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OOO세무서장이 2015.10.7. 청구법인에게 한 법인세 2010사업연도분 OOO의 부과처분과 2015.12.17. 청구법인에게 한 2013사업연도 법인세 OOO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하고,
2. OOO세무서장이 2015.10.7. 및 2015.12.17. 아래 3~4쪽의 <표>와 같이 청구법인에게 한 2010년 귀속 OOO의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은 소득자 OOO에 대한 2011년 귀속 OOO의 소득금액변동통지금액을 OOO으로 경정하고, 같은 소득자에 대한 2010년 귀속 OOO의 각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 및 나머지 소득자OOO에 대한 각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상선, 특수선 및 OOO를 건조하여 판매하는 법인으로, 선주사들이 외부브로커를 통해 발주하는 선박의 수주가 성사되면 외부브로커와 선주사(또는 외부브로커)가 지정하는 조세피난처 소재 회사(이하 “쟁점회사”라 한다) 등에 브로커수수료 명목으로 각각 자금을 송금하고 판매비로 회계처리하였다. 나. 서울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4.6.4.〜2014.10.10. 기간 동안 청구법인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쟁점회사 등에 지급한 수수료 중 2010〜2013사업연도에 지출한 OOO과 OOO에서 진행되는 OOO 수주 등을 위하여 OOO에 지급한 수수료 OOO을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비정상적인 비용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는 등의 조사 적출내용이 포함된 과세자료를 통보하자, 처분청은 2015.10.7.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2010사업연도분 OOO을, 2015.12.17. 2013사업연도 법인세 OOO을 각 경정․고지하고 쟁점①수수료OOO 및 쟁점②수수료를 기타소득으로 각 소득처분하여 아래 <표>와 같이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OOO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12.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쟁점①수수료는 국제관행 및 선주사 요구에 따른 통상적인 판매부대비용으로서 최근 조세심판원에서 업무관련성을 인정한 바 있으므로 손금으로 인정되어야 하고,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기타소득으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것은 부당하다. (가) 최근 조세심판원은 청구법인이 2009사업연도에 지급한 수수료(쟁점①수수료와 동일한 성격)를 업무무관비용으로 보아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OOO하였고, 동 수수료는 당초 선주사가 부담할 성격의 비용을 선주사의 사정과 요구에 따라 조선사가 각 브로커에 대신 지출하되, 조선사의 추가 부담이 없도록 전체 수수료를 가산한 금액을 최종 선박가격으로 결정하여 이를 조선사가 수취하도록 약정하는 것이 해운업계의 오랜 관행이며, 판례도 개인 사주가 OOO을 귀속시키고자 그 계약당사자를 누구 명의OOO로 작성하든 그 법적 실질과 OOO의 관행을 부인할 수는 없다고 판시하였다OOO. (나) 청구법인은 쟁점①수수료의 지출을 통해 선박을 수주(판매)하고 상당한 영업이익(5.7%~16.3%)을 창출하였고, 선주사의 비자금 조성 목적이라는 아무 증거가 없는데도 선박가격에 포함된 수익은 과세하면서 이를 다시 수수료로 지급한 비용은 부인하여 이중과세함으로써 청구법인은 아무런 소득이나 손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과세가 유지된다면 사실상 해외 영업이 불가능하게 될 상황이다. 또한 쟁점①수수료와 외부브로커 수수료를 합산한 금액이 선박가격의 약 1〜2%에 불과하여 국제관행에 비추어 지극히 통상적이다. (다) 설령, 쟁점①수수료가 업무무관 비용이라 하여 손금부인하게 되더라도 비지정기부금으로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했어야 하는 것이며, 기타소득으로 처분한다 하더라도, 「법인세법」제93조의 체계상 제5호 및 제6호의 국외원천 사업소득 또는 인적용역소득(해외에서 수행한 선박수주의 알선 및 중개의 대가)으로 먼저 구분되므로, 제10호의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대법원 판결과 국세청 다수 유권해석에서도, 외국에서 중개, 알선 행위를 하고 받은 수수료는「법인세법」제93조의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일관되게 판단하고 있다. (2) 쟁점②수수료는 접대비에 해당하고, OOO의 국외원천 사업소득이므로 청구법인이 원천징수해야 할 국내원천소득이 아니다. (가) 청구법인은 OOO의 운영사인 OOO 등이 발주하는 OOO 등을 수주하기 위하여 OOO의 대표이사인 OOO가 현지의 다양한 정보원을 통한 고급 정보 즉, OOO의 운영사인 발주처들과 OOO의 종합적인 입찰심사 과정 및 경쟁사 현황등의 정보를 수집, 활용하여 조선사에게 수주자문을 제공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최적의 인물로 파악됨에 따라, OOO을 청구법인의 자문사로 선정하게 되었다. OOO 지역의 특성상 수개월 동안 진행되는 OOO의 입찰 과정에서 다양한 경로를 통해 OOO과 같은 수주 자문사들이 유용한 고급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기회가 많기 때문에 수주 성공을 위해서는, 현지 자문사의 정보와 컨설팅을 통해 최초 제안서 제출을 위한 기술사양 및 선가 등 핵심적인 입찰조건을 결정하고, 이후 수개월간 입찰심사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수집한 정보와 컨설팅을 받고 발주사가 필요로 하는 최적의 계약조건을 적시에 수시로 수정제안하는 것이 필수적이어서 이러한 수주 자문사를 활용하지 않고 공사를 수주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나) 또한, 청구법인은 OOO의 현지 생산비중 강화요청에 따라 OOO 현지의 전략적 협력관계 제고를 위해 OOO의 자회사인 OOO의 지배회사 지분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보다 유리한 조건의 협상을 위해 OOO의 자문을 받게 되었고 이를 통하여 지속적인 협상 끝에 33% 지분의 신주를 액면가액OOO에 인수하고 기존 차입금의 50%를 인수하면서 청구법인의 기술력을 이전하기로 하는 유리한 조건으로 OOO의 지배회사 지분을 매입하여 운영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지분매입계약의 성사에 대한 대가로 OOO과 계약을 체결하고 쟁점②수수료 중 일부를 지급한 것이다. 위와 같은 OOO의 수주 등 관련 자문에 대한 대가로 지급한 쟁점②수수료OOO의 본질적인 성격은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한다(입찰관련 고급정보 협의시 민감한 성격상 공식문서를 남기기 어려우나 OOO의 대표이사가 선박기공식 등 행사/미팅에 참석한 사실이 사진으로 확인됨에도 불구하고, 다른 증빙서류가 부족하다는 이유만으로 용역제공의 실체를 부인하는 것은 부당하다). 다만, 다른 중개수수료와 달리, 자문대상이 주로 거래상대방(발주사)과 함께 공동으로 입찰 심사를 하는 제3의 거래관계자OOO의 입찰심사과정 등에 관해 수집한 정보 등에 기초한 자문대가로 거래상대방(발주사)과의 거래관계의 원활한 진행을 도모하기 위해 지급한 접대비에 해당한다는 통지관서의 지적을 받아들여 쟁점②수수료가 접대비에 해당한다는 확인서를 제출한 바 있고, 접대비 손비부인에 따른 법인세를 이미 납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추가로 원천세까지 부과하는 것은 가혹하다. (다) 처분청은 OOO에게 지급한 수수료를 언급하면서 OOO에 지급한 쟁점②수수료가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이라고 주장하지만, 어느 수수료든 그렇게 추정된다는 주장만 할 뿐 그에 관한 구체적인 증거는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OOO에 지급한 수수료는 심판청구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도 않으며 OOO과는 별도의 법인으로 수행한 역할도 다르므로 고려할 이유가 전혀 없는바, 동 수수료는 뇌물과는 무관하다. 조세심판원의 심판사례OOO는 “선주가 조선사에 대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조선사로 하여금 제조업자의 제품을 납품받도록 한 대가로 제조업자가 선주에게 지급한 수수료는 거래관계를 원활하게 진행하게 하기 위해 거래관계자에게 지출된 접대비에 해당한다”고 결정하였고, 접대비에 대하여 손금부인하는 경우, 이에 대한 소득처분은 기타사외유출이 되어야 하며(「법인세법 시행령」제106조 제1항 제3호 나목), 가사 업무무관비용으로 보더라도 비지정기부금으로 기타사외유출처분이 되어야 한다(「법인세법 시행령」제106조 제1항 제3호 가목). (라) 처분청이 인용한 제약회사 리베이트 관련 대법원판결OOO은 의약품의 오남용과 약가 상승으로 건강보험 재정악화를 초래하고 약가의 10%~30%OOO에 달하는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는 등 사회질서에 심히 반하는 명확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어 손금부인한 예외적인 사례인 반면, 다른 대법원 판결OOO에 따르면 설령 위법성 있는 비용이라도 원칙적으로 손금산입이 허용되는바, 쟁점②수수료의 경우 수주가액의 2%로 지극히 통상적인 수준으로서 OOO 등 수주를 위한 OOO 현지의 고급정보 수집 등을 위해서는 반드시 지출할 수밖에 없었던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하며 사회질서에 반하는 성격의 비용이라고 볼 여지가 없다. (마) OOO의 입장에서는 해외 현지에서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수주자문 또는 정보수집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수령한 것으로 국외원천 사업소득/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고, 국세청 다수의 유권해석도 “국내사업장이 없는 해외법인이 내국법인을 위하여 외국에서 중개행위를 하고 받은 중개/알선수수료에 대해「법인세법」제93조의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일관된 입장이고OOO, 대법원 역시 “해외에서 알선행위에 대하여 수수료를 받은 경우 그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OOO. 가사, OOO의 실체를 부인하여 OOO 개인이 사실상 수주 자문 행위의 수행에 대한 대가로 수취한 것이라 하더라도, 한국에서 원천징수 대상인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은 동일하다OOO. (바) 설령, 쟁점②수수료를 업무무관 비용으로 보아 손금부인하여 소득처분하더라도, 조세심판원의 선결정례에서와 같이 비지정기부금으로 손금부인하여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해야 하므로 이 건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위법하다. 조세심판원 선결정례OOO에서도, 처분청은 쟁점수출알선수수료가 후진국의 로비자금 등에 활용하기 위한 음성적 리베이트라고 보면서도 비지정기부금으로 손금부인(기타사외유출)하였을 뿐 기타소득처분에 따른 원천징수 과세처분까지는 하지 않았다. 따라서 「법인세법」제94조 제5호/제6호의 사업소득 또는 인적용역소득으로서 국내원천소득이 아닌 이상 제10호의 기타소득(“제1호부터 제9호까지 규정에 따른 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목의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으로 처분될 여지가 없다.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①수수료는 선박을 발주한 사주의 소득원을 은닉하기 위해 용역의 제공 없이 실체가 확인되지 않는 조세피난처 소재 OOO에 지급한 것으로 청구법인은 이를 해운업계의 오랜 관행이라 하나 실상은 선주에게 주는 리베이트 성격의 업무무관비용으로 정상적인 브로커수수료와 구별되는바, 손금으로 인정할 수 없다. (가) 쟁점①수수료는 정상적인 알선수수료와 명확히 구별되는 비용으로서 용역제공이 없는 제3의 업체에게 지급하는 비정상적인 금전이므로 업무무관비용이다. 알선수수료는 통상 선박신조가격 대비 1%로 조선사가 선주사에게 제안서를 제출할 때 선박제조원가에 표기하여 선주사가 정확하게 알고 있는데, 선주사는 같은 조건이면 낮은 가격에 신조하려 할 것이고, 조선사는 알선수수료를 포함하여 적정한 영업이익율을 유지하려 할 것이므로, 선주사나 조선사가 어느 일방이 모르는 상태에서 브로커의 알선수수료가 지급되지 않고,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거쳐서 선박신조가격, 정상적인 알선수수료, OOO이 결정되고 있음에도 조선사인 청구법인이 쟁점①수수료가 실제 누구에게 최종 귀속되는지를 모른다고 주장하고 있는 사실은 「법인세법」제19조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의 반증이다. (나) 청구법인은 대형 선박을 신조하는 세계 빅3업체로 다국적 대형글로벌 브로커사와 접촉하여 수주하고 있으며, 쟁점①수수료는 다국적 OOO에 지급한 브로커 수수료가 아닌, 이와 별도로 조세피난처에 소재한 명목회사와 용역을 제공받은 것처럼 허위 계약서를 체결하고 지급한 수수료로 유럽 등 선진국의 선주사들은 직접 신조하거나 OOO 브로커를 선정하더라도 0.5%에서 많게는 1% 이내에서 수수료를 지급하고 있는데, 통상의 수수료 1%를 초과하는 것은 통상적인 비용이 아니다. (다) 청구법인은 실제 계약당사자가 누구인지 구체적으로 적시하지 않았고, OOO은 대부분 선주의 뒷돈(포켓머니)으로 일반 국제 상관례에서 발생하는 리베이트(장려금)와 그 성격이 비슷한바, 정상적인 판매부대비용으로 인정할 수 없어 손금으로 인정될 수 없다. OOO의 경우 사주 김OOO은 브로커용역을 제공한 것처럼 청구법인과 필리핀소재 OOO로 형식적인 브로커계약을 체결하여 브로커 수수료 명목으로 OOO을 OOO 법인명의로 수령함으로써 결국 국내 선주사의 사주가 국내자금을 해외로 유출하는 등 후진국에서는 OOO을 사주의 비자금 조성의 방편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이 관례가 되었고 조선사는 선박신조를 위하여 사주가 원하는 제3자에게 대가없이 브로커 수수료로 위장하여 지급하고 있는바, 후진국 선주사 관련인에게 지급한 뒷돈은 기업회계상 비용으로 인정되더라도 세법상 통상적인 비용으로 보아 손금으로 인정할 수 없다. (라) 국제간 상거래에서는 상거래 분쟁이 있을 것을 대비하여 중요한 메일을 보관하는 것이 일반적인 상식으로 청구법인은 정상적인 판매부대비용이라면 쟁점①수수료의 개별 건별로 누구의 요구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였는지 제시하여야 하나 실체가 확인되지 않는 조세피난처 명목회사와의 계약서 이외에 아무런 증빙이 없고, 쟁점①수수료가 OOO 국가 등의 선주사들이 요구하여 이루어진 관행으로 굳어져 왔다고 하더라도, 사주에게 조세피난처 회사를 통해서 지급하는 음성적인 리베이트 관행은 사회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 아니고 업계의 잘못된 관행으로 사회질서에 심히 반한다고 할 것이므로 그 경비 지출이 법인의 순자산의 감소를 가져오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손비로서 인정될 수 없다OOO. (마) 청구법인이 2009사업연도에 지급한 쟁점①수수료에 대하여 조세심판원은 업무관련비용으로 결정OOO하면서 그 이유로 선주가 조선사로부터 받아 선박건조 감독비용 등으로 지출하는 해운업계의 관행, 선주사가 관행에 따라 OOO을 요구할 경우, 선박건조회사가 선박수주를 위하여 지급하여야 하는 금액이므로 그 사용용도가 선박건조와 관련된 점 등을 들고 있으나, 사실관계를 정확히 살펴보면, 쟁점①수수료가 선박건조 감독비용 등 선주사의 업무관련 비용으로 사용되었다는 점이 어디에도 없을 뿐만 아니라 선주사와 선주사가 지정한 제3자와는 채권채무관계도 없는바, 선박건조 감독비용, 선용품 구입비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일명 OOO과는 구분되어야 할 것이고, 청구법인은 이를 관행이라 주장하지만 일부 부패한 국가에만 남아 있는 없어져야 할 불공정한 상거래에 불과하다. (바) 위와 같이 쟁점①수수료를 업무무관비용으로 보아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시 손금불산입하고 기타소득으로 처분한 경우에「법인세법」제93조 제10호 아목에서 이를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으로 원천징수 대상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당초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정당하다. (2) 쟁점②수수료는 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제3자로부터 용역을 제공받지 아니하고 임의로 금전을 지급한 것으로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보아 정상적인 거래라고 보기 어려우며, 수익과 직접 관련된 비용으로도 볼 수 없어 업무무관비용으로 손금불산입하고 기타소득으로 처분한 것이며, 이와 같이 기타소득 처분한 소득은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한다. (가) 청구법인이 OOO에 지급한 쟁점②수수료는 OOO 회장과 부사장(외국공무원 신분) 등 OOO 인사에게 지급한 로비자금으로 「법인세법」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 제1항 제4호의 업무무관비용으로 손금불산입하여 기타소득 처분함이 타당하다. 1) 청구법인이 OOO을 OOO 정부가 관여하는 사업 관련 정보에 대한 접근성이 높아 가장 강력한 영향력을 지닌 브로커라고 주장한 사실과 OOO에 수수료를 지급하기 위하여 청구법인에서 작성한 품의서에서 “당사는 하기 브로커의 적극적인 지원 및 협조를 받아 본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수주하였으며, 계약 이후의 공사 수행 과정에서도 발주처 및 OOO인 OOO과의 원활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계속적인 지원과 협력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라고 품의하였다 2) 세계적인 석유메이저 OOO은 세계 여러 나라에서 공개입찰 심사를 통하여 OOO를 건조할 조선사를 선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공개입찰에 참여하는 청구법인은 브로커를 선정하고 수수료를 지급할 이유가 전혀 없음에도 OOO에서 진행되고 있는 OOO의 공개입찰과 관련하여 OOO과 원활한 관계유지를 위하여 OOO의 수주가액 대비 2%, 청구법인의 순수 수주가액의 4%) 정도의 알선수수료를 지급하였다. 3) 청구법인은 OOO이 OOO과 동일한 실체라고 주장한 점과 청구법인의 자회사 OOO이 작성한 OOO을 소개하는 내부품의서에 동 그룹의 회장이 OOO의 양아들로 소개하고 있다 4) 청구법인이 선박 및 OOO를 수주하는 과정에서 OOO은 지분권을 보유하고, 인‧허가권을 행사하는 지위에 있고, 이에 OOO는 그 지위를 이용하여 수주심사에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으며, 청구법인은 수주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OOO의 요구에 따라 재화나 용역의 제공을 받지 않고 제3자에게 금전을 지급하였고 청구법인이 OOO로부터 주식을 매입하면서 주식매입에 따른 프리미엄을 OOO의 요구에 따라 OOO에게 지급하였다. 5) 청구법인이 OOO과 OOO에 소재한 OOO로부터 구체적인 용역제공을 받았다는 증빙이 없고, 청구법인은 OOO에 지급한 쟁점②수수료OOO와 OOO에게 지급한 OOO은 그 명칭여하를 불구하고 용역을 제공받은 사실 없이, 단지 OOO 인사의 요구에 따라 지급한 업무무관비용에 해당한다는 확인서를 제출한 것으로 나타난다. 6) 청구법인이 OOO에게 지급한 수수료를 언급한 사유는 청구법인이 OOO에게 지급한 수수료 중 일부 금액이 제3자인 OOO라는 페이퍼컴퍼니를 거쳐 OOO 부사장에게 한화 OOO이 전달된 사실이 이를 전달한 내국인의 불복과정에서 명백히 확인되어 업무무관비용으로 손금불산입하고 기타소득으로 처분하였으며 청구법인도 이에 대하여 불복하지 않았는바, OOO에게 지급한 수수료가 OOO에게 지급한 수수료와 다르지 않을 뿐만 아니라 확실하게 밝혀진OOO의 실체를 통해 OOO의 실체를 직간접적으로 유추할 수 있기 때문이다. 7) 청구법인의 지OOO 이사의 진술에 의하면, 석유메이저가 발주하는 OOO건설의 공개입찰 심사에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OOO의 승인이 없으면 OOO 수주를 할 수 없는바, 공개입찰심사 공사에도 브로커를 선정하여 알선수수료를 지급하는 것은 OOO에 국한된 사항으로 결국, OOO에게 로비하지 않으면 수주가 불가능하다고 하였다. 8) OOO는 외국법인의 직접투자를 허용하지 않아 쟁점②수수료를 수령한 파나마 소재 OOO은 OOO에서 직접투자하고 활동할 수 없으며 OOO에서 활동하는 OOO 상호의 법인OOO과 법적실체가 다른바, 쟁점②수수료를 수령한 법인이 OOO에서 활동한다는 청구주장은 거짓이다. 9) 종합하여 보면 결국 OOO에 지급한 쟁점②수수료는 OOO 회장과 부사장(외국공무원신분) 등 OOO 인사에게 지급한 금전으로 「법인세법」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 제1항 제4호의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에 따른 뇌물에 해당하는 금전 및 금전 외의 자산과 경제적 이익의 합계액”으로 보아 업무무관비용으로 손금불산입하고 기타소득으로 처분함이 타당하다. (나) 청구법인은 쟁점②수수료가 뇌물과 전혀 무관하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외국공무원에 접대할 목적으로 지급한 것을 인정하고 법인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볼복을 제기하지 않았으며, 대기업인 청구법인이 수백억원에 해당하는 수주알선용역의 증거로 사진 몇 장과 대금 송금내역만 제시할 뿐 구체적인 증거는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청구법인은 조사당시 OOO 등을 수주할 목적으로 OOO 국영기업 OOO의 관련인에게 쟁점②수수료를 지급한 것으로 일종의 접대비에 해당한다고 시인하였고, OOO은 원유 시추선 등 OOO의 발주처에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OOO이므로 OOO의 관련인(회장, 부사장 등)은 공무원에 해당한다. 또한 쟁점②수수료는 OOO의 거액으로 공무원에게 공사수주 목적으로 OOO을 접대했다는 것은 곧 뇌물로 공여했다는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더 정확한 표현이고 현실과도 부합된다. 또한 고급정보의 특성상 서면으로 증빙서류를 남겨두지 못했다는 것은 상식에 어긋난 변명에 불과한바, 고급 정보일수록 더 보안을 철저히 하는 것이 상식에 부합하는 것이고 뇌물이라는 불법적 요소가 있기 때문에 증거를 남기지 않았거나 증거가 있어도 제시하지 못하거나 둘 중 하나의 이유로 청구법인은 수주알선용역에 대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 설령, 쟁점②수수료가 뇌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사회질서에 위배하여 지출된 비용은 손비에서 제외하도록 판시한 판례OOO를 감안할 때 손비에서 제외함이 타당하다. 1) 판례입장에서 살펴보면, 「법인세법」제19조 제2항에서 ‘손비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여기에서 말하는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이라 함은 청구법인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영위하는 다른 법인도 동일한 상황 아래에서는 지출하였을 것으로 인정되는 비용을 의미하며, 그러한 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지출의 경위와 목적, 행태, 액수,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회질서에 위배하여 지출된 비용은 손비에서 제외하도록 판시OOO한 점을 감안할 때 손비에서 제외함이 타당하다. 2) 당해 법인이 직접 선박납품계약을 체결한 해외구매자에게 판매수수료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해외구매자가 지정한 제3의 업체와 판매수수료계약을 체결하여 해당 업체에 판매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로서, 동 업체로부터 용역을 제공받은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업무무관비용으로 보아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OOO이다. 3)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총 지급금액이 OOO으로 비정상적으로 고액인 점, 업무와 관련 없는 제3자와 용역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관련 용역을 제공받지 아니하고 금전을 지급한 점, 국영기업인 OOO의 요구에 따라 고액의 금전을 지급하는 것이 관행이라 할지라도 사회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으로 미루어볼 때 쟁점②수수료는 법에서 정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에 해당하지 않는다. 4) 판례OOO에서도 ‘리베이트 제공이 제약업계 등의 관행으로 굳혀져 왔다고 하더라도, 아래와 같은 점을 종합하면 리베이트 관행은 사회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 아니고, 업계의 잘못된 관행으로, 사회질서에 심히 반한다고 할 것이며, 그 경비 지출이 법인의 순자산의 감소를 가져오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손비로서 인정될 수는 없다’라고 판시하고 있다. 5) 쟁점②수수료는 OOO이 지정한 OOO에 지급한 금전으로 이로 인하여 청구법인이 선박을 수주하거나 OOO이 수주심사에 영향력을 미쳤다고 판단할 수 있는, 즉 매출과 인과관계를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이 없으며, 설사 금전지출이 OOO이 국영기업으로서 인·허가권 또는 거부권 등 직․간접적으로 수주에 영향력행사를 할 수 있는 OOO의 고위간부에게 귀속되었다고 하더라도(실제 누구에게 귀속되는지 확인되지 않음) 이는 불법 리베이트에 해당되어 업무무관비용에 해당된다. (라) 따라서 쟁점②수수료는 업무무관비용으로 손금불산입하고, 기타소득으로 처분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위와 같이 쟁점②수수료는 「법인세법」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 제1항 제4호의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에 따른 뇌물에 해당하는 금전 및 금전 외의 자산과 이익의 합계액”에 해당하여, 업무와 관련 없는 지출로 손금불산입 처분하고, 「법인세법」제6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기타소득으로 처분함이 타당하며, 아울러, 같은 법 제93조 제10호 아목에서 규정한 외국법인의 국내원천 기타소득에 해당하므로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조사청의 거래질서조사 종결보고서에 따르면 쟁점거래처의 매입처는 모두 신규로 개업하여 단기에 고액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체납 또는 폐업된 부실거래처였고, 매입처의 대표들은 치과와 관련한 경험이 전무한 명의대여 혐의가 짙은 자들이었으며, 운송비 등 제세경비에 대한 매입세금계산서 수취내역은 존재하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쟁점거래처의 전체 계좌에 대한 금융현장확인을 실시한 결과 2014년 제2기부터 2015년 제2기에 매입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다. 조사 당시 OOO는 쟁점거래처의 매출거래는 전액 실제 거래없이 가공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이라는 자술서를 제출하였고, 가공 거래는 쟁점거래처의 매입처의 실사업자인 OOO의 요청에 따라 이루어졌으며, 매출처에서 거래 대금을 입금하면 이를 출금하여 OOO에게 직접 건네주거나 지정계좌로 이체하는 형식으로 입금하였다고 진술하였다. (2) 청구인이 제출한 거래명세서의 경우, 쟁점거래처가 각 업체마다 다른 인감을 사용한 정황이 있어 거래 당시 작성된 것이라고 신뢰하기 어렵고, 위와 같은 조사청의 조사내용을 보면 청구인이 제출한 매출거래명세서, 세금계산서 발급내역 및 대금이체 내역을 쟁점거래처와의 실거래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라 보기 어렵다. 또한, 제출된 택배수령증 1부는 2015.6.22. 거래 1건으로 거래 전체를 입증할 자료로 볼 수 없고, 택배영수증 만으로 쟁점거래처가 청구인에게 치과재료를 공급했는지 여부도 확인되지 않는다. (3) 청구인은 검찰이 OOO의 「조세범처벌법」 위반혐의를 수사한 결과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처분을 하였다하여 실제 거래임을 방증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법원의 판례 및 조세심판원의 결정례에서는 검찰 수사 결과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처분을 받았다고 해서 그것이 실지거래임이 입증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따라서, 조사청의 조사결과와 같이 청구인이 공급능력이 부재한 쟁점거래처로부터 매입거래를 하였고, 청구인이 제출한 소명자료로는 쟁점거래처와 실거래임을 입증할 수 없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하다. |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쟁점①수수료가 국제관행에 따른 통상적인 판매부대비용으로 손금산입 대상에 해당하고 국내원천소득이 아니므로 원천징수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쟁점②수수료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등의 이유로 원천징수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이 선주측 중개인별로 지급한 쟁점①수수료의 내역은 아래와 같이 나타난다.
OOO
(나) 청구법인이OOO와 관련하여 OOO에 지급한 쟁점②수수료 및 수주 내역은 아래와 같다.
OOO
(2)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수주내용에 따른 쟁점②수수료의 지급 내역 및 계약 현황은 아래와 같다.
OOO
(3) 구「법인세법」제18조의2 제5항의 해외접대비 규정과 관련하여 ‘간추린 개정세법(1995)’에서 종전에는 해외접대비를 전액 손금산입하고 일반(국내)접대비는 손금산입한도를 두었으나 세계무역기구(WTO)의 출범에 따라 대외통상마찰의 소지가 있어 해외접대비를 폐지(1995.12.29. 법률 제5033호로 일부개정된 것)하고 이를 일반(국내)접대비에 통합하여 일원화하였다고 설명하고 있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처분청은 쟁점①수수료가 정상적인 브로커수수료와 명확히 구별되고, 용역제공 없이 제3의 업체에게 지급한 비정상적인 업무무관비용이라는 의견이나, 법원은 선박 수주시 조선사가 지급하는 OOO은 선박이 완성되어 용선료를 받을 때까지 사용할 자금이 없는 선주가 조선사로부터 받아 선박건조 감독비용이나 선용품 등의 구입비용으로 지출하는 해운업계의 관행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이를 수수하는 해운업계의 관행이 존재하는지 여부가 선주사가 어느 계열사 명의의 계약서를 작성하였는지에 따라 달라질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고 판시한 점OOO, 선주사가 설립한 선박구매회사가 여러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여 선박을 구매하는 경우 그 계약상 비용지출에 대한 제약을 받기 때문에 선박구매회사가 선박가격에 OOO을 더한 최종 선박가격을 조선사에 지불하게 하고 선주사의 별도 계열사로 하여금 이를 수취하게 하여 선박건조 감독비용 등을 자유롭게 지출하게 함으로써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위와 같은 관행이 형성되었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이 신빙성 있어 보이는 점, 선주사가 관행에 따라 OOO을 요구할 경우 선박건조회사가 선박수주를 위해서 지급하여야 하는 금액이므로 그 사용용도가 선박건조와 관련된 점OOO, 청구법인이 쟁점회사에게 지급한 쟁점수수료와 외부브로커 수수료를 합산한 금액이 선박가액의 1~2%정도라 높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청구법인이 선주사와 체결한 OOO 및 선박별 견적내역서 등에 따르면 최종 선박가격을 쟁점수수료를 포함한 금액으로 합의하여 결정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청구법인의 과세소득을 계산함에 있어 수입금액에는 쟁점수수료를 포함하면서 이를 비용에서 제외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①수수료를 업무무관비용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부과하고 기타소득으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5)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처분청은 쟁점②수수료가 「법인세법」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 제1항 제4호의 국외공무원에게 지급한 뇌물이거나 또는 사회질서에 위배하여 지출된 것으로 업무무관비용에 해당하므로 손금불산입하고 기타소득으로 처분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이다.
그러나, 「법인세법」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 제1항 제4호의 뇌물은 국외공무원에게 지급된 것이어야 하는바,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지급한 쟁점②수수료가 OOO인 OOO의 회장 등 국외공무원에게 지급되었다고 하나, 청구법인이 쟁점②수수료를 OOO에 지급한 사실만 나타날 뿐, 동 수수료가 OOO의 회장 등에게 지급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입증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를 국외공무원에게 지급한 뇌물로 보기는 어렵다 하겠다.
또한 청구법인이 OOO의 운영사인 OOO 등이 발주하는 OOO 등을 수주하기 위해서는 발주처와 함께 동 OOO의 지분을 보유하면서 해당 광구에서 발주한 OOO와 선박 등의 조선사 선정에 관하여 발주처와 함께 공동으로 입찰 심사를 하고 승인권을 갖고 있는 OOO의 종합적인 입찰심사 과정 및 경쟁사 현황 등의 정보를 수집할 필요가 있고, OOO 지역의 특성상 수개월 동안 진행되는 OOO의 입찰 과정에서 수주 자문사들이 유용한 고급정보를 얻을 수 있는 기회가 많기 때문에 수주 성공을 위해서는 현지 자문사의 정보와 컨설팅을 통해 제안서 제출을 위한 기술사양 및 선가 등 핵심적인 입찰조건을 결정하고, 이후 수개월간 입찰심사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수집한 정보와 컨설팅을 받고 발주사가 필요로 하는 최적의 계약조건을 적시에 수시로 수정제안하는 것이 필수적이라는 청구주장이 신빙성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러한 수주 자문사를 활용할 필요가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위와 같은 필요성에 따라 지급된 쟁점②수수료의 지급규모가 수주가액의 1%〜2% 정도로 통상적인 수준인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②수수료가 수주일자 이후에 지급된 것으로 나타나는바, 수주 성공에 따라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이러한 사실 및 OOO의 대표이사가 선박기공식 등에 참석한 사실 등으로 볼 때 선박의 수주를 위하여 지급한 쟁점②수수료도 OOO 공사를 수주하기 위하여 지급한 쟁점②수수료와 같이 선박 수주와 관련하여 OOO이 제공하는 정보 및 컨설팅 관련 용역의 대가로 볼 수 있다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쟁점②수수료 중 OOO 수주 및 선박의 수주와 관련하여 지급된 금액은 청구법인의 업무와 관련된 비용으로 볼 수 있다.
다만, 수주와 관련하여 제공되는 정보 또는 컨설팅 등의 대상이 주로 OOO 공사 등의 거래상대방(발주사)과 함께 공동으로 입찰 심사를 하면서 그 승인권을 갖고 있는 제3의 거래관계자OOO로서 이러한 정보와 컨설팅 등에 대하여 지급한 쟁점②수수료는 거래상대방(발주사)의 공사 수주 등을 함에 있어 거래관계의 원활한 진행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출된 접대비로 볼 수 있다 하겠다.
또한 기획재정부에서 발간한 ‘간추린 개정세법’에 따르면 1995년「법인세법」개정시 해외접대비를 폐지하고 일반(국내)접대비에 통합하여 일원화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그 취지에 비추어 그에 대한 소득처분도 동일하게 기타사외유출로 일원화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는 달리, 쟁점②수수료 중 OOO 지배회사 주식 매입과 관련하여 지급한 금액은 동 지배회사OOO지분 매입이 OOO의 현지 생산비중 강화요청에 따라 OOO 현지에서 OOO과의 전략적 협력관계 제고를 위한 것이라고 청구법인이 밝히고 있고, 이에 대한 자문 대가로 지급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OOO 수주 또는 선박의 수주 등과 같은 청구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②수수료 중 OOO 공사 수주 및 선박 수주와 관련하여 지급된 금액을 업무무관비용으로 보아 기타소득으로 소득처분하여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제24조(기부금의 손금불산입) ①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기부금 중 사회복지ㆍ문화ㆍ예술ㆍ교육ㆍ종교ㆍ자선ㆍ학술 등 공익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이하 "지정기부금"이라 한다) 중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에 100분의 1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손금산입한도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금액과 지정기부금 외의 기부금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25조(접대비의 손금불산입)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서 “접대비”란 접대비 및 교제비, 사례금, 그밖에 어떠한 명목이든 상관없이 이와 유사한 성질의 비용으로서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금액을 말한다.
제27조(업무와 관련 없는 비용의 손금불산입) 내국법인이 각 사업년도에 지출한 비용 중 다음 각 호의 금액은 당해 사업년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해당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을 취득·관리함으로써 생기는 비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2. 제1호외에 그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지출금액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제67조(소득처분) 제60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賞與)·배당·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사내유보(社內留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제93조(국내원천소득)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5. 외국법인이 경영하는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원천사업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는 소득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다만, 제6호에 따른 소득은 제외한다.
6. 국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적용역(人的用役)을 제공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이 경우 그 인적용역을 제공받는 자가 인적용역의 제공과 관련하여 항공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10.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다. 국내에 있는 자산을 증여받아 생기는 소득
아. 제67조에 따라 기타소득으로 처분된 금액
제98조(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 ① 외국법인에 대하여 제93조 제1호ㆍ제2호 및 제4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으로서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하거나 그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소득의 금액(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 지급하는 금액을 포함한다)을 지급하는 자는 제97조에도 불구하고 그 지급을 할 때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해당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로서 원천징수하여 그 원천징수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등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93조 제5호에 따른 소득 중 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원천사업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는 소득은 제외한다.
1. 제93조 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소득 : 그 지급액의 100분의 2
2. 제93조 제6호에 따른 소득 : 그 지급액의 100분의 20
3. 제93조 제1호ㆍ제2호ㆍ제8호 및 제10호에 따른 소득 : 그 지급액(제93조 제10호 다목의 소득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의 100분의 20.(단서 생략)
(2)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손비의 범위) 법 제19조 제1항에 따른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의2.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의 보관료, 포장비, 운반비, 판매장려금 및 판매수당 등 판매와 관련된 부대비용(판매장려금 및 판매수당의 경우 사전약정 없이 지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2. 그 밖의 손비로서 그 법인에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
제49조(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산의 범위 등) ① 법 제27조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다음 각호의 자산을 말한다.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 다만, 법령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부동산,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유동화전문회사가 동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양도하는 부동산 등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부동산을 제외한다.
가.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 다만,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이 경과하기 전까지의 기간 중에 있는 부동산을 제외한다.
나. 유예기간 중에 당해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부동산. 다만,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영위하는 법인의 경우를 제외한다.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동산
가. 서화 및 골동품. 다만, 장식ㆍ환경미화 등의 목적으로 사무실ㆍ복도 등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는 공간에 상시 비치하는 것을 제외한다.
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자동차ㆍ선박 및 항공기. 다만, 저당권의 실행 기타 채권을 변제받기 위하여 취득한 선박으로서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선박 등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자동차ㆍ선박 및 항공기를 제외한다.
다. 기타 가목 및 나목의 자산과 유사한 자산으로서 당해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자산
제50조(업무와 관련이 없는 지출) ① 법 제27조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해당 법인이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주주등이 아닌 임원과 소액주주등인 임원 및 사용인은 제외한다)이 주로 사용하고 있는 장소ㆍ건축물ㆍ물건 등의 유지비ㆍ관리비ㆍ사용료와 이와 관련되는 지출금.(단서 생략)
2. 해당 법인의 주주등(소액주주등은 제외한다)이거나 출연자인 임원 또는 그 친족이 사용하고 있는 사택의 유지비ㆍ관리비ㆍ사용료와 이와 관련되는 지출금
3. 제4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자금의 차입과 관련되는 비용
4. 해당 법인이 공여한 「형법」 또는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에 따른 뇌물에 해당하는 금전 및 금전 외의 자산과 경제적 이익의 합계액
5.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4조 제2항 및 제4항을 위반하여 지급하는 급여
제106조(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법 제27조의 2 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포함한다)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 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가. 귀속자가 주주 등(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 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다. 귀속자가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에는 기타 사외유출. 다만, 그 분여된 이익이 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이나 거주자 또는 「소득세법」 제120조에 따른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의 사업소득을 구성하는 경우에 한한다.
라. 귀속자가 가목 내지 다목외의 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기타소득
2.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내유보로 할 것
3. 제1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금액은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가. 법 제24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
나. 법 제25조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36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
다. 법 제27조의2 제3항(같은 항 제2호에 따른 금액에 한정한다) 및 제4항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하 생략)
제132조(국내원천소득의 범위) ② 법 제93조 제5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소득세법」 제19조에 규정된 사업중 국내에서 영위하는 사업에서 발생하는 다음 각호의 소득을 말한다.
⑥ 법 제93조 제6호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적용역"이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영화ㆍ연극의 배우, 음악가 기타 공중연예인이 제공하는 용역
2. 직업운동가가 제공하는 용역
3. 변호사ㆍ공인회계사ㆍ건축사ㆍ측량사ㆍ변리사 기타 자유직업자가 제공하는 용역
4. 과학기술ㆍ경영관리 기타 분야에 관한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당해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제공하는 용역
제137조(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① 법 제98조에 따라 원천징수를 하는 경우 배당소득의 지급시기에 관하여는 「소득세법」 제13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1조(제4호는 제외한다)를 준용하고, 기타소득의 지급시기에 관하여는 「소득세법」 제145조의 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2조 제3항을 준용한다.
(3) 소득세법
제131조(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 원천징수시기에 대한 특례) ②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라 처분되는 배당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에 그 배당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1. 법인세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
제145조의2(기타소득 원천징수시기에 대한 특례)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라 처분되는 기타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원천징수시기에 관하여는 제131조 제2항을 준용한다.
(4)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
제2조(외국공무원등의 범위) 이 법에서 "외국공무원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임명직 또는 선출직에 상관없이 외국정부(중앙으로부터 지방에 이르는 모든 단계의 정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입법, 행정 또는 사법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외국의 공공기능 수행자
가. 외국정부로부터 공적(공적) 업무를 위임받아 수행하는 사람
나. 특정한 공적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법령에 따라 설립된 공공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다. 외국정부가 납입자본금의 50퍼센트를 초과하여 출자하였거나 중요 사업의 결정 및 임원의 임면(임면) 등 운영 전반에 관하여 실질적인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는 기업체의 임직원. 다만, 차별적 보조금이나 그 밖의 특혜를 받지 아니하고 일반 사경제(사경제) 주체와 동등한 경쟁관계에서 사업을 하는 기업체의 경우는 제외한다.
3. 공적 국제기구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