, 쟁점매매가액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를 통해 형성된 것으로 쟁점매매대지의 쟁점증여 당시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는 쟁점증여 당시의 시가에 해당한다.

  (가) 쟁점매매계약이 체결되기까지의 일련의 과정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① 증여자인 OOO는 2011.8.31. OOO로부터 쟁점매매대지를 OOO원에 매수하겠다는 의향서를 받고, 2011.10.24. 매도희망가격을 OOO원으로 상향하여 OOO에 제시한 후, 한 달이 채 지나지 않은 2011.11.17. 특수관계법인인 청구법인에게 쟁점증여대지를 증여하였다. ② 청구법인은 2011.11.26. OOO과 쟁점증여대지의 매각을 위한 자문용역계약을 체결하였는데, OOO는 2011.11.27. 쟁점매매대지 구입을 위한 내부품의를 완료하였다. ③ OOO는 2011.11.29. OOO에게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하면서 매매예정금액을 OOO원으로 기재하였으며, 실제 2012.3.6. 쟁점매매계약서 작성 당시 쟁점매매가액도 OOO원으로 확정하였다. 이는 자동차사업권 양도양수의 대가로OOO원을 포함할 경우, 당초 증여자인 OOO가 OOO에 제시한 OOO원과 일치한다.

  (나) OOO와 OOO 사이의 협상 이외에 청구법인과 OOO 사이에 별도의 협상이 전혀 없었던 정황에 비추어, 결국 쟁점매매대지에 관한 토지거래허가 신청 및 쟁점매매계약서의 작성은 증여자인 OOO와 OOO 사이에 이미 성립된 합의의 절차적 이행으로서의 성격에 불과한 것으로 보아야 하며, 나아가 쟁점증여 이전부터 계약의 조건에 관한 대부분의 합의가 마쳐진 상태로 매매예정금액과 쟁점매매가액이 동일하다면, 쟁점매매가액은 「법인세법」제52조 제2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으로서 쟁점매매대지에 관한 ‘객관적 교환가치’를 반영하고 있으므로, 쟁점증여 당시의 ‘시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다) 심판례 역시 “① 쟁점자산을 특수관계자에게 저가로 양도하기 전 제3자와 쟁점자산에 관한 매매협상이 사실상 완료된 점, ② 계약서의 작성은 이미 확정된 내용을 문서화하는 형식에 불과했던 점, ③ 특수관계자에 대한 저가양도 후 단기간 내 제3자에 대한 매도가 이루어진 점 등을 종합하여 일련의 거래가 중단 없이 계속 진행된 것으로 보인다면, 쟁점자산에 관한 매매가액을 부당행위 당시의 시가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조심 2013부1186, 2013.12.23.).

 (4) 청구법인은 쟁점증여 이후 거래된 쟁점매매가액은 「법인세법」상 시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증여일 이후 거래된 가액은 시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명백한 규정은 없으며, 특히 아래와 같이 증여일 이후 거래된 양도가액을 시가로 인정한 사례도 있다.

  즉, 조세심판원은 특수관계법인이 주주들에게 부동산을 증여하고 약 2개월 후 주주들이 특수관계 없는 다른 법인에게 그 부동산을 양도하였는데, 특수관계법인은 증여한 부동산의 시가를 「법인세법」상 시가가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산정하고, 주주들은 양도소득세 신고시 부동산 취득가액을 상증세법상 시가(증여일 전후 3개월 내 매매사례가액)인 양도가액으로 신고(양도차익 없음)한 사안에서, 특수관계법인이 증여한 부동산의 시가를 증여일 이후 거래된 양도가액으로 판단하였다(조심 2010서3575, 2011.8.9., 조심 2009서2008, 2009.7.20.)

 (5) 「법인세법」상 시가라 함은 특수관계인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서 객관적 교환가치를 반영하고 있는 것을 의미하며, 증여 당시 거래가 완결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전반적인 내용에 대한 합의가 증여 당시 존재하고, 가까운 시일 내에 동일한 내용의 계약이 체결되었다면 이는 객관적 교환가치가 드러난 것으로서 증여 당시의 ‘시가’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이를 전제로 한 이 건 법인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증여일 이후 체결된 쟁점증여대지 중 일부인 쟁점매매대지의 쟁점매매가액을 쟁점매매대지의 쟁점증여 당시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법인세법(2011.12.31. 법률 제111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자산의 취득가액] ① 내국법인이 매입·제작·교환 및 증여 등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

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자산은 제외한다)은 매입가액에 부대비용을 더한 금액

2. 자기가 제조·생산 또는 건설하거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취득한 자산은 제작원가에 부대비용을 더한 금액

3. 제1호와 제2호 외의 자산은 취득 당시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② 제1항에 따른 매입가액 및 부대비용의 범위 등 자산의 취득가액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라 한다)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이자율·임대료 및 교환 비율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및 시가의 산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2012.2.2. 대통령령 제235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2조[자산의 취득가액 등] ② 법 제41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

6. 그 밖의 방법으로 취득한 자산:취득당시의 시가

제89조[시가의 범위 등] ① 법 제52조 제2항을 적용할 때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자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한국거래소에서 거래한 경우 해당 주식의 시가는 그 거래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에 따른다.

② 법 제52조 제2항을 적용할 때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를 차례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한다.

1.「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감정한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 다만, 주식등을 제외한다.

2.「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8조·제39조·제39조의2·제39조의3, 제61조부터 제64조까지의 규정 및 「조세특례제한법」제101조를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 제2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 제1항·제2항을 준용할 때 "직전 6개월(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등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은 각각 "직전 6개월"로 본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4.1.1. 법률 제121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1조[부동산 등의 평가] ① 부동산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1. 토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가액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 금액으로 하고, 지가가 급등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의 토지 가액은 배율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과 청구법인 사이에 아래와 같은 사항들에 관하여 서로 다툼이 없다.

  (가) OOO는 1969.4.18. 쟁점증여대지를 취득하였고, 2011.11.17. 청구법인에게 쟁점증여대지를 증여하였으며, 쟁점증여 당시 쟁점증여대지가 매매되었던 거래가액은 없다.

  (나) OOO와 OOO의 자 OOO과 OOO은 쟁점증여 이전부터 청구법인의 주식을 각 OOO%씩 보유하고 있었다.

  (다) OOO과 OOO은 2011.10.27. 주식회사 OOO(이하 “OOO”이라 한다) 주식을 OOO%씩 매입(총 OOO원)하였고,

   OOO은 2011.11.9. 유상증자(총 OOO원)를 실시하여, 2011.11.10. OOO과 OOO으로부터 청구법인 주식 전부(총 OOO원)를 매입하였다.

 (2) 처분청과 청구법인이 제출한 심리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OOO의 2011.8.31.자 부지매입요청서에 의하면, OOO 주식회사는 OOO 소유의 쟁점매매대지를 매입하기 위하여 매입금액으로 OOO원을 제시한 사실이 나타난다.

  (나) OOO가 OOO에 보낸 매도의향서에 의하면, OOO는 OOO의 부지매입요청과 관련하여 쟁점증여대지 위의 자동차정비공장의 사업권을 OOO에 양도하는 것을 특약으로 하여 쟁점매매대지를 OOO원에 매각할 의향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난다.

  (다) OOO과의 매각자문용역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라) 청구법인과 OOO는 2011.12.9. 쟁점매매대지에 관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인 OOO에게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하였고, OOO은 2011.12.15. 토지거래를 허가하였다.

  (마) 쟁점매매대지에 관한 쟁점매매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3) 쟁점증여대지의 증여 및 쟁점매매대지의 매매의 경위를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가) OOO는 쟁점증여대지를 보유하던 중 2011.8.31. OOO로부터 쟁점매매대지를 OOO원에 매수하겠다는 ‘부지매입요청서’를 받고, 2011.10.24. OOO에 대하여 쟁점매매대지를 OOO원에 매도할 의향이 있다는 ‘매도의향서’를 보냈다.

  (나) OOO이 2011.11.10. 청구법인의 주식 OOO%를 매입한 후, OOO는 2011.11.17. 쟁점증여대지를 청구법인에게 증여하고, 청구법인은 기준시가 OOO원으로 평가하여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2011.11.26. OOO과 쟁점증여대지의 매각을 위하여 매각자문용역계약을 체결하였고, 청구법인은 2011.12.9. OOO에게 쟁점증여대지 중 쟁점매매대지를 OOO에 자동차전시장 및 직영서비스센터 용도로 매각하겠다는 내용의 토지거래허가신청을 하였으며, OOO은 2011.12.15. 토지거래를 허가하였다.

  (라) OOO는 토지거래허가 후인 2011.12.27. 쟁점매매대지의 구입을 위한 내부품의를 완료하였고, 당시 임차인인 OOO로부터 자동차관리사업 면허를 양수(OOO원 지급)하였으며, 청구법인과는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2011.12.29. 전세보증금 OOO원을 지급하였다.

  (마) 청구법인은 쟁점매매대지의 임차인들을 퇴거시킨 후, 도로와 접할 수 있도록 쟁점증여대지를 직사각형 모양으로 필지 분할(쟁점증여대지를 쟁점매매대지와 그 나머지로 분할)하여 쟁점매매대지를 인도하는 조건으로, 2012.3.6. OOO와 쟁점매매계약(쟁점매매가액 OOO원)을 체결하였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 제1항에서 ‘거래한’ 또는 ‘거래된’ 가격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쟁점증여 이전에 거래가 완료되지 아니한 쟁점매매계약의 쟁점매매가액은 ‘거래한’ 가액 또는 ‘거래된’ 가액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쟁점증여(2011.11.17.)가 있기 전에 이미 쟁점증여대지의 소유자인 OOO와 특수관계자 아닌 OOO 사이에 매매예정가액OOO에 관한 합의(2011.10.24.)가 존재한 점, 실제 청구법인은 OOO로부터 쟁점증여를 받은 후 OOO와 사이에 당초 매매예정가액OOO원)과 동일한 쟁점매매가액(OOO원, OOO가 OOO에게 자동차사업권 양도양수대가로 지급한 OOO원을 포함하면 OOO원)으로 쟁점매매계약을 체결(2012.3.6.)한 후 매매대금까지 전액 지급받은 점, 청구법인과 OOO는 쟁점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OOO에게 쟁점매매대지에 관한 토지거래허가를 신청(2011.12.9.)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매매계약은 OOO에서 그의 특수관계자인 청구법인으로 매도인만 변경되었을 뿐, 일련의 거래가 중단 없이 계속 진행되어 쟁점증여 이전에 이미 OOO와 특수관계자 아닌 제3자인 OOO 사이에 쟁점매매대지에 관한 가격협상이 사실상 완료되어 형식적인 계약서 작성만을 남겨둔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법인이 OOO로부터 증여받은 쟁점증여대지 중 쟁점매매대지의 시가를 찾을 수 없다는 이유로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평가하여 자산수증이익을 계상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이 부당행위계산 부인하면서 쟁점매매대지의 시가를 쟁점매매가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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