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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재조사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쟁점채무의 채무자로 상속인 등이 등재되어 있으나, 실채무자는 피상속인이므로 이를 상속채무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17-중-5192생산일자 2018.04.10.
AI 요약
요지
이자 및 대출금을 청구인이 상환해온 사실이 확인되는 등 쟁점채무가 상속채무라는 청구인의 주장에 일응 신빙성이 있어 보이나, 쟁점채무가 상속채무인지 여부를 판단할 공동사업체 동업계약서 등은 상속세 조사 당시에 제출되지 않은 서류들로서 진위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질의내용

[주 문]

OOO장이 2017.9.8. 청구인에게 한 2014.10.4. 상속분 상속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심리자료로 제출한 ‘공동사업체 동업계약서’, ‘투자지분 양도․해지 합의서’ 등의 진위 여부 등을 재조사한 후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OOO․OOO․청구인․OOO은 2014.10.4. 사망한 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상속인들로, 2015.4.30. 상속세 신고를 하면서 상속재산으로 OOO 대 150.1㎡ 및 그 지상 건물 293.96㎡(토지와 합하여 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평가액 OOO원을, 상속채무로 이 건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채무 OOO원[1999.7.13. 채무자를 OOO으로 하여 설정된 채무 OOO원 및 2009.7.31. 영농조합법인 OOO(이하 “OOO”이라 한다)을 채무자로 하여 설정된 채무 OOO원으로, 이하 “쟁점채무”라 한다] 등 OOO원을 각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7.4.17.~2017.7.25.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실시하여,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쟁점채무의 채무자는 OOO 및 OOO으로 되어 있는 반면, 피상속인을 채무자로 볼 수 있는 객관적 근거가 없다고 보아 쟁점채무를 상속채무에서 제외하여 2017.9.8. 청구인에게 2014.10.4. 상속분 상속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1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이 건 부동산은 당초 피상속인․OOO(청구인의 형)․청구인이 공동사업(OOO)에 사용하기 위하여 피상속인 단독명의로 취득한 것으로, 이 건 부동산을 담보로 설정된 쟁점채무는 OOO이 공동사업에서 탈퇴하는 과정에서 그 지분OOO의 양도대가로 피상속인이 실질적으로 쟁점채무를 대출받아 OOO에게 지급하였고, 그 원리금은 피상속인 및 이 건 부동산을 단독상속받은 청구인이 상환하였으므로 쟁점채무는 상속채무로 보아야 한다.

 (2) OOO․청구인․피상속인 3명은 1970년대 초반부터 OOO에서 ‘OOO’라는 상호의 경양식․생맥주집을 공동사업으로 운영하다가 임대료 인상 등으로 사업장을 이전해야 하는 상황에서 1977년 11월경 최대한 저가로 매수할 목적으로 피상속인 단독으로 이 건 부동산을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한 직후 OOO과 청구인에게 문제발생시 모든 책임을 진다는 구두확약을 하고서 OOO의 임차보증금, 사채, 공동사업 현금 잉여금 등으로 매매대금OOO을 지불하고 1978.7.3. 피상속인 명의로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다음 OOO를 자가로 운영한바, OOO는 청구인 등 3명이 금전, 이 건 부동산, 노무, 생맥주 기술 등을 공동으로 출자한 공동사업이다.

   

  또한, 1999.5.14. 및 2009.7.31. 이 건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채무자 명의는 OOO 및 OOO이 운영하는 OOO으로 되어 있으나, ‘공동사업체 동업계약서’ 및 ‘투자지분 대물변제계약서’에 의하면 쟁점채무의 실채무자는 피상속인으로 확인되는데, 이는 IMF 및 긍융위기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피상속인이 고령이고 신고소득도 없어 OOO원이라는 거액을 대출받기가 사실상 불가능하여 형식상 OOO 등의 명의로 대출받아 OOO이 운영하는 영농조합법인(OOO, OOO)의 시설자금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이 건 부동산에 순위번호3의 근저당권 설정시 채무자를 피상속인으로 하였다가 은행의 요청(피상속인 대출자격요건이 은행 내부점검에서 지적됨)에 따라 채무자를 OOO으로 변경한 사실이 있고, ‘공동사업체 동업계약서’ 및 ‘공동사업체 동업계약 해지합의서’ 등에서 피상속인이 쟁점채무를 실질적으로 대출받아 공동사업체 지분 양도대가로 OOO에게 OOO원(OOO 지분 OOO%의 대가)을, OOO에 OOO원(OOO 지분 OOO%의 대가)을 각 지급한 사실이 나타나며,

  상속개시일 전에 작성한 ‘OOO 부동산 상속합의서’ 및 ‘상속재산협의분할서’에서도 OOO이 OOO 지분OOO을 포기하는 대가로 피상속인이 쟁점채무를 대출받아 OOO에게 지급하였음이 확인된다.

 (3) 쟁점채무의 대출기간 동안 발생한 이자는 OOO이 아닌 피상속인 및 청구인이 부담하였으며,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 및 쟁점채무를 단독 상속받아 매각한 대금으로 쟁점채무를 전부 상환한바, 쟁점채무는 OOO 등의 채무가 아니라 상속채무로 보아야 한다.

  쟁점채무에서 발생하는 이자는 OOO 등이 부담한 것이 아니라 상속개시일 전에는 이 건 부동산에서 발생한 소득 및 청구인․피상속인의 공동사업인 ‘OOO’에서 발생한 사업소득으로 상환하다가 상속개시일(2017.10.4.) 후에는 청구인의 부담으로 상환하였다.

  이 건 상속개시로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 및 쟁점채무를 단독 상속받았으나, OOO의 계속된 손실과 이 건 부동산 담보대출OOO로 인한 자금난으로 OOO을 폐업하면서 이 건 부동산 매각대금OOO으로 쟁점채무OOO를 포함한 이 건 부동산 담보대출금 OOO을 상환하였다.

 (4) 처분청은 상속세 조사시와 이 건 심판청구시 청구주장이 다르다는 의견이나, OOO 공동사업 관련 서류 등은 피상속인과 OOO이 가지고 있었고, 피상속인의 자료는 유품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분실되었으며, OOO과는 상속재산 분쟁으로 협조를 받을 수 없었고, 청구인으로서도 오래 전 일을 기억하기 어려워 명확히 주장할 수 없음을 상속세 조사시 조사공무원에게 소명한바 있다.

  그 후 이 건 상속세 부과처분으로 청구인의 소유인 OOO 소재 부동산이 압류1)되면서 그 지상에 OOO의 배우자(OOO) 및 아들(OOO)이 공동운영하는 OOO(음식점)의 영업에도 영향을 받게 되자 청구인과 OOO은 화해하였고, 이에 조카인 OOO이 2017년 10월경 보내준 OOO 공동사업, 부채 등에 대한 증빙을 근거로 청구주장을 하게 된 것이다.

나. 처분청 의견

 (1) 이 건 부동산은 피상속인의 단독소유로 등기되어 있고 동 부동산에 근저당을 설정한 채무자는 OOO과 OOO이 대표이사로 있는 영농조합법인 OOO으로 등기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사실관계를 부인하기 위해서는 특별한 사정이 있음을 청구인이 입증하여야 하나, 청구인은 객관적인 증빙 없이 1970년대부터 1999년 사이에 피상속인과 OOO 간의 채권채무관계를 인정해 달라고 주장하고 있어 등기사항전부증명서의 공신력을 부인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은 없어 보인다.

 (2) 청구인은 청구인․OOO․피상속인의 공동사업인 OOO에 대한 OOO의 지분OOO을 피상속인에게 이전한 대가로 1999년 및 2009년에 OOO원을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국세청 전산자료상 OOO는 OOO의 단독 사업장으로 확인되고, 설령 OOO를 공동사업으로 보더라도 OOO 지분의 가치OOO를 산출한 근거가 불분명하다.

  (가) OOO은 OOO 지분 양도에 따른 소득에 대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였어야 함에도 그러지 않았고, 이 건 심판청구시 제출된 OOO 동업계약서는 특수관계인(청구인․OOO․피상속인) 간에 작성된 것이어서 증거능력을 가지지 못한다.

  (나) OOO(104-26-9****)와 관련하여 OOO의 부가가치세 납부이력만 확인될 뿐 피상속인 명의로 납부한 세액이 존재하지 않고, 국세청 전산자료에서 피상속인이 OOO의 사업지분을 인수하여 사업을 영위한 이력이 확인되지 않으며, 청구인이 제출한 사업자등록증사본 역시 피상속인의 것[OOO(104-26-0****), 과세특례사업자]과 OOO의 것[OOO(104-26-9****), 일반사업자]이 서로 달라 OOO가 공동사업으로 운용되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고, 피상속인이 과세특례사업자로 운영하던 OOO는 영세사업장이어서 그 지분 OOO%의 가치가 OOO원에 해당한다는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

 (3) 청구인은 상속세 조사시에는 쟁점채무 중 OOO원의 대출이 “제3자에게 투자금을 반환하기 위한 것”이라는 취지로 소명하였다가 이 건 심판청구시에는 “OOO의 투자지분의 반환대가로 지급한 것”이라고 주장을 변경하여 청구주장에 일관성이 없으며,

  상속세 신고시 및 이 건 심판청구시 청구인은 서로 다른 상속분할합의서를 제출한바, 통상 상속재산 분할합의서는 사후에 작성됨에도 불구하고 심판청구시 제출한 상속재산 분할합의서는 상속개시일 전을 작성일로 하고 있고, 상속인의 합의가 필요함에도 상속인들의 기명날인이 되어 있지 않은 이유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쟁점채무의 채무자로 상속인 등이 등재되어 있으나, 실채무자는 피상속인이므로 이를 상속채무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률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조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빼는 공과금 등]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나 상속재산에 관련된 다음 각 호의 가액 또는 비용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뺀다.

3. 채무(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와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진 증여채무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빼는 채무의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증명된 것이어야 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0조 [채무의 입증방법 등] ① 법 제14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증명된 것"이란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증명되는 것을 말한다.

1.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는 당해 기관에 대한 채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제1호외의 자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에 의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피상속인이 1978.7.3. 매매로 취득한 이 건 부동산을 2014.6.23. 청구인이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2014.10.4.)으로 취득하였으며, 이 건 부동산에 설정․해지된 근저당권의 변경 내역은 다음 <표1>과 같다.

<표1> 이 건 부동산에 설정․해지된 근저당권의 내역

 (2) 청구인은 쟁점채무OOO가 위 <표1>의 순위번호 1번․9번 근저당권으로 담보에서 비롯된 채무의 상속개시일 현재 잔액OOO의 합계이고, 쟁점채무가 상속개시 전에 상환된 것이 아니라 유리한 조건의 대출로 변경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그 변경과정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가) 쟁점채무 중 OOO원은, 1999.5.12. 피상속인(OOO 명의)이 정책자금 OOO원을 대출받아 2001.8.31. OOO이 OOO에서 대출받은 OOO원으로 대환하였는데, 당시 처음에는 피상속인을 채무자로 하여 대출받았다가 피상속인의 대출자격 미달(고령에 소득이 없음)이 문제되어 채무자를 OOO으로 변경하였으며, 2006.1.17. 엔저에 따라 엔화대출OOO로 변경하면서 채무자도 OOO이 운영하는 농업회사법인 OOO 주식회사로 변경하였고, 2009.4.8.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이 건 부동산에 관한 관리를 위임받아 채무자를 청구인으로 변경하면서 대출금리가 낮은 OOO으로 대출OOO로 변경한 후 2013.12.6. 대출조건이 좋은 OOO 대출로 최종 변경하였다.

       

  (나) 쟁점채무 중 OOO원은, 2009.7.31. 은행에서 추가 대출이 어려워 OOO이 운영하는 OOO을 형식상 채무자로 내세워 대출받아 2012.4.13. 대출조건이 좋은 금융기관으로 변경하면서 채무자를 청구인으로 변경하였다.

 (3) OOO를 OOO․청구인․피상속인 3인의 공동사업으로 볼 수 있는지와 관련하여, 청구인은 OOO가 3인의 공동사업임에도 세무사의 조언에 따라 OOO과 청구인 명의의 일반과세자인 OOO(104-26-9****)와 피상속인 명의의 과세특례자인 OOO(104-26-0****)로 나누어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이후 청구인은 개인사정으로 1988.7.2. 일반과세사업장의 공동대표에서 탈퇴하였으며, 과세특례사업장은 관할세무서에서 매출액 분산을 지적함에 따라 1991.6.30. 폐업하였다고 하면서 제출한 OOO의 사업자등록증(OOO장이 1988.7.5. 재발급) 사본에는 ‘1988.7.2. 동업자 청구인의 탈퇴로 재교부’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국세청 전산자료상 피상속인은 이 건 부동산에서 과세특례사업장인 OOO를 1978.7.1.~1991.6.30. 기간 운영한 것으로 조회된다.

  이와는 달리, 처분청은 국세청 전산자료상 OOO는 OOO의 단독사업(1978.1.18. 개업, 1999.1.25. 폐업)으로 조회된다는 의견이다.

 (4) 이 건 심판청구시 청구인이 제출한 ‘공동사업체 투자지분 양도합의서’, ‘공동사업체 동업계약서’ 사본 등에는 ‘OOO이 피상속인에게 공동사업 지분OOO 양도대가를 지불하기 위하여 쟁점채무가 발생하였고, 쟁점채무의 채무명의자는 OOO 및 OOO이지만 이는 피상속인 명의로 대출이 곤란함에 따라 형식상 채무자를 OOO 등으로 한 것일 뿐 실채무자는 피상속인이다’는 내용 등이 다음 <표2>와 같이 기재되어 있으나, 동 서류들은 당초 상속세 조사 당시에는 제출되지 않았다.

<표2> 동업계약 및 지분양도 관련 계약서의 주요 내용

 (5) 청구인은 피상속인이 공동사업인 OOO에서 발생하는 수입으로 쟁점채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다가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을 단독 상속받은 후에는 청구인이 이자 및 대출금을 상환하였다고 하면서, 피상속인이 임차인 OOO와 체결한 2009.12.10.자 이 건 부동산 임대차계약서OOO 사본, 임차인 주식회사 OOO 대표이사 OOO과 2011.2.24. 체결한 임대차계약서OOO, 2010.7.8.부터 2013.1.2. 기간에 OOO로부터 임차료가 입금되는 청구인의 OOO계좌 사본, 청구인의 OOO계좌(1220-500-3*****)에서 2009.4.8. 발생한 대출금 OOO원에 대하여 매월 이자로 OOO원이 납부되다가 2013.12.6. 대출금이 상환된 금융거래내역조회서, 청구인의 OOO계좌(12220-800-4*****)에서 2012.4.13. 발생한 대출금 OOO원에 대하여 매월 이자로 OOO원이 납부되다가 2013.12.6. 대출금이 상환된 금융거래내역조회서, 청구인이 OOO에게 매매대금 OOO원에 이 건 부동산을 매도하는 내용의 2015.8.26.자 부동산매매계약서 등을 증빙으로 제출하였고,

  그 밖에, 청구인은 OOO이 OOO 지분을 전부 양도(2009.7.30.)한 후 이 건 부동산 관련 세금도 OOO이 납부하였다고 하면서 관련 증빙을 제출하였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이 제출한 금융증빙 등에서 쟁점채무로부터 비롯된 이자 및 대출금을 청구인이 상환해온 사실이 확인될 뿐만 아니라, 공동사업체 동업계약서, 투자지분 양도․해지 합의서, 상속재산 분할합의서 등에는 쟁점채무가 피상속인이 OOO의 공동사업 지분을 매수하기 위하여 금융기관에서 받은 대출금이고, 당시 피상속인의 대출요건 미달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채무명의를 OOO 등으로 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쟁점채무가 상속채무라는 청구인의 주장에 일응 신빙성이 있어 보인다.

  그렇지만, 쟁점채무가 상속채무인지 여부를 판단할 중요한 입증서류인 공동사업체 동업계약서, 투자지분 양도․해지 합의서 등은 상속세 조사 당시에 제출되지 않은 서류들일 뿐만 아니라, 공동사업 투자지분 양도로 인하여 OOO에게 종합소득세 과세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어 이 건 심판청구와 관련된 OOO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도 필요해 보인다.

  따라서 이 건 상속세 과세처분은 청구인이 제출한 공동사업체 동업계약서, 투자지분 양도․해지 합의서 등의 진위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에서 동 부동산은 OOO의 소유로 이 건 상속세 체납에 따라 2017.10.31. 압류되었다가 2017.11.22. 해제된 것으로 조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