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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재조사
부동산 매매계약 해제를 원인으로 받은 반환금에 대한 법정이자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심-2017-광-1213생산일자 2018.06.07.
AI 요약
요지
「소득세법」제21조 제1항 제10호 다목에서 부당이득 반환 시 지급받는 이자에 대해서도 기타소득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부당이득 반환 시 지급받는 이자는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과는 그 성격을 달리하고, 법에서 열거한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하는「소득세법」의 규정 형식을 고려하면, 위 개정 법률을 확인적 규정으로 보기 어려움
질의내용

[주 문]

OOO이 2016.8.11. 청구인에게 한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OOO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여 받은 「민법」이 정한 연 5%의 이자상당액 OOO원을 기타소득 총수입금액에서 제외하고, <별지> 기재의 필요경비 산입 요구금액 OOO원 중 기타소득의 필요경비에 해당하는 금액이 얼마인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7.1.8. OOO으로부터 OOO 외 1필지 임야 52,823㎡(이하 “양도토지”라 한다)를 매수하고 매매대금 OOO원을 지급하였으나, OOO은 대표자가 매매 관련서류를 위․변조하였다고 하여 양도토지에 대하여 소유권말소등기 소송을 제기하였고, 2010.9.30. 대법원 판결에 따라 양도토지의 소유권이전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하였다.

나. 청구인은 OOO에게 이 건 매매대금과 매매거래와 관련한 비용 등에 대하여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여 OOO이 각 원금과 2012.1.20.까지는 각 원금에「민법」이 정한 연 5%를,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를 청구인에게 지급하여야 한다는 판결OOO을 받고, OOO의 양도토지를 강제경매 신청하여 OOO원을 채권신고한 후 2014.12.23. OOO으로부터 OOO원을 배당받았으나,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다가 처분청의 과세자료 소명안내문을 받은 이후인 2016.2.15. OOO원으로 하여 기한 후 신고를 하였다.

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필요경비로 산입한 금액 중 OOO원을 부인하여 2016.8.11. 청구인에게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11.8. 이의신청을 거쳐 2016.1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이 받은 이자 중「민법」제548조에서 정한 원상회복성격의 법정이자 OOO원은 위약금과 배상금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이를 기타소득금액 과세표준에서 차감하여야 한다.

  (가) 청구인은 부동산매매계약의 해제에 따른 손해의 금액을 배상할 것을 청구하는 소를 통하여 OOO으로부터 손해 원금에 대한 배상액 OOO원과「민법」제548조 제1항에 따른 원상회복 성격의 법정이자 OOO원,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한 지연손해금OOO원을 합하여 총 OOO원을 지급받았으나, 2014.12.23. 법률 제12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소득세법」제21조 제1항 제10호에서 기타소득 과세대상을 위약금과 배상금만 열거(2014.12.23. 법률 제12852호로 개정된「소득세법」에서 부당이득 반환시 지급받은 이자를 과세대상으로 추가하였음)하고 있었으므로 원상회복 성격의 법정이자는 기타소득 과세대상이 아니다.

  (나) ‘소득세법 기본통칙’ 21-0…1 제4항에서는 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 규정하는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에 ‘채권자가 채무자의 금전채무 불이행에 대하여 손해배상금청구의 소를 제기하고 그 손해를 배상받게 되는 경우의 지연배상금’, ‘퇴직금 지급청구소송을 제기하여 퇴직금과 지급지연 손해배상금을 받는 경우에 있어서 당해 지급지연 손해배상금’, ‘상행위에서 발생한 클레임(Claim)에 대한 배상으로서 현실적으로 발생한 손해의 보전 또는 원상회복을 초과하는 배상금’만을 포함하고 있고, 국세청의 질의회신 사례(소득46011-15, 1994.1.4.)에서도 ‘채권자가 채무자의 금전채무불이행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고 그 손해를 배상받게 되는 경우의 지연배상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해석한 사례를 비추어 보면, 과세관청은 일관되게 지연배상금에 대하여만 열거하고 있고「민법」상의 법정이자에 대하여는 과세대상에 포함한 바가 없다.

  (다) OOO에서도 위의 ‘소득세법 기본통칙’ 등과 일맥상통하게「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법정이율에 의한 손해배상금에 대하여는 기타소득으로 보고,「민법」제548조 제1항에 의한 법정이자는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2) 등록비 및 법무사비용 등 <별지> 기재의 OOO원(이하 “쟁점비용”이라 한다)은 청구인이 부동산 매매계약과 관련하여 지출한 손해의 금액이므로 이를 기타소득금액 계산시 필요경비로 산입되어야 한다.

  쟁점비용 중 등록비 및 법무사 비용 등은 청구인이 부동산 매매계약과 관련하여 지출한 손해의 금액이므로 기타소득금액 계산시 차감되어야 하며, 쟁점비용 중 손해배상금을 회수하기 위한 비용은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대법원의 결정에 따른 채권의 실현을 위하여 OOO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하는데 실질적으로 소요된 비용으로서 기타소득에 대응하는 직접비용이므로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당초 지급하였던 금전에 대한「민법」상 법정이자는 「소득세법」제21조 제1항 제10호의 “위약금과 배상금”의 정의에 부합하므로 기타소득 과세대상이다.

  (가)「소득세법 시행령」제41조 제7항에서 규정한 “위약금과 배상금”이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서 받는 손해배상으로서 그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 또는 그 밖의 물품의 가액을 말하는 것이고,「민법」제548조 제2항에는 계약이 해제되는 경우 계약의 양당사자에게 원상회복의무를 부과하면서 금전을 받환하는 경우는 이를 받을 날로부터 이자를 가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당초 지급하였던 금전에 가산하여 받은 이자는 당초 지급하였던 금전 그 자체는 아니므로 이는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해 배상하는 금전(배상금)으로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다.

  (나) 2014.12.23. 법률 제12852호 개정된「소득세법」제21조 제10항 다목에 ‘부당이득 반환시 지급받는 이자’를 기타소득 과세대상으로 추가하였는바, 이는 매수자 귀책에 따른 위약으로 매수자가 지급받는 부당이득 반환이자도 기타소득으로 과세됨을 명확히 한 것이다. 즉, 추가된 ‘부당이득 반환시 지급받는 이자’는 개정전 법률의 “위약금 또는 배상금”과 같은 성격인 것이다.

 (2) 청구인은 쟁점비용을 기타소득의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비용의 세부내역 중에 등록비 및 법무사비용은 기타소득 수입금액으로 산출할 때 이미 배당액에서 채권 원금항목으로 차감하였으며, 손해배상금을 회수하기 위하여 지급한 변호사 선임료, 강제집행비용 등은 기타소득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쟁점비용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부동산 매매계약 해제를 원인으로 받은 반환금에 대한 법정이자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쟁점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2014.12.23. 법률 제12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0.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

 제37조(기타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② 다음 각 호의 경우 외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③ 해당 과세기간 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그 과세기간에 확정된 것에 대하여는 그 과세기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만 그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본다.

④ 기타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에 관하여는 제33조를 준용한다.

 (2) 소득세법(2014.12.23. 법률 제12852호로 개정된 것) 제21조(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0.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위약금

 나. 배상금

 다. 부당이득 반환 시 지급받는 이자

 (3) 소득세법 시행령 제41조(기타소득의 범위 등) ⑦ 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서 “위약금과 배상금”이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받는 손해배상(보험금을 지급할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보험금 지급이 지체됨에 따라 받는 손해배상을 포함한다)으로서 그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 또는 그 밖의 물품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반환받은 금전 등의 가액이 계약에 따라 당초 지급한 총금액을 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금전 등의 가액으로 보지 아니한다.

 (4) 민법 제379조(법정이율) 이자있는 채권의 이율은 다른 법률의 규정이나 당사자의 약정이 없으면 연 5분으로 한다.

 제548조(해제의 효과, 원상회복의무) ① 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해제한 때에는 각 당사자는 그 상대방에 대하여 원상회복의 의무가 있다. 그러나 제삼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② 전항의 경우에 반환할 금전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이자를 가하여야 한다.

 (5)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법정이율) ① 금전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심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선고할 경우, 금전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법정이율은 그 금전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소장(訴狀)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書面)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는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다. 다만, 「민사소송법」 제251조에 규정된 소(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채무자에게 그 이행의무가 있음을 선언하는 사실심(事實審) 판결이 선고되기 전까지 채무자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抗爭)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타당한 범위에서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양도토지에 대한 소유권말소등기 판결에 따른 손해배상과 관련한 OOO 내용은 아래와 같다.

  (나) 청구인은 양도토지의 강제경매와 관련하여 OOO에 제출한 채권계산서 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다) 청구인이 2014.12.23. OOO으로부터 받은 배당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라) 처분청은 청구인이 기한 후 신고를 하면서 산입한 필요경비 OOO원 중에 등록비 및 법무사 비용 등 OOO원, 손해배상금을 회수하기 위한 비용 OOO원 합계 OOO원을 필요경비 부인하였다.

 (2) 청구인은 처분청이 필요경비 부인금액 중 쟁점비용잘못된 계산식OOO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일자별 필요경비 명세 등을 제시하고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계약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의무의 이행으로 반환하는 금전에는 그 받은 날부터 이자를 가산하여야 하는데 해약사유가 있어 해제를 당한 경우에도「민법」상의 법정이자를 가산하여 반환받고, 채권자가 이행 지체책임을 묻지 아니하더라도「민법」제548조 제2항에 따라 법정이자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원상회복 범위에 속하여 손해를 넘는 배상금으로 보기 어려운 점, 2014.12.23. 법률 제12852호로 개정된「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 다목에서 부당이득 반환 시 지급받는 이자에 대해서도 기타소득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부당이득 반환시 지급받는 이자는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과는 그 성격을 달리하고, 소득의 유형을 구분하고 유형별 소득 중 법에서 열거한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하는「소득세법」의 규정 형식을 고려하면, 위 개정 법률을 확인적 규정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민법」상 법정이자인 OOO원을 기타소득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이 양도토지에 대한 매매대금을 실질적으로 회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함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도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 보아 필요경비에 산입이 가능하나, <별지> 기재의 쟁점비용 중에는 채권 원금에 포함되어 회수한 것으로 보이는 취득세 및 재산세 등의 금액이 포함되어 있고, 이외의 금액도 중복계상 또는 실제 지출 여부가 불분명하므로 처분청에서 이에 대한 재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라 이 건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