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OO이 2017.11.8. 청구법인에게 한 OOO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은 처분청이 OOO 관련 형사소송의 내용, 토지의 취득자금 원천 및 수익 귀속, 관련제세 부담내역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각 과세표준 및 세액과 소득금액변동통지금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OOO은 2013.12.2. 개업하여 현재 OOO에서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 2014사업연도에 OOO에 소재한 임야 132,198㎡(이하 “쟁점토지①”이라 한다)를 양도하였으며, 2015사업연도에 OOO에 소재한 목장용지 6,401㎡(이하 “쟁점토지②”라 하고, 쟁점토지①과 합하여 “쟁점토지”라 한다)를 양도하였다.
나. OOO(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6.9.30.~2017.7.28.(조사중지기간 2016.10.13.~2017.7.8. 및 조사연장기간 2017.7.9.~2017.7.28. 포함) 기간 동안 청구법인에 대한 2014~2015사업연도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하여, 청구법인이 양도한 쟁점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법인세법」제55조의2(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하여 양도소득 OOO을 적출하고, 청구법인이 2015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유)OOO건설로부터 수취한 공급가액 OOO원의 매입세금계산서OOO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았으며, 청구법인이 토지의 자본적 지출에 대해 부당하게 공제받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OOO을 적출하고, 청구법인이 2015년 사업연도에 매매과정에서 발생한 분쟁과 관련하여 OOO에게 OOO원을 지급OOO하면서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점 등을 적출하여 처분청에 제세결정자료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7.11.8. 청구법인에게 OOO을 소득금액변동통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토지의 실제 소유자는 OOO이고, 청구법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므로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무효이고, 납세의무가 있는 OOO에게 과세처분을 하여야 한다.
(가)「국세기본법」제14조 제1항에서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실질과세의 원칙은 소득이나 수익, 재산, 거래 등의 과세대상에 관하여 귀속명의와 달리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사람이 따로 있는 경우에는 형식이나 외관을 이유로 귀속명의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지 아니하고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사람을 납세의무자로 삼겠다는 것이다. 따라서 재산의 귀속명의자는 지배·관리할 능력이 없고, 명의자에 대한 지배권 등을 통하여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는 사람이 따로 있으며, 명의와 실질의 괴리가 조세를 회피할 목적에서 비롯된 경우에는 재산에 관한 소득은 재산을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는 사람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그를 납세의무자로 삼아야 한다(대법원 2015.11.26. 선고 2014두335 판결 참조).
(나) 청구법인 명의의 쟁점토지②는 2013.12.19.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2014.1.14. 청구법인으로 등기를 경료함으로써 명의신탁이 되었는바,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 한다) 제3조 제1항을 위반하여 OOO에서 2017.12.27. 신탁자인 OOO과 수탁자인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을 불구속 기소하였음에도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쟁점토지의 소유자를 청구법인으로 보아 이 건 법인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다) 청구법인은 세무조사 당시 현재 진행 중인 부동산실명법 위반 사실에 대하여 OOO의 조사가 진행되고 있음을 수차례 피력한바, 검찰조사의 결과는 별개로 하더라도 세무조사 당시 쟁점토지에 대하여 비사업용 토지등에 관한 양도소득 법인세를 조사하기 이전에 처분청의 쟁점토지에 대한 명의신탁 재산인지 여부의 판단은 반드시 필요한 절차임에도 불구하고 검찰조사가 진행되는 이유만으로 조사를 하지 않은 것은 청구법인에게 부당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중대한 사유에 해당하므로 동 세무조사에 의한 과세처분은 부당하다OOO.
(2) 쟁점토지는 명의신탁재산이며 청구법인의 토지조성에 관련된 매입세액 불공제, 지급수수료 명목의 가공세금계산서는 명의신탁재산의 명의신탁자인 OOO이 독단적으로 처리한 것이므로 이 건 부가가치세도 OOO에게 과세하여야 한다.
(3) 쟁점토지에 대한 민사소송으로 인한 확정증서에 의하여 OOO에게 지불한 OOO원은 청구법인 명의 계좌를 통한 것은 사실이나 명의신탁재산임을 살피건대, OOO과의 민사소송의 원인이 된 매매계약 사실에 비추어 이는 명의신탁자인 OOO이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이 명백하므로, 소득의 귀속자인 OOO과 OOO에게 납세의무가 있다.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토지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소유자를 청구법인으로 봄이 타당하고, OOO이 실제 소유자로서 청구법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볼 수 없다.
(가) 부동산에 관하여 그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는 자는 적법한 절차와 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며, 그 등기가 명의신탁에 기한 것이라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있으나, 청구법인은 명의신탁을 입증할 서류로 검찰 고소나 수사진행 사항 외에 다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나)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OOO이 제출한 2017.6.22. OOO 불기소 사건기록 및 불기소 결정서OOO를 살펴보면, OOO은 2017.6.22. 피의자 OOO의 명의신탁에 따른 부동산실명법 위반에 대하여 ‘혐의없음’으로 결정하였으며, 증거불충분 및 OOO과 OOO이 청구법인을 설립하여 동업한 것으로 보아 쟁점토지②에 대한 명의신탁에 관하여 무혐의(증거불충분)로 결정되었다.
(다) 쟁점토지②의 등기부등본상 2014년~2015년 근저당권 설정내역을 보면, 채무자가 청구법인으로 되어 있다.
(라) 청구인이 제출한 확정증서를 살펴보면, 쟁점토지②의 명의상 소유자인 청구법인이 2015.7.10. 미등기전매 매수인 OOO에게 보상금 OOO원을 지급한 것을 감안하면, 쟁점토지②를 명의신탁이 아닌 청구법인의 소유로 볼 수 있다.
(마) 청구법인의 쟁점토지②의 토지분양매출 및 보통예금 계정별원장을 살펴보면, 일자별 매출내역과 청구법인의 계좌로 매출 대금이 입금된 것으로 확인된다.
(바) 청구법인의 보통예금 계좌를 보면 쟁점부동산의 매매대금이 입금되고 투자금 및 차용금을 변제한 내역이 확인된다.
(사) 위와 같이 청구법인이 쟁점토지의 명의수탁자라는 객관적인 입증을 하지 못하고 있고, 쟁점토지의 매매대금이 청구법인 계좌로 입금되는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의 소유자를 청구법인으로 보아 쟁점토지 매매에 대하여 법인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2) 가공의 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은 명의신탁자 OOO과 (유)OOO건설과의 거래로 OOO에게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거래상대방인 (유)OOO건설은 2016.06.30. 직권폐업되었고, 다수의 체납이 확인되며 개업일 이후 신고만 하고 납부는 전혀 없는 점 등으로 보아 정상적인 사업자로 보기 어려우며, 해당 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법인 계좌 확인결과 대금이체 내역 확인이 불가하고, OOO이 실행위자임이 확인되지 아니하여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청구법인은 토지계약 위약금이 법원판결에 따른 지급으로 수령인에게 원천징수를 하거나, 실질 귀속자인 OOO에게 징수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제출한 확정증서를 살펴보면, 쟁점토지②중 OOO 토지에 대하여 소유권 이전 등 계약의무이행 위반으로 「소득세법」제2조에서 규정하는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OOO이 받은 소득이며, 「소득세법」제85조 제3항에서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원천징수의무자가 징수하였거나 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그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그 징수하여야 할 세액에 가산세액을 더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하여 그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OOO에게 지급한 OOO원에 대한 원천징수의무는 청구법인에게 있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법인은 쟁점토지의 명의수탁자이므로 명의신탁자에게 법인세 등을 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률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2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국세청대내포털시스템(NTIS)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2014년 및 2015년 주주현황은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OOO
(2) 청구법인이 제출한 분할 및 등기명의변경 내역, 확정증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이 OOO검찰청에 제출한 ‘고발인 의견서’OOO, 청구법인이 OOO에 제출한 ‘부동산실명법 위반에 대한 의견서’의 내용(일부발췌)은 다음과 같다.
(나) 고발인 의견서OOO
(다) 부동산실명법 위반에 대한 의견서
(라) 매도인 OOO, 매수인 OOO, 현재 명의상 소유자 청구법인, 이전 명의자 OOO, OOO 남편 OOO가 2015.7.10. 작성․날인한 확정증서에 “당초 OOO, 1,400평(쌍방 미등기전매 매도금 OOO원)의 OOO, OOO간 매매행위에 대하여 토지 소유권 이전 지정인 OOO으로 특정한 이행요건이 불이행되어 분쟁이 발생한바, 이후 위 번지 분할이후 900평으로 소유권이전을 특정하기로 한 필지 중 동 소재지 OOO에 대한 소유권 이전을 마땅히 OOO이 득해야 하나, OOO의 계약의무이행 위반과 OOO, 청구법인 및 위 3인의 공동공모 사해행위의 목적으로 한 명의신탁 및 대여에 의한 일방의 사해행위 임의적 처분에 따라 현재까지 이르게 된 바, 별지 합의사항과 같이 이행하기로 하고 이후 이를 이행치 아니할 경우 매도인과 OOO 또는 현재의 명의상 소유자인 청구법인은 OOO을 상대로 한 명백한 사해행위(민법 제406조 제1항, 형법 제327조)를 사전에 임의적 의사에 따라 이행한 것을 정히 인정하고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를 제기치 아니하고 제소전 화해조서에 갈음한 자인과 부제소원칙을 인정함에 의한 학정증서를 쌍방간 확인, 작성, 교부한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3)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의 확인서, OOO검찰청의 불기소 사건기록 및 결정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은 확인서에서 “법인개업일 2013.12.2.부터 2017.7.11.까지 청구법인의 대표로서 (유)OOO건설의 2015.10.14. 매입세금계산서(전자세금계산서) 총 합계 OOO원의 거래는 청구법인의 대표자로서 전혀 아는 바 없으며, 법인계좌 등에서 입․출금이 없는 거래임”을 확인하고 있다.
(나) 불기소 사건기록 및 결정서OOO의 청구법인 관련 명의신탁에 대한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다.
(4) 청구법인은 2016년 청구법인의 고발 및 자수로 인해 검찰조사가 시작된 이후 2017.6.22. OOO에서 불기소(증거불충분) 결정을 하였고, 이에 청구법인은 항고OOO를 하여 2017.8.9. OOO의 재기수사OOO에 의해 검찰조사가 시작되었으며, 검찰의 재기수사는 2017.12.27. OOO 및 OOO 등의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가 인정되어 아래와 같이 불구속구공판으로 공소가 제기되었다고 소명하고 있고, 고소장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5) 청구법인은 처분청의 의견에 대해 다음과 같이 항변한다.
(가) OOO에게 OOO원을 지급한 사실
OOO에게 지급한 금원은 최소한 OOO을 한 번쯤 조사해보면 쉽게 알 수 있는 사실이고, 청구법인은 OOO과 생면부지(生面不知)인 사람으로 어찌 그런 관계에서 OOO원에 달하는 금액을 주고 받을 수 있는지 일반사회통념상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또한 OOO과의 사해행위를 인정하는 확정증서를 작성할 당시에도 청구법인은 신탁자가 자신의 신탁재산처분에 관한 권리행사를 함에 있어 관여할 필요가 없다하여 참여치 아니하였고 청구법인은 신탁자의 재산을 보관하는 지위일 뿐이므로 2015년 10월경 신탁자가 지정하는 데로 입금받고 송금한 사실밖에는 없다.
(나) 근저당채무자가 청구법인인 상태에서 쟁점토지를 양도한 점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상 2014~2015년 근저당 설정내역의 채무자가 청구법인으로 되어있어 처분청은 이를 근거로 판단하였으나, 등기부등본상 내용은 근저당이 아닌 가압류 사건이고, 2015.7.6 OOO 가압류결정OOO 채권자 OOO OOO원은 청구법인이 채무자가 아니며, 2013.12.3.자 OOO과 OOO의 부동산매도계약서에 의한 OOO의 가압류 신청건이고, OOO과 OOO의 확정증서 작성이후 2015.7.13. 말소를 한 것이다. 2014.12.30. OOO 가압류결정OOO 채권자 OOO OOO원은 청구법인에서 진행하는 사업에 대한 투자자인 OOO가 등기 명의상 소유권자로 되어있는 쟁점토지에 가압류를 신청한 건이며, 쟁점토지를 통해 발생된 채권채무관계가 아니다.
(다) 청구법인의 계좌를 통하여 쟁점토지의 분양대금이 입금된 점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쟁점토지의 토지분양매출 및 보통예금 계정별원장을 살펴보면, 일자별 매출내역과 청구법인의 계좌로 매출 대금이 입금되었다는 의견이나, 실소유자인 신탁자가 2015.7.10 OOO과의 확정증서를 작성으로 2015.9.10까지 합의금액을 지불하기로 하였으나 이행하지 못하자 OOO은 2015.9.11. 신탁자 및 확정증서상의 보증인들을 상대로 약정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이렇게 되자 신탁자는 급매로 쟁점토지를 2015.10.8. OOO에게 매각하였으며, 매수인들은 등기상 소유권자인 청구법인으로 대금을 입금하게 된 것이다. 세상 누구라도 부동산 거래에 있어 대금의 지불은 비록 사실상의 소유자를 달리한다 할지라도 등기명의자에게 지급하며, 당연히 그래야만 매수인은 등기명의자를 상대로 대금지불에 따른 소유권이전에 관한 권리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6) 청구법인은 쟁점토지①도 OOO이 청구법인에게 명의신탁한 토지라며 아래와 같이 주장한다.
(가) 쟁점토지①은 2014.9.4 OOO 명의로 소유권이전된 후 2014.9.18. 청구법인 명의로 이전됨과 동시에 같은 날 주식회사 OOO로 소유권이 이전되었는바, OOO은 신탁자(OOO)의 지인이며, 청구법인은 신탁자의 부탁으로 청구법인 계좌로 입․출금을 해준 사실밖에 없어 사실상의 소유자 또한 신탁자이다.
(나) 청구법인이 OOO으로부터 쟁점토지②를 사실상 매입하였다면, 토지매매대금이 지급되었어야 함에도 OOO에게 토지매매 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없고, 매수인인 주식회사 OOO는 만나본 적도 연락해본 적도 없는 법인이며, 사실상의 계약관계라면 같은 날 동시에 소유권이전이 청구법인과 주식회사 OOO로 이루어질 수 없고, OOO에서 주식회사 OOO로 직접 소유권이전을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개인명의 토지매매로 인한 세금을 줄이고자 청구법인으로 한 번 돌렸다가 소유권을 이전한 전형적인 부동산 탈세 방식이라 여겨진다OOO.
(다) 주식회사 OOO에서 2014.9.18. 청구법인으로 입금한 OOO원은 같은 날 즉시 OOO에게 다시 출금되었으며, OOO은 신탁자가 내세운 사람으로 결국 신탁자가 매매에 의한 수익을 취했다고 볼 수 있어 사실상의 소유자는 신탁자라 할 수 있고 수익을 향유한 신탁자에게 세부담의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7) 청구법인은 쟁점토지의 실제 소유자가 OOO이고, 청구법인에게 명의신탁하였다는 주장에 부합하는 토지주 OOO과 신탁자(OOO)간 매매계약서, 신탁자와 공동계약자간의 위임장, OOO과 OOO의 매매계약서, OOO 계좌거래내역서, OOO와 청구법인 간 매매계약서, 청구법인의 취득세 납부영수증, 신탁자의 자금조달내역서, 2012.11.23. 신탁자와 공사업자 간 공사약정서, 공사대금지불 확약서 및 약정서, 공사업자 사실확인서, 청구법인의 공사대금지불 계좌거래내역서, 신탁자와 OOO간의 매매계약서, 청구법인의 2015.10.8.~2015년 12월 계좌거래내역서, 신탁자의 진입도로 이행각서, 신탁자와 OOO간의 채무약정서, OOO이 토지주 OOO에게 보낸 거래내역, OOO 계좌거래내역서, 신탁자와 OOO간의 채권변제합의서, 신탁자와 OOO간의 이행합의서, OOO의 법인세 송금 거래내역서, 법인세 송금 영수증, 쟁점토지②의 중개인 OOO 사실확인서, 공사하도급업자 OOO 사실확인서, OOO 사실확인서, OOO 사실확인서, OOO 녹취록, (유)OOO건설 등기부등본, 쟁점토지① 등기부등본, OOO과 청구법인의 매매계약서, 청구법인과 (주)OOO간의 매매계약서 및 계좌거래내역서 등을 제출하였다.
(8)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이 제출한 고발의견서, 공소장 등에 의해 쟁점토지②의 명의신탁자가 OOO으로 나타나는 점, 등기명의상 소유자인 청구법인으로 토지 매매대금의 입․출금이 이루어졌으나, 실질 귀속은 OOO에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OOO 관련 형사소송의 내용, 쟁점토지의 취득자금 원천 및 수익의 귀속, 관련제세 부담내역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이 건 법인세, 부가가치세, 원천세(기타소득)의 과세표준 및 세액과 소득금액변동통지금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