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채무자의 파산선고 후 중간배당일을 대...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심판청구재조사
채무자의 파산선고 후 중간배당일을 대손확정일로 보아 부가가치세 대손세액공제를 인정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17-중-0060생산일자 2018.02.22.
AI 요약
요지
중간배당일 현재 예상되는 청구법인의 최종배당액의 최대 금액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산정되는 청구법인의 최소 범위의 대손금액을 대손세액공제대상으로 하여 청구법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질의내용

[주 문]

 OOO이 2016.10.21. 청구법인에게 한 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OOO원 대손세액공제를 구하는 경정청구의 거부처분은 OOO 주식회사의 파산사건OOO의 중간배당일인 2013.12.31. 현재 예상되는 청구법인의 최종배당액의 최대 금액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산정되는 청구법인의 최소 범위의 대손금액을 대손세액공제대상으로 하여 부가가치세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OOO에서 건설‧토목, 건축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인바, 시행사인 OOO 주식회사[이하 “OOO(주)”라 한다]와 OOO 지상에 OOO를 건설하기 위한 공사도급계약(공사기간 2006년 12월부터 2009년 12월까지, 도급금액 OOO원)을 체결하여 공사용역을 제공하던 중 경영악화로 2009.9.1. 법원에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였고, 이후 시행사인 OOO(주)가 2010.11.23. 파산선고를 받았으며, 동 파산절차에서 청구법인은 2010.12.14. 법원에 공사미수금 OOO원을 파산채권으로 신고하여 OOO(주)의 파산관재인으로부터 2013.12.31. 중간배당금 OOO을 지급받았다.

나. 청구법인은 중간배당일인 2013.12.31.을 대손확정일로 보아 「부가가치세법」 제45조에 따라 <표1>과 같이 2009년 제1기(예정, 확정) 및 제2기(예정)의 기성청구분에 대하여 대손세액공제를 구하는 경정청구를 2016.8.22. 제기하였다.

다. 처분청은 중간배당일인 2013.12.31. 현재 채권을 회수할 수 없는 객관적인 사유를 판단할 수 없으므로 중간배당일을 대손확정일로 볼 수 없다고 하면서 2016.10.21.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11.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중간배당일 현재 OOO(주)의 잔여재산가액이 미확정상태이나, 파산관재인의 정기보고서 등에 의하면 잔여재산가액의 변동요인은 동 보고서에 언급된 제소‧피소사건 및 이자수익이 전부이므로 제소‧피소사건의 재판 결과에 따른 최대 및 최소의 결과치와 은행이자율에 의해 수입금액를 산출함으로써 파산재단의 종국적인 채권‧채무금액과 그에 따른 청구법인 대손금액의 최대‧최소금액을 정확하고 합리적으로 예측하는 것이 가능한바, 청구법인이 최대 금액을 배당받는 것으로 계산하더라도 청구법인의 대손금액은 최소한 OOO원이 확정적으로 발생하므로 중간배당일에 채권회수 불능이 사실상 확정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가) 2013.12.31. OOO(주)가 실시한 중간배당은 2013.7.25. OOO(주)의 파산관재인이 청구법인에 회신한 2013.7.18. 기준 OOO(주)의 파산채무 등 현황을 근거로 한 것이고, 동 자료에 의하면 2013.7.18. 현재 OOO(주)의 총 채무는 OOO원, 보유자산은 총 채무의 OOO%인 OOO원이고, 당시 청구법인에 대한 예상 배당 가능금액은 OOO원이었으나 2013.12.24. OOO(주)가 OOO 파산부의 허가를 받아 청구법인에게 실제 배당한 금액은 OOO원이었다.

  (나) 그런데, 중간배당 이후 제소사건에서 승소할 경우 증가하는 OOO(주)의 자산은 OOO원이고, 이 경우 청구법인에게 추가배당이 예상되는 금액은 OOO원으로 이는 전체 채권금액 중 극히 일부에 불과하여 청구법인에게 최소 OOO원의 대손금이 발생하게 된다는 것은 명확한 사실이다. 반면, OOO(주)가 진행중인 피소사건에서 최종적으로 패소하게 되는 경우에는 OOO원의 부채가 추가로 발생하게 되어 청구법인의 추가 배당은 감소하고 대손금이 오히려 역시 증가하게 된다.

  (다) 또한, 2017.3.31. 현재 OOO(주)의 2017년 1분기말 정기보고서에 의하더라도 OOO(주)가 보유 중인 시재와 자산 및 부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변수는 채권추심사건 1건, 제소사건 2건, 피소사건 2건으로, 채권추심사건 및 제소사건에서 전액 승소할 경우 청구법인은 약 OOO원의 추가배당OOO이 이루어져 OOO원의 대손이 발생하는 한편, OOO(주)가 전액 피소할 경우에는 거액의 채무가 증가하여 청구법인이 배당받을 수 있는 금액은 현저히 감소하게 되고, 따라서 발생가능한 모든 변수를 감안하더라도 최종배당일에 거액의 대손금이 발생하게 된다

  (라) 결국, 중간배당일 또는 최종배당일에 관계없이 다소간의 금액 차이가 있을 뿐 최종배당일 현재 상황을 예측하여 예상배당금액을 산정해 보면 청구법인은 거액의 대손금액이 발생할 수 밖에 없고, 예측되는 최종배당일의 모든 상황은 중간배당일 현재 상황에서 일부 변수만을 가감한 것이므로 중간배당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더라도 청구법인에게 거액의 대손금이 발생하게 된다는 것은 변함없는 사실이다.

 (2) 만일 중간배당일을 대손확정일로 보지 아니한다면 중간배당일 이후 최종 배당 확정일을 향후 어느 시점으로 가늠할 수 없고, 최종 배당일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것은 청구법인의 자금 압박 등 납세자에게 과중한 경제적 부담이 초래되는 것이며 이는 「부가가치세법」상 대손세액공제 제도의 취지에도 부합하지 아니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OOO(주)의 파산관재인이 잔여재산가액을 확정하지 아니하여 그 확정일을 예측하기 어렵다고 하면서 중간배당일인 2013.12.31.을 대손확정일로 하여 대손세액공제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중간배당일 기준 OOO(주)의 재산내역 및 별제권 조사내용이 제출되지 아니하여 청구법인이 중간배당일 현재 OOO(주)로부터 채권을 회수할 수 없다는 객관적인 사유를 판단할 수 없고, OOO(주)의 파산관재인이 2016.10.4. 작성한 정기보고서에 의하면 분배가 가능한 OOO(주)의 다른 재산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나며, 중간배당 이후 현재까지도 잔여재산가액이 미확정 상태로 되어 있다.

  그리고 <표1>의 각 세금계산서별 대손확정기한은 다음 <표2>와 같은바, 결국 대손확정기한까지 대손이 확정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청구법인의 대손세액공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법인은 OOO(주)의 미확정 잔여재산이 있으나 최종배당일에 관계없이 중간배당일 기준으로도 대손금액이 발생하므로 소급하여 중간배당일을 대손확정일로 판단할 수 있다고 주장하나, 중간배당일 이후에도 2015년 1분기에 이자수익 OOO원이 증가하였고, 2015년 2분기에는 부가세 취소소송 승소로 OOO원에 대한 채무자의 자산이 증가하는 등 추가 배당 여력이 있으며, 채무자의 제소사건 OOO에 대하여 현재까지 잔여재산가액 미확정 상태로 남아 있는 등 배당 가능한 자산이 존재하므로 중간배당일을 대손확정일로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또한, 청구법인은 2017.7.31. 기준으로 소송 진행 중인 제소사건 및 피소사건의 결과를 추정하여 자산변동 요인을 감안한 모든 경우의 수를 반영하더라도 최종배당시 대손발생 예상금액이 채권 잔액OOO을 초과함을 주장하나, 중간배당일 이후 채권 변동 사항이 있으므로 중간배당일 기준으로 제소사건 및 피소사건에 대한 경우의 수를 감안하는 것이 불가능한바, 중간배당일 기준 OOO(주)의 잔여재산가액을 확정할 수 없으므로 중간배당일로 소급하여 대손예상액을 산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채무자의 파산선고 후 중간배당일을 대손확정일로 보아 부가가치세 대손세액공제를 인정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2000.6.3.부터 OOO에서 건설‧토목, 건축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이고, OOO(주)는 2005.4.11. 주택건설사업 등을 주된 사업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으로 OOO가 각각 지분 50%를 소유하고 있는 OOO의 계열사인바, 청구법인과 OOO(주)는 2006년 OOO(주)를 시행사(도급인), 청구법인을 시공사(수급인)로 하여 OOO 소재지의 아파트 건설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동 공사도급계약상 공사기간은 2006년 12월부터 2009년 12월까지, 도급금액은 OOO원으로 되어 있다.

 (2) 청구법인은 위 아파트 건설공사도급계약에 따라 OOO(주)에게 공사용역을 제공하던 중 경영악화로 2009.9.1. 법원에 회생절차개시신청, 2009.10.15. 회생절차개시결정을 거쳐 2010.9.7. 회생계획인가를 받았고, 2011.11.30. 법원으로부터 회생절차 종결 결정을 받았으며, 이 과정에서 시행사인 OOO(주)도 2010.11.23. 파산선고를 받아 청구법인은 2010.12.14. 법원에 공사미수금 OOO원을 파산채권으로 신고하였다.

 (3) OOO(주)의 파산선고에 따른 제1회 채권자 집회시 파산관재인 보고서(2011.1.20.)에는 “채무자 OOO(주)의 자산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건설용지, 미완성주택 및 기타 투자자산의 환가 금액은 일괄 매각을 추진하더라도 그 환가 대금이 얼마가 될지와 그와 같은 일괄 매각의 경우 채무자인 OOO(주)에게 배분될 금액이 얼마가 될지 현재로서는 불분명하고, 따라서, 파산채권자들에 대한 배당률이 어느 정도 될지 파악하기 어려우나 배당률이 그리 높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됨”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동 보고서 별첨 파산대차대조표에 의하면 파산선고일인 2010.10.23. 현재 OOO(주)의 자산총계는 OOO원, 부채총계는 OOO원으로 나타난다.

 (4) 청구법인은 중간배당일 6개월 전인 2013.7.18. OOO(주)의 파산관재인에게 OOO(주)의 파산채무 현황을 요청하였고, 이에 대하여 OOO(주)의 파산관재인은 2013.7.18. 기준 OOO(주)의 파산채무 등 현황을 다음 <표3>과 같이 회신한 것으로 나타난다.

 (5) OOO(주)의 파산관재인은 2013.12.31. 중간배당에서 청구법인에게 중간배당금으로 OOO을 지급하였고, 중간배당 직후인 2014년 1월 작성한 2013년 4분기 정기보고서에서 파산사건 처리전망 및 종결예정일과 관련하여 “자산의 환가 및 그와 관련된 소송 등이 언제 종결될지 예상할 수 없어 현재로서는 종결예정일을 예측하기 곤란함”이라고 기재하고 있다.

 (6) 청구법인은 중간배당일 직전인 2013.7.18., 중간배당일인 2013.12.31., 심판청구 이후인 2017.7.31. 각 현재 파산재단의 자산, 부채 및 별제권등 내용을 다음 <표4>와 같이 제출하였다.

 (7) 청구법인은 중간배당일(2013.12.31.) 전‧후의 OOO(주)의 자산변동 추이를 다음 <표5>와 같이 제출하였다.

 (8) 청구법인은 2017.3.31. 기준으로 향후 최종배당시 OOO(주)가 2017.3.31. 현재 진행중인 소송사건에서 모두 승소할 경우 배당예상액은 OOO원, 대손발생예상액은 OOO원이고, OOO(주)가 2017.3.31. 현재 진행중인 소송사건에서 모두 패소할 경우 배당예상액은 OOO원, 대손발생예상액은 OOO원이라고 하면서 OOO(주)가 2017.3.31. 현재 진행중인 소송사건 현황 및 소송 등의 진행에 따른 OOO(주)의 자산변동 추이를 제출하였다.

 (9)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처분청은 이 건 중간배당일 현재 청구법인이 OOO(주)로부터 채권을 회수할 수 없다는 객관적인 사유를 판단할 수 없고, 중간배당일 이후에도 분배가능한 OOO(주)의 다른 재산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등 현재까지도 OOO(주)의 잔여재산가액이 미확정 상태이므로 대손확정기한까지 대손이 확정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대손세액공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나,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의 대손세액공제 제도는 재화를 공급한 자가 재화를 공급받는 자의 파산 등으로 대가를 받지 못하면서도 세금을 납부하게 되어 공급자에게 부담이 가중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제도인바, 이 건과 같이 채무자가 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를 받은 후 청산절차가 종료되고 잔여재산이 분배되기까지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는 경우로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일로부터 5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간에 차후 청산절차가 종료될 시 대손으로 확정될 금액을 합리적으로 확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단지 채권발생 후 5년이 경과할 때까지 청산절차가 종료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대손금액 예상액에 상당하는 대손세액공제를 받지 못한다고 보는 것은 실제 청산절차가 종료된 이후 확정된 대손금액에 상당하는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불합리한 측면이 있는 점,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 제1항 단서는 공급자가 대손세액을 공제한 후 대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한 경우에는 회수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가산하는 절차를 마련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파산선고 또는 중간배당 시점에서 향후 청산절차를 거쳐 배당받을 금액이 예측되고 그 금액이 당초 채권의 극히 일부분에 불과하다면 매출채권 중 예상배당액 상당액을 제외한 잔액은 해당 시점에 사실상 회수할 수 없는 금액으로 확정되었다고 보아 이에 상당하는 대손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인다.

  (나) 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은 OOO(주)로부터 공사대금 OOO원을 회수하지 못한 상황에서 2010.11.23. OOO(주)가 파산선고를 받자 2010.12.14. 법원에 공사미수금 OOO원을 파산채권으로 신고하였고, 2013.12.31. OOO(주)의 파산관재인으로부터 중간배당금 OOO원(배당율 8%)을 지급받았는바, 파산관재인이 정기적으로 법원에 제출한 분기별 보고서에 의하면 중간배당일 현재 진행중인 피소‧제소사건 등 향후 파산재단의 자산 및 부채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이 나타나 있고, 이와 같은 변수를 고려하여 최종배당일 현재 최소‧최대 배당금액 및 이에 따른 최대‧최소 대손금액의 예측이 충분히 가능해 보이며, 향후 최종배당시 청구법인에게 대손금이 발생하게 되는 것은 중간배당일 당시에도 사실상 확정적인 것으로 판단되는 점, 청구법인이 중간배당일 6개월 전인 2013.7.18. OOO(주)의 파산관재인에게 요청하여 파산관재인이 회신한 2013.7.18. 기준 OOO(주)의 파산채무 등 현황에 의하면 중간배당일 직전인 2013.7.18. 현재 OOO(주)의 보유자산은 OOO원, 총 파산채무는 OOO원으로서 예상 배당비율이 10.6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공사미수금 중 중간배당액 및 예상배당액을 제외한 잔액은 해당 시점에 사실상 대손으로서 회수할 수 없는 금액으로 확정되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따라서 중간배당일을 기준으로 예상되는 청구법인의 최종 배당액과 실제 최종 지급배당액과의 차이에 대한 세액을 배당액의 지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추가하여 납부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파산채권으로 신고한 공사미수금 중 기배당된 중간배당금 및 중간배당일 현재 예상되는 최종배당액의 최대 금액을 제외한 부분은 이를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손세액공제 대상으로 보아 경정해야 할 것이다.

  (다) 그렇다면, 이 건은 청구법인이 중간배당일 6개월 전인 2013.7.18. OOO(주)의 파산관재인에게 요청하여 파산관재인이 회신한 2013.7.18. 기준 OOO(주)의 파산채무 등 현황 및 OOO(주)의 파산관재인이 정기적으로 법원에 제출한 분기별 보고서 등에 의하여 중간배당일 현재 예상되는 청구법인의 최종배당액의 최대 금액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산정되는 청구법인의 최소 범위의 대손금액을 대손세액공제대상으로 하여 청구법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