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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경정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공급하는 자가 사실과 다른지 및 청구법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조심-2018-중-0416생산일자 2018.06.11.
AI 요약
요지
쟁점세금계산서 중 주식회사 AA금속 등이 발급한 것을 공급자가 다른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쟁점거래처들 중 주식회사 BB 등은 정상적인 사업자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임
질의내용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7.10.25. 청구법인에게 한 부가가치세 합계 OOO)의 부과처분은 청구법인이 2012년 제2기~2014년 제2기 과세기간 중 주식회사OOO 주식회사로부터 각각 발급받은 공급가액 합계 OOO원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각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1999.9.1. 설립(1991년 2월 OOO가 ‘OOO’이라는 상호로 설립한 개인사업장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대표이사로 재직 중)되어 은, 동 등의 합금으로 용접봉 등의 제조․판매업을 영위하고 있고, 아래 <표1> 기재와 같이 2012년 제2기~2014년 제2기 과세기간 중 주식회사 OOO 등 7곳(이하 “쟁점매입처들”이라 한다)로부터 지은[은 그래뉼(알갱이)], 동 스크랩 등을 매입하는 것으로 하여 공급가액 합계OOO원의 매입세금계산서 81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하고 관련된 거래를 “쟁점거래”라 한다)를 수취한 후 각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신고시 관련된 매입세액 공제를 받았다.

나.처분청은 2017.7.4.~2017.8.14. 기간 중 자료상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실제 매입사실이 있으나 공급하는 자가 다른 것으로 보고 매입세액 공제를 부인하여 2017.10.25.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합계 OOO)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12.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세금계산서를 정당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첫째, 쟁점거래의 흐름은 사회통념상 정상적인 것이다.

   지은의 경우 매입처(쟁점거래처 중 주식회사 OOO)가 승용차로 청구법인의 사업장에 재화를 운송하여 오면 청구법인이 순도, 중량, 재화의 상태 등을 확인한 후 매입처에게 거래명세서를 발급하고 공급받은 재화를 2층 사무실에 소재하는 금고에 보관하며 특히 신용도를 제고하여 재화의 매입이 어려울 때 우선 공급을 받을 수 있도록 원칙적으로 공급받은 당일 구매자금거래(환어음)로 매입대금을 선결제하는 점, 동 스크랩의 경우 매입처(주식회사OOO톤 트럭으로 청구법인의 사업장에 재화를 운송하여 오면 청구법인이 중량(1톤까지 측정가능한 저울 보유) 등을 확인한 후 매입대금을 결제(특히 2014년 1월 이후부터 청구법인 명의의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계좌로 송금)하는 점 등을 볼 때 이러한 쟁점거래의 흐름이 청구법인의 사업형태(제품의 제조의 원료인 지은 및 동 스크랩의 매입 필요)에 부합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둘째, 쟁점세금계산서가 정당한 것임이 입증된다.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허위의 것이라는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게 있음에도 처분청은 단지 쟁점세금계산서의 일부가 사실과 다른 것이라는 다른 과세관청의 통보의 근거하여 청구법인이 제시한 증빙자료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동 세금계산서의 전부를 사실과 다른 것으로 단정하였으나, 위 증빙자료로 제시한 거래명세서, 금융거래내역, 지은의 실물, 운반차량, 계량저울, 보관금고 등을 촬영한 사진(2014년 1월 이후 촬영), 동 스크랩의 계량확인서 등을 보면 청구법인이 실제로 쟁점거래를 하면서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이 입증된다.

   셋째, 쟁점매입처들은 정상적인 공급자이다.

   쟁점매입처들 중 OOO이 하는 매출거래가 위장․가공거래로 확인되었다면 과세관청으로부터 직권으로 사업자등록이 말소(직원폐업)되어야 함에도 그러지 아니하여 계속사업자로서 현재도 청구법인에게 재화를 공급하는 점, 나머지 중 주식회사 OOO 판결, 동 법인이 제기한 것)은 관련된 소송에서 판결로 청구법인에게 재화를 공급할 수 있는 사업실체로 본 점(주식회사 OOO의 경우 위 판결문에 그 대표이사였던 OOO가 당초 과세관청에게 한 진술을 번복하여 동 법인이 정당하게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진술한 사실이 기재되어 있고, 주식회사 OOO의 경우 위 판결로 2013년 제1기부터 중단되었던 거래를 2014년 제1기에 재개함), 지은을 공급하는 매입처들 모두가 금융기관(OOO)의 구매자금거래를 이용하는 점(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등의 사본과 더불어 국세완납증명서 필요) 등을 볼 때 쟁점거래처들이 정상적인 공급자로서 청구법인과 쟁점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참고로 검찰은 처분청이 청구법인을 고발한 사건에 대한 수사시 청구법인이 출석한 가운데 처분청의 고발 내용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면서 쟁점매입처들에 대한 참고인 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었으나 동 매입처들의 불응으로 그러지 못하고 있는 상황(청구법인에게 ‘참고인 중지’ 통보)이다.

 (2)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것으로 보더라도 청구법인은 선의의 거래당사자이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청구법인은 필요시 각 재화(지은, 동 스크랩 등)의 매입처에 유선으로 재고, 단가 등을 확인하여 매입여부를 결정하므로 거래처를 많이 알고 있는 것이 유리한바, 거래를 개시하면서 쟁점매입처들로부터 사업자등록증 사본, 신분증, 명함 등을 받아 인적사항이 일치함과 더불어 이들이 공급할 재화의 실물을 확인한 점, 특히 위 매입처들 중 지은을 공급하는 업체들에게 구매자금거래를 통하여 매매대금을 지급받도록 요청하였고 동 업체들이 금융기관의 심사를 거쳐 동 결제방식으로 쟁점거래를 한 점 등을 볼 때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들을 쟁점거래의 실제 공급자로서 신뢰한데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것으로 보아야 한다.

   청구법인의 2012년 제2기~2014년 제2기 과세기간 중 매출액과 관련한 실제매입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기는 하나 다른 과세관청으로부터 OOO 주식회사를 제외한 나머지 쟁점매입처들이 가공거래를 한 것으로 확정되었고, 처분청의 조사 결과 달리 쟁점거래가 정상거래인 것으로 확인되지 아니하였다.

   쟁점매입처들 중 주식회사 OOO(2013.12.30. 폐업)은 OOO지방국세청장 등의 조사 결과 사업실체 없이 거짓세금계산서를 수수하는 것으로 확정된 업체로서, 처분청이 동 법인의 대표이사인 OOO의 주소지로 쟁점거래에 대한 소명안내문을 발송하였으나 회신받지 못하였고,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OOO는 처분청의 조사 당시 위 매입처가 청구법인에게 유선으로 거래를 제안한 후 소속 영업사원이 사업자등록증 사본, 명함 등을 지참하여 방문․협의하여 거래를 개시하였으나 동 매입처의 사업장을 방문한 사실이 없고 쟁점거래로 공급받은 재화의 공급자가 동 매입처인 것으로 확신할 수 없다고 진술한 것을 볼 때 거래대금의 결제 경위․방법 등 다른 진술 내용을 감안하여 실물거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하더라도 청구법인이 위 매입처로부터 실물을 공급받은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주식회사 OOO(2014.5.28. 직권폐업)은 OOO지방국세청장의 주식회사 OOO기업(1차 도관업체)에 대한 조사 결과 주식회사 OOO과 더불어 2차 도관업체로 확인된 업체로서, 처분청의 조사 결과 2011.5.25. 이전에 그 대표이사가 OOO(주식회사 OOO의 대표이사)였고 정상적인 사업자로 보기 어려울 정도로 거액의 체납세액OOO만원)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된다(위 매입처에게 쟁점거래와 관련한 소명안내문을 발송하였으나 반송됨).

   주식회사 OOO(2017.4.5. 직권폐업)의 경우 OOO세무서장이 검찰의 고발요청을 받아 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거래를 가공거래로 확정하여 동 매입처를 직권폐업한 후 처분청에게 관련된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의 조사 결과 대표이사인 OOO이 위 매입처의 설립 전에 유사업종에 종사한 이력이 없었으며, 위 매입처가 2013년 중 거래가 없다가 2014년 중 거액OOO 상당)의 거래가 발생하였고 거액의 체납세액(OOO)이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위 매입처에게 쟁점거래와 관련한 소명안내문을 발송하였으나 반송되었고 대표이사 명의의 휴대폰도 착신정지 상태였음).

   주식회사 OOO지방국세청장 등의 조사 결과 가공매출을 하는 것으로 확정된 업체로서, 조사 당시 처분청에게 증빙자료(세금계산서, 계량확인서, 수기로 작성한 매출처원장 등)를 제출하였으나 동 증빙자료로는 쟁점거래를 포함하여 위 매입처가 한 매출이 정상거래인 것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주식회사 OOO(2013.12.26. 직권폐업)의 경우 OOO세무서장이 주식회사 OOO에 대한 조사 결과 처분청에게 전자가 후자로부터 재화를 가공매입을 한 혐의가 있다는 내용의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OOO가 조사 당시 처분청에게 쟁점거래로 원재료인 재화가 유입된 것은 사실이나 재화를 공급받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기에 공급자에 대해서는 거래의 개시 당시 외에 크게 관심을 두지 아니하였으므로 위 매입처로부터 공급된 것인지를 모른다고 진술한 것을 볼 때 쟁점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자가 실제와 다른 사실을 인지하였으면서 보다 저렴한 재화를 공급받기 위하여 묵인한 것으로 보인다 할 것이다(위 매입처에게 쟁점거래와 관련한 소명안내문을 발송하였으나 반송되었고 대표이사에게 유선통화를 시도하였으나 부재중이라 실패).

   주식회사 OOO(2016.6.24. 직권폐업)은 OOO세무서장의 조사 결과 가공거래를 하는 것으로 확정된 업체로서, OOO가 조사 당시 처분청에게 위 매입처의 대표이사인 OOO가 재화의 실물과 더불어 사업자등록증 사본, 명함 등을 가지고 청구법인의 사업장을 방문하였으며 제시한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으로 동 매입처를 실제 공급자로 판단하여 2014년 거래를 개시하였다고 진술한 것을 볼 때 거래대금의 결제 경위․방법 등 다른 진술 내용을 감안하여 실물거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하더라도 청구법인이 위 매입처로부터 실물을 공급받은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위 매입처에게 쟁점거래와 관련한 소명안내문을 발송하였으나 회신은 미수령).

   OOO 주식회사가 조사 당시 처분청에게 제출한 금융거래내역(동 매입처 명의의 OOO 예금계좌에 대한 것)을 확인한 결과 쟁점세금계산서의 발급일 또는 다음 날 청구법인이 OOO점에서 위 매입처에게 매입대금을 송금하면 며칠 후 같은 금액이 같은 금융기관OOO지점에서 인출되고 쟁점거래대금의 결제방식이 이처럼 일관되게 동일하였는바, 동 대금이 인출된 OOO가 위 매입처의 사업장 소재지인OOO광역시 및 그 대표이사의 주소지인 OOO와 무관하고 입금된 전액이 인출된 것을 볼 때 전형적인 자료상 거래형태로 보인다 할 것이다.

 (2)청구법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는 없다.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사건에서 거래당사자가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는지는 이를 주장하는 해당 거래당사자가 적극적으로 입증해야 하고 대성금속 주식회사를 제외한 나머지 쟁점매입처들이 다른 과세관청으로부터 거짓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확정되었음에도 청구법인은 조사 당시 처분청에게 쟁점거래시 재화를 공급한 주체가 쟁점매입처들인지를 확인하지 아니한 것으로 진술하였고 이외에 선의의 거래당사자임을 입증할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였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공급하는 자가 사실과 다른지 및 청구법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률

 부가가치세법 제32조[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 연월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단서 생략)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처분청이 제출한 결의서 등의 심리자료를 보면 청구법인이 2012년 제2기~2014년 제2기 과세기간 중 쟁점매입처들로부터 지은, 동 스크랩 등을 매입하는 것으로 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후 각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신고시 관련된 매입세액 공제를 받았으나, 처분청이 자료상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실제 매입사실이 있으나 공급하는 자가 다른 것으로 보고 매입세액 공제를 부인하여 청구법인에게 이 건 과세처분을 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처분청이 확인한 사실관계 등은 아래와 같다.

  (가)처분청은 2012년 제2기~2014년 제2기 과세기간 중 쟁점거래처들 중 주식회사 OOO, 주식회사OOO 등으로부터 지은을 매입하는 것으로 하여 거짓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어서 거래처별로 해당 과세기간의 매출액 및 매입액 합계가 각OOO억원 이상인 경우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하였다.

  (나)청구법인은 비철금속․용융합금(은․동 등의 합금 용접봉, 전자기기용 등의 귀속금 접점 소재 등)을 제조하고 있고, 기술력을 인정(국내의 동종업계 최초로 KSD8050 규격 및 ISO9001 인증) 받아 동남아시아 등에 제품을 수출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다)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OOO는 그 주소지가 청구법인의 사업장 소재지와 같고, 다른 제조업종에 종사한 이력 없이 청구법인의 운영으로 20년 이상 비철금속과 관련된 경력이 있으며, 그 동안 청구법인을 포함하여 OOO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받거나 체납한 이력은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한편 처분청이 2017.7.28. OOO를 상대로 작성한 범칙혐의자 신문조사를 보면 OOO는 쟁점매입처들을 방문한 것이 아니라 이들이 가져온 사업자등록증 사본, 명함 등을 확인한 후 소속 직원이 자신의 지시를 받아OOO의 시세를 참조하여 매입처를 선택하는 방법으로 거래를 하였고, 매입한 은을 용해하여 성분분석, 계근 등을 하였으나 관련된 입․출고내역에 계근 내역, 담당자의 확인 등을 하지 못하였으며, 구체적으로는 은을 많이 취급하는 OOO의 경우 은의 시세가 고가여서 거래금액이 커보였을 뿐 거래물량은 일정하였고, 은을 확보하여 세금계산서만 수수하면 문제가 없었으므로 그 공급자가 다른지 등을 크게 개의치 아니하였으며, 동 매입처의 폐업 후에는 기존 거래물량 중 일부를 주식회사 OOO에서 은을 매입하였고 나머지의 공급자의 경우 기억나지 않지만 원할 경우 은을 매입하는 것이 어렵지 아니하였으며, 주식회사 OOO의 경우 2013년까지 거래금액이 미미하다가 2014년 이후 급증한 이유는 다른 매입처들로부터 필요한 물량을 공급받지 못하여 해당 물량을 공급받은데 기인하고 실제 공급자가 주식회사OOO인지에 대해서는 크게 신경쓰지 못하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처분청은 주식회사 OOO)에게 소명안내문을 발송하여 증빙자료(거래처원장, 전표, 거래명세서, 계량증명서, 거래대금 입․출금 내역 등)를 회신받아 검토한바, 대부분 거래내역과 소명된 거래금액이 증빙자료로 일치하고 매출처의 상당수가 동종업계에서 인지도가 있는 것 등을 감안할 때 청구법인의 매출거래에 대해서는 정상거래로 확정하였다.

  (마)처분청은 청구법인의 매입처들 중 11곳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결과 아래 <표2> 기재와 같이 이 중 쟁점매입처들인 7곳의 경우 원재료(지은, 동 스크랩)의 매입시 원가절감을 위하여 단가 및 품질 위주로 매입처를 선정하여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으나 쟁점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자가 사실과 다르다는 이유로 거짓세금계산서(조사대상기간의 매입액 합계 OOO로 보고 검찰에 청구법인 및 대표이사인 OOO를 고발하고 관할세무서장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3)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빙자료 등은 아래와 같다.

  (가) 청구법인은 쟁점거래가 정상거래라고 주장하면서 쟁점세금계산서와 더불어 아래 <표3> 기재와 같은 거래내역서, 구매자금결제확인서, 거래명세서, 계량증명서, 입금증, 재화입고 사진(2014년 1월 이후에 촬영하였다고 주장) 등의 각 사본을 증빙자료로 제출하였다.

OOO

  (나)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들 중 주식회사 OOO 및 주식회사 OOO이 청구법인에게 재화를 공급할 수 있는 정상적인 거래처라고 주장하면서 동 매입처들과 관련된 소송(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의 판결문 2부를 제출하였다.

   1)OOO행정법원 2016.8.19. 선고OOO판결(2심에서 확정)을 보면 원고(주식회사 OOO)가 2012년 제1기~2013년 제2기 과세기간 중 주식회사 OOO으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OOO만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고, OOO지방국세청장이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원고가 같은 과세기간 중 실물거래 없이 위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보고 종로세무서장으로 하여금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도록 하였으나, 법원은 원고가 자료상 혐의로 고발된 업체와 거래하였고 매입․매출거래가 폭탄업체가 있는 일련의 거래과정에서 이루어졌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동 거래들을 가공거래로 단정할 수 없고 달리 관련된 세금계산서가 허위라고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는 점, 원고가 2011년 설립 후 자기자본으로 거래하여 매출처가 40개 이상이었고 설립 전 그 대표자가 동종업계에 종사하였으며 홍보․마케팅 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하였고 조사기관이 원고와 주식회사 OOO 이외의 거래에 대해서는 정상거래로 본 점, 폐쇄회로사진 등에 의하면 재화가 매입처로부터 원고의 사무실로 실제 배달된 것으로 보이고 퀵서비스 이용내역 등으로 원고가 매출처에 은을 실제 배송한 것으로 보이며 동 증빙자료가 달리 조작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원고의 거짓세금계산서 교부 혐의가 법원 또는 조세심판원에서 인정된 것은 2012년~2013년 중 원고와 주식회사 OOO간의 거래가 유일하고 이는 동 매입처의 대표이사인 OOO의 검찰에서의 자백에 근거한 것으로 보이나 OOO가 본인의 유죄판결 이후 동 자백이 허위라고 진술한 이상 이 건의 판단에 있어 동 자백을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등을 제시하면서 위 원고에 대한 과세처분이 위법하다고 판결한 것으로 나타난다.

   2)OOO판결(2심에서 확정)을 보면 원고(주식회사OOO)가 2011년 제1기~2012년 제1기 과세기간 중 매출액을 합계OOO으로 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고 동 매입액 중 OOO 주식회사 등으로부터 발급받은 매입세금계산서가 합계OOO원, 관련된 매출에 대한 매출세금계산서가 OOO원이었으며, 피고(OOO세무서장)는 이 건 매입․매출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것으로 보아 원고에게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하였으나, 법원은 원고가 매출대금을 지급받은 날 즉시 매입처에 매입대금을 송금하였고 피고가 성제금속 주식회사를 거짓세금계산서 수수 혐의로 고발하였으며 원고의 사내이사인 OOO이 지은의 도난 등에 대비한 보증방안을 마련하지 아니하였고 재고기록을 확인할 수 있는 장부도 작성하지 아니한 것 등을 볼 때 이 건 매입․매출거래가 통상의 거래유형과 다른 사정이 있기는 하나, 원고가 OOO주식회사와 거래를 하면서 동 법인으로부터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 거래명세서, 입금내역, 실물거래확인서, 계량증명서 등을 받은 점, 원고의 매출처(4곳)의 대표자 등이 원고 등에 대한 수사과정에서 원고로부터 재화를 정상적으로 공급받았다고 진술하면서 관련된 증빙자료(일일장부, 계량증명서, 재화의 사진, 내국신용장 등)를 제출한 것으로 보이는 점, OOO주식회사의 대표자가 위 수사과정에서 2011.6.20.~2012.1.12. 기간 중 원고에게 실제로 재화를 공급하였고 대부분 주식회사 OOO 등으로부터 공급받은 재화를 본인의 승용차로 운반하여 원고의 사무실 주차장에서 OOO과 소속 직원에게 전달한 후 거래명세서를 교부받았다고 진술한 점, 원고의 대표자인 고송민의 진술이 위 OOO 주식회사 대표자의 진술과 대부분 일치하는 점, 원고와 거래한 업체 중 OOO 주식회사 등 2곳은 현재 폐업한 상태이나 나머지 5곳은 현재도 운영 중이고 후자 중 1곳은 과세관청으로부터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확정되기도 한 점 등을 제시하면서 위 원고에 대한 과세처분이 위법하다고 판결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법인은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아래 <표4> 기재와 같은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관련된 예금계좌의 통장, 각 매입처의 대표자 신분증, 인감증명서, 명함 등의 각 사본을 증빙자료로 제출하였다.

OOO

 (4) 우리 원은 쟁점매입처들 중 OOO 주식회사가 2009.7.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과세관청이 동 법인에서 거래처의 계좌로 입금한 금액이 동 법인의OOO무소가 소재한 OOO에서 즉시 현금으로 인출된 것이 단 1건으로, 거래금액이 즉시 현금으로 인출되었다 하여 관련된 세금계산서를 가공으로 보는 것은 타당성이 결여되었다는 이유로 관련된 처분이 잘못이 있는 것으로 결정하였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직접 보유한 금고, 저울 등으로 재화를 계근․보관하고 쟁점매입처들에게 그 대금을 송금한 사실이 증빙자료를 통하여 입증되고, 설사 쟁점거래의 공급자가 사실과 다르다 하더라도 거래 개시 당시 사업자등록증 사본, 대표자의 신분증 및 명함 등을 받아 이들이 공급하는 재화의 실물을 확인하는 등 주의의무를 다하였으므로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쟁점거래처들 중 주식회사 OOO의 경우 다른 과세관청으로부터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확정된 점,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OOO가 조사당시 처분청에게 쟁점거래로 매입한 은 또는 동스크랩의 실제 공급자가 위 매입처들인지를 확인하지 아니하였다고 진술한 점, 처분청이 조사당시 위 매입처들에게 쟁점거래를 실제로 하였는지와 관련한 소명안내문을 발송하였으나 반송(주식회사 OOO되거나 소명내역이 회신되지 하거나(주식회사 OOO) 회신된 증빙자료(계량확인서, 수기로 작성한 매출처원장 등)만으로는 쟁점거래의 실제성을 인정하기 어려웠던 점(주식회사OOO)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법인이 제시한 거래내역서, 구매자금 결제확인서, 거래명세서, 입금증, 재화의 입고사진 등만으로는 청구법인이 실제로 쟁점거래를 통하여 위 매입처들로부터 재화를 매입하였는지가 입증된다고 보기 어렵고 나아가 청구법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자가 다른 것에 대한 부득이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 중 주식회사 OOO 및 주식회사 OOO이 발급한 것을 공급자가 다른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쟁점거래처들 중 주식회사 OOO의 경우 그 매출처가 제기한 소송에서 법원이 판결(OOO행정법원 2016.8.19. 선고 OOO판결)로 동 매출처에게 과세된 부가가치세는 2012년~2013년의 거래(쟁점거래 중 주식회사 OOO과의 거래분 포함) 중 양자의 거래가 유일하고 과세처분의 근거로서 주식회사 OOO의 대표이사인 OOO가 검찰에서 한 거짓세금계산서 수수사실의 자백이 이후 소송과정에서 번복되어 그대로 믿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당초 과세처분에 잘못이 있다고 확정한 점, 주식회사 OOO의 경우에도 동 매입처가 제기한 소송에서 법원이 판결(OOO 판결)로 동 법인에게 과세된 2011년 제1기~2012년 제1기 과세기간(쟁점거래로서 동 법인과의 거래분 중 2012년 제2기분 포함)의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동 법인이 매입거래당시 거래처의 인적사항을 확인하고 정상적으로 재화를 공급받은 사실에 관한 증빙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보이고 이에 대한 거래당사자의 진술이 일치한다는 등의 이유로 당초 과세처분에 잘못이 있다고 확정한 점,

   OOO 주식회사의 경우 처분청이 동 법인에서 청구법인으로부터 매입대금을 송금받아 쟁점세금계산서의 발급일 또는 다음날 사업장 소재지인 OOO에 소재하는 금융기관의 지점에서 송금받은 예금을 출금한 것이 자료상의 대금결제방식과 유사하다는 이유로 위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것으로 보았으나, 우리 원(조심OOO 2010.5.6. 참조)은 위 법인의 OOO에 소재하여 위 매입대금을 출금하였고 매입대금의 입금 후 즉시 현금으로 인출된 사실만으로는 관련된 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다른 것으로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결정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거래처들 중 주식회사 OOO, 주식회사OOO 주식회사는 정상적인 사업자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 중 주식회사 OOO, 주식회사 OOO 주식회사가 발급한 것을 공급자가 다른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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